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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속 문화칼럼의 감정적 표현 명예훼손 안돼
잡지의 문화칼럼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보도내용과 달라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다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조모씨 등이 한겨레신문 발행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과 기자, 만화가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인터랙티브영화를 비방하는 칼럼과 만화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51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 보도내용과 달리 잡지면 문화칼럼 도입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99년 영화속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자신의 영화와 자신이 ‘세계최초 인터랙티브영화감독’으로 소개된 한국통신 광고를 비하하는 기사와 만화가 ‘시네21’에 실리자 소송을 냈었다.
문화칼럼
한겨례신문
씨네21
명예훼손
감정적표현
박신애 기자
2002-08-20
민사일반
'명예훼손 글 올린 홈페이지, 관리회사에 요구해 폐쇄시킨 정보윤리위는 책임없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에 문제가 있어 홈페이지를 폐쇄시킨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회사에 폐쇄요구를 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영식 위원장과 공성현 전문위원을 상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208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홈페이지 게시물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심의규정에 위반, 이용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한 정보윤리위의 결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윤리위의 시정요구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홈페이지 관리회사도 아닌 원고에 대해 설명할 필연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홈페이지 관리회사인 P사에 이용해지를 요구, 홈페이지가 폐쇄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홈페이지폐쇄
명예훼손글
시정요구
지만원
군사평론가
박신애 기자
2002-07-12
민사일반
'동국대 90년 지'에 명예훼손 인정
교사(校史)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한 학보를 근거로 서술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4일 "동국대 90년지가 자신의 총장서리 취임과정등 재직시의 평가를 왜곡했다"며 신국주 전 동국대총장서리가 동국대와 동국대 총장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346)에서 "동국대 등은 신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판결요지문을 동대신문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존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기술은 충분한 자료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친 후 신중하게 서술되어야 한다"며 "피고들은 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하는 동대신문에 기재된 기사에 의존, 원고 총장서리 시절 사건을 서술한 점, 실제로 원고가 자금을 동원해 선거판을 흐리고 재단과의 막후교섭을 통해 총장서리로 선출됐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등을 고려,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는 동국대교사(校史)인 '동국대학교 90년지'에서 자신이 총장서리로 재직한 90년 2월∼91년 2월 사건들에 대한 서술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동국대90년지
평가왜곡
교사서술
명예훼손
동국대총장서리
신국주
박신애 기자
2002-05-17
민사일반
송두율교수, 북 김철수와 동일인 증거없다
전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씨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지목한 것은 진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3일 독일 뮌스터대 교수 송두율씨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황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86702)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어도 황씨로서는 그렇게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교수가 사망한 김일성을 면담했고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친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맞더라도 '김철수'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의 주장은 북한의 실정이나 모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려는 과정에서 예를 들려는 의도로 송 교수를 지목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황씨가 북한 대남담당 비서인 김용순에게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말을 전해 들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97년 귀순한 황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국정원 산하 통일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자신을 '김철수라는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하자 "허위주장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98년 10월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 4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도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송 교수가 김철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장엽
송두율교수
노동당정치국후보위원
명예훼손
황장엽진술
북한의진실과허위
홍성규 기자
2001-08-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기업과의 문제로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
기업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그 기업의 대주주를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송현섭 전 국회의원이 정민채씨를 상대로 "정씨가 국회 앞에서 회사일을 갖고 본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3093)에서 "정씨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호성개발로부터 건물건축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고 기성고에 따른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호성개발의 대주주인 송씨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공사의 건축주는 송씨가 아닌 호성개발인데도 일반인들에게 송씨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호성개발이 정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갖고 정씨가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회 앞에서 배포하자 명예를 훼손에 따라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기업문제
부당처사
대주주비난
명예훼손
송현섭
정민채
호성개발
홍성규 기자
2000-11-03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하철 성추행범 명예훼손 승소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TV에 내보낸 방송국PD와 방송에서 성추행범의 음경노출증 등 병명을 말한 상담의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1일 지모씨가 SBS 방송국 PD 박모씨와 성의학 상담의사인 설모씨를 상대로 "자신의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찍고 자신의 실명이 들어간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방송에 내보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673)에서 "박씨는 5백만원, 설씨는 2백만원을 지씨에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의 성추행 행위는 인정되지만 지씨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 알권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박씨는 지씨의 신원보호을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완전한 모자이크 처리와 실제 목소리, 신원을 그대로 밝힌 신문기사를 모니터해 방송했고, 상담의사 설씨는 상담 중 알게 된 지씨의 병명 등을 방송에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97년1월 지하철 수사대와 동행 취재하던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제작팀에 성추행 행위를 들켜 성추행 당시의 장면과 며칠 후 담당PD 박씨의 권유로 가진 성상담의사 설씨와의 상담장면이 방송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지하철성추행
SBS
추적사건과사람들
명예훼손
음경노출증
홍성규 기자
2000-10-17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기준 첫 판결 선고
만평(漫評)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는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28일 만평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전 대통령경제수석 김인호씨가 경향신문사와 김상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상고심(99다6203)에서 김인호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첫 판결로 만평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 사건보다 그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戱畵的)으로 묘사하거나 풍자(諷刺)하는 만평(漫評)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의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外皮)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隱喩的)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事象)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호 전 대통령 경제수석은 97년 김상택 화백이 97년12월20일자와 98년1월21일자 경향신문 만평을 통해 IMF 사태와 관련, 자신 등이 국외도피 하려는 장면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김 화백과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었다.
만평
명예훼손
경향신문
풍자만화
김인호경제수석
김상택화백
김성위
2000-08-03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군판사 비리 보도는 명예훼손
군판사들이 병무비리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는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12일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황모씨 등 국방부 군사법원 판사 5명이 경향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0005)에서 "경향신문은 황씨등에게 모두 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황씨 등이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비리의혹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통상적인 의혹제기의 범주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검찰관이나 군 판사들에게는 어떠한 사실확인절차도 없이 국방부 정책보좌관의 말만 듣고 금품수수 등 비리가 포착됐다는 사실보도로 인식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며 "군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사내용은 허위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경향신문이 99년 10월 '일련의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일부 군 검찰 관계자들이 금품을 받고 구형량을 낮추거나 군 법원이 형평성을 결여한 판결을 양산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었다.
허위기사
언론보도
명예훼손
군판사
병무비리재판
박신애 기자
2000-07-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승소사례금 50%과다' 기사는 명예훼손
"법 몰라 맡겼는데 변호사가 이럴 수가…"라는 제목하에 승소사례금을 50%나 받았다는 기사를 실었던 한국일보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의 수임료를 자율화해 법적 상한선이 없는 상황에서 50%를 받은 것이 비록 사실이어도 사무처리를 태만히 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21일 강창재 변호사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377)에서 "한국일보는 강변호사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중에 긴급하게 전해야 할 급박한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 한쪽 당사자만의 진술에 의존한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한 위법의 정도도 크다"며 "승소사례금 50%약정이 통상의 경우를 넘어서는 것임이 분명하나 이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승소했을 경우에만 사례금을 받기로 한 때문이고 강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무를 태만히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한국일보가 자신의 의뢰인의 제보를 받아 법원에 의한 강제조정을 의뢰인이 직접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1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국일보
승소사례금
명예훼손
강제조정
강창재변호사
박신애 기자
2000-06-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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