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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위임계약 해지 요청하며 사건기록 반환요구에 로펌, '착수금 포기' 강요는 불공정 법률행위
법무법인이 위임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해 의뢰인이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모씨가 Y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4691)에서 "착수금 700만원 가운데 35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일부 위임사무를 처리한 점을 감안해 3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부만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법무법인에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사건기록의 반환을 요구하자 법무법인은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법률에 문외한으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경력이 없는 미혼 여성인 이씨는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기록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득이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반드시 사건기록을 반환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법무법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의 포기를 사건기록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이씨의 착수보수금 반환청구권 포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4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이씨는 2009년 8월 착수금 700만원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Y법무법인에 맡겼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낀 이씨는 두달만인 10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Y법무법인은 사건기록을 돌려받으려면 착수보수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건기록을 돌려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이씨는 착수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5월 착수금 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임계약해지
의뢰인
착수금
불공정법률행위
반환청구권
이환춘 기자
2012-09-20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고객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유출했어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피해는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time password)를 유출하지 않은 이상 고객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OTP란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최근 우모씨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468047)에서 "우리은행은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이체 사실을 알게된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자신은 공인인증서를 누출하지 않았고 OTP 단말기 역시 분실 또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며 "우리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 사용되는 OTP 단말기 일부를 생산하는 미국 RSA사의 시스템이 2011년 3월 해킹당한 사실이 있고, 노트북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해킹한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우씨의 피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정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석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우씨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사기단에 알려주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액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금융기관의 책임을 감면하는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유출은 법령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금융기관 등이 책임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누설 또는 방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우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 사칭한 보이스피싱사기단에 속아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카드번호와 유효성 검사 코드(CVC)를 'www.policeseoul.com'이라는 사이트에 입력했다. 사기단은 이 정보를 이용해 롯데, 신한, KB국민카드로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론과 ARS 현금서비스로 합계 3550만원을 우씨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통장잔액까지 포함해 모두 3742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해 빼내갔다. 속은 사실을 알게된 우씨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고 카드회사 대출금을 상환한 후 12월 소송을 냈다. 우씨는 사기단이 해킹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OTP 단말기 비밀번호를 알아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우리은행은 우씨가 OTP 단말기 등 접근매체를 도난 또는 분실해 발생했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비밀번호노출
OTP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
이환춘 기자
2012-09-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민사일반
영종도 바닷모래 사업으로 고수익 보장 사기… 다단계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회사의 말에 속아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 등 5명이 다단계 투자회사 H사 회장인 안모씨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2944)에서 "안씨 등은 연대해 4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사의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 투자금을 유치한 이상 오씨 등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도 H사의 수익구조와 사업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돼 경솔하게 투자를 한 잘못이 있다"면서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H사는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 판매사업을 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11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00%를 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88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돈은 17억원에 불과했고, 수익금은 20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영종도
바닷모래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투자금
수익금
이환춘 기자
2012-07-24
군사·병역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삼성탈레스 'K1A1전차' 부품대금 3억원 반환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8일 국가가 삼성탈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09055)에서 "삼성탈레스는 3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도급업체인 E사가 원재료인 게르마늄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수입신고서 등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삼성탈레스는 이를 근거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매계약에서 정한 '원가계산자료의 착오로 인한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며 "삼성탈레스는 게르마늄의 실제 구입가격과 부풀려진 구입 가격의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3년 12월 삼성탈레스와 육군 주력전차인 K1A1의 구성품 중 전차장조준경(K-CPS), 포수조준경(K-GPS) 등을 1279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삼성탈레스로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 자료를 기초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2007년 7월까지 모두 1180여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검찰은 삼성탈레스의 하도급업체인 E사가 조준경 구성품인 광학렌즈의 원자재인 게르마늄의 수입단가를 부풀린 사실을 밝혀내 E사 대표를 기소했고, 정부는 10월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기죄로 기소된 E사 대표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2012도2404).
삼성탈레스
하도급
게르마늄
수입신고서
허위원가
K1A1
육군전차
사기죄
부당이득
이환춘 기자
2012-06-14
민사일반
부주의로 부지점장에 당한 '사기(詐欺)', 은행에 사용자 책임 못 물어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43)씨가 "부지점장이 현금보관증을 발행하고 받아간 5억원을 돌려달라"며 S은행을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 상고심(☞2011다415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금융거래의 내용, 거래의 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춰 정식의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중 대형은행의 부지점장이 실명확인, 예금거래신청서의 작성,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 등 은행 내부의 정식 절차 없이 5억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15일의 단기간 내에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서면에 지점장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통의 정상적인 은행거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 김씨는 지난 2009년 지인인 강모씨로부터 소개받은 S은행 마산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조모씨가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자 현금 보관증을 받고 5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했다. 하지만 강씨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기단이었고 조씨는 받은 돈 가운데 7000만원을 써버리고 나머지는 강씨에게 지급했다. 김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금보관증
보관금반환소송
사용자책임
금융거래
은행부지점장
사무집행행위
이환춘 기자
2011-12-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 사기범이 땅주인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인출해 갔다면 땅주인은 피해자에 대금 반환의무 없다
토지매매 사기범이 실제 땅주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곧바로 인출해갔다면 땅주인은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대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토지 대금을 입금한 피해자 김모(37)씨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땅주인 이모(73)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7332)에서 "피고는 2억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해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송금한 금원이 이씨의 농협계좌로 입금됐다 해도 이씨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며 "김씨의 금원 송금 경위 및 이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허위 대리인 L씨가 대금을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금원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2월 이씨의 대리인을 사칭한 L씨는 김씨와 대금 3억원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L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등기권리증과 자신이 위조한 서류를 김씨에게 건네줬고, 김씨는 이씨 통장으로 매매대금 일부인 2억원을 송금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준다며 이씨로부터 등기권리증은 물론 통장과 비밀번호도 받아 두었던 L씨는 이를 전액 인출해갔다. 명의가 넘어간 것을 알게된 이씨는 9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김씨는 2심에서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반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토지매매
사기범
매매대금
반환의무
부당이득
이환춘 기자
2011-09-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중개업자 책임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가 이후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조모(57)씨 등이 중개업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양모씨가 제시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고, 양씨가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양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7년 4월께 김씨가 소개한 경기도 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0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억원을 양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양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양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 또한 양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양씨를 고소하는 한편, 토지를 중개한 김씨 등에게도 "양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로서는 양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양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매매
매매위임
발급조회
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
정수정 기자
2011-07-20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창고 속 와인 일부'는 담보목적물 특정으로 못봐
'창고 속에 보관된 와인 일부'를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계약은 담보목적물 자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이처럼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돈을 빌린 사람이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목적물이 훼손돼 손해를 끼쳤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와인 수입·판매업체 A사 전 대표 성모씨에 대해 일부 대출사기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9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봐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해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해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특히 특정한 건물창고 안에 보관돼 있는 물건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담보목적물로 삼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일부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외부적·객관적 기준이 없는 이상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양도담보 설정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사 대표인 성씨가 회사운영자금으로 H금융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과천시 과천동 소재 A사 사옥에 보관중인 와인 중 채무액의 130%에 해당하는 6억2,800만원을 한도로 재고를 유지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 과천사옥의 와인 재고 전부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담보목적물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담보목적물인 일부 와인을 나머지 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외부적·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H금융이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씨에게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적법, 유효해야 하는데 H사가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성씨에게 H금융을 위해 와인 재고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배임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담보설정계약
담보목적물
특정
와인일부
주의의무
배임
유동집합물
김재홍 기자
2011-06-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기범에 속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인감증명서 발급… 중개사·지자체는 대출피해 업자에 연대배상해야
자신이 집주인인 척 행세를 한 대출사기범 일당에게 속아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공인중개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해줬다 피해를 입은 대부업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8일 대부업자 김모씨가 공인중개사 손모씨와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8164)에서 "손씨와 관악구청은 연대해 김씨에게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손씨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기범들의 말만 믿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써 준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손씨의 이같은 과실과 김씨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악구 인감증명 발금담당 공무원인 한모씨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상의 실제 본인 사진과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한 사기범의 얼굴을 제대로 비교·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처럼 행세한 사기범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동일인 확인에 관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이처럼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신뢰해 사기범이 실제 본인인 줄 알고 대출을 실행한 김씨의 손해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사용자인 관악구청은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인중개사 손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부업자는 대출에 앞서 담보물인 부동산의 실질적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재 및 임대인(소유자)·임차인의 진정성, 소유자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김씨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실사하면서 사기범을 본인으로 믿었을 뿐 본인확인절차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씨와 관악구청의 책임을 20% 범위로 제한했다.
대출사기범
허위임대차계약서
허위인감증명서
본인확인절차
대부업자
연대배상책임
김재홍 기자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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