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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형사일반
서울고법, 대한항공 조양호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京 부장판사)는 14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백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백50억원을 선고했다(2000노2218).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벌금 5백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영업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업계의 관례로 보이고,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모두 변제함으로써 경제에 별다른 해악을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천여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백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조양호
대한항공
비자금조성
세금포탈
항공기도입
정성윤 기자
2000-06-16
기업법무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중국 계림, 운항권 둘러싼 분쟁 새 국면
한·중 정부가 1개 항공사만을 취항키로 협정한 중국 계림-서울간 운항권을 둘러 싼 건교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12일 "서울-계림간 운수권을 주었다가 이를 실효시키고 아시아나항공에 정기노선면허를 준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항공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처분 취소청구사건 가처분항고심(2000루26,27)에서 "원결정을 취소한다"며 대한항공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기항공노선면허에 선행하는 운수권배분은 항공법 등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중간단계의 운수권 배분은 독자적 의의없이 노선면허처분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운수권배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노선면허를 정지시킨다고해서 허가받지 못한 대한항공이 취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서울행정법원 1부는 대한항공에 운수권을 주었다가 건교부내부지침에 불과한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을 들어 운수권을 실효시킨 건교부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본안판단때까지 아시아나항공의 노선면허를 정지시켰었다. 이 가처분 결정이 있은 날이 아시아나의 계림취항일이었고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정기노선이 정지된 상태에서 전세기형식으로 운항을 계속해왔다. 서울고법이 서울행정법원의 정지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정기편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지만 본안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이고 오는 22일 2차 준비절차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예측키 어렵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이 비록 본안판단은 아니지만 상반된 가처분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시각차이는 "특정 항공사에 배분한 신규노선권에 대해 노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행사하지 않는 경우 노선배분은 무효로 한다"는 건교부의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에 대한 견해이다. 서울고법은 그 지침에 따라 노선배분을 무효로 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유효한 지침이라고 본 데 비해 서울행정법원은 이전 전례는 수익성이 거의 없었던 노선으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건교부의 자의적 판단을 내부지침의 형식을 빌린 것으로 파악한데서 오는 차이로 보인다. 또 대한항공이 1년이상 노선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점에대해서도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감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서울-계림 운항권 다툼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운현합동(김&장)과 법무법인 광장의 대결에다 고법에서는 법무법인 화백까지 아시아나항공측 대리인으로 광장과 함께 맡아 대형소송임을 실감케 했다. 이같이 본안판결이 진행중에 1·2심 가처분결정이 엇갈리고 파장이 커진 데에는 정기노선면허를 배분하는 건교부의 판단이 법보다 재량에 맡겨진데서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운항권
중국계림
노선권
지역감정
박신애 기자
2000-05-16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공사들, 중국계림 노선싸고 쟁탈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중국 계림 취항을 둘러싼 치열한 노선쟁탈전에서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을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시킴으로써 일단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는 6일 대한항공이 '98년 한·중회담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했던 서울-계림간 운수권을 빼앗아 아시아나에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서울/계림 국제항공노선운수권배분처분(2000아259)과 노선면허처분(2000아294)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교부가 대한항공의 노선권을 빼앗은 근거로 삼은 '특정 국적항공사에 배분한 신규노선권에 대해 노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한다'는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대한항공은 중국 민항총국 경영허가 및 취항허가, 승객서비스대행계약, 대리점계약 등 취항에 필요한 제반준비를 마치고 노선면허를 신청했으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노선면허를 신청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시킨 데 대해 "국익에도 어느 정도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항항공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용객들에게 더 큰 불편이 초래될 수 밖에 없어 위 노선 운항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3일부터 서울/계림간 145석 규모의 여객기로 주2회 왕복운항하고 있으며 이미 4,5월 예약도 받은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세기를 동원, 예약승객을 실어나르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선쟁탈전
중국계림
운수권
박신애 기자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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