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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교육감 등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일정기간 이상 교원 및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만 교육감 또는 교육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산지부 대표 최모씨 등 3명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2항 등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17 등)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2항은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10조2항은 교육의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이 조항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작지는 않지만 이 조항이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능력과 자질에 관계없이 객관적 요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공익과의 관계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인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지만 5년 이상의 교사경력이 없어 입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피선거권
교육감
교육공무원
경력자
입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전문성
류인하 기자
2009-09-24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 후 입법시한까지 법개정 않았다면 위헌결정에 준해 해당법률 효력상실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입법개선시한을 정했으나 이 기간 중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법 규정을 근거로 2008년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자 한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 감액지급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9379)에서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2008년3월 소가 제기돼 2009년 1월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결정
입법개선시한
법개정
퇴직연금
잠정적용
소급효
이환춘 기자
2009-09-09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잠정적용' 명한 헌법불합치 법률 중 위헌부분 적용은 위법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비록 법률의 효력을 입법개선시한까지 잠정적용하게 했더라도 행정청이 그 법조항 가운데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 가능하다면 합헌인 부분에 한해 잠정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했고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잠정적용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뤄졌는데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입법시한을 넘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등 감액지급처분 취소소송(☞2008구합93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3월 소가 제기돼 2009년1월1일 당시 소송 계속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효력상실
개선입법
개선시한
헌법불합치결정
장래효
잠정적용
공무원연금법
이환춘 기자
2009-09-07
행정사건
헌법사건
'벌금형 공무원' 포상추천 제한지침 공권력 행사 아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퇴직 후 포상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가 “재직 중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해 포상추천을 제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367)사건을 최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위해 마련한 내부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서훈추천권자로 하여금 지침을 준수할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서훈추천권자가 지침을 반복적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다”며 “이 지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목영준 재판관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서훈추천에 관한 행정부 내부규율인데다 추천대상자간의 평등 및 그들의 신뢰보호를 고려할 때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서훈추천 제한에 해당하면 추천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서훈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서훈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원천차단돼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7년 지방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정부가 그 해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김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서훈추천
서훈권자
포상추천
퇴직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9-08-12
노동·근로
헌법사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지자체서 조례제정 해태했다면 위헌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2항에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이를 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358)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위헌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마련된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단체행동권을 갖게돼 보다 강하게 근로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기능직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근로3권을 원만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로 제정해야할 헌법상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례의 제정을 미뤄야 할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입법부작위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해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박탈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과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학교교육과 독립된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지원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며 “각 지자체에 소속된 기관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근로3권
기능직공무원
노동운동
단체행동권
자기관련성
류인하 기자
2009-08-05
산재·연금
헌법사건
장해연금 소멸시효 정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시효소멸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박모씨가 “5년 소멸시효를 정한 공무원연금법 관련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107)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 법률조항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상황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사로 근무해 온 박씨는 오토바이로 출장을 다녀오다 사고로 눈을 다쳐 지난 86년 의안삽입술을 받은 뒤 92년 공무원직을 그만뒀다. 이후 박씨는 2006년 장해연급지급을 청구했지만 퇴직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멸시효를 정한 공무원연금법조항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해연금
장기급여
소멸시효
공무원연금법
재산권침해
류인하 기자
2009-06-17
군사·병역
헌법사건
직업군인 해외유학 위해 휴직… 월급지급중단은 합헌
직업군인이 해외유학을 위해 휴직했을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A씨가 “자비로 해외유학을 가는 군인에 대해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48조4항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290)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의 직무상 여유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조직의 구성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단기복무군인과 직업군인으로의 장기복무군인이 혼재돼 있다”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사법 제48조 4항은 군인이 자기계발을 위한 자비 해외유학을 절실하게 원할 경우 이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면서도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 그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며 “또 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군인의 휴직제도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조직의 운영상 정원유지의 중요성과 결원보충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도 당초 공무원 일반에 대해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가 교육공무원부터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혜택범위를 넓혀오고 있다”며 “군인 역시 현 단계로서는 군인에 대해 자비 해외유학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것이고 점진적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할 때 군인을 차별한 데에는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업군인
군인사법
해외유학
휴직
월급지급중단
류인하 기자
2009-05-11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무원 배우자 선거운동제한… 공선법 60조 위헌 아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사인 위모씨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52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선거운동을 수행할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다른 직계가족 중에 선거운동을 할 사람으로 지정해 신고할 경우 선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무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와 달리 취급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 법률조항이 공무원인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인 위씨는 남편 전씨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인 자신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비후보자
공무원배우자
선거운동제한
형평성
공정성
류인하 기자
2009-04-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일정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에 세무사시험 일부면제는 합헌
일정 경력을 갖춘 세무직 공무원에게 세무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취지는 법원·검찰 등에서 일정 직급이상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시험의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 일부를 면제하고 있는 법무사법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세무사자격시험 준비생들이 세무사법 제5조의2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4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세무사자격시험 중 1차시험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이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고, 2차시험 일부 면제에 관해서도 면제과목과 면제대상 공무원의 업무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정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점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자격시험을 준비하던 A씨 등은 지난해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일정 경력공무원과 일반 응시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사시험
일부면제
세무직공무원
경력공무원
평등권
엄자현 기자
2009-01-09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찰공무원보수 군인보다 낮게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합헌
공무원 보수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헌재가 잇달아 합헌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경장으로 근무하는 A씨가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군인보다 낮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중 경장의 봉급액 부분에 대해 재판관 6(기각):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7헌마444).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업무는 다르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봉급월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경찰공무원 계급에 있어서 경장과 군인계급에 있어서 중사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재판관 7(기각)대 2(각하)의 의견으로 공무원 호봉획정기준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2항에 따른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기준에 대해서 "공무원호봉을 획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인 공무원호봉획정 기준들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1192). 반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공무원호봉획정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규정
경찰공무원
군인
인사체계
고유업무
호봉획정
엄자현 기자
2009-01-05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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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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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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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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