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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안만든 부작위, 헌법소원심판 대상아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17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어겼더라도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4·15 총선 출마예정자인 강모씨 등 4명이 “국회가 선거 1년전 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285)에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구획정의 절차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률로서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7대 총선 출마예정자인 강씨 등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조4항의 규정을 어기고 총선 1년전인 지난해 4월16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선거구획정
부작위
공직선거법
출마예정자
17대총선
홍성규 기자
2004-03-05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유권자에 제공키 위해 선거사무원에 돈 준 것도 기부행위
지난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마산 합포에서 출마해 당선된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이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제공하라는 용도로 선거사무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지방선거 등 올 해 있을 양대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1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줘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55)에 대한 상고심(☞2001도281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선거운동원 이모씨 사이의 현금수수는 특정의 선거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단순히 보관시키거나 돈 심부름을 시킨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매수해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의 부정한 선거운동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내지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성(徐晟)·배기원(裵淇源)·강신욱(姜信旭)·손지열(孫智烈)·박재성(朴在允) 대법관 등 5명은 "이씨의 범죄행위는 기부행위금지위반죄를 성립하지 않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12조 1항 1호 소정의 '제공'이라 함은 금전 등 물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금전 등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라고 선거사무원에게 주는 교부행위는 물품의 제공행위가 아니고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공모자 사이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기부행위금지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금지 등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이를 위해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 그리고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위반이나 침해도 용인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다수의견이 전원합의과정에서 논의된 주요한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정에 집착해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것은 헌법과 법률 및 판례에 어긋나는 잘못된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고 국민의 권리를 마지막으로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그 책무를 외면하고 사건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보충의견을 통해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지만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금품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사정을 감안할 때 금품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질 사람에 대하여 주는 것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 금권선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당설할 수 없고, 중간단계에서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포착되면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이모씨에게 유권자 제공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선거사무원금품제공
유권자금품제공
기부행위금지위반
선거법위반
김호일의원
공직선거법제112조
정성윤 기자
200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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