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9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방어권행사 어려움 있는 경우… 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안했다면 위법
피고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소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81)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이 제공되지 않는 형사소송실무 등에 비춰보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소송서류나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3항의 규정을 준용해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급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방어권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최씨는 지난 2009년 성남시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방문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에도 중국인 4명을 고용했다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그러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신은 시각장애인인데도 점자자료로 작성된 소송서류 등을 제공받지 못해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
방어권
국선변호인
중국인
출입국관리법
재판청구권
정수정 기자
2010-05-17
행정사건
형사일반
국내 체류기간 중 형사처벌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못해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사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44)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3944)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7조1항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체류하거나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으로 규정된 활동을 자격없이 해야 한다"며 "그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체류 중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왕모씨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중국인 일당은 지난 2008년11월 한달 간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사람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일짜리 관광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없이 범죄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아 총책인 왕씨는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일당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왕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는 1년4월~1년 등 1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체류자격에서 벗어난 행위로 봐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또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노동일을 한 것이고, 취업활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국내체류
범죄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
보이스피싱
류인하 기자
2010-03-2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행유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6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 및 세무조사 무마의 명목으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던 추부길 등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천 회장에 대해서만 청탁의 명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사실과 달리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천 회장이 수수한 15만 위안이 국세청 공무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무 6억2,000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보다는 계산상 기부가액을 높인다거나 금융위기로 폭락한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알선수재
세중나모
증권거래법
조세포탈
태광실업
이환춘 기자
2010-02-05
형사일반
2명 이상 공범 아파트 현관문 따다 미수,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명 이상의 공범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다 미수에 그쳤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손모(23)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강원도 태백시의 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 패물 및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3~4월 15차례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동해시의 한 연립주택 문 손잡이를 육각렌치로 부수고 들어가려다 집주인 이모씨에게 발각돼 달아난 혐의도 받아 각각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5차례에 걸친 특수절도 및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씨의 현관문을 따려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9667)에서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31조2항 특수절도에서의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며 "따라서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인 이상이 합동해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아직 절취한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돼 도주한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공범
현관문
특수절도
실행착수
주거침입
범행수단
류인하 기자
2010-01-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형사확정판결로 혼인관계 무효 명백하면 별도 가사소송 확정판결 필요없다
형사재판에서 혼인관계가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가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형사확정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김모(61)씨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장모씨와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6년9월께 벌금 300만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혼인할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김씨는 부산지법가정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사항란의 혼인사유 기재사항을 말소해달라"며 정정신청을 했지만 1·2심 모두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등록부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씨의 등록부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9스6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조선족 장씨와 혼인의 의사없이 장씨의 한국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이 났으므로 김씨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돼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김씨는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확정판결
혼인무효
가사소송
확정판결
가족관계등록부
류인하 기자
2009-11-12
형사일반
6·15 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 대한 항소심(2009노1100)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문경환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천연대는 문경환과 곽동기가 가입할 당시 주체사상, 선군사상 및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등 적어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하에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처우가 남북교류와 협력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익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천연대는 2006년과 2007년에 한반도 평화포럼 및 시민캠페인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부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무렵 행해진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국가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실천연대결성을 주도하고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받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대화록으로 작성해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독일의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받은 노동신문기사를 바탕으로 김일성 부자의 찬양문건 등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4월 이들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에서 집행유예 3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했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국가보안법
강진구
최한욱
문경환
곽동기
북한공작원
김일성찬양
이환춘 기자
2009-10-22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내년 6월까지 적용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지난 94년 이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가 15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6월을 시한으로 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을 계속적용을 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적용중지’가 아닌 ‘계속적용’을 허용한 것은 헌법재판제도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도 드문 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법원에서는 국회가 위헌성을 제거해서 만들어야 하는 개정법이 시행될 때까지 야간집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시켜야 하는 지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의견 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규정한 제23조에 대해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5). 헌법재판관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주문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법조항을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 법조항들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 제21조2항의 취지는 집회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 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이므로 옥내·외의 집회나 주·야간의 집회를 막론하고 집회전반에 걸쳐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적 심사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를 포함해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공공질서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예상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모든 야간옥외집회가 항상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야간의 특수성과 옥외집회라는 속성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제10조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며 합헌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국가 시간제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헌재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밤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국가에서는 별도의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않는 대신 불법·목력시위를 엄정 처벌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헌재가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슷한 사례는 헌재가 지난해 7월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90 등)을 내리면서 2009년12월을 기한으로 계속적용하도록 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해 사건은 국회가 법개정을 미루고 있는 바람에 현재 서울고법에 그대로 계류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취지에 따르면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을 위반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내년 6월30일까지는 유죄판결을, 그 이후는 개정법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일선 판사들로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추정으로 처리해 재판을 국회에서 재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미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는 양형사유에서 고려해서 사실상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학이나 사업 등을 이유로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선고를 미룰 수도 없고 위헌성이 확인된 형벌조항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 내에서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도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이고,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돼 재심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형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헌재결정의 문면에 계속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민사나 행정사건에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8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예정돼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내용이 현 조항의 적용중지가 아니라 잠정적용을 결정했으므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4일까지 야간집회금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피고인은 913(단독·합의전체)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사건과 경합된 것은 878건으로 야간집회금지법조항만으로 기소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 “헌재, 평결방식 변경해야” 지적도= 법조항의 적용중지(위헌) 의견이 잠정적용(헌법불합치) 의견보다 훨씬 우세했는데도 헌재가 잠정적용을 한 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평결방식을 주문별 평결이 아니라 쟁점별 평결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쟁점별 평결방식을 일부 수용해 주문별 평결방식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주문별 평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본안에서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등 주문의 합계만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단순위헌 의견이 의결정족수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불합치의견을 합해 다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위헌결정의 형식을 정한다. 이번 결정에서도 단순위헌 의견이 5명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바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그런데 법조항의 효력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결을 하지 않은 탓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 의견만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주문이 나온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인 경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1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법조항의 계속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려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평의와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한 재판관 2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이 법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독일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요건과 본안 사항에 대해 각각 분리해 별도로 평결하고 있다”며 “적법요건에 부적법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사항에 대한 평결에 다시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도 오래전부터 쟁점별 평결방식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본안전과 본안판단을 구분할 때는 쟁점별 합의가 타당할지 몰라도 개별 쟁점이 무엇인지 충분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별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합헌
시위의보장
질서유지
특수성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류인하 기자
2009-09-28
행정사건
형사일반
성매매로 보호관찰처분 받은 외국인, 간이귀화신청 불허는 정당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이 낸 국적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3일 중국인 C씨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23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국가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동화되기 위해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여 법질서에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씨는 입국한 지 약 1년 만에 성매매행위를 했는 바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법질서 내지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C씨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한다 해도 국적법 제5조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한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씨는 2006년 국적법 제6조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신청을 했다. 한국인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해 신청자격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C씨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5월의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신청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C씨는 6월 소송을 냈다.
성매매
보호관찰
간이귀화신청
국적신청
성매매처벌법위반
이환춘 기자
2009-09-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사건수임 알선료 지급 변호사 등에 유죄 확정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결혼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준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변호사와 사무장 B(5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513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07년6월 사무장 B씨와 짜고 한국으로 시집 온 조선족 중국인의 이혼소송사건과 관련해 212명을 소개받고 대가로 결혼정보소개업자 이모씨에게 2억1,700여만원을 알선료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에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며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소개 및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및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
사건수임
알선료
변호사법
알선
유인
류인하 기자
2009-08-24
형사일반
서명·날인 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 진술에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98도2742)는 있지만 피고인 진술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중국에서 필로폰을 다기세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던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6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로폰을 압수할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필로폰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며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보고서에는 마약수사주사, 마약수사주사보의 기명날인만 돼 있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사관의 진술은 무려 10년 전의 사건에 관한 진술로서 피고인의 주장을 합리적 의심없이 배척하고 피고인이 다기세트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1999년3월 중국 청도에서 김모씨로부터 필로폰 256g이 숨겨진 다기세트를 건네받아 중국 민항기 편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잠복수사를 하던 검찰 수사관과 정보원에게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임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임씨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며칠 뒤 재입국했으나 추가 범행이 적발되지 않아 중국으로 다시 출국했고 지난해 12월 귀국해 10년 만에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서 히로뽕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와 법정 진술을 주요 증거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필로폰
밀수입
수사보고서
서명
날인
증거능력
이환춘 기자
2009-07-13
11
12
13
1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