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한국가스공사 파업 정당" 무죄취지 파기환송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이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 황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에서 황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고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은 아니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파업예고를 전제로 한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파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급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으로 인해 공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 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다. 황씨 등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이 주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서도 "황씨 등의 집단적인 파업의 주도니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이는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파업
공기업선진화저지투쟁
경영권에속하는사항
정당한쟁의행위
신소영 기자
2014-1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0)·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을 뿐 입법로비를 위해 현금 5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14고합1080). 그는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상품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상품권도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입법로비도 없었다"며 "다만 보좌관이 상품권을 받아왔길래 직원들 쓰라고 나눠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명 변경 입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관여할 수도 없는 일에 로비를 받았을리 없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도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했을 뿐이지 축하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학용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이라는 부분을 빼는 등 교명을 변경하는 입법에 대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이상 신 의원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차례 걸쳐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4시 열린다.
신계륜의원
신학용의원
입법로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수수
교명변경입법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4-10-02
형사일반
"2009년 철도노조 전면파업은 업무방해 해당"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한 철도노동조합의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26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모씨 등 2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465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08년 12월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00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5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의 순환파업과 2009년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의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며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전국철도노조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돼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피해가 야기된 이상,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공기관선진화정책
철도노동조합
순환파업
전면파업
업무방해죄
한국철도공사
신소영 기자
2014-08-28
노동·근로
형사일반
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전 노조위원장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2011도46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 5~6월 서울 수색지구 중심의 안전운행 투쟁, 2009년 9월 2회에 걸친 전국 단위 운전 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 파업, 2009년 11월 초순경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 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2009년 9월 파업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09년 5~6월 안전운행 투쟁에 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결국 2009년 11월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철도노조파업
김기태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운전분야및차량정비분야파업
순차적파업
전면파업
신소영 기자
2014-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적단체 구성' 사노련 오세철 교수 사실상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2012도214)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집시법 위반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사실상 오 교수에 대한 유죄를 확정됐다. 오 교수는 2008년 사노련을 구성한 뒤 토론회를 열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사노련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적 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오세철교수
집시법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신소영 기자
2014-08-20
노동·근로
형사일반
"특근·잔업 거부, 회사에 실질적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2701)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 3월 사측에 노조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대표이사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조직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최씨 등은 조합원들에게 2008년 4월 1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최씨 등은 노조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약 14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2009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해 사용자의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며 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근거부
잔업거부
업무방해죄
실질적손해
노동조합법
신소영 기자
2014-06-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노당 후원 교사' 첫 유죄 확정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국·공립, 사립학교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에 가입 또는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8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6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중 151명은 벌금 3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다만, 후원 철회 이후에도 돈이 인출됐다고 주장한 교사 1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 판결은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정당 가입 후 공소시효 3년이 지난 다음 기소됐다"며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면소판결했다. 면소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피고인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후원금을 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대부분의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소판결 했다. 대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22건 529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만 약 32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
정당후원금
공무원
교사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당가입
신소영 기자
2014-05-16
군사·병역
형사일반
대법원, "이적표현물 소지 중위, 무죄"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장교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김모 중위는 조선노동당출판사가 출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찬양·고무)로 기소됐다. 이 책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15개 추종국가 침략군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미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중위는 또 당직실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뉴스를 듣다가 같이 있던 하사에게 '군 훈련 중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군 검찰관은 "김 중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책을 소지했다"며 2011년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2심 군사법원은 "김 중위가 병사들을 의식화·조직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군에 입대했고, 책자의 이적성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김 중위에 대한 상고심(2012도9800)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중위가 신학대 동아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학습하고 대안적 시각의 근현대사를 학습한 사실은 있지만,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일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는 상관 없다"며 "김 중위가 신학대를 졸업한 기독교 인으로서 주체사상은 우상숭배를 암암리에 강요하는 타락한 사유체계를 가진 잘못된 사상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중위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정치·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현역 장교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중위가 중국 여행 중에 책자를 구입한 후 내용을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적행위 목적을 가지고 책자를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연평도
천안함
공산주의
사회주의
현역장교
북한
신소영 기자
2014-04-21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무죄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61) 전라북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3도22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전북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조치를 미뤘다. 최 전 교육감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집행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와 시국선언 참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다"며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행위를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국선언
징계유보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교조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4-04-10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3노1028)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그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며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강행
최루탄
김선동
통합진보당
장혜진 기자
2014-01-28
11
12
13
14
1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