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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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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 대법원 "2심, 절차상 하자 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장은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2심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12199).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 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2023년 7월 10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은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성명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
허위사실공표
박수연 기자
2024-01-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의 나이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노230).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2024-01-24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구형 줄여주겠다" 속여 금품 수수한 검사 출신 변호사, 1심서 실형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을 줄여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857).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직 검사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개인적 친분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해 구형을 변경하겠다거나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마저도 마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형사사건에 대해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과거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로 재직하다 2015년 7월 퇴직한 A 씨는 같은 해 12월경 자신이 직접 기소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말하면서 "공판 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경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B 씨에게 "부장검사 주임 사건으로 인사를 가야 한다"며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듬해 9월 경찰 수사를 받는 C 씨에게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사
사기
금품수수
한수현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벌금 200만 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459). 정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이며,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류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하는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석춘
명예훼손
위안부
매춘
이용경 기자
2024-01-24
교통사고
형사일반
[판결]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1심 징역 2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162). 최 판사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을 다녀오는 등 도주했다"며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를 버티다 사망했다. 피해자를 떠나보낸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직후 자신 및 주변인을 위한 증거인멸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약물 영향에 의한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고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 투약 등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피고인이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바로 운전하는 등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을 자행한 점, 범행 후 태도, 재판에 임한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 9월 6일 구속기소됐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범행 당일 신 씨는 인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신 씨의 마약류 오남용 혐의,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약물운전 방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추후 추가 기소가 이뤄지고 양쪽의 사실관계가 항소심 재판 등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충실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도주치사
뺑소니
교통사고
약물운전
홍윤지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판결]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2023고합849).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후 범행 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며 "결국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참담한 심정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에서 착안해 구체적 범행 방법을 실행해 옮겼듯이 모방 범죄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이번 사건과 같은 불특정 여성에 대한 예기치 못한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는 생명을 경시한 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왜곡된 사고를 통제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심리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복합적 원인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조사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현행 법령상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생명 박탈보다는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3분 넘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여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물색해 두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본건 범행은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으려 했을 뿐, 목을 눌러 질식시키려던 건 아니었으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강간
살인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4-01-23
형사일반
[판결] 대법 "구체적 현안 해결 전제하지 않은 포괄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전직 군인이 방산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았더라도 자문 내용이 구체적 현안의 해결이 아닌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17도21248). A 씨는 1975년부터 2008년까지 복무한 전직 육군 장성으로 2015~2016년 군 헬기·정찰위성 제조 방위산업체 B 사로부터 5594만 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C 사로부터 1934만 원을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방산업체로부터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형식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심은 두 회사와 맺은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 관련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심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직접적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 행위가 아닌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와 B 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 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계약의 내용과 실질,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A 씨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살펴 A 씨가 경영 전반에 관한 일반적 자문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의뢰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C 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가 맞다고 인정했다. A 씨의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계약 등이 체결된 특정한 경우에 그 계약상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계약상 보수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보수 액수·지급 조건·방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설수재
공무원
자문료
홍윤지 기자
2024-01-22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불법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 서울시교육감 후보, 2심도 유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등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노1807). 조 씨에게 받은 돈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전달해 함께 기소된 전 지원본부장 A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캠프 지원본부장 A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선거캠프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관계자들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2022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000만 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조 씨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당시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다가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앞서 1심도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
선거
조영달
불법선거
이용경 기자
2024-01-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동물학대 혐의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형…'미필적 고의' 인정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밧줄로 묶어 고꾸라지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권 분야를 연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17일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750). 양벌규정(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제작진)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방송 제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제작진은 말을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된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의 7화 방영분이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2021년 11월 2일,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사냥터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밧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해 앞으로 고꾸라지게 했다. 피해 말은 촬영 닷새 뒤 숨졌다. 2022년 1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0여개 동물권 보호 단체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미국에서는 1939년 이후로 ‘태종 이방원’처럼 트립 와이어를 사용해 말을 고꾸라뜨리는 촬영 기법이 금지돼 있다. 이런 기법이 2022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드라마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다”며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경각심 갖게 될 것"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에서 제작진 측은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촬영 과정과 그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 말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촬영방법을 함께 결정한 이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동물자유연대의 한재언(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작진이) 말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했고 다른 대안을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한 점, 이에 더해 원래 말이 아닌 대역 말을 섭외했다는 점 역시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계획적인 사전 공모 범행인데 형이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소리(35·4회) 변호사는 "형이 낮아 아쉽지만 방송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제작진 등이) 보다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재언 변호사는 "직원이 동물학대를 범했을 때 그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미필적고의
드라마
동물학대
홍윤지 기자
2024-01-19
형사일반
[판결] 부부 속여 5억7000억원 갈취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법 적용"
부부를 속여 부동산 사기를 벌인 뒤 돈은 각각 따로 송금 받은 사기범에 대해 하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특정 금액 이상의 사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경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2023도13514). A 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쳔면의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500만 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 2억2000만 원, 1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법은 사기로 취한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해 양자가 실체적 경합관계(여러 개의 죄)에 있다"며 원심 법원이 이를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판단해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잘못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5억7500만 원짜리 범행 1건이 아닌 4억7500만 원과 1억 원짜리 범행 총 2건을 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했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A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각 피해자의 송금 내역 및 송금 합계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부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의 투자금 전체에 관해 편의상 피해자에게 사후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가중처벌
사기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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