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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호사 직원 실수로 항소못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로 제때 항소하지 못해 의뢰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실수로 항소장을 다른 법원에 보내는 바람에 1심의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의뢰인 김모(65)씨가 변호사 임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2005다3879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발송·접수 업무도 법률자문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피고로서는 이행보조자인 피고 직원이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항소장을 발송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할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원고의 1심 패소판결 금액과 항소장 인지대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다만 패소판결이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한 원고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었다. 지난 98년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 경영진을 횡령 혐의로 여러차례 검찰에 고소한 김씨는 회사로부터“물품대금 및 지연이자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임 변호사와 고소사건 및 물품대금 소송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기로 하는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씨는 군산지원에서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항소장을 임 변호사측에 주면서 법원에 접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군산지원’이 아닌 ‘전주지법’으로 항소장을 송부하는 바람에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패소가 확정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
항소장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위자료
항소제기기간
정성윤 기자
2007-09-21
형사일반
양벌규정으로 생긴 회사책임 합병되면 승계 안된다
회사 직원의 위법행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돼 소멸된 경우 그 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회계법인에 대한 상고심(☞2005도4471)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된 S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다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8조가'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5월 S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한 A회계법인은 합병이전 S법인 소속 회계사인 홍씨가 (주)고합의 9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밝혀져 회계사가 허위공시한 경우 회사도 함께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었다.
양벌규정
승계
회사합병
형사소송법
흡수합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정성윤 기자
2007-09-03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 고객예금 사용… 위법 안된다
은행이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펀드·보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에서의 손실보전을 위해 고객의 예금·적금을 사용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실적배당상품의 손실보전을 위해 고객의 일반예금에서 자금을 이전해 예금이 허술해지는 위험이 있더라도 다른 시중은행의 업계상 관행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7일 “손실보장을 위한 보전금 지출도 사업상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국민은행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241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이 신탁업을 겸영하던 다른 시중은행들도 동일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 고유계정으로부터 실적배당신탁계정의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지출했다”면서 “이런 보전금의 지출은 원본보장약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 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IMF와 같은 경제상의 위기사태는 극심한 금융권 붕괴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상황은 원고로서도 예상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행상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신탁상품 고객들은 ‘수익률이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일종의 예금·적금'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탁상품과 예금·적금상품의 판매조직이 동일하여 현실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보전금의 지출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8년 고유계정 자금으로 신탁계정의 매각손실 595여억원을 보전하고 이에 사용된 자금 2,069여억원을 비용으로 봐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민은행은 영등포세무서가 “원본보장 약정있는 신탁상품의 손실보전금 365여억만이 통상적인 비용이다”며 이를 제외한 1,713여억원을 손금 불산입해 2004년 원고에게 753여억원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손실보전
고객예금
IMF
보전금
손실보전금
김소영 기자
2007-08-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망권’ 법적보호 ‘일조권’보다 엄격
조망권은 일조권보다 권리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강 조망권을 놓고 재건축조합과 4년여동안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던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강조망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조망권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망이익이란 아름다운 자연풍경 등 경관을 바라보며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조망권은 과거부터 누리고 있던 조망이익을 다른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 일조권에 비해 요건 엄격= 법원이 조망권에 대하여는 일조권에 비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햇볕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가결한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 성격이 강하지만 조망권은 개인마다 중요성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분히 주관적이다. 법원이 조망권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일조권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 허모(60)씨 등 48명이 풍림아파트 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617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망의 이익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된 경우처럼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수인한도 초과여부가 중요= 재판부는 또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한 지역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구조 및 조망이익의 내용을 포함한 조망상황 △가해건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의 회피가능성 유무 △가해자측의 해의(害意)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피고의 아파트 신축으로 조망상태가 종전보다 불량하게 변경되고, 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조망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정도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 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땅주인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2002년 10월 공사에 착수하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만큼 세대별로 1,500~6,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2004년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 조망침해를 이유로 손해인정한 대법판례 없어= 대법원은 지난 95년 부산대학교 사건(☞95다23378)에서'조망'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또 99년 봉은사 사건(98다47528)에서'경관이나 조망도 법적보호의 대상인 생활이익'이라고 언급,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조망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교육환경이나 사찰의 평온 등이 문제가 돼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조망침해가 독자적으로 인정된 사건은 아니었다. 조망이익 특히 한강조망이 독자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2005년 강남구 삼성동 올림픽도로 인근에 사는 빌라 주민이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바람에 한강조망이 방해 받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2003다27108)이다. 당시 대법원은 조망권 자체는 인정했으나,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대우아파트 사건(☞2003다64602)에서 조망권에 관한 법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조망의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다소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며 파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망권을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조망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내린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조망권
일조권
재건축조합
조망이익
수인한도
정성윤 기자
2007-07-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탈북자 이혼재판 '급물살' 예고
탈북자가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가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받아 들여졌다.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법률상 관할, 송달, 이혼원인 등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그동안 특별법의 입법때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이후 나온 첫 판결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접수, 진행중인 423사건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이혼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탈북자들의 법적지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33살인 탈북자 이모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4드단77721)등 13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남북한 분단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면서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정착,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호법은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지난 95년 북한에서 혼인한 이모씨는 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남한으로 들어왔다. 원고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 했으나 절차상문제 등 법규정의 미비로 이혼재판이 중지된 상태였다. 그 후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이혼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됐다.
탈북자
이혼청구
탈북자이혼소송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실혼
북한주민
김소영 기자
2007-06-25
공정거래
기업법무
함께한 담합… 법원판결에 희비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드회사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던 엘지카드는 과징금 전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은 반면 같은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삼성카드는 과징금 차액과 환급 이자만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과징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환급이자도 상당한 액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카드(주)가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감액경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른 카드사는 과징금 전액을 돌려 받았는데 자신만 감액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6누2367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액경정처분은 감액사유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않고, 해당부분 세액만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과세처분에 관한 법리이지만, 과징금부과처분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가 이 사건 감액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및 엘지카드, 국민신용카드, 외환신용카드는 98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당시 수수료를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04년 5월 엘지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02누17073)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며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2004년 2월 삼성카드가 낸 소송(2002누17295)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카드4사 중 마지막 회사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엘지카드의 소송은 상고기각하고, 삼성카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후 삼성카드는 공정위로부터 2007년 1월 과징금 차액 45억8,000만원과 환급가산금 9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수수료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카드회사
엘지카드
삼성카드
공정위
엄자현 기자
2007-05-1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38300 청구이의 (카) 상고기각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한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자신의 담보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2006다54781 양수금 (사) 파기환송 ◇상법이나 보험약관의 보험자대위 금지?포기 규정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처분을 금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78732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를 통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송절차에서 조정으로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인 계쟁채권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주장은 있었으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된 바도 없고 오히려 계쟁채권을 분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어 그 계쟁채권은 조정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 별] 2005두12992 중재재심결정취소 (카) 파기환송 ◇선거일 등 유급휴가일을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은 지급하되 성과수당 산정에서는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위법 여부◇ 1.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006두71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참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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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심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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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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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수증자
소득세법
양도차익
2007-05-04
형사일반
두번의 무기징역 선고, 별개 형으로 집행 못한다
두차례에 걸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면 별개의 형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지난 81년과 82년에 걸쳐 2번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8년 첫 무기징역에 대해 20년형으로 감형을 받고 복역 중인 김모씨가 신청한 재판의집행에 관한 이의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07모160)에서 "2번의 무기징역을 별개의 형으로 집행한 검사의 지휘는 위법하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형법 제39조2항은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해 수개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전조(前條)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제1호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을 종합해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돼 확정된 경우, 2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각각 집행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981년 1월13일 김씨에 대한 첫 무기징역형(이하 제1형)이 확정되자 검사가 제1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고 그 후 제1형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김씨가 다시 두번째 무기징역형(이하 제2형)을 선고받고 1982년 2월23일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1982년 4월12일 제2형에 대한 집행지휘를 하면서 형집행지휘서의 형기기산일란에 '1982년 2월23일(1981년 1월13일 확정 기산 중인 무기징역 종료익일부터 재집행 예정)'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교도소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두 개의 무기징역형을 별개로 집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1982년 4월12일자 집행지휘처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2개의 무기징역형에 대해 별개로 각각 집행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지휘처분의 위법여부만을 판단했다"며 "1998년 받은 감형이 김씨가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의 집행과 관련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형 집행의 종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형의 종료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집행지휘에 대한 위법 여부만을 판단함에 따라 이미 20년 이상을 복역 중인 김씨의 석방여부는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
구형범
경합범
형법
경합범관계
무기징역형
오이석 기자
2007-04-30
기업법무
민사일반
도급회사 직원을 본사가 관리했다면 본사직원으로 봐야
도급회사의 직원이라도 사실상 대기업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대기업 본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9일 SK(주) 본사의 주차ㆍ전기ㆍ방재 등 사옥 관리를 맡아온 인플러스(주)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SK의 종업원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2005가합94534)에서 "SK와 인플러스(주)의 용역도급은 인력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위장도급에 불과하다" 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SK측이 직접 면접을 했고, SK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업무배정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서도 SK 본사 직원과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사실상 SK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인플러스는 SK가 운영하는 SK신협이 100%출자해 만든 회사로 SK 전ㆍ현직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채용도 SK 계열사라고 홍보하는 등 SK 자회사처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은 지난 98년 SK 계열사로 알고 인플러스에 취업했으나 년 2회 지급되는 성과급이 2002년 12월 이후 지급되지 않고 사원용 콘도와 휴양소 등 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되는 등 SK직원과 다른 대우를 받자 2005년 10월 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위장도급
에스케이주식회사
인플러스주식회사
종업원지위확인소송
용역도급
복지시설
권용태 기자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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