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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신용금고 경영진에 불법대출 배상 판결
금정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사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6일 금정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김광훈(金光勳) 변호사가 전 경영주이자 현 중앙대 이사장 김희수와 홍석기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는 등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12)에서 "피고들은 모두 1백11억7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의 대표이사등 경영진은 도덕적 위험이 있는 출자자나 동일계열회사에 대출할 때는 엄격히 자력을 심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데도 경영주인 김희수씨나 금정그룹 계열회사 등에 담보 없이 대출하거나 고객 명의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대출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97년 은행감독위원회의 정기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이 적발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경영지도를 받던 중인 98년11월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돼 99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편 홍석기 전 대표이사는 99년5월 불법대출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형사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금정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
불법대출손해배상
여신한도초과대출
홍석기대표
홍성규 기자
2001-02-09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하증권 표시일이 두개여서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선적선하증권이 발행일외에 다른 날짜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고 있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은행에 따라 신용장 지급 문제를 놓고 제각각 해석하던 것을 법원이 처음 판단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흥은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선하증권에 두 개의 날짜가 표시돼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9나68425)에서 지급거절사유가 된다는 1심을 취소, "중국은행은 56만여달러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의 '물품이 선박에 선적돼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미리 인쇄돼 있는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에 따로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하증권에 발행일 외에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돼 있는 경우 부기된 날짜를 선적일로 봐야 할 것이고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돼 있어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국제상업회의소가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가 발행일과 다를 경우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던 것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지난해 9월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번복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흥은행은 98년7월 (주)현대종합상사가 신문용지를 중국에 수출하며 발행한 선적서류를 매입, 신용장 지급은행인 중국은행에 청구했으나 "선적선하증권에 '98년7월8일', '98년7월10일'로 다른 두 개의 날자가 기재돼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선적선하증권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신용장선적기일
선하증권날짜
홍성규 기자
2001-02-02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정관리회사, 노조와 대표이사간 단체협약은 무효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9일 기아자동차(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모씨(56)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7242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며 "따라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만큼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 역시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이 사건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관리인의 추인이나 정리법원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위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 회사가 법정관리중이던 98년6월 퇴직한 허씨는 퇴직 직전 노조와 회사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약정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회사정리절차
무효단체협약
기아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1-01-26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정부 '맑은 물' 정책 對 가두리양식업자 재산권 충돌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맑은 물 정책으로 저수지 등에서 더 이상 가두리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업자들이 손실보상 없이 면허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8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놓고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 문제의 발단 대형댐이 있는 저수지 등에서 잉어 등을 기르며 가두리양식업을 해오던 업자들은 내수면어업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연장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저수지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로 면허연장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급 법원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이들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99년5월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이 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이 포괄적 보상사유를 삭제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며 각급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99헌바81 등 8건) ◇ 청구인측 주장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보상사유를 같은법 제34조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 수산업법과 달리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불허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률의 개정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로서 헌법 제13조2항에 위반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청구인측 대리인 황인택(黃仁澤) 변호사는 "정부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다며 가두리양식업을 적극 권장해 오다가 변경된 정부시책에 따라 면허연장 불허처분을 내려 양식업자들은 막대한 손해는 물론 생업조차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환(金龍煥)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구 수산업법에 따라 가지게 되는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그 기대권은 이 사건 어업면허취득 당시에 이미 취득한 기득의 재산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해양수산부 입장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가하더라도 이는 면허의 취소와는 달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해양수산부는 주장한다. 해양수산부를 대리한 김 현(金炫) 변호사는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이 면허기간연장 불허가를 면허의 취소와 구별하면서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수산업법에 의할 경우 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 변호사는 또 "따라서 개정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구 수산업법에 의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의 손실보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99년5월14일 충주호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해오던 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어업면허는 특허로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면허권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98다140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산업법 제81조1항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전 망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은 양 당사자의 변론 말미에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가두리양식업자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볼 것"을 해양수산부측에 요청했다. 정부의 맑은 물 정책과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재산권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수면어업면허
가두리양식업
어업면허연장
재산권침해
맑은물정책
최성영 기자
2001-01-22
선거·정치
형사일반
임창열 경기지사 사건, 법원­검찰간 갈등 양상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엉뚱하게도 법원­검찰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다. 선고 예정일이었던 18일 심리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변경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 것과 관련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이 '임 지사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먼저 제기하고 나선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서울고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8일 98년 경기은행 측으로부터 현금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억원의 선고를 받은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99노2878) 선고를 연기, 재개된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음 공판기일인 2월 8일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는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가 주장하는 임 지사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구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孫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실무에서 흔히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고유의 입장에서 '요구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만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일부 여론이 주장하는 이번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법리상의 해석과 운용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임 지사 사건에 대한 내용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비교적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임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孫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미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정치인 봐주기'라는 식으로 미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며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임 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한 수사검사는 "재판부가 비공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통해 공소장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선고를 연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은행 박모 상무을 증인으로 채택해 선고를 연기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孫 부장판사는 "비공식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요구 결정을 한 것"이며 "경기은행 박모 상무의 증인채택 문제도 검찰의 공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창열경기지사
법원­검찰갈등
알선수재
경기은행
공소장변경
홍성규 기자
2001-01-22
기업법무
'문화상품권'은 식별력 없다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만큼의 식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검찰은 '문화상품권'이라는 표지를 쓴 기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 신청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식회사 문화진흥'이 '주식회사 해피머니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문화상품권'이라는 표지를 쓰지 말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2000카합253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어 여러 업체가 상품권 발행사업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 상품권의 가치는 명칭 자체가 아닌 발행자의 신뢰도, 즉 얼마나 공신력 있는 업자가 발행한 상품권이냐 또는 그 상품권의 사용처, 즉 얼마나 많은 가맹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냐는 등의 점으로 비중이 옮아가고 있다"며 "실제 신청인의 '문화상품권'과 피신청인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혼동을 가져오리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98년 특허청에 '문화상품권'을 서비스표로 등록출원했을 때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며 "문화상품권이라는 명칭은 상품권 발행업자들이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문자로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케 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문화진흥은 98년초부터 영화·영상·음반·공연예술 문화상품권을 발행해왔는데 해피머니인터내셔널이 '해피머니'라는 이름의 상품권 발행사업을 하면서 '문화상품권'이라고 추가로 부기하여 사용하자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문화상품권
부정경쟁방지법
식별력
해피머니
부정경쟁행위
상품권명칭
박신애 기자
2001-01-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벌금이상 선고시 중개사 자격상실은 적법
공인중개사가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어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다른 자격사보다 자격상실요건이 넓다해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수형·金壽亨 부장판사)는 구랍 22일 사무소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모씨가 서울시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5906)과 배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2785)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낸 부동산중개업법 7조 10호(2000아1418)와 24조1항1호(2000아1438)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의 법위반 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동산거래의 공정성·투명성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 자격상실의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은 모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 것은 이들 자격이 취득이 어렵고 자격보유자의 수가 적어 취소사유를 넓히면 자격제도의 목적마저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98년 중개의뢰의인 의뢰한 부동산을 직접 사들인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고 배씨는 99년 전세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서울시조례보다 15만원씩 더 받은 혐의로 벌금30만원을 선고받고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벌금이상선고자격상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상실
부동산중개업법
중개수수료과다수수
부동산중개인직접매입
박신애 기자
2001-01-02
가사·상속
헌법사건
국적이탈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은 22일 박모씨(20)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282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이중으로 취득한 이른바 이중국적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하나에 해당,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97년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국적법 제12조5호, 제15조, 구 국적법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그 규정에서 말하는 국적이탈허가는 관련 법령상 그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법 제12조 5호가 국적이탈허가요건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무부장관에게 그 허가 여부의 판단에 대한 일정한 재량을 부여했다고 보아 국적이탈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또 원고에게 그 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어긋난 것으로 국적이탈허가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부모가 유학중이던 80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박씨는 98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적상실신청을 했으나, 법무부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이중국적자
국적이탈의자유
거주이전의자유
국적이탈허가
정성윤 기자
2000-12-2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여권신청 40일후 발급했어도 적법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은 8일 화가 홍성담씨(45)가 "공무원들의 여권발급지연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에 참석치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8다12041)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발급신청인에게 여권법 제8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권자로서는 적법한 신원조사기관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의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및 그 결과통보와 광주광역시장의 여권발급이 구 여권법의 위 규정에 반해 부당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여권법 제8조1항5호는 단순히 출국신고의 성격을 갖는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출입국을 포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 법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근거해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합리적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99카기91).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홍씨는 지난 96년6월 영국 글래스고우 의회와 국제사면위원회 영국본부로부터 8월에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와 예술축제에 초청을 받고 같은해 7월 광주광역시에 복수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시가 40일 가까이 여권발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홍성담
화가
여권발급지연
미술전시회
국가보안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0-12-22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끝이 없다
사법시험 사상처음으로 출제오류가 인정돼 5백27명을 추가 합격시키는 사태까지 몰고왔던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이제껏 인정된 출제오류 외에도 2문제가 더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어 현행 사법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법시험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위해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오던 사법시험을 오는 2002년부터 넘겨받기로 한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시험관리를 담당할 관장부서 조차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사법시험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관하도록 돼 있지만 2002년도 시험부터는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해 졸속관리의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제40회 사시 1차 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김모씨(42)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1554)에서 “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98년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총 4백4.5점을 얻어 합격점수인 4백13.5점에서 9점이 모자라 불합격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1·2심에서 3문제를 맞춘 것으로 인정된 것에 더해 형사정책7번과 헌법2번에 복수정답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더하면 총 4백16.5점으로 합격점수를 상회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헌법5번, 형법22번을 맞춘 것으로 인정받아 5점을 얻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추가로 헌법25번을 맞춘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합격점에는 1.5점이 모자랐었다. 이에 따라 40회 사시 문제 가운데 잘못 출제된 것으로 드라난 것은 모두 7문제에 달한다. 2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면서 40회 1차시험에 추가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은 3백여명에 이른다. 현재 행자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수험생들은 조만간 행자부의 구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 1월중 원서접수가 끝나는 사시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40회 사법시험에 추가합격한 사람들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속속 승소하고 있어 시험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 손실도 크다. 지난 10월 4일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伯 부장판사)는 태원우씨 등 제40회 사법시험 추가 합격자 2백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천만원씩 모두 2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응시자 3백14명의 30여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40회 사법시험의 출제오류에 따른 손실은 무려 52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출제 잘못이 40회 시험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42회 시험의 경우는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수험생들에게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으며 출제위원 이외의 전문가들, 사시 고득점 합격자들을 합숙시켜가며 문제를 검토하게 하고 '알아서' 10문제가 복수정답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 법제처장)는 10월9일 김모씨가 42회 사법시험에 복수정답이 있다며 낸 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출제자의 감추어진 의도보다는 시험을 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밖에도 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1∼2문제 차이로 낙방한 박모씨 등 50명이 지난 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 총 12문제의 정답이 복수정답이라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가 최고 시험으로서의 권위를 의심받게 되고 막대한 예산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는 사법시험의 출제 및 관리소홀이 단순히 주관부처를 법무부로 옮기기만 한다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무부서 신설 및 예산지원이 뒤따르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문제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행정자치부에 비해 시험관리 경험이 전혀 없는 법무부로서는 충분한 준비가 없이는 졸속 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안에 과장(부장검사)·검사 2명·사무관 3명 등 직원 15명으로 구성되는 사법시험과를 신설하여 출제·채점 등 사법시험 관리의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조직의 구조조정 등 인력 증원을 억제하라는 金大中 대통령의 엄명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예산동결 조치로 課 신설조차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課 신설을 위해 요청한 예산은 6억4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윤상원 차장·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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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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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
합격처분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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