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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CJ, '컵반' 모방금지 가처분신청… 법원, "부정경쟁 아니다" 기각
CJ가 즉석밥과 국·덮밥 등을 결합해 만든 '컵반'을 경쟁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우리 제품인 컵반을 모방했다"며 오뚜기와 동원F&B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2017카합80943·81033).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 제품의 형태가 컵반과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를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컵반은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 용기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삼아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즉석 국·탕·라면 용기나 즉석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컵반이 개별 상품의 조합으로서 새로운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흔한 형태라면 그 조합방식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의 형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가 뚜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의 뚜껑 역할이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지니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경쟁사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정도의 손해나 그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가 상당한 자금을 투여한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CJ제일제당에 발생하는 손해는 장래에 손해배상 청구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컵반은 CJ제일제당의 즉석밥인 '햇반'을 기반으로 국·탕·덮밥 등을 컵라면 모양의 일회용기에 담아 결합해 판매하는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2015년 4월부터 컵반을 제조·판매했다. 제품이 인기를 얻자 오뚜기는 같은 해 9월, 동원F&B는 그보다 이른 5월부터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CJ 측은 지난 7월 "오뚜기와 동원F&B가 판매하는 제품은 자사 제품을 불법으로 모방한 것"이라며 법원에 이들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즉석밥
부정경쟁방지법
동원F&B
오뚜기
컵밥
CJ
이순규 기자
2017-10-23
민사일반
[판결](단독) 입사지원서 작성하고 접수번호 받았어도 ‘최종제출’ 클릭 안했다면
구직자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입사지원서를 작성했더라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제1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채용응시지원 접수완료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2017카합379)을 최근 기각했다. 김씨는 한국은행의 '2018년 종합기획지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서 제출 마감일 하루 전인 지난달 6일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김씨가 지원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접수한 서류를 심사에서 배제했다. 이에 김씨는 "지원서 제출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접수번호를 부여받았다"며 "지원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은행 직원 채용 절차에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은 4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1·2·3 단계에서 인적·경력사항, 지원동기 등을 입력한 뒤 4단계에서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서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야 지원서가 최종적으로 접수된다"며 "한국은행은 지원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 지원서를 최종적으로 접수한 지원자들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한국은행의 지원서 작성 홈페이지에 접속한 기록을 살펴봐도 지원서 최종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며 "한국은행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행 채용 절차에서는 지원서 작성을 시작하면 곧바로 접수번호가 부여된다"며 "접수번호를 반드시 접수 완료시에 부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수번호는 접수가 완료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접수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접수번호가 부여됐다는 것만으로 접수가 완료됐다고 생각한 것은 김씨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할 뿐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직자
입사지원서
접수
채용
온라인지원
접수번호
이순규 기자
2017-10-12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B여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입학식 직후인 지난 3월 "A양이 올 2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D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동급생 E양의 무릎을 꿇린 후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이 입학한 B여상은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학처분은 A양이 B여상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7-09-28
형사일반
[판결](단독)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아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A양(소송대리인 이지헌·법무법인 수호 변호사)이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2017카합80876)을 받아들여 "현대고 학교장이 A양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현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A양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과의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비방·욕설·따돌림)을 행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A양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A양은 "B양에게 학교폭력(비방·욕설)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카카오톡으로 B양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면서 '병신', '개○○○' 등 욕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욕설 중 상당부분은 A양이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B양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B양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양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이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을 당시 대화내용이 유출돼 B양이 이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B양이 그러한 대화내용을 인식하게 됐다"면서도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을 겨냥해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적으로 대화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험담 등을 하면서 그 학생과의 교우관계를 회피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학교생활에서 현실화된 경우에 비로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으로 의율할 수 있다"며 "'따돌림' 합의만으로 대상학생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징계
사이버따돌림
이순규 기자
2017-09-18
민사소송·집행
[판결]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한수원 노조 등 가처분 신청 '각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주민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각하했다(2017카합307).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2마54) 등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공론화위는 국가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지 못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측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결론을 정부가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론화위의 심의·의결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며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과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권고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의결사항이 대외적·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위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공론화위의 심의·의결 행위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수원 노조 등이 공론화위 활동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등 어느 모로 보나 신청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했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들과 함께 지난달 1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법을 무시하고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제10조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등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59·11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지난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민사집행법
에너지법
강한 기자
2017-09-06
행정사건
[판결] '시흥캠 반대 농성' 서울대생 징계 효력정지 신청 '인용'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인 재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등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은 임모씨 등 서울대생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신청(2017카합81173)을 최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은 인정된다"며 "다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만 판단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씨 등이 낸 본안소송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742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임씨 등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했다.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이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12명을 중징계했다.
농성
캠퍼스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
징계위원회
무기정학
서울대
이순규 기자
2017-09-05
공정거래
[판결]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불복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IT업체 퀄컴(Qualcomm)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2017아66). 이번 사건은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 율촌이 대리하고 있으며,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방이엽·이종인·김영림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퀄컴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효력 정지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관련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프랜드(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퀄컴 측이 프랜드 확약을 계속 준수하고 있다면 협상으로 결정될 실시료(특허이용료)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 3개사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QI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모뎀칩셋은 이동통신 표준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다시 원래 정보를 복원하는 이동통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다. 칩셋 제조사이자 특허권 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퀄컴은 삼성·인텔 등이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칩셋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체결했다. 또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자사의 칩셋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반드시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신들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허권이 퀄컴에 집중되면서 타사의 칩셋 뿐만 아니라 타사 칩셋을 사용한 휴대전화까지 퀄컴의 특허권 공격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결국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점점 퀄컴 칩셋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칩셋 제조사들은 하나 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셋사 중 9개사가 현재 퇴출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셋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칩셋
퀄컴
시정명령
효력정지
공정거래위원회
강한 기자
2017-09-05
소비자·제조물
[판결] 법원 "햄버거 위생실태 공개하라"…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맥도날드(유)가 한국소비자원(소송대리인 이승필 변호사)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55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와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최적의 조건 하에서 30분이면 개체수가 2배로 증가할 수 있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오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이 확보한 불고기버거가 구입후 30분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소비자원의 직원이 검사 전까지의 운반 및 보관 도중 인위적으로 불고기버거의 포장을 개봉해 외부공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의 주장과 같이 판매 당시에는 기준치 이내에 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소비자원의 부주의한 관리 때문에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지난달 17일 맥도널드 서울 강남점에서 구입한 빅맥 및 불고기 버거를 검사한 결과 해당 불고기 버거에서 식약처 허용기준치(100/g)을 훨씬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검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검사에 사용한 불고기버거를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소비자원의 검사결과 공표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4세 여아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되자,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맥도날드
한국소비자원
황색포도상구균
불고기버거
왕성민 기자
2017-08-10
행정사건
[판결](단독) ‘보조금 취소’ 효력정지가처분 받았어도 본안소송 패소 땐 그동안 받은 돈 반환해야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효력정지기간 중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은 경우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공연예술위원회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처분 취소소송(2013두254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며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에 의해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효력정지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은 본안소송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24조 1항에서 정하는 별도의 취소결정 등이 없는 이상 여전히 그 효력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기간 중 교부된 보조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닌 한 그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2009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돼 2009년 6월부터 1년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런데 위원회가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는 등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노동청은 2010년 1월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46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A공연예술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2010년 2월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노동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일단 2010년 6월까지 정해진 지원금 1억3000여만원을 위원회에 지급했다. 그런데 효력정지결정 이후 위원회가 17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추가로 적발됐다. 위원회는 적발된 금액 중 800여만원을 노동청에 반납했다. 그러다 위원회가 노동청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이 2010년 10월 원고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노동청은 효력정지 결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 중 위원회가 이미 반납한 돈을 뺀 1억2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원회가 납부서를 받고 90일이 지난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관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내용이 적혀있는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아닌 납부서만으로는 처분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효력정지 결정은 그 결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본안사건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고 해서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국고보조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연예술위원회
행정소송법
일자리 창출사업단체
이세현 기자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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