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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법정형 같아도 합헌“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이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258)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02년 B씨와 함께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물건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구별하고 있는데다 유사강간죄 조항까지 신설한 점(제297조의2)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모든 종류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구법을 문제 삼긴 했지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비춰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과 그에 따른 법정형을 수학적·기계적인 정비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대상인 각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거워질수록 그들 범죄 상호간 죄질의 상대적 차이도 줄어든다"며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강간에 못지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구별 없이 강제추행죄와 강간죄가 단지 특수강도와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질이 크게 다른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그것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 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수강도강간죄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법정형
신지민
2017-01-09
형사일반
[판결] 성범죄로 10년 복역하고도 또 성폭행·살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796).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A(60·여)씨를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질식시켜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은폐하기도 했다. 성폭행 전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김씨는 전지가위로 발찌를 자른 뒤 도망 다니다 범행 이틀 뒤 대전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2006년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2012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보험상품을 설명한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몰래 집에 침입한 뒤 귀가한 A씨를 위협해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긴 했으나 A씨와의 관계 등에 관해 거짓말하거나 조사자에게 화를 내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동종 성폭력 범죄 등으로 10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뒤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시했다.
성폭행
살인
강간
특수강도강간
전자발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순규
2016-11-16
형사일반
[판결] 채팅앱서 만난 11세 소녀와 성관계 맺은 20대 항소심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2016노1865).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당시 11세이던 B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공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지만 B양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하면 그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극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A씨는 B양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앞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지 한달 정도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도 "B양이 A씨를 만나기 전 모바일을 통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나이를 메시지로 보낸 사실이 있고 A씨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의 범행은 성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강간
성폭행
13세미만미성년자
채팅앱성관계
채팅앱
미성년자의제강간
이장호
2016-11-01
형사일반
[판결] 술에 약 타 여성 성폭행…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항소심서 징역 5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2명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남편 김모(40)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을 최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세미프로골퍼 정모(23)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그럼에도 김씨 등은 궁색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정씨에게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김씨는 피해자 중 1명과, 정씨는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를 했다"며 "이에따라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씨에게 줬고 정씨는 이 약을 몰래 술에 탄 뒤 여성들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인 A씨(21·여)와 B씨(20·여)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이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세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간
강간
이장호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기습 유사 성폭행’, 유사강간죄냐 강제추행죄냐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는 유사강간일까 아니면 강제추행일까. 어떤 범죄로 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최근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형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신설된 규정이다. "항거 불가능하게 할 폭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 하지만 신설된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누워있거나 마사지 등을 받는 와중에 기습적으로 당한 유사성교행위처럼 물리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유사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사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유사강간죄에 비해 낮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피고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하급심 판단 엇갈려=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갑자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검찰은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강제추행죄만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처럼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여성의 성기에 넣는 경우에는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사강간죄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1291).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 유사강간으로 처벌해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B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유사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최근 유사강간죄를 인정해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1509). ◇'폭행·협박'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이처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한 '기습 유사성교' 사례에서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폭력범죄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판시해 강간죄에 비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더 낮게 보고 있다. 대법원은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기습적인 추행행위(예컨대 갑자기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습은 유사강간 수단" "폭행은 유형력 행사" 학계도 엇갈려 문제는 신설된 범죄 유형인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앞선 사건들에서 1심 재판부들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그 행위가 강제로 이뤄지는 일정한 삽입을 전제로 한다"며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강간죄의 법정형에 훨씬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습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굳이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들은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학자들도 의견 엇갈려= 형법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손동권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폭행은 유사강간행위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기습유사강간의 경우 기습이 그 수단이 되는 것"이라며 "기습이라는 수단과 유사강간이라는 목적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가락 등의) 삽입행위와 폭행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인데, 마사지를 한다고 눕혀놓고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은 위계로는 볼 수 있지만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기습유사성폭행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습유사성교
폭행
협박
이장호 기자
2016-10-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된 여성… 법원, "강제성 없어 강간 혐의는 무죄"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 대해 법원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41·여)씨에 대해 심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씨의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심씨가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심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씨가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심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관계가 틀어져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입국했다. 심씨는 유학생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1차례씩 처벌 받으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편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형법이 개정돼 강간죄 피해자가 '부녀(婦女)'에서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진 뒤 여성이 강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간
강간죄피해자
남편강간
강제성관계
감금치상
강요
이순규 기자
2016-09-09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조건 만남’ 미수 前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성매매를 뜻하는 '조건 만남'을 하자며 미성년자를 불러내 강간하려 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및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6644).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16세였지만 A씨가 B양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키가 크고 염색·화장을 한 채 담배를 피운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B양에게 성매수를 위한 조건만남을 제시한 것 역시 "(성매매 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1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을 "조건만남을 하면 12만원을 주겠다"며 불러냈다. A씨는 이후 B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약속된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이 없는 인근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겁을 먹은 B양이 "돈을 돌려줄테니 돌아가자"고 하자 A씨는 B양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B양은 강하게 저항하며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고 알몸 상태로 도망쳤다. 앞서 1·2심도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미성년조건만남
조건만남
강간
성매수
채팅어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간치상
신지민 기자
2016-09-05
헌법사건
헌재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1년마다 사진촬영' 합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게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경찰서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1년에 한번씩 경찰서에 나가 사진을 찍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10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해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헌재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강간
헌법소원
사진
재범방지
신지민 기자
2016-08-05
형사일반
[판결] 강간범 조사과정서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경찰관이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한 서모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업을 서씨에게 말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0조 1항 2호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언론에 나온 나이와 성별, 범죄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적사항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도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성씨는 2013년 5월 서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서씨에게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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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특수상간
성범죄
성폭행피해자
홍세미 기자
2016-03-04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판결] 낙태수술하다 임신부 사망 산부인과 의사 집유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신 5개월의 17세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9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임신부 A씨를 진료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임신 23주째인데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정상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고 권유하고 승낙을 받은 뒤 A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과실로 A씨는 사망했고, 이씨는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이씨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형의 확정으로 의료법 제65조 1항 단서에 의해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23주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됐고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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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법
홍세미 기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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