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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씨의 항소심(2014노5068)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3년 8월 서울 종로와 신사동 등지에서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마초흡연
조덕배
조덕배마약
마약연예인
필로폰구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5-02-05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괴롭힐 목적 정보공개 청구 안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46)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93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다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원고가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면서 다수의 사건에서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고, 교도소 직원과의 상담에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구제를 위한 게 아니었고 자신의 시간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여서 이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며 "원고는 정보 접근의 목적이 아니라 소송비용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강제노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012년 3월 징역 3년6월을 받고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해 8월 자신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고 불복한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정보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에 관한 진술로, 수사기록에 기재된 다른 피의자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수사방법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청구
강제노역회피
교도소수감자
정보공개청구권
공무원괴롭힐목적
수사기록공개청구
안대용 기자
2015-01-13
행정사건
구치소 미결수용자의 법률신문 구독신청, 일간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는 위법
구치소장이 구치소 미결수용자의 법률신문 구독 신청을 일간 신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구치소에 미결수용돼 있는 권모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구치소장에게 법률신문 구독을 신청했다. 또 우체국 소포로 가족들이 보낸 법 관련 서적과 소송 서류 반입도 신청했다. 그러나 구치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신청 가능한 신문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의거해 공급의 난이 등을 고려,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만 가능하고, 법률신문과 같이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신문의 구독신청은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권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전 등 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소송(2013구합3406)에서 "법률신문 구독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전 등 도서는 마약 전과 6범인 원고가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입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에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정한 유해간행물인 경우가 아닌 신문·잡지 또는 도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해간행물이 아님이 명백한 법률신문의 구독신청은 허가해야 하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근거로 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은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범위와 수량을 법무부령에 위임했을 뿐 구독 가능한 신문 종류 자체를 위임한 바 없으므로 구독 신청할 수 있는 신문 종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종류제한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형집행법
구치소
법률신문구독신청
미결수용자
이장호
2014-10-07
헌법사건
형사일반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법에도 미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해석으로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판결을 내놓자 "대법원이 헌재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5433)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정 전·후 조항 내용 변동 없이 동일성 그대로 유지" 대법원,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상실"…유죄 원심 파기 "해석을 통해 위헌결정 확장은 소극적인 입법" 지적도 유씨는 2013년 10월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7.7g을 구입한 뒤 옷 주머니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유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제11조1항 제6호를 위반한 혐의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4월 23일 판결 당시 유씨에게 개정된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1항을 적용했다. 이튿날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특가법(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11헌바2).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구 특가법 제11조1항은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헌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마약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그러자 개정 특가법 제11조1항의 위헌성이 문제가 됐다. 위헌 결정난 특가법과 유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은 다른 입법절차를 거치고 법률 번호도 다르지만,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고심 끝에 대법원은 유씨에게 적용된 개정 특가법 11조1항 역시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된 특가법은 구 특가법 조항들의 한글과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의 방식으로 그 자구만이 형식적으로 변경된 데 불과해 그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자체의 의미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개정 특가법 조항이 해당 법률의 다른 조항이나 관련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에도 구 특가법 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양자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위헌결정의 주문에 개정 특가법 조항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 특가법 조항의 해당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 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정 특가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위헌으로 해석해 적용을 배제한 특가법 제11조가 아닌 마약법 제58조1항 제6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전문가인 이명웅(55·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은 제47조 단서를 통해 헌재가 해당 법률조항의 범위를 넘는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률의 근거 없이는 심판 대상 조항 이외의 것을 건드릴 수 없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법률의 근거 없이 해석을 통해 위헌 결정을 확장하는 것은 소극적인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후 법률이 형식적인 자구 변경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까지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위헌 결정의 효력범위를 실질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 확장은 개정 전·후 법률 내용의 동일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효력
특가법
마약법
개정특가법
자구변경
신소영 기자
2014-09-15
형사일반
남편 꼬임에 친구에 마약 먹이고 성폭행까지…
집단 성행위를 하자는 남편의 꼬임에 빠져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다음 남편의 성폭행을 도운 20대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모(23)씨는 지난 3월부터 남편 김모(37)씨와 함께 마약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성적 쾌락을 위해 여성 한명을 추가로 불러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자는 것이었다. 전씨는 곧바로 동갑내기 친구인 최모씨를 불러냈다. 지난 3월 30일 "함께 술 마시면서 놀자"며 경남 창원시 외곽에 있는 한 펜션으로 최씨를 초대했다. 전씨 부부는 피해자 최씨와 술을 마시다 최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술병에 필로폰을 몰래 섞어 함께 나눠 마셨다. 필로폰에 취한 최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두 사람은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김씨의 발기부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그러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부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름 뒤 전씨는 최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 생일이니 광주로 놀러오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첫번째 만남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최씨였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전씨의 뜻에 따랐다. 부부는 같은 수법으로 최씨에게 필로폰을 먹였고 마약에 취한 최씨가 정신을 잃자 기어코 목적을 달성했다. 부부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씨는 한달 반쯤 뒤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냐. 사과한다고 하니 오빠랑 술 한 잔만 더하자"며 싫다는 최씨를 억지로 불러냈다. 그리고는 똑같은 수법으로 최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다행이 순간 정신을 차린 최씨가 반항해 뜻을 이루진 못했다. 피해자 최씨는 보복의 두려움에 고민하다 결국 두 사람을 고소했고 부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65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말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2013고합456). 아내 전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도운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1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약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집단성행위
마약
성폭행
부부
필로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프로포폴'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씨 실형 면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탤런트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의료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 약물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본명 박미선)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단1076). 또한 장씨에게는 추징금 550만원, 이씨에게 405만원, 박씨에게 37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안모(46)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6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산부인과 의사 모모(4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1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성 부장판사는 "장씨 등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여러 병원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된 미용 시술을 여러차례 받았다"며 "횟수나 시술 간격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어 미용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외 목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시술과 병행해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불법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무형적 손해도 크다"며 "이씨나 박씨는 부양해야할 어린 자식이 있는 것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 등은 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으며 수면 마취가 불필요한데도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4회에 걸쳐서 지방분해주사 시술을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이씨는 보톡스 시술을 명목으로 111회, 박씨는 지방분해주사를 이유로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혐의를 받았다.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에 투약한 횟수까지 합하면 장씨는 410회, 박씨는 40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
미용시술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홍세미 기자
2013-11-25
형사일반
세무공무원 영장없이 국제우편물 열어 마약성분분석 "정당"
세관공무원이 영장 없이 국제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 성분 분석 등 검사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7718)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고,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수출입물품의 품명과 규격, 성분, 용도 등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 분석실 등에 대한 분석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해 직무상 소지 또는 보관하는 우편물을 수사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우편물을 압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중국에 체류 중인 유모씨와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유씨는 같은해 9월 중국에서 필로폰 약 4.9g을 의약캡슐 15개에 나눠 담아 일반의약품과 함께 묶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박씨에게 발송했고, 세관은 유씨가 보낸 우편물을 개봉해 마약성분이 검출되자 검찰에 우편물을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성분분석을 하면서 압수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세관의 우편물 검사는 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세관공무원
국제우편물마약
우편물통관검사
관세법
필로폰
마약성분분석
좌영길 기자
2013-10-04
헌법사건
기결수도 미결수처럼 변호인접견실서 변호인 만나야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미결수와는 다르게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서모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122)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4항에 따르면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 법률적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 되고, 그 결과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처우에 대해 수용자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그대로 노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형집행법 시행령은 서씨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수용자 일반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는 장소 제한의 일반적 근거조항과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경우의 예외 근거조항마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늦어도 2014년 7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라"고 했다. 헌재는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4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접촉차단시설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것은 마약, 담배 등의 물품이 교정시설 내 반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합하다"면서 "차단시설이 된 장소에서 접견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한 물건 수수가 어려울 뿐이지 마이크 콘솔 장치를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전혀 제한이 없으므로 이 규정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합헌 의견을 밝혔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녹음녹화접견실이 아닌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기결수
미결수
변호인접견
재판청구권
변호인접견실
접촉차단시설
좌영길 기자
2013-08-3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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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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