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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한정승인' 헌법불합치 소급효 없다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 상속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 결정전 상속에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98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상속이 있었는데도 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법 개정전까지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주)한국기업리스 등이 (주)신정제지와 연대보증인 성모씨의 상속인 등 9명을 상대로 종이 제조기 구매와 관련, 대여한 리스료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2573)에서 이같이 판시, "성씨의 상속인들을 포함해 연대해서 16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률의 위헌이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제기된 일반 사건에 해당한다"며 "성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진 때가 90년4월로 98년의 헌재 결정보다 훨씬 앞서는 점, 94년 성씨의 상속재산 중 채무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됐는데도 상속인들이 지난해12월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제1026조제2호
한정승인
헌법불합치결정
단순승인
소급적용
홍성규 기자
2001-02-23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한정승인 안했어도 채무까지 상속안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치 않겠다는 '한정승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까지 상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21일 (주)현대정유가 백용득씨 등 3명을 상대로 "백씨는 망인이 된 백광훈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유족인 하모씨 등 2명은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이상 채무상속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0가합33206)에서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026조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법률이 없어져 상속인인 하씨 등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까지 상속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연대보증인인 백씨의 보증 책임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98년8월 헌법재판소가 '상속인이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올 1월부터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함에 따라 입법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내려진 첫 판결로 헌재의 결정취지대로 판결했다. 원래는 입법 공백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법조치가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원고의 재판진행 요청에 따라 행해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98년8월 민법 제1026조2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0년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유족인 하씨 등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히고 "유족들의 상속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고 있지 않다거나 초과하고 있더라도 유족들이 그런 사정까지 알고서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들의 채무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입법 공백 상태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상속과 관련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소송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재산권 안정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대정유는 95년3월부터 망인이 된 백씨와 석유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하여 오던 중 백씨가 채무 9천4백여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자 연대보증을 섰던 백씨와 유족인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관련판례전문(☞2000가합33206)-제2935호 12면 게재
상속재산초과
연대보증
현대정유
채무상속
한정승인
홍성규 기자
2000-11-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노 전대통령 한보은닉 비자금 추징 길 열려
노태우 전태통령의 비자금 중 (주)한보의 정태수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국가가 (주)한보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정태수씨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809억여원에 대해 (주)한보가 보증책임을 지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9925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주)한보가 회사정리절차 중이어서 실제로 얼마나 국고에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보는 정씨가 노씨에게 돈을 빌리며 써준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보의 연대보증은 어음상의 보증뿐만아니라 민법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어음법상의 시효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8월 (주)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에는 '미지급보증 채권은 전액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한보의 경우엔 그런 규정이 없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씨 비자금 중 아직 추징하지 못한 8백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노무현
비자금
한보
정태수
보증책임
정리채권
연대보증
홍성규 기자
2000-09-29
금융·보험
민사일반
진의 아닌 연대보증은 무효
저당권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서류에 서명하는 줄 알고 연대보증서류에도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여 연대보증의 굴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서류에 자필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직원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청구소송(99나2130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물상보증인에게 연대보증책임도 지우려면 그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데도 연대보증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담보제공서류와 연대보증서류를 한꺼번에 제시, 일괄적으로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사 상대방이 서류를 잘 살펴보지 않고 서명날인한 과실이 중대하다 해도 은행으로서는 상대방의 착오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것은 결국 원고 은행이 연대보증계약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되고 자신의 과실로 착오를 야기한 자가 도리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원용, 의사표시의 취소를 방해하는 것은 착오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는 지금까지의 금융가의 관행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저당권
물상보증인
연대보증
근저당권
서명날인
국민은행
금융관행
박신애 기자
2000-06-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일간지 광고대행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근로자이므로 광고료미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해 한 채권가압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시기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일간지와 광고대행인과의 광고료미수금관련 소송에서 광고대행계약은 광고료 지급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계약이라고 판결,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가 이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 등 소송(98가합87606)에서 이씨가 1억4천9백여만원을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동아일보강남광고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이씨의 연대보증인 최씨가 同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소송(98카합765)에서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同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수탁하여 게재된 광고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등 이씨는 회사에 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였던 이상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대행계약에 터잡은 同회사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또 이씨가 同회사의 광고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금된 광고료를 횡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97년 미수금액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광고료미수금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2년10월 同회사에 광고영업사원으로 입사,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동아일보사원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 광고수탁업무를 하면서 미수금이 1억4천9백여만원에 이르자 98년1월 퇴사했었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경향신문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광고료지급청구소송(98가합81745)에서 송씨는 경향신문사에 2억1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경향신문과 맺은 광고대행계약서에는 광고료이행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입보와 부동산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광고대행계약은 경향신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서 광고주를 모집, 유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료의 지급책임까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박신애 기자
1999-12-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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