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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땅값 부풀렸다 들통나자 투자자 살해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894).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지인 C씨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D씨는 A씨와 C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D씨는 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와 C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고, D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범행을 함께 하자고 했고, 2019년 4월 A씨와 B씨는 승용차로 D씨를 들이 받았다. D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1심은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D씨가 사망했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훼손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D씨와 무관한 B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1심과 같은 형을 두 사람에게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부동산
살해
독촉
투자자
손현수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판결]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난동… '징역 15년' 확정
교회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383). 조현병 환자인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형에게 3000만원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6월 손도끼를 들고 형이 근무하는 교회에 찾아갔다가 교회 앞에 서있던 어린이집 원생의 할머니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교회 문화센터 간사 C씨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교회 어린이집 교사 D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의식과 지남력, 기억력, 인지능력은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그보다 우수하다"며 "A씨는 형을 살해하겠다는 뚜렷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손도끼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병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수는 있겠으나,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 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이상 정신질환이 범행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도끼
어린이집
살인미수
손현수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형 확정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92). 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와 장대호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대호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장대호가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살인
사체손괴
장대호
남가언 기자
2020-07-29
민사일반
[판결](단독)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연예인을 상대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쪽지(Direct Message)로는 '살인하겠다'며 2년여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20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출신 뮤지컬 배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0가합520739)에서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로부터 협박과 악플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지만, B씨는 2020년 1월까지 계속해 60차례가 넘는 살해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11개의 아이디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A씨에게 "35억원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 당신을 강간살인할 것이다", "가족을 회칼로 살인하겠다"라며 협박했다. 또 최근에는 "A씨와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A씨 측은 "A씨는 B씨를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하며, B씨를 만난 적도 없고 교류 한 적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A씨를 비방하고 연예인으로서 생활이 위태로울 정도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B씨는 자신이 A씨의 남편이라 주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혼인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상견례까지 마쳤다며 미혼인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2년간 지속적 악성 댓글 하지만 B씨는 A씨 측의 소송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지만 B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무변론 종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SNS
허위사실
연예인
악플러
박미영 기자
2020-07-23
민사일반
[판결] 6·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은
6·25 전쟁 관련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모씨 등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657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울산군 소속 군인·경찰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8월 이 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을 구금했다. 당시 경찰 등은 이들 중 상당수가 향후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며 10차례에 걸쳐 집단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울산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당시 407명이 희생됐다고 확정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2016년 "경찰과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했다"며 "총 12억6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2017년 12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2018년 8월 유족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2심이 근거로 든 민법과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장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2014헌바148).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서 2018년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장기소멸시효(울산 보도연맹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단기소멸시효(희생자 유족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판시했다.
6.25전쟁
울산보도연맹사건
위자료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배상
민법
손현수 기자
2020-06-09
형사일반
[판결] 항소심, '아내 살해→상해치사'로 판단…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감형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던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1심은 살인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상해치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9노2637).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살인 고의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행동을 볼 때,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골프채'가 살인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골프채 헤드에 있는 혈흔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것이라면 피고인이 날카로운 것에 손을 베인 뒤 헤드 부분을 손으로 잡고 막대기 부분을 회초리처럼 이용해 피해자의 하체를 때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에 의해 아내가 외상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음에도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에서 범행동기 일부를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6일 경기 김포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또 불륜을 의심해 아내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살인
살해
상해치사
골프채
조문경 기자
2020-06-04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내연녀와 돈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내연녀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을 마시고 다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226). 조씨는 지난해 5월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고, 훔친 카드로 22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이 돈 가운데 45만여원을 술집에서 사용했다. 1,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조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 "조씨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살인
내연녀
살해
손현수 기자
2020-05-29
형사일반
[판결] '로또 1등' 부부의 비극… 남편 망치로 때려 살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은 남편을 참다 못해 망치로 때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6).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 20여년간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중 지난해 1월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7억80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남편 B씨가 돈에 집착하면서 약 1년 간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해 12월 A씨는 B씨와 집수리 문제로 얘기를 하다 B씨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있는 땅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B씨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A씨를 위협했다. 1년 간 무시를 당해오던 A씨 역시 이에 대항해 B씨의 손을 깨물었다. 이어 A씨는 남편 B씨의 망치를 뺏은 뒤 B씨의 머리를 약 20회 가량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머리를 약 20회 내리친 사실과 신고를 받고 현장에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도 A씨가 망치를 들고 B씨를 때리려고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고 소리친 점 등을 볼 때, A씨에게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먼저 망치를 들고 나왔다고 하지만 A씨가 망치를 빼앗아 내리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살해의 범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B씨가 죽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남편
부인
망치
남가언 기자
2020-05-08
형사일반
[판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공분을 산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노2533). 재판부는 "장대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행위를 유발한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해 실행한 것이고, 장대호의 주장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 후 폐쇄회로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과 사형 선고를 위한 요건과 중대범죄 사건의 일반적 양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대호를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및 참회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범행과 전반적인 사정에 비춰볼 때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대호에 대해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박미영 기자
2020-04-16
형사일반
[판결]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며 다툰 후배가 자신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08).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한 주택에서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A씨는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며 귀가했다. B씨는 새벽 2시경 A씨의 집을 찾아가 "왜 전화도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고 욕설을 하며 따졌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다만 B씨가 쓰러진 후 바로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2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0~16년 안에서 형을 정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흉기
살해
욕설
술자리
손현수 기자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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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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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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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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