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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근저당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담보대출 거래시 고객이 부담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치러야 할 초기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표준약관권장처분 취소소송(☞2010누3557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양한 대출상품들의 복잡한 금리구조 등으로 인해 대출거래의 소비자들로서는 해당 금리의 적정성이나 부대비용 부담의 유·불리 등에 관해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며 "더욱이 상당수 대출거래에서는 실제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해 고객과 은행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은행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 거래현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비록 개정 전 표준약관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해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뿐만 아니라 외관상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 특히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들을 일의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모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를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런 은행대출거래 분야에서의 거래사정이나 대출상품의 특성 및 그로 인한 악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은행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3월 대출 고객이 부담해 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 여신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은 고객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익자인 고객이 그 설정비를 치르는 게 맞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 해 11월 서울고법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실제 거래관행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데, 고법이 이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한 면이 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상고를 하더라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이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개인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세 72만원, 법무사 수수료 44만4,000원 등 22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채권손실액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인지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 3억원 대출시 기존의 15만원의 절반인 7만5,000만 내면 된다.
채권손실액
인지세
표준약관
부대비용
설정비
근저당권
담보대출
김소영 기자
2011-04-14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개별계약 근거로 진행된 사립대 교원 재임용 위법
사립대학이 교원재임용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근거로 재임용을 하는 것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40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해 정해두긴 했지만 재임용이 가능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의 성취여부는 교원과 사이에 약정한 개별적인 계약조건만을 가지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의 규정에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재임용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측과 교원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강대학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심사청구를 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교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개별계약
심사기준
공정성
재임용
사립대학
정수정 기자
2011-02-22
언론사건
행정사건
서울고법,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3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권한 존부, 해임제청절차를 위반한 해임이었다는 등의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08년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ㆍ인사전횡ㆍ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2005년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의 1심을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정연주
KBS
해임처분
사전통지
재량권일탈
김소영 기자
2011-01-14
행정사건
"정부의 한강살리기 사업 위법성 없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강살리기 사업에 위법성이 없어 이를 취소·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판결은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낸 사업취소소송중 첫번째 판결로 부산(낙동강)·대전(금강)·전주(영산강)지법 등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4대강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국민소송단 6,128명이 '한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소송(2009구합50909)에서 원고 428명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에 불과해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사업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경영향평가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검토의견 등을 수렴해 반영하고 대기·수·토지·자연생태·생활 환경별로 미칠 영향을 기술하고 세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로 부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 중 40명은 미성년자로서 소송무능력자이고 이들의 소송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거나 추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다른 388명은 이 사건 한강살리기 사업구간에 거주하지 않거나 그 사업구간 또는 하류에 위치한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는 강원, 대전, 충남, 제주에 각각 거주해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우려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4대강
한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환경상이익
김재홍 기자
2010-1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의 신모씨가 "4대강 사업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07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사업 공사에 대한 입찰이 이미 완료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오히려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공개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곤란해진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방식은 신규복합공정 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세부산출내역과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자원공사가 추산한 일응의 비용에 불과하고 공사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에 어긋나게 설계했다고 해서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자원공사가 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비용공개만으로 입차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최선의 공사방식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려는 수자원공사의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3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과 한강 살리기 공사와 관련, 당시 발표됐던 국제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사 추정금액의 산출근거와 산출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자원공사에 청구했지만,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사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4대강살리기
공사비
산출근거
한국수자원공사
정보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재홍 기자
2010-11-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배우자가 주택 일시 보유해도 임대주택 분양 못받아
가족 중에 집을 보유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택세대보다 우선해서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던 자들의 행동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2005년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부분이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바뀐 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해 법의 취지를 왜곡한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결정으로 배우자가 주택을 일시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또 이번 결정은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업무에 복귀한 후 처음 내린 결정이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전모씨와 김모씨가 "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가족전원이 무주택자가 아닌, 가족 중에 무주택자가 있기만 하면 우선분양전환 대상자"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절차중지등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0라49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함에 있어 기존 임차인 중에서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임대주택을 임차해 그곳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거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임대주택법이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도록 위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결국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있어서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로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차인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지를 묻지 않고 적법한 거주라고 할수 없다"며 "해당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21조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무주택세대
임대주택법
배우자
확대해석
김소영 기자
2010-08-23
행정사건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학교 교감 승진절차에서 나온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강습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정평가를 한 A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2656)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여서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객관적인 평가요소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교사의 자세, 품성, 동료와의 관계, 열정 등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 즉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관한 공개만 허용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정보는 이 사건 제1정보 내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세부항목별 평점을 알 수 있는 제2정보의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1982년에 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돼 교사활동을 하던 중 2008년에 A중학교로 전보돼 근무하다 같은해 12월 성남시교육청에 교감강습 승진서류를 제출했으나 탈락했다. 안씨는 A중학교장 등의 다면평정평가에 따라 자신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교원평정자료
승진절차
교감
중학교
인사관리
정보공개
2010-07-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채무자 준 농지보상금은 접대비 아니다
농지보상금 일부를 줬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정이 있고 금액도 상당한 정도였다면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유리공업(주)가 "채무자에게 준 농지보상금 20억원과 승소금 9,000만원을 전부 손금불산입해 부과한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는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29532)에서 1심을 취소하고 "6억7,000여만원의 법인세 중 7,8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권리의 인정은 그 포기에 이른 경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포기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쉽게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경영진은 20억원의 농지보상금 분배약정 체결 당시 이번 사건의 농지에 대해 구 농지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어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부에 대해 원고만이 권리를 갖는 것은 힘들다고 믿고 있었다"며 "채무자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막대한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실징후를 보여 외상매출금채권의 조기회수의 필요성,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농지보상금 분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물변제로 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돼 있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게 된 9,000만원의 승소금은 장차 법원에서 인정받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금 9,000만원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농지보상금
접대비
법인세법
한국유리공업
손금불산입
김소영 기자
2010-05-07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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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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