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수치심
검색한 결과
13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여성 볼 잡아당겨도 성추행 될 수 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여성의 볼을 잡아당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5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경륜장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61)씨는 2012년 12월 말 오후 남편과 함께 경륜장에서 자전거 경주를 구경하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를 발견했다. A씨 부부는 평소 이 경륜장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해왔기에 A씨 남편과 이씨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A씨 부부에게 다가간 이씨는 남편 옆에 서서 종이로 학을 접고 있던 A씨의 볼을 손가락으로 꼬집었다. 이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도 A씨가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부부관계를 하루에 세번이나 하냐, 그거 많이 하면 말라 죽는다"고 말하는 등 평소 피해자 부부에게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남편이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며 피해자의 남편과 달리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경륜장 내부이고 피해자가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범행을 당한 점, 사회 통념상 여성의 볼을 만지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인데, 나아가 엄지와 검지의 두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움켜쥔 후 잡아당겼다면 성적인 의미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것으로서 이를 당하는 여성은 물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찝찝하다. 무섭다'며 자신이 느꼈던 성적수치심을 표현했고, 평소 이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질 무렵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적수치심
장혜진 기자
2014-05-15
형사일반
대법원, "화상채팅에 뜬 알몸 영상 촬영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채팅 화면에 나타난 알몸을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특례법 제13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에 사는 A(39)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 중학생인 B양과 알게 됐다.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자 이들은 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는 화상채팅을 했다. 그러다가 A씨가 B양에게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점점 자주 노골적인 요구를 했고, B양이 거절하는 일이 반복됐다. A씨는 "학교에 찾아가겠다, 잡히면 죽을 줄 알아라. 내가 흉기로 찌를 거다"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B양은 마지못해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해 보냈다. B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양을 협박해 알몸 동영상을 받은 것 이외에 B씨가 알몸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A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강요와 협박 외에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혐의도 추가돼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가 드러난 화면을 무단으로 몰래 촬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A씨는 "신체가 출력된 화면을 찍었을 뿐, 직접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므로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B씨의 신체 주요 부위가 나타난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279)에서 협박죄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봐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췄고 A씨는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했으므로, A씨가 촬영한 대상은 B씨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B씨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상채팅촬영
협박
알몸영상촬영
좌영길 기자
2013-07-09
형사일반
"왜 무시해" 술 마시다 같은 탈북여성 찌른 20대女 결국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영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탈북여성 이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58). 이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하나원 교육동기생으로 알고 지내던 A(28·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평소 '언니'라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사건이 있던 날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 등 남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내 동생이지만 B의 전 여자친구인 OO보다 못하다", "이 개간나야, 너는 바보가 아니냐"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앙심을 품고 A씨가 안방으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러 가는데 따라 들어가 칼로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찔렀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B씨가 말리는 바람에 A씨는 다행이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과 몸 곳곳에 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진 않았지만 오랜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젊은 여성으로서 안면부에 상처를 입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원교육동기생
살인미수혐의
탈북여성살인미수
살인미수
탈북여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2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1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피의자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과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장
브래지어탈의
수치심
정신적피해
피의자유치
행정명령
탈의조치
좌영길 기자
2013-05-09
형사일반
'란제리 클럽'에 풍기문란 과징금 6000만원 "정당"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손님을 접대했다면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이모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 29개 방을 갖춘 유흥업소를 차렸다. 이 업소는 여종업원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란제리인 슬립만 입은 상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일명 '란제리 클럽'이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이씨는 여종업원이 란제리만 입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풍기문란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씨는 벌금 외에도 강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다시 부과받자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130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 10일 "강남구청의 이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행위는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란제리만 입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성을 띠는 영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은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씨 업소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란제리클럽
풍기문란.식품위생법
유흥업소
유흥주점
김승모 기자
2013-04-16
금융·보험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수치심에 자살한 40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35724 원고 대리인 강양희 변호사)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메트라이프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에 휩싸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도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5다49713). A씨는 2011년 11월 동호회에서 만난 육군 준장 C씨와 소주 3병과 양주 1명을 나눠 마신 뒤 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들켰다. 격분한 남편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두 사람을 말려 진정시킨 다음 "집에 들어가 있으면 곧 따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발길을 한강으로 돌렸고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불륜현장발각
자살보험금
정신적공황자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자살보험금수령
상법제659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9
행정사건
"성희롱 학생에 '공개사과' 징계는 부당"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문자를 보내 성희롱 한 남성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공개사과'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개사과는 학칙에 있지 않은 징계이고 양심의 자유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최모씨가 한예종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4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예종 학칙에 징계는 근신·정학·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총장은 학칙에서 정한 징계 종류 이외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실명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의 전 여자친구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으로 미뤄 유기정학 15일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같은 과 동기인 여성과 1년6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이후에도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최씨에게 유기정학 15일과 공개사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최씨는 불복해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내성희롱
공개사과징계
양심의자유
학칙규정외징계
신소영 기자
2012-12-11
행정사건
"공익근무요원에 경고장 발부권한 없는 경정 징계 위법"
경찰서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고장 발부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으므로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서장을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곽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계장인 권모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66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한 공익근무요원은 해당 기관의 장인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익근무요원에게 경고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권 경정은 독자적으로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고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경정은 소속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감독의무를 충분히 했고, 공익근무요원이 전출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예견하기 어렵다"며 "권 경정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권 경정은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협박성 글을 게재해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관리매뉴얼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병무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견책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공익근무요원
경고장발부권한
경정징계
견책징계
공익근무요원관리소홀
신소영 기자
2012-11-22
형사일반
'공공장소 성기노출' 강제추행죄 안된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했더라도 신체접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8805)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추행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성기를 보였을 뿐 배씨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고, 강씨가 배씨에게 욕설을 한 것은 추행과 관련이 없었던 것임을 고려하면 강씨가 배씨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에서 자신의 지인과 건물사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배씨에게 욕설을 하고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 "성기 노출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강씨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강제추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공공장소
성기노출
신체접촉
협박
좌영길 기자
2012-07-26
11
12
13
1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