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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자전거 운전자가 앞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넘어뜨려 앞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서로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The-K(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121515)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오후 8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인근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는 앞서 가고 있던 A씨를 추월했다. 그 과정에서 B씨 자전거의 뒷바퀴가 A씨 자전거의 앞바퀴를 스치면서 A씨를 넘어뜨렸고 A씨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의 오른쪽으로 그를 추월했는데 따로 차임벨을 울리거나 지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한편 B씨의 아버지는 더케이손해보험과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이들을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씨 자전거 뒷바퀴가 A씨 자전거 앞바퀴와 닿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 사정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더욱이 도로교통법 제21조 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다른 차를 추월할 경우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선행 차량의 진로가 방해돼서도 안 된다"고 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가 한강자전거전용도로인 만큼 평소 많은 자전거가 다니고 선·후행하는 자전거가 많은데, A씨 역시 사고 당시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후행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자전거의 앞바퀴가 추월하는 B씨 자전거의 뒷바퀴와 닿기는 했지만 당시 서행하던 A씨가 접촉 후 바로 양발을 내디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A씨의 잘못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며 "따라서 사고 경위와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치료 경과,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추월
자전거도로
박수연 기자
2019-07-19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기관인 주 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전화로만 알린 것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38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주 LA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사증발급 거부처분 당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LA총영사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는 도덕적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유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인기를 끈 유씨는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은 면제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LA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기피
비자발급거부
유승준
손현수 기자
2019-07-11
민사일반
[판결] 목욕탕 빠진 손님 보고 2분내 119신고했으면 호텔 면책
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마치고 목욕을 하다 사망한 회원의 유족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C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가단52084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C호텔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클럽의 회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클럽에서 아침 운동을 마치고 스파(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는데 열탕에 빠진 채 다른 회원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클럽에 근무하던 직원이 즉시 아버지를 탕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지체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권 판사는 "휘트니스 클럽 직원은 다른 이용객으로부터 탕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스파 안으로 들어가 확인한 뒤 곧바로 프런트로 가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다"며 "그는 선임자에게 와달라고 연락한 후 다시 스파로 들어가 선임자, 이용객들과 함께 A씨를 탕에서 꺼냈으며, 선임자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119 신고가 이뤄지기까지 1~2분 정도가 걸린 것 뿐이어서 사고 당시 직원이 A씨에 대한 구호조치나 119 신고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목욕
사망
호텔
박수연 기자
2019-07-03
민사일반
[판결]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상해보험 계약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한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8가단50840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원도에 사는 B씨는 2016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상해사망 특약 등이 담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기재하지 않았다. B씨는 이듬해 6월 텃밭에서 일하다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몸에서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인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과 약관이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기에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고발생 가능성 판단 중요자료 겸업 없다는 취지의 답은 ‘중대 과실’ 유 판사는 "보험사가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자료이므로 계약당사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B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했는데도 전업주부라고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족 패소 판결 이어 "B씨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서 생활했는데 그 곳에는 주거용 단층 건물 외 상당한 규모의 가축 사육용 비닐하우스, 옥수수를 경작하는 땅 등 밭과 수목림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B씨는 토지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며 "△B씨는 2009년 강원도 인제군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사고 당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던 점을 봤을 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인정 받아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NH농협생명에 '농업인안전보험'도 가입했었으며 △사고 7년 전부터 감자,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케일, 가지 등을 재배해왔고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큰 밭이었던 데다가 트럭과 밭갈이·수확에 쓰이는 대형 농기구가 있었고 비닐하우스 근처에 적치된 비료포대 등을 보더라도 B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고 일정 부분은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다른 작물과 교환하는 등 업으로 이를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망인이 채소를 기르다가 진드기에 물린 게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에게 붙은 야생진드기를 뗴다가 물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원고측 주장 역시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업주부
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박수연 기자
2019-06-28
민사일반
[판결]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1평만 환수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2018나2025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는 이씨가 물려받은 토지 138필지 중 1필지로 면적이 4㎡에 불과해 국가가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했다.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재심 청구 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이의를 제기했다며 2016년 12월 청구를 각하했다. 민사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도 개정법 부칙에 담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칙은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해선 개정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환수 결정을 내린 1필지는 당초 국가귀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괴산군 땅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역시 국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 전체 28필지 중 8필지의 매각대금에 불과하다. 부당 이득 환수 대상이 된 토지는 이씨 측이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이 발의·제정된 2004년 4월∼2005년 1월 집중 처분한 땅이다. 재판부는 "관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대금 3억5000여만원은 시효가 지나 낼 수 없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 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귀속법의 목적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당위"라며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피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이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손자인 피고도 일제강점기하 이해승의 행적과 재산을 취득한 경위, 경과를 잘 알고 있다"며 반환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광복회의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1심에 이어 2심까지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오늘 판결은 거물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70여년전 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과 그 개정법률의 취지가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최종심인 대법원이 국가, 사회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해승
친일파
토지환수
박수연
2019-06-27
민사일반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77483)에서 "B씨는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혼이던 A씨(당시 26·여)는 2016년 3월부터 B씨(당시 34·남)와 6개월가량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을 해 같은해 8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2009년 C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었다. 이에 A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을) 기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남편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C씨도 A씨가 B씨를 처음 만날 때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며 "또 B씨는 A씨와 교제를 하면서 2016년 5월 A씨의 아버지와 함께 등산과 식사를 했는데 A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교제중인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이러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씨가 A씨를 기망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B씨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결혼 사실 부인하고 만남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다만 조 판사는 "A씨가 임신중절수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씨의 기망행위와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사람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같은 법원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심모(당시 29·여)씨가 서모(당시 41·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44865)에서 "서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서씨에게 인스타그램 쪽지로 연락을 받은 뒤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던 심씨는 오프라인에서 만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두달 뒤쯤 서씨는 심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는데, 만남 초기에 심씨가 "결혼을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심씨가 질문까지 했지만 서씨가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심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관계
성적가기결정권
기혼자
박수연 기자
2019-06-21
민사일반
[판결]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무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가족과 협의한 뒤 실제로 상속을 포기했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 권태관 부장판사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A씨의 누나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2018가단8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신용보증재단은 A씨가 시중 은행으로부터 빌린 2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하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무자력을 이유로 구상금을 갚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1월경 A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A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협의에 따라 A씨의 누나는 부친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같은해 2월 1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도 다음달 27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러자 재단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이 받을 재산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신용보증재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 판결 권 부장판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상태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잠정적 공유 상태였던 재산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민법 제406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상속의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라며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은 A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분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협의 후 A씨가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무자
상속포기
재산분할
남가언 기자
2019-06-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 주민에 서초구는 배상해야"
2011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때 70대 노인이 비닐하우스에 갇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당 공무원이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및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01545)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동마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A씨는 2010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 다음 날 토사 등에 매몰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과실로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A씨 등 송동마을 주민에 대피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공무상 과실인지, 나아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1984년부터 송동마을에 거주해 주변 지리에 익숙하고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할 방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산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아버지 안위를 걱정하며 연락을 유지해왔는데, 서초구가 산사태 주의보 내지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면 B씨는 A씨를 대피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서초구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B씨가 패소한 부분 중 손해 250여만원과 위자료 13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망인을 비롯한 송동마을 일대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서초구청이 지역방송이나 산림청 시스템 등으로 산사태 위험을 알렸더라도 A씨의 나이와 거주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초구의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면산
산사태
주의보
경보
손현수 기자
2019-06-13
형사일반
[판결] 서울고법 "조현병, 자폐성 장애 환자 등을 위한 치료감호시설 확충해야"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가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이들을 위한 적합한 치료감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2019노10). A씨는 자폐성 장애와 조현병 증세 등이 동반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유 없이 4세 여자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선고했다. A씨 측은 양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된 심싱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치료감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씨가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현재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공주 치료감호소는 약물복용 외에 자폐장애를 위한 언어·심리 치료 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다 특수재활치료 과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적절한 치료 과정이 없는데도 A씨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다 결국 1심에서 선고한 치료감호 명령을 취소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의 확충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근래 조현병 환자의 범행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며 "그러나 조현병 환자나 자폐성 장애 환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할 수밖에 없고, 치료감호시설 설립 및 운영은 국회의 입법, 정부의 집행에 따라 이뤄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운영함으로써 판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현병
상해
폭행
박미영 기자
2019-05-24
민사일반
[판결]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 해당 안돼"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직무가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직접적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으로는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2017두53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입대한 A씨는 탄약정비대에 배치됐다. 그가 근무한 탄약정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군 유해환경 작업장으로 분류된 곳이었다. A씨는 근무 중 기침이 지속돼 외진을 받았고, 2009년 대전국군병원에서 '목의 급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대전국군병원으로 복귀했고, 2009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지만 목 통증으로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A씨는 200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진을 받고 림프종양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중 사망했다. B씨는 보훈청이 A씨를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하자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법은 직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을 구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1심은 "군 복무중 악성 림프종 발병에 따른 사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가 인정받은 보훈보상법상 재해사망군경을 넘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림프종은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부 유해 환경요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며 "A씨가 수행한 직무가 림프종의 직접적인 원이라고 보기 쉽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정도에 따라 보훈의 대상을 구분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려는데 있다"며 "A씨의 사망은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
질병사망
손현수 기자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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