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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글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 손배 판결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등장한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도 이 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一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함모씨(29)가 (주)한국통신하이텔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삭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74113)에서 원심을 뒤엎고 "함씨에게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하이텔은 함씨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함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모씨의 글이 게시판에 게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무려 5∼6개월 가량이나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함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함씨는 99년1월 하이텔사의 전자게시판에서 모 연예인을 험담한 안씨에게 '앞으로 이런 글을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게시한데 대해 안씨가 수차에 걸쳐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자 하이텔 측에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하이텔 측이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게시글
게시글삭제
하이텔
연예인비방글
전자게시판관리의무
홍성규 기자
2001-04-30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탤런트 채시라씨 세금취소소송서 패소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인기 탤런트 채시라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5203)에서 이같이 판시,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21조1항 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과 범위, 태양,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14억여원의 계약금을 받은 채씨는 98년 세무서로부터 5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가운데 3억원을 깍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연예인전속계약금
세금취소소송
채시라
사업소득
연예인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1-04-2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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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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