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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674).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박 선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네비도 주사 후 박 선수에게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상
네비도
의료법
박태환
금지약물
호르몬
안대용 기자
2015-12-1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 유치는 의료법 위반
'무료 스케일링' 광고로 손님을 끌어모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같은 광고를 한 치과의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명 치과 체인인 유디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9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6조 1항 10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운영하는 치과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디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를 보고 무료 스케일링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잉 또는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1년부터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하며 치위생사로 정씨를 고용했다.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지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디치과는 당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던 스케일링 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정씨도 유디치과 지점 운영 방침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치아 검진과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의 광고성 글을 올렸고, 이로 인해 고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1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당시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문제의 광고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유디치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 등과 함께 해당 정책을 홍보하려는 취지로 사용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료법
의사면허정지
유디치과
본인부담금
병원광고
홍세미 기자
2015-08-13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약사가 처방전 없는 환자에 약 조제해주고…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사후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인 장모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임씨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아 장씨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씨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장씨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의사의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 대법원 "환자 처벌할 수 없다고 약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잘못" 재판부는 "원심은 임씨의 행위가 의사 장씨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對向犯) 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 이와 같은 경우에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향범(對向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뇌물을 받는 수뢰(收賂)와 주는 증뢰(贈賂)가 대표적인 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준 사람이 있어야 하듯 대향자는 범죄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교사범·종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충주시 문화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임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약국을 찾은 단골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은 뒤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장씨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임씨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대향범
처방전
의사진찰
홍세미 기자
2015-07-20
민사일반
[판결] "특별한 합의 없었다면 재료 재고도 인수비용"
병원 인수비용을 낮춰주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로펌과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비용'의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재료 재고비를 포함해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2일 A법무법인이 룡플란트 치과 지점을 운영하던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 1755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4가단50589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세를 탔던 룡플란트치과그룹은 지난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점들을 매각해야 했다. 이 그룹은 회장 1명이 30여개의 지점을 운영해 왔는데 의사 1명이 1개의 병원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룹은 지점들을 팔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점을 운영하던 원장들과 협상을 벌였다. 원장들은 협상 방안을 모색하던 가운데 A법무법인과 접촉하게 됐다. A법무법인은 원장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지점 인수와 관련된 위임계약을 체결해 나갔다. B씨도 인수비용 감액시 감액된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속하고 A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맺었다. 지점 인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문제가 생겼다. A법무법인은 당초 1억4490만원이던 재료재고비용액을 5710만원으로 낮춰 인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약정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했지만, B씨는 줄 수 없다고 버텼다. B씨는 "재료 재고비는 인수비용에 해당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A법무법인의 노력으로 인수조건이 변경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법무법인과 B씨의 위임계약이나 B씨와 룡플란트치과그룹 사이의 인수계약서를 보면 '인수비용'의 정의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에는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 그대로 '인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인수비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재료 재고비 역시 인수비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점 원장들의 통일된 대처를 통해 유리한 협상 조건을 이끌어내려 노력한 A법무법인의 활동이 재료 재고비 등 인수비용 감액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수비용
재료재고
변호사성공보수
병원인수
인수비용범위
안대용 기자
2015-07-10
형사일반
[판결] '쑥뜸' 의료면허 없어도 시술 가능
가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쑥뜸'은 일반인이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면허 없이 시술했더라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허 없이 쑥뜸을 떠주고 2000~5000원씩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52)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2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쑥뜸은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보건 위생에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신도들을 진찰하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을 한 것이 아니고,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쑥뜸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의료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암자의 주지로 2012년 6월 면허 없이 쑥뜸을 신도 3명에게 시술하고 1명당 2000~5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면허 없이 쑥뜸을 뜨는 의료행위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쑥뜸
의료면허
무자격자의료행위
뜸시술
의료법
신소영 기자
2015-02-2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2심도 징역형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른바 '브로커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13노3460). 박씨와 함께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51)도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련된 의사를 비롯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녹음이나 녹취록까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를 잊은채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관계에 있는 김 변호사를 소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검사가 다루는 직무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원심 판결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사건 알선 외에 부당한 사건 처리 등 부정처사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언어장애를 앓는 아이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2010년 9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근무할 때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2013년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에게 청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법 사건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검사
검사비위행위
사건알선검사
프로포폴투약피의자
부정청탁변호사
장혜진 기자
2015-01-1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한의사도 청력·안압측정기 사용 진료 가능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때 청력검사기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와 같은 검사 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하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7787)에서 "하씨에 대한 3개월간의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상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며 "하씨가 진료에 사용한 기기들은 모두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장비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통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 등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하씨가 기기를 사용해 진단한 행위는 종래 전해 내려오는 진단방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기기 사용에 따른 위험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를 이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적절한 진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한방에서도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씨는 2009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상대로 청력측정이나 안압, 안굴절도 검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한방약물치료, 침치료, 교정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하씨가 이 기기들을 사용해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하씨는 "기기들을 사용해 단순히 내원 환자들의 안압과 청력 등을 측정했을 뿐이므로 이는 의학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의사
의료법
의료기기
청력검사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의료행위
장혜진 기자
2014-04-24
형사일반
대법원 "산부인과 '브이백' 시술 광고 형사처벌 대상"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시술인 '브이백(VBAC, 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시술은 의료법상 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광고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산모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브이백 시술 성공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여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03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어 결국 사회통념에 따라 이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의 질병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는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 건강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로 봐야 하고, 이에 관한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브이백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브이백 성공소감'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브이백 시술이 의료행위이기는 하지만, 산모에게 있어 출산이 임박하거나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상태는 질병이 아니므로 의료법에서 광고가 금지되는 '치료'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치료경험담이 반드시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유사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산부인과
브이백
치료경험담
임상경력
치료
유사광고
VBAC
좌영길 기자
2013-12-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43). 박씨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을 받게 했다"면서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처사를 했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은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를 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합리화에 급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르게 볼 견해의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이유가 있다"며 김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매형을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박씨를 면직 처분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에게 청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법 사건 피의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알선
변호사법
청탁
금품
기소유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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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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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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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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