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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항소심서 "무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소속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69).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총 8회에 걸쳐 반기별로 시행된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라는 이유로 서류심사나 1차 실무자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 각 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정하게 합격시켜 채용업무나 면접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모두 정당한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자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지원자 1명의 경우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합격 과정에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지원자에 대한 서류전형 지원 사실을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채용팀으로서는 전형별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행장이 전달한 지원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이러한 의사표시를 채용담당자가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은 탈락시키는 것으로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의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보다 좁게 부정채용 대상자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는 등 5명의 형량이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가치"라며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해사를 희망했다가 고용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층 중심의 지원자일 수밖에 없으나,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판례에 따라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이고,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는 입사 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 기업 자체 또는 해당 기업 임직원들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라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특정 전형에서 부정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들은 대부분 청탁의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이기는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에 일정 수준의 어학점수와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다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자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부정통과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신한금융지주
신입사원
채용
청탁
채용비리
한수현 기자
2021-11-22
형사일반
[판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박사방 '부따', 징역 15년 확정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753).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채팅방 회원들은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전송했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했다. 또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해 상해를 입게 하고,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와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형욱을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심도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시초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816).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인 2019년 9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 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이 사건 범죄로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분이 공개됐고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이를 관리하며 조주빈이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착취물
갓갓
부따
n번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1-11-11
민사일반
[판결] 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A씨의 장남 C씨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소송(2021다237497)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1월 사망했다. A씨는 앞서 1962년 장남 C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B씨 등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12월 31일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며 "C씨가 A씨로부터 증여받아 1962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 이어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산입해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C씨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됨으로써 피고들 전부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항소심은 A씨가 1962년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2003년 현재와 같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인 C씨가 A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산입해 산정한 기초재산 가액을 기초로 유류분 반환의무의 존부와 반환범위 등을 판단했다.
유류분
소유권
증여재산
기초재산
박수연 기자
2021-11-04
민사일반
[결정] 확정판결 별지에 피고 이름·대습상속인 관련 오류… 판결 경정 '인용'
확정판결 별지 목록에 일부 피고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고 대습상속인에 대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 대법원이 판결 경정을 명령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신청한 판결경정 사건(2021그633)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부동산과 관련해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대해, B씨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C씨와 그 자녀 D씨를 상대로 대습상속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런데 A씨가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정리한 별지 목록에 B씨의 자녀들 이름 중 일부가 잘못 기재됐고 C씨가 B씨 사망 전 이미 제3자와 혼인해 D씨만 대습상속을 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에 의하면 당사자와 법원 모두 충분히 확인 가능한 내용이었음에도 이 같은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채 승소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며 "A씨가 이러한 오기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판결경정 신청을 했지만 원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확정판결에는 별지2 목록 기재 일부 피고 이름의 오기와 대습상속인에 관한 오류가 있고 이는 제출자료로 명백히 인정될 뿐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하더라도 그것이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확정판결
부동산
상속
대습상속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박수연 기자
2021-11-01
행정사건
[판결]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됐더라도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1두386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50년 6월 B씨와 C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됐다. B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2월 전사해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됐다. 이후 B씨의 형제인 D씨의 배우자 E씨는 1986년 A씨를 상대로 구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C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는데 이 심판은 그 해 7월 확정됐다. 서울지방보훈청는 2019년 9월 A씨가 국가유공자법 제5조 1항 2호의 적용을 받는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에도 효력 심판에 반하는 주장 할 수 없어 한편 1심은 보훈청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국가유공자법 제5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자녀'에 사실상의 자녀도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에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를 B씨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친자관계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춰 불합리하고 부당하므로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승소판결 원심파기 재판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됨에 따라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자신이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보훈청도 A씨를 B씨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A씨가 B씨의 자녀인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다퉈지므로, 법원으로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판단(A씨가 B씨의 자녀라는 판단)을 할 수 없어 A씨가 B씨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1990년 12월 31일 폐지된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은 폐지된 구 인사소송법(신분 관계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1991년 가사소송법에 흡수됐다)에 따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소송상으로나 소송 밖에서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유공자
출생신고
친생자관계
보훈청
박수연 기자
2021-10-20
가사·상속
[판결]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국인 남성이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던 4세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 판단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할 것이라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한국 남성 A씨와 베트남 여성 B씨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각각 자신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2021므12320 등)에서 "원심 판결 중 큰 딸 C양에 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A씨와 결혼 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부부 갈등이 지속되자 큰 딸인 C양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 약 1년 뒤 이들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한국 입국 후 바로 2차례에 걸쳐 출산을 해 한국어 소통능력은 부족한 편이었다. 하지만 별거 직후 취직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있지만 뚜렷한 직업은 없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큰 딸에 대한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아빠 베트남 엄마 이혼 양육자 지정 시 실질적·직접적인 심리해야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B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B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녀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다"면서 "B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B씨는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을 보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B씨의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습득과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국어 소통능력 있는 쪽이 적합’ 추상적 판단 떠나 자녀 성장·복지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민법 제837조 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별거 후 상당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양육해 온 양육상태를 변경해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나은 쪽이 자녀 양육에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교육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노력한다면 향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다문화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 차원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 중요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혼
베트남
양육
친권
국제결혼
박수연 기자
2021-10-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보호센터서 식사 중 기도 막혀 숨진 80대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던 80대 노인이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센터 측이 응급조치 등을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등 4명이 I노인복지센터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316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I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아왔다. 그런데 A씨는 같은 해 10월 센터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기도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다. 이를 목격한 이 센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하임리히법(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실시한 뒤 119구조대에 연락했다. 센터 대표인 B씨도 다른 직원과 함께 곧바로 현장에 도착해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A씨는 10여분 뒤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센터 측이 아버지를 응급처치 할 때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잘못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1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곧바로 이상 증상을 발견하고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A씨가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요양보호사는 식사장소에서 벗어났고, 다시금 2차 기도흡인 현상이 발생하자 곧바로 다른 간호사와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센터측 승소판결 이어 "B씨와 다른 직원도 곧바로 사고 장소에 도착해 119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A씨 입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응급장비 없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요양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와 상주 의사는 없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특성상 그러한 점이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서에서도 B씨와 요양보호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했다"며 "A씨에 대한 주간보호를 담당했던 B씨 등 관계자들이 A씨의 센터 시설이용 계약에 따라 이행했어야 할 보호관찰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인
사망
응급조치
요양보호소
이용경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 父·외국인 母 사이 혼인신고 않은 상태 태어났어도
우리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생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에 등재됐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9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10월, B씨는 2000년 4월 대한민국 국적인 아버지와 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다. 이들이 출생한 당시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의 아버지는 2001년 6월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했고, A씨와 B씨는 17세가 되던 해인 2015년과 2017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행정청에서 공신력 있는 문서에 수년 간 등재·관리 그런데 2008년 12월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청은 혼인신고를 수리하면서 이들의 어머니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해 정정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 2월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A씨와 B씨의 아버지는 2009년 5월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했으나,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에만 인지신고 내역이 기록됐고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법무부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19년 10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출생신고가 수리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됐으나, 2009년 2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했다. 이에 반발한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행정청은 우리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를 창설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연히 믿음으로써 성년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놓쳤다. 법무부 판정은 이 같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제4조 1항은 행정청이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직무 수행 전반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복수의 행정청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인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후 수년간 계속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특히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스스로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국가기관이 부여한 신뢰 때문에 이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부모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을 뿐, 이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인 '국적'을 사실상 빼앗는 것은 이들을 무국적자로 내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이들을)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은 결국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기본적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자로 배제시키는 것"이라며 "국가공동체 내지 주권권력의 주체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시야를 가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적
호적부
가족관계등록
대한민국
주민등록
한수현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판결] "이승만 前 대통령 저서 저작권, 유언장·양아들 상속포기 따라 양아들 자녀 소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이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아닌, 이 박사의 아들에게 있어 이 박사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표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나2007813).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1년 7월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내용으로 잘 알려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영어로 출간했다. 이후 1961년 11월 이 박사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됐고, 1965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이 박사에게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1992년 3월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망하면서 이 박사는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해 법원은 이 박사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했다(92느3457). 한편 2017년 5월 출판사 대표 A씨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원본 속 일부 오류를 수정한 영어 원서와 번역본을 출판하기 위해 이 박사와 계약을 맺었다. 2036년까지 저작권 일체를 양도 받는 대신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씨가 영어 원서를 출판한 뒤에도 저작권 양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2018년 3월 A씨는 이 박사를 상대로 "해당 저작물에 관한 양도 신청에 승낙 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박사는 "저작권이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내 아들인 B씨에게 전부 귀속된 것을 모르고 A씨가 착오를 일으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2018년 3월 A씨에게 한 양도계약의 취소 표시에 따라 소급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박사는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권 일부가 이 박사의 자녀 B씨에게 귀속됐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간과했더라도 이는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저작권의 귀속을 착오했다는 점을 들어 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박사 측이 항소심에서 1960년 12월 하와이에서 작성된 이 전 대통령의 유언장을 제출했는데,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유효한 유언장에 의해 모든 종류의 재산을 당시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망 이후 직계비속인 이 박사가 상속을 포기하면서 책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인 B씨에게 귀속됐다"며 "이 박사는 해당 책의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A씨와의 양도계약 이전에는 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박사가 책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착오가 이 박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상속포기
이승만
한수현 기자
2021-10-01
형사일반
[판결] '친모에게 자녀 학대 종용' 남자친구에 아동학대처벌법 적용해야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은 파기환송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000). 다만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공모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여덟살 난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씨의 일곱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B씨가 홀로 양육해오던 아이들에 대한 생활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명목으로 체벌을 권유했고, 이에 따라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아이들에 대한 폭행 횟수와 강도는 점차 높아졌고, 결국 2020년 3월 아들이 사망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통해 B씨 아이들의 일상을 감시하며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지정해 B씨에게 체벌을 지시했고, B씨는 지시대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학대를 자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며 B씨 아이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고, 이에 따른 죄책은 오히려 실제로 아이들을 학대한 B씨보다 중한 면이 있다"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B씨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만 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에게는 "학대 정도와 학대당한 아이들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춰 볼 때 아이들이 받았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친어머니인 B씨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으나, A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자'는 아동을 학대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인데, A씨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의해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1심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피해아동들과 같이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3조 3호에서 정한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는 보호자가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조 4호 가목, 형법 제257조 1항, 제30조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 판단에는 옛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3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학대치사
학대
폭행
상해치사죄
이용경 기자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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