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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잔금지급일 전 이전등기하고 30일 경과 전 계약해제해도 부동산취득세 내야한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가 그 등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洪性戊 부장판사)는 A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취득세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7896)에서 지난달 21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1항1호에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데 불합리한 점이 없으나, 같은항2호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의 경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수수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바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의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규정이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까지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므로 제73조1항2호 단서의 규정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73조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치거나 시행령 제73조1항1호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을 마침으로써 법률상·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경료했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시행령 제73조1항2호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1년1월 경기도용인시에 있는 부동산을 B사로부터 11억원에 매수하고 한달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30일이 지나기 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그 후 A사는 용인시가 2001년2월 A사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다가 같은 해 10월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한 세금에 가산세를 더해 취득세 2천6백4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백42만원, 등록세 3천9백60만원, 지방교육세 7백26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부동산매수
잔금지급일
이전등기
계약해제
취득세
오이석 기자
2005-05-0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모르고 더 받은 매매대금 반환 않았다면 사기죄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
매수인이 착오로 매매대금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나중에 안 매도인이 초과지급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아파트 매매를 대리하면서 매수인이 착오로 더 지급한 1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1)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지난달27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됐을 때에는 사실대로 고지해 피해자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초과지급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가 이미 종료돼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 불이행은 더 이상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1년 서울봉천동 아파트를 주인 최모씨를 대리해 서모씨에게 8천8백여만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착오로 더 건넨 1천만원권 수표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과 1천만원 배상명령을 선고받았었다.
매수인
착오
점유이탈물횡령죄
매매대금
초과지급
정성윤 기자
2004-06-0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변론기일에 한 당사자 진술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
변론기일에 조정절차와 유사하게 소송상 합의를 했더라도 당사자 등의 진술을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정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상 합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구랍 26일 김모씨(52)가 최모씨(44)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2나2027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관계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조정절차에서와 유사하게 상호간 협상과 양보를 통해 소송상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은 서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변론기일에 한 진술을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상 합의가 공익에 직결되는 강행법규를 변경하거나 배제하려는 합의에 해당돼 무효라는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이 소송상 합의 내용대로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씨의 부인 손모씨가 97년8월 최씨 명의로 빌려간 돈 5천만원중 잔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재작년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실질적 채무자인 손씨는 지난해 4월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여금 중 4천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다른 채권채무로 상계됐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된 액수가 증명되지 않으면 나머지 액수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건으로 소송상 합의를 했으나 최씨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위 합의를 한 변론기일은 사실상 조정기일에 해당되므로 위 합의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에서 원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변론기일
조정절차
소송상합의
조정기일
김백기 기자
2004-01-06
주택·상가임대차
대형상가 편법 임대계약에 제동
대형 상가들의 편법분양계약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50년 장기임대 해준다고 광고하며 분양해놓고 잔금불입과 동시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년으로 기재하는 등 전횡을 일삼아온 재건축조합에 대해 “임차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2년 임대기간이 지나도 임대차계약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1일 동대문 M대형의류점의 대지소유자로 재건축조합원인 조모씨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한 만큼 상가를 비워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01나49417)과 이에 대한 반소로 김모씨가 “50년 장기임대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낸 임대차계약확인청구소송(2002나1496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상가의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은 4천5백만원과 3천5백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고 월차임, 임대차보증금의 지속적 상승가능성 등을 볼 때 분양대금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며 “50년동안 임대분양을 한다고 한 것은 차임지급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이 존속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건축조합이 일방적으로 마련해놓은 임대차계약서가 2년으로 임대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항의하자 임대차기간이 자동연장된다고 답변했다”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무만 있을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없으며 차임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재계약체결 요구는 차임증액청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6년 M상가의 점포에 대해 “50년 장기임대하면 취득세와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임대기간 2년에 월차임 6만원으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 98년부터 영업을 해오다 임대인인 조씨가 월차임을 5배 인상하겠다며 명도소송을 내자 반소를 냈었다.
편법분양계약
장기임대광고
건물명도소송
장기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확인청구소송
박신애 기자
2002-05-14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조포커스) 회사정리법상 '관리인 부인권' 부당성 논란
회사정리법이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보호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부인권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란 정리회사의 구 경영자가 회사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관리인이 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구 경영자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막아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현행 회사정리법 제92조에는 부인권 행사시기를 "정리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까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리채권 신고기간까지 지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은 어떤 구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대법원의 명확한 법률해석이 없어 1·2심 법원에서는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입법조치가 없는 이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16일 중앙종금의 모든 계약을 이전 받은 우리종합금융(주)이 정리회사 극동건설(주)을 상대로 "중앙종금이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 전 담보채권에 따라 받은 신세기통신의 주식 6억여원어치를 상계처리 했었는데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2001가합37885)에서 "정리채권신고와 추완신고 기간이 이미 끝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종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조치에 따라 종앙종금이 98년1월12일 극동건설(주)이 발행한 1백8억여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보증을 이전 받았다. 중앙종금은 당시 자금사정악화로 지급이 어려워진 극동건설의 요청에 따라 어음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신세기통신(주) 주식 6억여원어치를 담보로 받았고 극동건설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있자 담보로 받은 주식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관리인이 관계인 집회와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야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지급정지 60일전에 구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부인할 수 있다"며 부인권을 행사, 주식 가액만큼의 미신고 채권을 돌려 받을 길이 없게 되자 우리종금이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종금이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했던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극동건설이 그만큼의 채무면제를 받게 됐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극동건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라며 "또 회사정리법 제89조에 따르면 부인권의 행사 결과,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돌려준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어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종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종금 측이 6억여원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 채권은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권이 됐다"며 "다수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회사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되는 회사정리절차제도의 이념에 비춰 이런 결과가 신의칙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극동건설 측은 6억여원의 채무를 변제받게 된 것이고 우리종금은 그만큼의 채권을 손도 못써보고 떼이게 되는 불평등을 입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고법 민사7부도 정리회사 삼미특수강(주)이 포항종합제철(주)를 상대로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주)과 동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파는 계약을 맺으며 잔금 6백41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정리절차 개시 하루 전 구 경영자와 포항제철이 외상매입채권과 상계처리하는 합의를 해 정리채권자들과 회사재산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낸 부인의 소(99나58367)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개시 30일 전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인 만큼 회사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아 부인이 인정된다"며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의 구 경영자에게서 합의로 지급받은 6백41억원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으로부터 받을 6백41억원의 외상대금을 떼이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이런 문제점이 몇몇 사건에서 나타나 고민을 해 보았지만 입법조치라는 뒷받침이 없이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너무 늦게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 신의칙 위배 여지가 있는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다른 정리채권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어 정리채권신고기간 중에 예비적 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의 다른 판사는 "정리절차 개시와 함께 임명되는 관리인이 짧은 기간동안 정리회사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파악, 채권신고기간 전에 부인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며 "굳이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도 정리채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결국, 구 경영인의 도덕적해이에 의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적인 해결 외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혀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의견으로 "부인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상대방의 악의 여부를 가려 판결을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리계획에 '부인의 소에서 패소한 채권자에 대해 구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정리채권에 편입시킨다'는 규정을 만들어 보호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유사사건이 계류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론이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인부인권
회사정리법
관리인부인권행사시기
부인의소
정리채권
홍성규 기자
2001-10-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조포커스) 재개발사업 가청산금 둘러싸고 법적 분쟁 끊이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둘러 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청산금문제'로 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과 달리 서울고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15건정도가 법원에 계류중이고 재개발조합관련자는 수만명에 달해 상급심의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과 조합, 시공사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고 재개발조합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띄고 있어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겠지만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 청산금이란 재개발사업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공한 대지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차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이 바뀌면서 가청산제도를 없애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고 명시했기 때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아파트입주 몇 년전부터 분기별로 내야하는 '청산금'부담을 이기지 못해 소위 '딱지'로 불리는 분양권을 파는 일이 적지 않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하자 분양처분고시가 된 후, 즉 집을 다 지은 후에야 청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 소송사례 법이 개정된 이상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4월 서울관악구신림10동 신림2-1구역주택재개발사업주민들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가청산금부과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등 대체적으로 가청산금부과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99년4월 용산구원효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98구19097)서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 등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가 지난달28일 행당구역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사건에서 '조합원 동, 호수 및 계약체결일정통보'라는 서면은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다(2000구1057)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7일 행정법원이 행정처분으로 보고 청산금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산천주택재개발조합사건에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99누45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은 공법적 처분으로서는 분양처분고시이전에 가청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한 금원을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으로써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가청산제도를 규정한 조합의 정관이 신법으로 무효가 됐다해도 이 사건 통지로 가청산금 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등 공법상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朴聖哲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옥수제8구역재개발조합이 중앙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소송(99나11405)에서 항소를 기각, 공사대금의 19%를 연체이자로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 과연 행정처분인가 처음 가청산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을 때 건설업계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이주비 등 부담이 과중한 마당에 공사비조달이 힘들어 지면 금융비용이 커지고 이후 아파트를 짓고 난 후 '청산'에 들어갔을 때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어차피 내야할 비용이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는 주장. 가청산금 문제가 누가 완공까지의 금융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시각이다. 송흥섭 변호사는 "가청산제도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지를 제공하고 대금을 먼저 찾고자 하는 경우까지 분양처분 고시후, 입주후에야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에 낼 사업비라면 선납하면 할인해주는 가청산제도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 그러나 조합원들은 공적 자금이 투하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는 등 국가가 하는 일이니만큼 엄격한 감독이 뒤따라야 조합과 시공사의 '협약'에 따른 '공사비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기면 건설사와 조합임원들과의 내부조율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 공법적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 공적 자금이 투하되는 재개발사업은 일반 사인간의 건설계약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고시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가청산금까지 수시로 납부해야 한다면 계약금, 중도금을 순차로 내고 입주시 잔금 20%를 내게 되는 일반분양자에 비해 조합원은 너무나 불리해 진다는 주장이다. 대지를 제공하는 조합원이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금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연체료는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17%에서 많게는 25%까지 되는 연체료는 가뜩이나 어려운 재개발조합원들이 실제 입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재개발이 서민들을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한 외지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대안 구체적인 분쟁은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법부가 입체적인 접근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법적인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재개발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공·사법의 영역, 가청산금부과시의 벌칙등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재개발조합
가청산금
재개발사업
박신애 기자
2000-07-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광고한 상권이 형성안된 경우 계약취소 가능
건설회사가 상가분양 때 신문이나 팜플렛 등을 통해 광고한 내용이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가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의 광고내용이 허위과장광고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가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洪日杓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 등 4명이 S건설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99나32181)에서 "피고는 이들에게 모두 1억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문광고와 팜플렛 및 분양담당직원의 구두홍보 등을 통해 한 광고내용 가운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며 또 일부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들로서는 이처럼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당초에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에 의거해 이뤄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상가분양
광고내용
상가수분양자
중도금
잔금지급
허위과장광고
정성윤 기자
2000-05-19
민사일반
대법원, 하급법원 판결 잇달아 파기
하급법원 판결이 사실심리 미진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환송 되고 있다. 이같은 하급심 판결의 파기환송은 심급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상 당연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급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파기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파기 사건수는 줄었으나 사건의 생생한 사실관계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의 법정증언을 통해 진실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하급법원의 사실확정에 의한 판결이 기록에만 의존하는 대법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파기 환송돼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사건 폭주에 시달리는 대법원의 업무 가중 등을 감안 할 때 하급법원의 보다 충실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황 = 지난해 대법원에서 선고된 1만4천3백여건의 사건 중 파기된 사건은 모두 8백60여건으로 파기율이 6%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인 98년의 파기율 7.2%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파기사유 중 '법리오해'를 제외한 사실오인 등 나머지 사유들은 98년 34%에서 지난해에는 38%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인 사실심리 = 최근 일부 변호인 등이 피고인이나 증인 등에 대한 신문에서 신문사항에 대해 전부 '예'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이유로 주신문은 조서상 시행한 것처럼 기재하고 곧바로 반대신문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온 경우 그 서면에 기재된 대로 답변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곧바로 반대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 이같은 형식적인 신문과 관련, 대법원은 이는 직접주의·구술주의 등 소송법상의 원칙과 증인·피고인 신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민소법 제298조(증인신문의 방식), 제303조(구술의 원칙) 및 형소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제287조(피고인신문의 방식)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나 방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원의 권위를 손상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재판업무가 과중하다고 해 이러한 편법적인 신문이 행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례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1일 국민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의 세입자 朴모씨는 허위의 세입자라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99다69624)에서 국민은행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임박해 1주일만에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 및 주택의 인도 등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모두 이뤄진 점, 세입자 朴씨의 부인이 같은 기간 진행된 다른 주택의 경매에서 세입자로 배당요구를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이거나 형식만을 갖춘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자금의 금융자료,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더 조사해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사건 아파트의 경매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고와 특별히 절친한 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작성한 서류나 증언들을 가볍게 믿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1일 간판 제작대금과 관련 朴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사기죄에 대한 상고심(98도94)에서 朴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가 피해자의 광고사무실에 전화해 견적을 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朴씨가 李모씨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인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朴씨와 李씨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책임자 宋모씨나 朴씨등이 피해자와 같이 속했다고 하는 낚시 동호회 소속회원을 증인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朴씨와 피해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게 됐고, 그 공사대금은 누구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 위와 같이 朴씨가 말하게된 경위와 배경 및 그 취지, 그리고 朴씨,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명확하게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급법원판결
사실심리미진
심급제도
국민은행
배당이의
판결파기
김성위
2000-05-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입주 후 등기못하면 등기지체 위자료 평당10만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건설사 등은 지체상금과 별도로 소유권자들에게 평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등기지체 위자료를 가구당 일률지급이 아닌 아파트의 평당 지급하라는 것은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은 만큼 재산권의 크기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재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구랍23일 박동호씨 등 2백48명이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26677)에서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이 연대하여 지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유권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성원건설등은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미등기로 인해 낮은 매매가격형성, 희망전세입자가 거의 없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는 점, 분양대금 잔금 중 50%를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모두 지급한 점, 연17%의 지체상금을 지급키로 약정된 점을 감안, 위자료를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평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지체의 원인이 된 '도로개설 뒤 구청에 기부채납해야하는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할 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는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사이의 내부문제일 뿐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등은 97년9월 서울양천구목동 성원아파트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했으나 사업지구외곽 도로를 확보,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업승인조건의 이행의무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등기지체위자료
일률지급
평당지급
이행의무자
소유권이전등기
성원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1-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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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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