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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도라TV, 프리챌 '저작권법 위반 방조' 벌금형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티비와 프리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이용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업로드 행위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판도라 티비와 대표이사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고단1629).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위반 방조와 정보통신법위반(음란물 유포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프리챌과 전 대표이사 손모(33)씨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도라 티비 등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디지털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KBS 등은 공소제기 이후에 판도라 티비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권재산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NHN과 다음 등의 경우 수사개시 전에 방송사들과 합의해 처음부터 수사대상에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까지 인터넷방송 판도라TV 사이트에 500테라바이트(TB) 규모의 저장공간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5년7월부터 2008년5월까지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와 동영상 포털 프리챌 사이트를 통해 방송저작물 및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위반
방조
판도라티비
음란물유포
불법유통
파일구리
불법업로드
이환춘 기자
2009-10-13
기업법무
인터넷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불법 음원 방치 혐의' 네이버에 무죄선고
블로그 등에 게시된 불법 음원들에 대해 포털사이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4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NHN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주)NHN서비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7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4월 개정된 신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범한 범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HN 등 해당 법인이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NHN 서비스관리센터장 최모씨와 상황팀장인 권모씨에게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블로그 등에 불법음악파일이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이상 삭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NHN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2006년부터 '쥬니버'와 블로그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동요와 가요 등 불법 음원들이 게시된 것을 방치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NHN과 직원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NHN
NHN서비스
불법음원
방치
네이버
저작권법위반
블로그
이환춘 기자
2009-09-24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저자 동의 없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수정한 금성출판사는 교과서 배포를 중단하고 저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5명의 역사교과서 저자들이 (주)금성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소송(2009가합7071)에서 "저자들의 동의 없이 수정된 교과서를 배포해서는 안되며 금성출판사는 저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4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저자들이 이미 배포된 교과서의 회수나 사용금지를 요구하지 않아 학생들의 교과서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13조2항 제1호의 규정은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교과용도서 자체를 수정할 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저자들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저작자 또는 발행자'사이의 행정적 관계에 관한 규정"이라며 "검정합격의 취소나 발행정지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저작자와 발행자 사이의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규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출판계약에 따르더라도 저자들이 출판사에 교과서의 수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 내용대로 수정해 출판한 것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출판사가 출판계약을 근거로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해 10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들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수정권고를 했으나 김씨를 비롯한 저자들은 일부만 받아들이고 상당수 항목은 수정을 거부했다. 교과부장관은 11월 금성출판사에 다시 수정지시를 했지만 저자들은 수정을 거부했다. 출판사는 결국 저자들의 동의 없이 교과부장관에게 수정·보완 내역을 제출해 승인을 받고 교과서를 각 학교에 배포했다. 이에 김씨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금성출판사
한국검정교과서
출판계약
교과서수정
근현대사
교과부장관
검정교과서
이환춘 기자
2009-09-02
민사일반
언론사건
인터넷
지식재산권
언론사, "저작권 침해"… 손배소송 잇따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도기사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언론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서초동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리사 K씨는 지난 2006년6월 ‘저작권 침해관련 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K씨의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A신문사의 보도기사가 무단으로 게재됐으니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다. 배상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판단한 K씨는 합의를 거절했고, 결국 A신문사는 지난 1월 “무단으로 게재한 22건의 기사에 대해 한 건당 10만원씩 모두 220만원을 지급하라”며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196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씨는 소송과정에서 A신문사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22건의 기사 가운데 15건은 보도자료 편집기사 혹은 인터뷰 기사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인터뷰 기사 중 하나는 K씨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A신문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지나치게 많다며 다퉜다. K씨는 한발 더 나아가 A신문사가 자신이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요약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성명표시권’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7월에 반소(2009가소218267)를 냈다. 현재 이 소송은 K씨가 재판부의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 제품 평가사이트를 운영하는 M사도 지난 7월 B신문사로부터 “무단으로 200건의 기사를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213101)을 당했다. 반도체 등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화근이었는데 B신문사도 A신문사와 마찬가지로 기사 1건당 10만원씩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초까지 언론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A신문사 42건, B신문사 16건 등 3개 언론사 총 77건이다. 이러한 소송은 사건마다 5~6인을 묶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휘말린 개인이나 법인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들 소송은 판결보다는 화해나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 언론사 모두 소송대리인이 동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송대리를 맡은 H법무법인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소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획소송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는 상대가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아니지 않는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하지만 언론사 기사 무단도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사 기사를 무단도용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그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언론사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저작권법
저작권침해
언론사
보도기사
월간지
성명표시권
이환춘 기자
2009-08-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책임없다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음악파일 불법복제와 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더라도 포털 운영자가 필터링 등을 통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저작권침해 방지조치를 꾸준히 해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네티즌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한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7일 120여만곡의 음악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싸이월드, 네이트 사이트 등에서의 무단 다운로드, 업로드 행위를 방치해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므로 2억9,700여원을 배상하라”며 싸이월드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0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일공유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의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여부와 그에 따른 시스템에서의 권리보호조치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고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노래삭제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시직원을 배치해 삭제 등 제재조치를 취했고 삭제요청에도 조속히 대응해 파일을 삭제했으며 음악관련 파일의 업로드 금지, 금지어 검색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필터링 분야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음악인식기술을 도입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한 만큼 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포털업체인 피고에게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음악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취한 피고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저작권법 제102조1항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이용자
음악무단사용
포털운영자
노래삭제요청
필터링
음악저작권
저작권침해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김소영 기자
2009-07-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인 A씨. 그러나 일본에서 그 드라마를 방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A씨는 컴퓨터를 켜 신청한 TV방송을 녹화해 보내주는 B사이트에 접속, 한국의 TV편성표를 보고 드라마 3개를 간단히 클릭 3번으로 선택한 후 외출했고, 그날 바로 돌아와서 B사이트에서 녹화해 보내준 방송을 보고 잠이 들었다. A의 일과는 이른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홈비디오(VCR)의 보급으로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방송의 본방송시간에 얽메이지 않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런 시간변경(Time shifting) 서비스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한 RS-DVR (Remote Storage-DVR)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더이상 국적에 얽메이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TV방송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해 컴퓨터 압축파일(avi)로 서버에 저장한 후 이용자가 요청할 때 파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B사이트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국내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MBC가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Cartoon Network vs Cablevision)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음악에 있어서는 mp3의 보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방송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MP3나 RS-DVR과 같은 새로운 매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복제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사이트 운영자’와 ‘녹화신청한 소비자’ 중 누구 잘못= B와 같은 사이트운영자들은 현재 재판과정에서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홈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직접하던 녹화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복제 등 저작권침해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복제행위의 주체가 사이트운영자들인지 아니면 녹화신청을 한 소비자들이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MBC 문화방송이 B사이트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86722)에서 복제행위의 주체에 대해 1심법원 판단에 덧붙여 ‘녹화기기에 대한 점유’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행위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홈비디오(VCR)의 경우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나 원격 방송저장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저장, 보관하는 녹화기기들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점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방송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는 30여개의 PC의 작동을 점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운영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과 다르다”며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는 녹화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녹화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고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송프로그램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사적복제 방조인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요금을 지급하면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하고 그 영상이나 음향이 원 방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간격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은 그 저작권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업자들은 유료로 ‘다시보기’ 등 VOD서비스를 제공하거나 DVD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한류열풍으로 이런 시장이 날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신기술이 가져올 이익 VS 사회적 손실= 그러나 RS-DVR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점차 용이해져 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이숙연 판사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상충한다”며 “그러나 사회적 손실 이상의 이익을 가진 신기술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제부과금제도(levy system)나 복제권 집중관리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녹화서비스
저작권침해
사적복제
복제부과금제도
김소영 기자
2009-05-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서 판매용 음반 재생… 저작권 침해 아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감상이 영업의 주요내용이 되는 ‘음악까페’가 아닌 한 일반 커피전문점에서 음반을 재생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는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과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 등 체육시설,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등 관광시설에서의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등 쇼핑센터에서의 공연은 물론 숙박업소 및 목욕장에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시행령 제11조1호에 음악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커피전문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5월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급기야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주)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44196)에서 “피고의 주요 영업내용은 음악감상이 아니라 커피·케이크의 판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스타벅스가 음악을 영업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음악을 통해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CD의 재생이 스타벅스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음반재생이 ‘음악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저작권침해
저작권료
매장음악
음반재생
판매용음반
이환춘 기자
2009-05-04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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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무단등록
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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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블로그에 무단게재 저작물 포털업체에 방조책임 없다
포털사이트 회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했더라도 포털에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79)에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 자체에서 검색결과로 제공하는 상세이미지는 저작권침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는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의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하는 등 저작권침해물을 비롯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진과 같이 일반적인 풍경사진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표시가 없는 이미지에 대해 원고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가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검색하면 작은 크기(썸네일) 이미지가 목록화되서 뜨고 이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사진이미지가 복제된 이미지가 보여지는 상세보기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미지를 복제한 후 변환해 게시함으로써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해 사진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등을 각 침해한 것”이라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진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저작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아 무단복제, 전송차단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일반 사용자에 의한 무료이미지의 대량생성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진의 정당한 사용료는 장당 연 10만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저작권침해
저작물
방조책임
썸네일
엄자현 기자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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