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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행정처분의 ‘취소재결의 취소’ 인정 안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무조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분쟁해결의 적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업체인 A사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재결 취소소송(2015두450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는 충북 진천군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후 경매절차를 통해 사업부지와 A사가 짓던 아파트를 낙찰받은 B사가 진천군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진천군은 서류미비를 이유로 B사의 신청을 반려했고, B사는 충북행심위에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진천군은 이에 따라 B사의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자 A사는 법원에 행심위의 취소재결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의해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해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했더라도 그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없이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고, 만약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후속처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한다"며 "또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통해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취소재결로 B사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이고 지자체는 이를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재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A사가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청
행정처분
이세현 기자
2017-11-23
행정사건
[판결] "가뭄대책 빠진 생수개발 허가 위법“
가뭄 등 갈수기(渴水期)에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샘물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구모씨 등 3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개발 허가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236)에서 "삼승음료에 대한 샘물개발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민들은 직접적인 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지하수를 꾸준히 이용해 온 사실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돼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개발 허가된 취수정 인근에는 저수지가 없고 하천도 유량이 부족한 마른하천에 불과해 지역주민들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축산업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개발가능량을 산정했어도 갈수기 또는 농업용수 집중 사용시기에 대비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수업체가 물부족 시기에 대비한 피해예방·회복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지자체가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삼승음료는 2012년 생수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했다. 지자체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생수업체는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자체는 생수업체에 2015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일 100만리터 한도내에서 취수할 수 있다는 샘물개발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지하수에 생활용수 등을 의존하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변에 저수지나 유량이 풍부한 하천이 없어 생수업체가 지하수를 퍼올릴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도 법적 기준에 맞춰 10년간의 평균강수량을 토대로 지하수 함량을 산출했으며 안정성에도 이상이 없다며 맞섰다. 이에 구씨 등 주민들은 2015년 10월 "샘물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샘물개발
지방자치단체
갈수기
왕성민 기자
2017-10-23
행정사건
[판결] 산불 진화 중 사망 진화대원, 유족연금 받아도 "지자체, 보상금 지급 의무"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 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에게 월 99만원의 보상연금과 1000여만원의 장의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후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괴산군은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불
진화대원
지방자치단체
연금
보상금
산림보호법령
2017-10-20
국가배상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때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다.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해당 토지를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95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령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은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토지사용료 9580여만원 달라"며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35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군이 김씨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령군
점유
소유자
사용·수익권
도로
이세현 기자
2017-10-16
행정사건
[판결] "산불 진화 중 추락사한 계약직 진화대원… 지자체도 보상금 지급해야"
산불 진압에 나섰다 사망한 계약직 진화대원의 유족에게 사용자측인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양태경 수석부장판사)는 산불 진압중 숨진 A(당시 67세)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가 충북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9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괴산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7일 확정됐다. 괴산군에 고용돼 단기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일 괴산군 사리면의 한 야산에 난 산불을 진압하다 진화차량 물탱크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차의 물이 바닥나자 주차장으로 소방차를 옮긴 뒤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 벌어진 사고였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3일만에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A씨의 유족에게 월 99만원의 보상연금과 1000여만원의 장의비를 지급했다. B씨는 이후 괴산군에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금을 청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괴산군은 "이미 매월 99만여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산림보호법령상 직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괴산군이 근거로 제시한 산림보호법령 규정 등은 보상금 이중 지급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직무상 행위에 대한 보상 배제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괴산군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에서 유족 연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산림보호법령
보상금
연금
지방자치단체
진화대원
산불
강한 기자
2017-10-16
행정사건
[판결] "경찰 도움 못 받은 '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감금된 채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1351)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염주(염전 주인)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경찰관의 행동으로 박씨는 결과적으로 염전에 되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신안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의 배상청구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지적장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폭행·감금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강씨 등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꾸린 점검반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듬해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및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도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안염전노예
복지담당공무원
강제노역
이순규 기자
2017-09-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사고 책임 못 면해”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은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김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강원도와 홍천군, 김군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0358)에서 "강원도 등은 공동해 3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솔자인 신씨 등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군 등이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판을 게시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홍천군이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의 부모도 김군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객
푯말
책임
경계조치
방호조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8-28
교통사고
[판결](단독)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 임도(林道) 배수관턱에 걸려 부상 당했다면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 이모씨가 충남 서산시(소송대리인 김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311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조물(營造物)인 도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의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임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넘어진 곳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 너비 3.4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산시가 설치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7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도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부상
이순규 기자
2017-07-17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450여만원과 토지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7만3170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2017다211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곡성군에 있는 땅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이 땅은 1971년 곡성군이 인근에 있는 좁은 길을 넓혀 도로를 만들면서부터 도로 부지에 편입돼 곡성군이 관리해왔다.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도 '전(田)'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40여년간 지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땅을 상속받은 박씨는 "곡성군이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다)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1년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박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곡성군은 박씨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의 소송을 대리한 김대일(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공익목적에 제공된 토지들, 특히 도로에 토지가 편입된 경우 소유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땅에 비과세 지정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비과세지정만으로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료
무상제공
토지 소유주
이세현 기자
2017-07-13
민사일반
[판결] 100년간 무료로 제공된 마을 통행로, 지방도로에 편입됐다면
100여년간 아무 댓가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도로확장공사를 통해 지방도로의 일부가 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던 통행로가 국도나 지방도로로 바뀐 것은 그 기능과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므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돼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배용준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이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단59807)에서 "양산시는 밀린 임료 280만원과 사용료로 매월 4만9900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배 부장판사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이용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사정이 현저히 변경됐다면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의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주로 제공됐던 땅이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지방도로로 편입된 것은 그 기능 및 이용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959년 3월 울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있는 토지 403㎡를 상속받았다. 이 토지는 일제 강점기인 1922년 1월부터 마을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된 땅이었다. 그런데 양산시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통행로를 6차선 도로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A씨 등은 양산시에 토지 사용에 따른 수익을 반환하고 매월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양산시는 오랜 세월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해 온 통행로이고, A씨 등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상속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7월 "양산시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밀린 임료 28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매월 4만99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방도로
도로확장공사
마을
지방자치단체
토지
왕성민 기자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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