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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정원서 특활비 1억 받은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
국가정보원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職)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0).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원이 증액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한 부탁이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증액에 개입한 적이 없고, 국정원장의 청탁이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특수활동비
손현수 기자
2019-07-11
형사일반
[판결] "검사장을 모셨다"… '로비 명목 1억원 수수' 검찰 출신 변호사 실형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고단350). A씨는 2017년 2~4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에(검찰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며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그 일을 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해서라도 스탠바이(준비)해 놓으라"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선 5000만원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2017년 3월 B씨의 병원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내가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라고 하겠다"며 남은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병원 매각과 관련해 컨설팅을 해주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A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심어줘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A씨가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지만, 엄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유사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비
변호사법
의뢰인
왕성민
2019-07-09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18).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문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과 관련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는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당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단계별 합격자 선정절차였던 인·적성검사의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위원들과 담합 및 사후적인 면접점수 조작 등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전씨가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13명 명단을 전달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이 명단을 최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하거나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이나 인사팀장에게 명단을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의원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전씨에게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 등이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 등이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격미달인 A씨를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력 등이 없고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며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의 지도·감독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권 의원이 공동정범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공판을 방청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변호인 등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온 뒤 기자회견을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기소로 '정치 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오늘 재판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청탁
강원랜드
박수연 기자
2019-06-24
형사일반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비상상고 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동봉해 대검찰청에 보낸 8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수표가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검찰청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접수된 것만으로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노3245). A씨는 2017년 9월 21일께 '검찰총장님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등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함께 액면 2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 15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은 이튿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공여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의 제공'이란 상대방에게 금품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수수할 필요는 없다"며 "A씨가 보낸 우편물이 대검찰청 내 운영지원과 담당직원에게 도달한 이상, 우편물안에 들어있던 수표도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80대 노인에 징역 10월 또 "A씨가 청탁한 사항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얼마든지 검찰총장의 권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특정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고 상당한 자료까지 첨부했다면 검찰총장이 그 내용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거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거나 청탁금지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만 81세의 고령이고 범행방법이 다소 어설플뿐더러 검찰총장이 수표를 받은 대가로 A씨가 청탁한 대로 직무를 집행했을 가능성은 없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부정청탁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6-12
형사일반
[판결] 이우현 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징역 7년 확정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2).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정을 방지해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정치
손현수 기자
2019-05-30
형사일반
[판결](단독)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자문은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등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업무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167). 컨설팅 업체 대표인 A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자료 검토 및 서류작성,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A씨의 영업방식은 이랬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을 받은 회사를 파악한 다음, 무작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모집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용역비 3억8000여만원을 받고 기업회생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비송사건은 물론 가사 조정·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 통해 회생 대상기업 파악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기업회생절차 전부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 준비업무,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 지원업무, 회생계획안 작성업무만 위임 받아 수행했으므로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A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따라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고, 이 같은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료검토·서류작성 등 업무 수행은 법률사무 해당 이어 "A씨가 각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회생절차개시신청 준비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해 기업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상담, 자료조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설령 A씨의 업무가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의 효과 발생과 무관한 것과 같은 외양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는 기업회생사건에 관해 법률상 효과의 발생 등을 위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다수 회생기업에서 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활동하며 얻은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범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고, 회생법원 등으로부터 별다른 지적도 받지 않았으며, 실제 상당수 회사가 A씨의 도움을 받아 회생한 점,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A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기업회생자문
변호사자격
손현수 기자
2019-05-20
행정사건
[판결] 정년퇴임 선물로 98만원 '황금열쇠'… 대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상사에게 퇴직 기념으로 황금열쇠를 선물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벌어진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지목된 사건이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태백시 공무원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 취소소송(2019두322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태백시 공무원 20명은 2017년 1월 정년퇴직을 앞둔 부서장의 전별 회식에게 퇴직 기념품으로 황금열쇠(98만원)와 꽃다발(2만원)을 선물했다. 1인당 5만원씩 부담해 마련한 선물이었다. 이는 당시 해당 부서 내의 관행이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두 달만에 이뤄진 탓에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권익위는 2017년 3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원도에 '징계 등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강원도는 이를 다시 태백시에 통보했다. A씨는 "강원도가 태백시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사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는 것을 기념할 목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준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로 과하거나 청탁금지법 목적을 훼손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원도는 '직원들이 선물을 전달한 시기가 부서장이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입력하는 시기여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선물이 공개적으로 전달됐고 직원들 누가 얼마씩 돈을 냈는지 부서장이 몰랐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청탁금지법
퇴직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05-15
형사일반
[판결] 이상득 前 의원, '포스코 뇌물' 징역 1년 3개월 확정
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령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949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선거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로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증축 공사 재개 부탁을 받았다면 이 전 의원의 법령상·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뇌물
이상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9-05-15
형사일반
[판결]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747).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게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만원 상당과 인사청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80여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향응이 박 전 대장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수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부정청탁
갑질논란
손현수 기자
2019-04-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통해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3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961). 한씨는 최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정책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한씨는 또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 8000만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앞서 1, 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원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안씨가 윤씨와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범행에 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한씨는 알선단계, 금원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윤씨와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최순실
헌인마을
청탁
알선수재
사기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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