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수를 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택시회사에 대한 감차(減車) 명령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사 등 전북 익산시의 3개 택시회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감차처분 취소소송(2016두45028)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익산시는 택시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9월 관내 11개 택시회사 소속 법인택시 총 272대(보유대수의 약 40%)를 3년 간 순차적으로 줄이고 감차 대수에 따라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택시회사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3년차인 2014년 A사 등 3개 택시회사는 택시 수를 줄이지 않았다. 이에 익산시장은 직권으로 감차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 등은 감차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건 합의가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직권감차명령도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이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감차명령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이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 3항이 정한 '면허조건'을 원고들의 동의하에 사후적으로 부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면허조건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직권 감차 처분은 익산시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택시회사들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