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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할 때에는 본안심리 말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항소심이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소심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형소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430). A사 연구소 부소장인 오씨는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해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런데 오씨는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인 B학술지의 사용 허락 없이 로즈힙의 기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해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위반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1심은 "해당 논문은 해외 학술정보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저작권자가 일반 대중에게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운 복제를 사전 허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단 복제한 것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 등이 논문 전체를 복제해 제출한 것은 식약처에 기능성 원료 신청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해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고소는 6개월 기간이 도과돼 무효"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오씨 등이 로즈힙을 수입해 제조한 분말이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 받을 경우 판매를 통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이는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오씨와 A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고심은 항소심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영리 목적'에 관해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지만, 형소법 제366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며 "2심은 1심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08-18
행정사건
[판결](단독) 17세에 독일서 양자로 입양 후 40세에 국적회복 신청했더라도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기피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누67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5년생인 A씨는 13세 무렵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16세가 돼 체류허가가 제한됐다. A씨는 이듬해인 1992년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A씨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09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을 얻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생활했다.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6세 되면 체류 제한 공부 계속하려 독일 국적취득”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A씨가 독일 국적이 아닌 학생으로서 만 16세가 될 무렵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해 후속 이주요건을 갖추거나, A씨가 독일인에게 입양돼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는 당시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A씨는 독일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그러면서 "A씨의 입양절차는 거주허가신청이 반려된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기 직전에서야 독일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독일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에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의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적회복
입양
병역기피
박미영 기자
2020-07-27
민사일반
[판결] "칼럼 의견·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국외 순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칼럼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냈지만 패소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보도 대상인 대통령 부부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칼럼 내용인 의견이나 논평 표명은 정정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2019가합448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 11일자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피오르의 풍광으로 유명한 베르겐을 방문지로 선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문 대통령 부부가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전임 대통령 부부 중 이번처럼 관광지 방문이 잦은 적은 없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은 "문 대통령 부부는 노르웨이정부 요청에 따라 베르겐에 위치한 해군기지를 방문한 것일 뿐 피오르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며 "문 대통령 부부가 전임 대통령 부부들에 비해 해외순방을 자주하거나 관광지를 자주 찾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중앙일보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모두 문 대통령 부부가 행한 해외 순방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 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보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아닌 문 대통령 부부를 보도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와 어떠한 개별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의 주장처럼 보도와의 명백한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보도 대상자들의 업무를 보좌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도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가지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자로 넓게 인정한다면, 힘 있고 돈 있는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들에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각종 법률적 다툼을 벌임으로써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대통령 비서실이 이 사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내용 중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앞서 기자가 인도대사관에 김정숙 여사의 방문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회신 내용이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도에서 진실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시했다.
문재인
칼럼
정정보도
중앙일보
박미영 기자
2020-07-20
형사일반
[판결] '직원 상습 폭행' 한진家 이명희씨,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손찌검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84).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자택 경비원과 운전기사, 공사장 작업자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상습특수상해
운전기사
경비원
폭언
조양호
한진그룹
이명희
일우재단
박미영 기자
2020-07-14
민사일반
[판결]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전년도 내부평가를 토대로 이듬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4930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전KPS 직원 3500여명은 "회사가 해외근로수당과 내부성과급 등을 뺀 채 연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내부성과급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당을 정해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해외파견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근무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다음해로 정한 것"이라며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은 차등지급의 대상이 되고,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외파견수당에 대해서는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해외수당은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해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1,2심도 내부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해외파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성과급
내부성과급
손현수 기자
2020-06-26
형사일반
[판결]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고위 공직자인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67). 주영대사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연재글을 기고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씨는 직원 A씨로부터 2009년 대사관 근무 중 외교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 C씨로부터 "B씨가 회식 후 노래방에서 A씨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A씨 한테서 들었고,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로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오씨는 한 인터넷 신문에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올려 대사관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다. 오씨는 또 "B씨가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B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고,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씨는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B씨를 비방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게시글 중 'B씨가 재직 중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B씨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며 "오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씨가 쓴 글 중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나 소문이 존재하는 정도만 인정된다"며 "B씨를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가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글 내용 중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폭로
비방
손현수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전 계약한 호텔과 다른 호텔 예약한 해외 현지 랜드사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에서 호텔과 차량 섭외를 맡은 현지 랜드사가 사전에 계약된 호텔과 다른 호텔을 예약하거나 호텔 바우처를 늦게 발송해 여행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사가 호텔 확정 지연으로 인해 참가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이로 인한 여행프로그램 참가자 수 감소에 따른 손해는 랜드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현지에서 여행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드사인 A사가 여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매출대금청구소송(2019나2012976)에서 "B사는 A사에 14만6122유로(우리돈 1억9672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4월 B사로부터 두 달에 걸쳐 720명이 참가하는 유럽여행 프로그램의 현지 호텔 및 차량 수배 용역을 의뢰받았다. A사는 1차 견적서를 B사로 송부했고, 프로그램 진행 뒤 추가 호텔 요금과 차량 요금을 더해 계산한 80만8024유로의 용역대금 인보이스(송장)를 보냈다. 이후 B사는 2017년 9월까지 A사에 용역대금으로 합계 60만유로를 지급했고, A사는 인보이스상의 미지급 용역대급인 20만8204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그램 참가자 감소에 따른 손배책임은 없어 소송과정에서 B사는 "A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호텔 예약 확정을 지연했고, 계약 내용과 다른 호텔을 예약해 우리가 여행 참가자들에게 2만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A사는 용역의무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 대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는 여행 프로그램 진행 도중 외곽 호텔 제공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며 "참가자들 중 일부가 A사에 귀책이 인정되는 외곽 호텔 제공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해 B사가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환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사가 지출한 교통비와 환불비용 상당액은 B사의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이어 "A사가 사전통지 없이 호텔을 변경해 참가자들의 호텔 이용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B사는 참가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서 "A사가 호텔의 바우처를 뒤늦게 발송해 B사는 다른 호텔을 예약하느라 추가금액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행 프로그램 진행 중 호텔 확정이 지연돼 전체 참가자들에게 보상조로 지급한 3만유로는 호텔 확정 지연으로 참가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 위로조로 지급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위로금 지급은 참가자들의 항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B사가 당장의 편의차원에서 독자적 판단 하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호텔 확정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B사는 'A사의 호텔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인터넷상에 이 같은 내용의 후기를 작성했고 이를 본 사람들이 여행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해 겨울 여행 프로그램 참가자가 급감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자 감소와 A사의 채무 불완전 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는 A사에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상계로 소멸되고 남은 14만6122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여행사
호텔
랜드사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0-05-25
헌법사건
'학부모 해외체류기간' 규정한 2021학년도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 합헌
재외국민 대입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부모 두 명 모두가 일정기간 이상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세부지원자격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1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9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조항은 '3년이상 해외근무자의 자녀의 경우 △학생은 중고교과정 3년 이상을 이수해야하고, 이수기간의 4분의 3이상 체류해야 한다 △부모는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기간 중 3분의 2이상을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며 고교과정을 이수 중인 A씨는 지원자격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에 관한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국내에 체류했다. 헌재는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전형기본사항은 매년 수립·공표가 예정돼 있고, A씨가 문제삼은 전형사항은 2014년 공표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부터 예고됐다"며 "A씨의 경우 해외에서 체류하며 수학하기 이전에 이미 전형사항의 규정을 예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형사항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던 지원자격 중 해외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체류
재외국민
대입특별전형
손현수 기자
2020-04-07
형사일반
[판결](단독)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 통 전화 했어도
헤어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 수백통의 전화를 걸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4). A씨는 연인이던 B씨와 해외여행을 갔다가 심하게 다툰 후 귀국해 화해를 하려고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다. 하지만 B씨가 전화를 받지않자 화가 난 A씨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 하루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를 B씨에게 걸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못 봐 1심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이라며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포심·불안감 유발하더라도 처벌대상 안 돼 이어 "따라서 반복된 전화기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무죄 원심확정 또 "(A씨가 반복적으로 보낸 메시지도)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문제 등 다툼이 있어 A씨가 B씨에게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에) 폭력적 언행이나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구의 내용 및 수위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공포심
불안감
손현수 기자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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