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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13세 미만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2).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씨는 2016~2017년 제자였던 A군(당시 11세)과 B군(당시 13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원과 자동차 안에서 A군에게 입을 맞추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에게는 4회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2심은 "A군은 2016년 9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결석한 당일 이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피해자가 9월에 결석한 날은 다리골절을 사유로 한 번이 유일하다"며 "피해자는 또 이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는데, 9월 중 학교가 가기 싫어 그냥 결석한 날에 성관계를 당했다는 A군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2심은 또 B군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B군이 이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 주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행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미성년자강제추행
성추행
강간
손현수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판결] '치유법원' 2호 판결… '4개월 금주' 지킨 60대 감형
재판부와 한 '4개월 금주' 약속 등을 지킨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무고한 시민을 자신의 음주운전 신고자로 오인해 커터칼을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2156). 이와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이어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4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음주를 하지 않아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한 여성을 자신의 음주운전 신고자로 오인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커터 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치유법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맞춰 도입한 것으로, 처벌이 아닌 문제의 해결에 집중해 피고인이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매일 오후 10시 이전까지 귀가하도록 하고 금주(禁酒)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A씨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보고서와 동영상 등을 게시하면, 판사와 검사, 변호인 등은 댓글을 통해 A씨에게 피드백을 줬다. 특히 이번 2호 사건에서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감독관여자로 참여해 수시 음주측정 등도 하면서 보석조건준수를 감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준수사항을 잘 지켰고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감형했다.
보복협박
음주운전
협박
박미영 기자
2020-05-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므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원고패소 판결 이어 "B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는 아동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해 이처럼 권리 침해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박미영 기자
2020-04-02
형사일반
[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994).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않고 노트북 압수수색은 위법"
노트북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613).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글을 올려 마크 리퍼트 당시 미국 대사를 암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협박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며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수법 및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2심에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A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2심은 "경찰은 A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기 위해 노트북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A씨나 A씨의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나 장소 등을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또 경찰은 A씨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해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이처럼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방어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A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협박
오바마딸협박
성폭행
손현수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파기환송… '강요죄 부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809). 또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8808). 대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인정된 강요 부분 중 대통령 등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서도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 등이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차씨는 최씨와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더불어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차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요
강요죄
협박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차은택
손현수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환불 시비 끝 이용원 여주인 살해… ‘징역 30년’ 확정
성매매 환불 시비 끝에 이용원 여주인을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755). 1,2심은 "A씨는 성매매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이용원 주인을 살해하고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 과정에서 시체에 불을 질러 이용원 전체에 불이 나게 하고 폐쇄회로(CC)TV를 수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소 8개월 만에 60세를 넘긴 피해자들에게 강도 행각까지 벌였다"며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살아남은) 종업원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범죄 취약성 등을 감안할 때 A씨에 대한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오전 1시경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주인 B씨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이용원에서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이용원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C씨를 그의 집까지 끌고 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살해
강도살인
방화
성매매
손현수 기자
2020-01-23
형사일반
[판결](단독)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져 다치게하고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과 우산도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5·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567 등). A씨는 2018년 7월 회사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 때문에 문이 안 닫힌다며 비닐백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63·여)씨가 "왜 음식을 바닥에 버리느냐. 우리 팀원 것이다"라며 주우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얼린 과일이 담긴 다른 비닐백을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이를 막으려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맞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B씨가 자리로 돌아가 앉자 우산 끝으로 겨누며 "이걸로 찍어서 죽여버릴 거야"라며 협박했다. 또 유서를 써놓고 출근하라는 문자를 B씨에게 보내고 사람들 앞에서 B씨를 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씨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얼굴 쪽으로 던져 막으려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딪쳤다'며 A씨가 던진 비닐백에 맞아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상처의 부위와 상해 내용 등을 보면 얼린 과일에 맞아 골절됐다는 진술이 자연스럽고, 현장에 있던 사람 역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퍽' 소리를 듣고 비닐백에 B씨가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특수상해를 인정했다. 또 "일련의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했다. 이외에 모욕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과일
상해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박수연 기자
2020-01-20
형사일반
[판결](단독)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 등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서가 '1심 판결 선고 전(前)'에 제출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678). A씨는 2018년 내연관계이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피하자 협박조의 문자메시지와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B씨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또 내연관계 사실을 B씨의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B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줬다. B씨의 국선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전 재판부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반의사불벌죄 해당” 징역 6월 원심 파기 하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 측이 1심 판결 전 제출한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협박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고소취소 및처벌불원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야하는데, 원심은 나머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 원심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협박
반의사불벌죄
손현수 기자
2020-01-09
행정사건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갑질 횡포를 한 하겐다즈 본사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721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하겐다즈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대리점주들에게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골프채 등 고가의 선물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보내기도 했고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도 이어져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겐다즈
갑질횡포
갑질
해고
박미영 기자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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