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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재, 방송3법 입법 절차 권한쟁의심판 '기각'
박수연 기자
2023-10-26
형사일반
'범행 자백' 연지호는 징역 25년<br> '납치 배후' 유상원 징역 8년, 황은희 징역 6년
[판결] '강남 납치 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경우, 황대한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백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납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3고합362).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경우, 황대한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로 범행을 제안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며 서로 상대방에게 범행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는 "이경우와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살인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부부의 살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행비용을 제공했고 납치 이후에는 피해자의 코인지갑 복원을 위해 휴대폰 탐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강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하지만 마치 자신들이 억울하게 이경우에게 말려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태도에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29일 밤 11시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납치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는 2020년 10월경 A 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입고 A 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지난해 9월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넸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 씨를 미행하다가 범행 당일 A 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3월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A 씨를 미행한 이모 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케타민을 훔쳐 배우자 이경우에게 제공한 허모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도예비 및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모 씨와 허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이경우·황대한과 범행 배후인 유씨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납치
살해
강도살인
홍윤지 기자
2023-10-25
형사일반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前 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25일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2021고단7325).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중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청탁·알선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취득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법무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호텔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은 범죄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징역 10개월과 3200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한다"며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사무에 함부로 관여할 경우 법률사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고 법 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은 전직 용산·영등포세무서장 등으로 근무했던 자신의 신분, 경력, 인맥을 이용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알선했다. 범행 수법이나 수수금액 액수에 비춰 죄질 좋지 않고 죄책 심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서 세무조사 관련 문서 작성과 대리 등 일부 노무를 제공한 점은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이날 선고 직전 윤 전 서장은 "여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과 1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59·사법연수원 25기)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우진
세무조사
청탁
알선
뇌물
홍윤지 기자
2023-10-25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횡령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3년…1심보다 감형
회사자금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316).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덕파워웨이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자본금 증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화성산업 유상증자 대금 100억 원 중 50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50억 원은 직후 인출하고 횡령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유상증자 100억 원과 대한시스템즈 횡령자금 29억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납입을 가장해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관련 사건(옵티머스) 피해자들에 대한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의 대출금 130여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고 6억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납입을 가장한 횡령 금액의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3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여억 원이 확정됐다.
횡령
옵티머스
투자사기
화성산업
이용경 기자
2023-10-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
[판결] 지하철 천장 중앙 객실표시기에 광고 계약했는데, 구형 차 교체 후 출입문 상단에 임의 설치…
지하철 2호선 천장 중앙에 있는 객실표시기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천장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27일 A 사(소송대리인 이재홍, 박순성, 홍진호, 이수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2023다2408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09년 6월 서울교통공사와 A 사가 2호선 전동차와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사가 A 사에 16년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A 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후 공사 측이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구형전동차에 A 사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형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A 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A 사는 공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광고면당 예상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급부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한 계약으로서,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A 사가 해당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매출이익을 낼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해당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업제안요청서에도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가 명시돼 있고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것과 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평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화면의 노출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광고
채무이행거절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10-2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집회 참가했어도 징계 안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국가공무원 같은 정도의 신분·지위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 대로 소속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단은 재상고를 포기했다. 공단과 소속 변호사 등 직원들과의 오랜 갈등 관계가 종료됐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 고법판사)는 10월 4일 A 씨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소송(2023나12747)에서 공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인 A 씨 등은 2019년 4월 공단 이사장 퇴진 촉구 시위에 참석했다(제1징계사유). 공단의 지부장인 A 씨 등은 직원근무평정 규정 개정에 반발해 같은 해 7월 10일로 정해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근무평정기간이 두 차례 연기됐고, A 씨 등은 이사장과 면담을 해 직원근무평정의 개선을 약속 받고 같은 달 23일 평정 업무를 마쳤다(제2징계사유). 이후 공단 징계위원회는 두 사유에 대해 A 씨 등에게 불문경고의 징계의결을 했다. 공단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받아들여 같은 해 8월 중순께 A 씨 등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했고 A 씨 등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11월 기각됐다. 이에 A 씨 등은 공단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제1징계사유와 관련해 A 씨 등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 보기 어려워 A 씨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신분·지위를 보장받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제2징계사유에 대해선 지부장인 A 씨 등이 근무평정을 일부 지체한 사정만으로 공단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판단도 같았다. 공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A 씨 등의 집회 참가가 '품위유지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A 씨 등의 행위가 간접적으로 공단 업무에 대한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과 비교형량하면 그 행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기존에 판단 받지 않아 재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공단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구성원과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직원과 공단 사이의 불신을 초래해 협력적 노사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실익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징계
공무원지위
박수연 기자
2023-10-24
형사일반
[판결] 영아 학대 보육교사 관리 못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2살 영아가 음식을 뱉는다고 화를 내며 머리를 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070). 1,2심은 학대 행위를 저지른 보육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앞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B 씨는 2019년 9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2세였던 원아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쳤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경까지 16회에 걸쳐 2세 원아 다수의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 B 씨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B 씨에 대해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B 씨에 대해 "A 씨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태가 CCTV 영상 재생 등을 통해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CCTV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2심은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A 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A 씨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관리감독의무
박수연 기자
2023-10-2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3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D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 건설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이후 A 씨의 유족은 C사, D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일시금)이 포함됐다. 장의비는 유족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회사에서 유족에게 3억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뒤 공단에 유족급여를 대체 청구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의 경우 장해급여와 달리 수급권자에게 연금과 일시금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전액이 아닌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로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의 유족 B 씨는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미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이상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통해 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역시 소멸했음을 전제로 하는 공단의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한수현 기자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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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녹음기를 흉기로 알고 수강생 주먹 강제로 펴게한 이유 충분”
판결기사
2023-11-22 06:22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손해배상공정거래업무상재해중국횡령노동조세사기
화해권고결정의 오용과 남용
호문혁 명예교수(서울대 법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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