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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건
1.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2000. 3.13. 대통령령 제1675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고등학 교이하학급학교설립·운영규정 (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로 제정된 것) 제7조(이하 총칭하여‘이 사건 소유요건규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는 교육시설의 부실 또는 교육환경의 불안정을 방지하고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있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로 하여금 교사·교지에대한 소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적절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사건 소유요건규정을 충족하지 못한청구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시설의 부실을 방지하여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는 공동체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구비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2. 학력인정시설은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급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설립·운영기준이 적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3. 설치자가 구 사회교육법령에 의하여 교사·교지를 임대하여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았으나 그 설치자변경시에는 이 사건 소유 요건규정을 적용하여 새로운 설치자에 대하여 교사·교지를 소유할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구 사회교육법령에 의하여 교사·교지를 임대한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변경시에 이 사건 소유 요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은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자체로 위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규정의 문언 자체로 볼 때 어떠한 범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을 정할 것인지를 법률에서는 전혀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에 대하여 학력인정을 이유로 반드시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정도의 설립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필연적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평생교육법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있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아무런 단서를 찾아볼 수 없다.
2004-08-30
폭행, 모욕
1. 교육에 관한 중심 법규이던 구 교육법에 갈음하여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이 1998. 3. 1.부터 시행되고 그 법 제9조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이 제정 시행됨과 아울러 그동안의 교사와 학생의 인식, 인적·물적 교육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학생의 징계, 지도에 관한 규정내용도 달라진 이상,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이다. 2.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卑下)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의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던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던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4-06-1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1.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입법자에게도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와 제3호가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4.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및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위헌인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위헌이다.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 특히, 기본권의 최대보장, 최소제한의 원칙에 의거하면, 위 법률조항들에서 위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개념들이 행정입법자에게 아무런 한계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과잉규제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적어도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헌여부는 규범이 유효하게 존립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한계설정의 문제이지, 정책적 가치판단의 최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위 법률조항들이 위임입법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최선의 입법이 아니고 입법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들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불온통신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위 법률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관하여 위 시행령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불온통신의 내용을 확정적·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6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은 형사법규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하기 위한 통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나, 같은 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경우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으로서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길이 없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쉽게 예상되는 등 위 제2호 및 제3호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완결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제2호 및 제3호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관하여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의 개별적 삭제명령뿐만 아니라 사이트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위 법률조항은 이용자에 대하여 일체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온라인매체의 경우 불온통신의 게재에 대하여 당해 표현물의 개별적 삭제명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사이트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도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망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이용자는 그 밖의 통신망의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이용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가 열려 있으며, 청문이 실시되거나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전기통신이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002-06-29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이어야 하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은 부전공 인정의 근거규정일 뿐 보직부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부전공인정을 받는 교사가 증가하면 잠재적으로는 청구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것인 교원수급정책결정의 방향과 그에 따른 보직부여 등의 후속 절차에 의해 현실화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직접 제한되지는 않는다. 청구인들은 또한 평등권침해의 주장도 하나, 교사들의 무상연수 자체나 청구인들이 무상연수의 대상이 아닌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과목의 교사로서 근무할 기회를 취득함에 있어 현직교사들과 청구인들과 같은 신규임용지원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쟁이 없는 부전공인정의 근거규정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바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회취득에 관한 차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직접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나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주장도 하나, 교사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이들 규정에 관한 자기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없다.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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