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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수녀들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점,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는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5-09-21
공사대금 등
①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고가 예측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인 점, ②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2011년 무렵에 분양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초기 분양률은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1.5%로 극히 저조하였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단 후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함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때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 이후 피고들이 기성대금을 지급한 2012년 7월경까지 피고에게 순공사비 이외에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윤, 기성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두 청구하며 정산금액에 대하여 다투어 왔는데, 이는 공사계약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원고 ○○○건설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에 동의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은 계약 성립 당시 발주기관인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2년 3월 13일자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은 순공사비(설계용역비, 견본주택 건립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약정이윤율인 2%를 곱하여 산정되는 사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이윤 금액은 1,376,798,36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서 1,376,798,3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06-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원고는 2014년 10월 10일 회사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들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식당에서 오후 7시경까지 단합대회 겸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원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H아파트로 오는 도중 깜박 잠이 들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잠에서 깨어보니 대리운전기사는 없고, 이 사건 차량이 아파트 인근에 차량이 빈번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 중앙에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 5m가량 떨어져 있는 치킨 가게 앞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판결 등 참고). 다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고). ① 원고의 주취 상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 차량의 교통과 사람의 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주운전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1997년 7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이 있고, 1999년 5월과 2008년 8월에도 각 혈중알코올농도 0.160%와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각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을 제12호증),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④ 비록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05-11
배임
피고인은 제주시 아라일동 아라지구 내에서 A아파트를 신축하던 주식회사 갑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3년 1월 23일 피해자 강○○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A아파트 라동 501호’에 대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A아파트 3차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한 원리금을 완제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갑에 투자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으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회수해 달라는 종용을 받자 위 아파트 501호를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이를 담보로 위 신협에서 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대출받아 신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위 김□□에 대한 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용도로 전액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05-11
이혼
원고는 피고가 9남매의 막내로서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데다가 직장업무와 음주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고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캘린더에 2011년 1월 14일 'mail 보냄. 각자의 인생살자. 희망이 없는 것일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2011년 3월 15일 '술 취해서 외박. 전화도 안받고…지쳐가는 내 모습 그만둬야 하나?', 2011년 3월 17일 '울었다. 너무 아프고 슬프다. 내 결혼생활이. 그의 무관심과 무시…' 라고 적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는 회사업무와 장거리의 출퇴근 등으로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피고의 사정을 원고가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이혼과 별거를 요구하고, 무분별한 경제생활 및 무리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대출이자부담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위와 같은 각자의 불만,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2년 8월경 새벽 3시를 넘어 만취상태로 귀가하고, 2012년 9월 12일 다시 새벽 6시를 넘어 귀가하자 원고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의심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외박사실을 문자메세지로 알리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무렵부터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부하였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피고는 2013년 7월 3일 원고로부터 부부관계를 거부당하자 욕실로 들어가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는 원고와 서로 다투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3년 7월말경 이혼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자 2013년 8월경 피고의 어머니가 올라와 원·피고와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어머니까지 2013년 10월경부터 원·피고의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서로 사생활에 간섭을 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2013년 10월 25일 피고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나, 2013년 10월 28일 피고의 누나가 집으로 찾아와 원고 및 원고의 어머니와 다투다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3년 11월 1일 다시 피고에게 이혼의사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년 11월 14일 피고가 사건본인을 깨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겠다고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기도 하였고, 2013년 12월 17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3년 12월 26일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직장업무 등으로 인한 서로간의 갈등을 대화로써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웠고, 혼인생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양가 친척들끼리의 극한 갈등으로까지 확대시킨 점, 그 이후로도 원고와 피고는 여전히 원가족에게 의지한채 상호간 관계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
2015-04-09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의 명의로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연애기간 동안 원고에게 학원 명의로 차량을 선물하는 등 돈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부친이 사망 전 부산에서 재력가로 알려져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집안의 경제력이 상당하다고 믿었다. 결혼 예물로 원고는 피고에게 모피코트 등 명품 옷과 악어가방 등을 선물하고 예단비로 2000만원 및 은수저 10세트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원고 어머니가 준 3500만원으로 명품 시계 2개를 선물하는 한편 턱시도와 코트 등 명품 의류와 반지 등을 선물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모피 값으로 900만원 및 함 속에 넣을 옷값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1캐럿 다이어반지를 교부하였으며 3400만원 상당 명품 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면서 함 속에 시계사진을 오려서 보냈다. 나아가 원고는 혼수품으로 가구, 가전, 주방제품 등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대마초 흡연 등에 관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대마초 전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고들에게 진위를 확인하며 결혼을 망설였으나 지나간 일이라며 원고를 안심시켰다. 원고는 2013년 1월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친정 집에 머무르며 몸조리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게 된 원고 어머니는 원고와 피고에게 헤어지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어미니를 만나 설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시 살아보기로 하였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도 원고가 원하지 않는 부부관계를 강요하며 난폭한 언행을 계속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였다. 이에 원고 어머니가 피고를 불러 나무라자 피고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공동 피고인 모친과 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혼 후 학원의 운영을 방만히 하여 경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으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어머니와 언니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피고는 공동 피고인 모친으로부터 학원의 일부 경비, 차량 리스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난폭한 언행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등 원고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학원 운영을 방만히 하여 가계 부담을 악화시켰으며, 위 피고의 대마초 전력을 알고서도 결혼한 원고를 배반하고 또다시 대마초를 흡연하여 원고의 신뢰를 저버렸다. 또 공동 피고인 모친은 원고와 피고의 결혼에 많이 개입한 점, 원고에게 고가의 예물과 예단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 집안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고가의 예물을 받고 이에 명품시계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피고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으므로 학원운영이 원고와의 혼인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됨에도 일방적으로 처분해 피고의 가계 부담을 심화시켰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후 10개월 남짓 동거하면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사실혼관계를 형성하고 상당한 기간 이를 지속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예단, 예물은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반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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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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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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