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엽총소지허가불허처분취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국민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항존하는 총포와 관련하여 일정한 자들의 경우에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약하여 총포를 소지할 경우 국민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원천적으로 총포를 소지할 수 없게 하는 한편(법 제13조 제1항), 행정청으로 하여금 개별사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총포소지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에 총포의 소지 여부에 대한 통제재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폭행(3건), 상해(1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도박 등 총 10건의 벌금전과가 있는 사실, 그 밖에도 사기,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년 6월 28일 공기총 소지를 신청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총포를 소지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미 소지허가 된 공기총으로 유해조수 등의 퇴치를 할 수 있는 점, 또한 필요시에는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유해조수 대리포획단에게 대리포획을 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09-08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는 바람에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김**의 증언 및 공학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현황, 저수지 입구 쪽에 설치된 쇠 기둥 2개의 위치와 간격,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위치 및 현황 등 여러 자료로 볼 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인 점 ②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 정**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과 동승한 여자를 본 적이 없고,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음에도 운전자의 옷이 전혀 젖어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법원의 검증결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크게 침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쇠기둥 사이에 차량의 앞부분이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화창한 대낮이었던 검증 시와 달리 사고 당시는 야간에 노면까지 젖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제동하거나 조향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증 당시는 피고인 A가 이미 주변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이었으므로, 검증 결과를 피고인 주장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검증 당시 쇠기둥을 간신히 피해서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검증 시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차량이 쇠기둥을 통과하여 저수지 쪽으로 더 진입하지 않은 관계로, 검증 결과만으로 실제 사고 위치와 같은 상태까지 차량을 진행하였을 경우 차량이 쇠기둥에 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우측으로 급격히 조향한 채 그대로 더 진행하였다면 차량의 진행상태로 보아 진행방향 좌측의 쇠기둥에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차량은 렌트카로서 4년가량 운행된 차량인데,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이 사건 차량과 동일 차종, 비슷한 연식의 리스 차량 앞부분을 저수지에 빠뜨린 유사한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치밀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보험사기의 공범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30만원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2015-08-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이득액’은 사기죄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에서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그 가액에 따른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는 현실에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도 있다. 또한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불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하여도 그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정미)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함으로써 수많은 양형인자 가운데 법익침해라는 불법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그 범죄가 포괄일죄로 의율이 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그 법정형이 형법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의 법정형과 비슷하여 형벌체계 상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015-04-16
11
12
13
14
1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