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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5570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2016가단5025570 손해배상(자) 【원고】1. 박aa, 2. 신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정경태) 【피고】1. 강cc, 2. 도dd, 3. 박ee(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신은경) 【변론종결】2016. 12. 7. 【판결선고】2017. 2. 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182,293,4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3,023,0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강cc 피고 강CC은 ##더####호 토스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8. 15:00경 평택시 서정역로에 있는 학생문구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도dd이 운전하던 경기##노####호 이스타나 15인승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박ff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박ff를 들이받고 넘어진 박ff를 역과하여 박ff를 2015. 8. 28. 16:15경 평택시 **에 있는 굿모닝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박ff를 ‘망아’라 한다). 대략적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별지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도dd 피고 도dd은 피고 박ee에게 고용되어 경기##노####호 이스타나 15인승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5. 8. 28. 15:00경 평택시 서정역로 소재 학생문구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망아를 학생문구 앞에 내려 줄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망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비상점멸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3) 피고 박ee 피고 박ee은 ○○미술학원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도dd을 고용하여 피고 도dd으로 하여금 위 이스타나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한 사람이다.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5) 원고 박aa은 망아의 아버지이고, 원고 신bb는 망아의 어머니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아에게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망아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 도dd, 박ee의 면책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 박ee은, 피고 도dd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망아가 하차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강cc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도dd의 하차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 박ee은 피고 도dd에게 망아를 비롯하여 학원 차량에 승차한 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등 참조). 물론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 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치원 담임교사에게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 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이러한 법리가 반드시 유치원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특히 유치원생이나 그와 비슷한 연령, 사회적 경험 및 판단 능력을 가진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통학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원·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증거, 앞서 본 법리 및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망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세의 초등학생으로서 피고 박ee이 운영하던 □□□ 미술학원의 수업이 끝난 후에 피고 도dd가 운전하던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하차한 직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진행방향 왼쪽에는 초등학교와 문구점이 위치하여 있었으므로 초등학생 전후의 어린이들이 등하교나 문구점 이용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를 빈번히 횡단할 것임은 피고 도dd은 능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위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운전자인 피고 도dd 외에 따로 인솔자가 없었으므로 피고 도dd은 자동차에서 내려 망아가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위 의무는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도dd은 망아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자동차에서 내려 단순히 확인함으로써 위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망아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하여 놓고 오거나 적어도 망아와 함께 하차한 후에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은 없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야 비로소 위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 도dd은 위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가는 차량들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아니한 채 망아가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였을 뿐인 사실, 망아는 하차한 직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건너다가 피고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도dd의 위와 같은 부주의한 하차 행위는, 피고 강cc,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과의 사이에서의 구상금 비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박ee은 피고 도dd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촉구하였다면서 민법 제756조 단서에서 규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박ee이 피고 도dd에게 안전 유의를 촉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 따라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강cc,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도dd, 피고 강cc은 민법 제756조, 750조에 따라 망아 및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아의 연령,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망아에게도 미약하나마 과실능력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망아가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점,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교통표지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으며 망아는 이 사건 학원차량의 바로 앞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강cc은 당연히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강화하였어야 하는 점 등 고려하면, 망아의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 정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 강cc,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원고들에게 망아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손해배상액 결정에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박ee 운영의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에서 하차하자마자 발생하였었고 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원고들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망아를 맞이하지는 않았던 상황이 반복 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다가 통상적으로 학원에서 통원버스를 운영할 경우 망아를 비롯한 학원생들의 승하차 안전은 사실상 학원 운영자에게 위탁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아가 원고들의 보호감독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아는 피고 박ee, 도dd의 보호감독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박ee, 도dd의 보호감독 소홀은 원고들의 보호감독 소홀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자신들의 보호의무 소홀이 인정될 수 없고, 피고 도dd, 박ee의 보호의무 소훌을 자신들의 과실로 받아들여 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정년 및 소득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평균 22일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아는 사고 발생 당시 만 6세의 미성년 남성인바,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때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아는 성년인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만 21세가 되는 2029. 9. 1.부터 만 60세에 달하는 전날까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90%{제1의 나의 2)항 참조} 다. 공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782,360원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78,236원을 계산 편의상 손해배상액 원금에서 공제한다. 라. 망아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망아의 나이, 원고들과 망아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아에게 92,000,000원을 인정 한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320,086,937원(= 재산상 손해 228,086,937원 + 위자료 92,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박aa 1/2, 원고 신bb 1/2 3) 상속금액 〇 원고 박aa: 160,043,468원 〇원고 신bb: 160,043,468원 바. 장례비 원고들은 각 2,500,000원을 망아의 장례비로 지출하였고, 망아의 과실을 10% 인정함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각 2,250,000원(= 5,000,000원 × 1/2 × 90/100)의 장례비 상당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사. 원고들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망아의 나이, 원고들과 망아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아. 소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 182,293,468원(= 상속금 160,043,468원 + 장례비 2,25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8.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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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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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다16280
위자료
판결정보 구분 내용 판결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10.13. 사건번호 2004다16280 선고 선고 판결형태 판결 사건명 위자료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초상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2]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3]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4] 헌법 제10조, 제17조, 민법 제75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4인) 피고,피상고인 :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동화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 2, 3이 원고들이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1, 2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 몰래 원고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의 내용은 원고들이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서 원고들의 아파트 주차장,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원고 3의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며, 위 피고들은 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동화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 2, 3이 원고들이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1, 2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 몰래 원고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의 내용은 원고들이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서 원고들의 아파트 주차장,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원고 3의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며, 위 피고들은 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위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같은 결론에 이른 판단은 정당하다. 위와 같은 위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같은 결론에 이른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피고들에게는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 즉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를 밝혀내어야 할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등이 있고, 이는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충돌하는 이익이 된다. 이처럼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하 ‘침해법익’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들에게는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 즉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를 밝혀내어야 할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 등이 있고, 이는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충돌하는 이익이 된다. 이처럼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하 ‘침해법익’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고들의 침해법익의 하나인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이나,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서 허위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러한 이익들이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양 법익 내용의 비교), 원고들의 피해영역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중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피해법익의 중대성), 촬영한 사진의 내용 역시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사진촬영과정에서 미행·감시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피해 정도). 뿐더러,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촬영한 위 사진이 법원에 제출된 다음 원고 1에 대하여 실시된 재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기왕증 고려 전의 후유장해는 요추부 24%, 경추부 23%로서 피고들이 잘못 감정되었다고 주장하는 1차 감정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고, 다만 요추부에 대한 기왕증의 고려 여부 및 장해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러한 차이는 사진촬영으로 밝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진촬영을 할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라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이익의 보호가치는 인정된다(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더 나아가 소송당사자는 먼저 자신의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증거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감정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감정과정이나 장해 정도의 평가에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사진촬영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 또한 피고측에서 8일이라는 상당기간에 걸쳐 미행을 하거나 차량으로 추적을 하여 몰래 숨어서 촬영함으로써 피고들이 원치 않는 사생활의 일면까지 침해함으로써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침해방법의 상당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측이 원고들에 대하여 저지른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피고들의 침해법익의 하나인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이나,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서 허위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러한 이익들이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양 법익 내용의 비교), 원고들의 피해영역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 중간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피해법익의 중대성), 촬영한 사진의 내용 역시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사진촬영과정에서 미행·감시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피해 정도). 뿐더러,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촬영한 위 사진이 법원에 제출된 다음 원고 1에 대하여 실시된 재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기왕증 고려 전의 후유장해는 요추부 24%, 경추부 23%로서 피고들이 잘못 감정되었다고 주장하는 1차 감정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고, 다만 요추부에 대한 기왕증의 고려 여부 및 장해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러한 차이는 사진촬영으로 밝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진촬영을 할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라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이익의 보호가치는 인정된다(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더 나아가 소송당사자는 먼저 자신의 법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증거수집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인의 법영역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감정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감정과정이나 장해 정도의 평가에 의학적, 논리적, 경험칙상 발견되는 객관적인 잘못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타인의 법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보충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사진촬영에 특별히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침해행위의 보충성, 긴급성), 또한 피고측에서 8일이라는 상당기간에 걸쳐 미행을 하거나 차량으로 추적을 하여 몰래 숨어서 촬영함으로써 피고들이 원치 않는 사생활의 일면까지 침해함으로써 그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침해방법의 상당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측이 원고들에 대하여 저지른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그 판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리와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그 판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법리와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재판장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주심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보험사
몰래카메라
사생활
증거자료
휴유장애
2017-03-14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6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81612 손해배상(기) 【원고】 1. 조AA 외 13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장보윤)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대표이사 김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석경회, 홍세진)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사고내역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 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피해차량(차종 및 차량번호)’란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가해차량’란 기재 가해차량인 피고 부보차량에 의한 각 교통사고(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장소’란 기재 사고장소에서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 ‘사고내용’란 기재 사고내용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각 교통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각 가해차량의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올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한 이후에도 사고가 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따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였다. (2)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들의 자동차는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교환가치의 하락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가 존재하며 이 손해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발생시에 즉각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원고들은 수리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률상 자격을 갖춘 차량기술사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러한 감정평가비용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환가치 하락 손해로 감정된 손해액에 감정비용을 더한 합계금인 별지 사고 내역표 기재 ‘청구금액’란 중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들의 피해차량에 수리 이후에도 복구되지 아니하는 사용기간의 단축, 차체 등 외관상의 혼적, 기능상의 장애 등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음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수리 불가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들은 수리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며 특별히 추가적인 수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2)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각 차량감정평가서는 객관성,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쟁점 판단을 위한 관련 법리 (1)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고 있다. 여기서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같은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2)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는 것이 우리의 종래 견해인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15298 판결), 불법적인 담합으로 인한 손해의 산정을 위해서는 담합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시장에서의 이익을 통계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치라는 것이 시장과 같은 사회 네트워크에서 부여하여 그 가격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경된다고 보면 손해 역시 엄정한 논리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물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고가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할 뿐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중고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였다면 그러한 손해 역시 통상손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중고차 거래의 대부분이 이러한 중고차 시장에서 전문 거래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중고차 거래상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사고 유무와 정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전문가인 상태점검기록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는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격락손해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분을 손해로 보상받게 되고 이를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중고차거래시장에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교환가치하락 정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사고차량에 교환가치하락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차량 소유주가 배상받은 교환가치하락분을 공제한 다음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보다 투명한 거래가 될 뿐 아니라 사고차량 소유자 역시 합리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사고 후 차량을 중고차거래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함에도 거래시장에서의 현실 때문에 사고가 없는 차량에 비해 10내지 30% 싸게 매각하여야 거래가 성사되어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당사자들의 심리적 효과 때문이므로 이룰 사고후 차량 소유자가 수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기능에 대한 통계적 손해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중고차거래시장에 있어 사고후 차량에 대한 가격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분올 통상손해로 산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이다.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잔존물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확장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수리전 사고차량의 교환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사고 후 수리전 사고차량의 교환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를 통상손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후 사고차량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거래됨에 있어 통계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룰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통계적으로 블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이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거래될 것인지 여부 갑1 내지 14호증의 각 4,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주요 패널 및 내판 골격 등 주요 부분이 손괴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판금, 교체,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중고차거래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주요부분에 대한 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중고차거래시장에서 사고가 없는 차량에 비해 가격이 하락된 상태로 중고차거래시세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경미한 사고이거나, 범퍼 등 차량의 주요 패널 부분에 대한 수리가 아닌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하락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역시 중고차거래시장에서 범퍼 수리 등과 같은 중요 부분에 대한 수리가 아닌 경우나 또는 수리비가 소액인 아주 경미한 사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교환가치하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 하락분올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 제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거나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시세하락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갑1 내지 14호증의 각 4, 갑 16호 증)를 보건대 감정인 이○○, 감정인 윤○○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 사단법인 대한 기술사회에서 2013년경 작성한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이하 ‘가치평가기준’)을 토대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 손해금올 산정하였는데, 위 가치평가 기준은 중고차시장의 거래실태를 조사하여 얻은 차량 수리 부분 및 범위와 이에 따른 감가율에 관한 동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모형을 수립한 것이고, 구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은 ㉮ 차량기초자료 조사 → ㉯ 손상분석 및 수리상태 진단 → ㉰ 표준가격 조사 및 평가 → ㉱ 표준수리비 조사 및 평가 → ㉲ 수리 내용에 따른 감가보정계수 설정 → ㉳ 가치평가 결과의 도출 절차로 진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행한 위 감정결과를 살펴보면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중고차거래시장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및 가격산정방식에 비해 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보여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통계적인 시세형성에도 한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달리 이에 관한 별도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 제출의 감정서로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에서의 적용 갑1 내지 14호증의 각 4,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중고차거래시장에서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격락손해’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인 2014. 7.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발생한 별지 사고내역표 ‘청구금액’란 중 ‘감정비용’란 기재 각 감정비 역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격락손해
통상손해
중고차
사고차
중고가격
2016-12-15
교통사고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072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70724 손해배상(기) 【원고】 1. ○○ 외 7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AA, 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자하 【변론종결】 2016. 5. 2.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중 ‘피해금(원)’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별지 사고내역표 중 각 ‘피해차량’란 기재 차량들(이하 “이 사건 각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같은 표 중 각 ‘가해차량 운전자’란 기재 가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차량의 수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리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각 피해차량에 교환가치 하락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가치하락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각 가해차량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사고내역표 중 ‘피해금(원)’란 기재 각 금원(가치하락액 + 감정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격락손해 청구에 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소유자들이고, 같은 표 중 각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 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 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의 4, 갑 2호증의 4, 갑 3호증 의 4, 갑 4호증의 4, 갑 5호증의 4, 갑 6호증의 4, 갑 7호증의 4, 갑 8호증의 4(각 차량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에 수리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은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각 사고 당시 각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격락손해 청구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감정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정 비용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감정비용이 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
보험사
사고차량
중고차 시세
시세하락
격락손해
통상손해
틀별손해
자동차보험
교환가치
2016-12-02
노동·근로
교통사고
기업법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5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5구합85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2000. 1. 1.부터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김○○은 2012. 5. 1. 04:40경 서울 동작구 **동 **역 12번 출구 차도 쪽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택시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김○○은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12. 5. 1.부터 2014. 1. 23.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11번, 12번 늑골 골절’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김○○은 2014. 2. 3. 14:00경 자택에서 사라졌고, 2014. 2. 4. 16:00경 자택에서 약 2.07km 떨어진 동두천시 ***로 ○○○○ 소재 밭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9. 1.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치매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과 사인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11, 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19**. **. **.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세이었다. 2) 망인의 사망 전 치료 내역 가) 망인은 2011. 9. 1.과 2011. 12. 6. ‘인지기능 및 각성에 관한 기타 증상 및 징후'로, 2011. 12. 13.부터 2012. 1. 2.까지 ’선행 기억상실’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1. 12.부터 2012. 10. 4.까지 피크병으로, 2013. 3. 28. ‘상세불명의 치매’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 망인의 상태 가) 신경심리검사 결과 ① 2011. 12. 30.자 :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15/30, CDR(치매평정척도) 0.5 ② 2012. 5. 14.자 : MMSE 13/30, CDR 1 ③ 2013. 9. 25.자 : MMSE 13/30, CDR 2 나) 통합검사 결과 ① 2011. 12. 30.자 : 전두측두엽 위축, 해마와 피질의 불균형적인 위축, 알츠하이머병 의심 ② 2012. 5. 1.자 : 대뇌 경막하출혈, 전두측두엽 위축, 측내실 양쪽 전두각 팽창, 내경동맥에 석화화된 플라그 다) 망인의 증상 ① 2011. 12. 13.경 : 2011년 봄부터 기억력이 떨어짐. 간혹 소지품을 잃어버림. 대화 중 내용을 오후에는 잊음. 버스 타고 내려서 회사를 못 찾아 헤맨 적이 있음(15일 전). 자주 울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읆. 한편,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의식 소실은 없음. 주관적인 기억장애는 없음. ② 2012. 9. 26.경 :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기억력이 저하되었음. 중요한 일은 기억을 하지만 사소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로 외출을 모두 보호자와 동행하고 혼자는 잘 다니지 않음. 기계 사용이 서툴러지고 용돈 관리를 보호자가 하고 있음. 목욕을 해도 깨끗하게 못 하고 물만 끼얹음. 우울감을 많이 표현하고 울기도 함. ③ 2013. 6. 20.경 : 지능지수 69에 해당하는 인지기능 저하 및 충동적인 행동, 판단력 저하로 인하여 자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움. 4)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 망인의 직접사인은 ‘장시간 노상 방치되어 동사한 것으로 추정’이고, 선행사인은 ‘영하의 기온에 치매로 인한 길잃음’이다. 나) 주치의들 소견 ① 중앙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의 2012. 4. 17.자 소견 : 망인의 병명은 ‘경도 인식 장애, 선행성 건망증’이다. 망인은 치매의 뚜렷한 소견은 없으나, 2011. 12. 30.자 신경심리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의 소견을 보이며, 향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②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의 2013. 10. 11.자 소견 : 2011년 기억력 장애로 중앙대병원에서 촬영한 Brain MRI에서 전반적인 대뇌위축이 있어 이전부터 신경퇴행성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뇌 외상으로 급격히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뇌손상으로 인한 경막하 혈종, 우울증, 뇌수두증 등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생각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경미한 인식장애가 일반적인 경과보다 빨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이 추가상병으로 요양 신청한 ‘뇌진탕증후군, 행동장애를 동반한 정도의 정신발육지연’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라) 피고 측 자문의들 소견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퇴행성 기억 장애, 전두엽 및 측두엽 위측 등으로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뇌실질 손상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출혈량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치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직접적인 상관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치료하던 치매로 인한 지남력 장애 및 판단력 저하 등으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동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 서울의료원 신경과 감정의의 소견(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11. 12. 30.경 전두·측두엽 치매 등의 퇴행성 치매의 초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망인에게 2013. 9. 25. 현저한 치매증상과 행동장애가 나타나고 우측 경막하 혈종, 우울증, 뇌수두증 증상이 나타난 것은 망인과 같이 전두·측두엽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2년 정도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도 현재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③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 출혈이 뇌를 압박함으로써 뇌손상을 유발하고, 이것이 망인의 치매 증상 악화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인 ‘경도 인식 장애, 선행성 건망증'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치매 증상이 있는 망인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동사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망인은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2011. 12. 30.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환경미화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망인의 뇌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뇌를 압박함으로써 뇌 손상을 유발하였는데, 이것이 망인의 치매 증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59세이고 사망 당시 61세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고령은 아니었다. 따라서 망인의 치매 증상과 행동장애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자연적인 경과로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망인이 2014. 2. 3. 집을 나가 2014. 2. 4. 동사한 것은 치매로 인하여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되어 길을 잃고 헤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위와 같이 동사한 데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호제훈(재판장), 이민구, 이정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인과관계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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