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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대법원 2019다205947
운송대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05947 운송대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쉬핑, 서울 ○○구 ○○○로 **, *층 ***호(○○동, ○○○○회관), 대표자 사내이사 서○○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타워 ***호(○○동), 대표이사 이○○, 파키스탄국인 ○○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대표이사 이○○, 파키스탄국인 ○○칸”을 “대표이사 이○○, 파키스탄국인 ○○칸”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나.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해운화물 운송 대리점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데, 피고가 송하인(shipper)들을 위하여 2013.경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총 274대(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고 한다)를 일부는 터키 메르신(Mersin)까지, 나머지는 터키 이스켄데룬(Iskenderun)까지 각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을 해상 운송인인 ‘Kawasaki Kisen Kaisha, LTD’와 ‘Höegh Autoliners AS’를 통해 운송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한 송하인의 종국적인 목적지는 시리아였는데, 송하인과 수하인(Consignee) 사이에 양륙항(Port of Discharge)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서 하역한 다음 환승하여 시리아로 운송될 것으로 예정되었다. 다. 이 사건 운송물은 2013. 12.경 선적항(Port of Loading)인 인천을 출발하였는데 터키 당국에서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터키 내 입항을 거부하여, 2014. 1.경부터 그리스 피레아스(Piraeus)와 몰타(Malta)에서 대기하다가 2014. 5.경에야 터키 내 항구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 입항할 수 있었다. 라. 터키 당국은 이 사건 운송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후에도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을 불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다. 그러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운송물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하였다. 3. 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이 사건 운송물의 목적지는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완료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하거나, 만약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운송물이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원고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 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입항
운송물인도
점유상태
상법제814조
운송계약
2019-07-08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청과 주식회사, 부산 ○○○구 ○○○○○로 *** (○○동), 대표자 감사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상고인】 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조성제, 이한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의 성격과 그 발생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법적 성질, 인정 여부, 지급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주주총회
퇴직금
중간정산
2019-07-05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민사일반
군사·병역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8다287362
손해배상(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287362 손해배상(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부천시 ○○로***번길 **, 1층(○○동),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메탈, 김포시 ○○읍 ○○○○로**번길 **(○○리), 대표이사 강○○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대구 ○구 ○○로 ***, *층(○○동*가),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5나2047271 판결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6월경 구두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료로 월 6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피고가 2014. 3. 1.부터 실시료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2014. 5. 21.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그 이후에 이 사건 발명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미지급 실시료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2014. 3. 1.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 5. 21.까지 미지급 실시료 17,403,2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약정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전부명령의 효력을 잘못 판단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공익법무관
사용료
군법무관
보수청구권
보수기준
군인보수
특허법
특허계약
발명무표
2019-07-0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6두8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두8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 서울 ○구 ○○로 ***(○○○로*가), 대표자 청산인 싱가포르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백제흠, 박재찬, 오광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최○○, 신○○, 공○○, 이○○, 강○○, 배○○, 박○○, 유○○, 지○○, 박○○ 【환송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1269 판결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Asia Property Fund I GmbH & Co. KG(독일 유한합자회사인데, 이하 ‘◇◇◇’라 한다)의 구성원에 대한 거주자 판단과 조세조약의 적용(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당시 ◇◇◇의 구성원 중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일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거주자 범위를 거주자증명서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배당소득 중 독일 거주자인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다른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와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독일 거주자 비율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적용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한·독 조세조약은 일방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이 한·독 조세조약에 포함된 원칙과 부합하는 한 탈세나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1항 (가)목]. 또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주식 등 권리 등을 설정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제10조, 제11조, 제12조와 제21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인의 주요 목적일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과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이는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주식 등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으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1조, 제12조와 제21조에 규정된 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인 조약 남용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조약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상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그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부분은 현행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체계, 목적 등을 종합하면,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한·독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에 정해진 제한을 적용할지는 배당·이자·사용료·기타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 등을 설정하거나 양도한 경위, 관련 사업의 목적과 활동 내역, 관계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역할과 해당 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회사 등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5.경부터 2009. 10.경까지 아시아 각국에서 총 29건의 투자를 진행하여 2010. 12. 31. 당시 1,980,000,000유로의 자산을 보유하였다. (2) ◇◇◇는 2003. 6.경 투자위원회의 결정으로 서울○○○○빌딩을 소유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독일의 유한회사인 ◇◇◇ ○○○○○ ○○○○ Property GmbH(이하 ‘GmbH 1’이라 한다)와 ◇◇◇ ○○○○○ ○○○○ Real Estate GmbH(이하 ‘GmbH 2’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도록 하였다. (3) GmbH 1, 2는 원고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었고, ◇◇◇와 소재지, 연락처, 이사가 동일하며 독립된 인적 구성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두 ◇◇◇로부터 제공받았다. (4) GmbH 1, 2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받은 다음, 독일의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곧바로 ◇◇◇에 지급하였다. (5) ◇◇◇는 2007. 7.경 투자위원회의 결정으로 서울○○○○빌딩을 매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GmbH 1, 2가 곧바로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위 빌딩을 매각하기로 의결한 다음, 원고는 이를 매각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가 귀속명의자에 불과한 GmbH 1, 2를 설립하여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 적용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을 이유로 위 15% 제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GmbH 1, 2가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같은 조약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에게는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독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법인세
조세조약
독일
배당소득
2019-07-03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17274
업무상배임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7274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이AA (6*년생)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지원, 김현권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노777 판결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영업비밀자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삼성전자
배임
경비처리
2019-06-17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2018도20655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뇌물공여 / 배임수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사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20655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수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라. 업무상배임, 마. 뇌물공여,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마.아. 남AA (5*년생), 2. 다.바.사. 정BB (5*년생) 【상고인】 피고인 남A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두우(담당변호사 조문현, 신철민)(피고인 남AA를 위하여), 변호사 박남규(피고인 정BB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1. 선고 2017노3801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남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잠수함 수출사업과 관련된 배임수재 부분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최CC가 피고인 남AA에게 ◇◇◇◇해양 주식회사(이하 ‘◇◇◇◇해양’이라고 한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던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인 ‘DD’을 ◇◇◇◇해양의 중개인으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피고인 남AA가 이를 승낙하였고, 위 잠수함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 ◇◇◇◇해양 실무 직원들 사이에 예정되어 있던 판시 미팅(이하 ‘이 사건 미팅’이라고 한다)의 일자가 2011. 7. ~ 9.경이었으며, 피고인 남AA가 ◇◇◇◇해양의 대표이사로서 최CC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DD의 중개인 선정 및 중개 계약 체결 등에 관한 부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DD의 수임인 지위 및 보수청구권의 유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한편 이 부분 원심판결에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남AA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정EE과 관련된 개인사무실 비용 상당의 배임수재 부분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남AA가 취득한 개인사무실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그중에 피고인 남AA의 인맥을 활용하여 장래 진행될 사업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부탁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남AA는 정EE으로부터 개인사무실 자체를 대가로 제공받은 것이지 피고인 남AA 스스로 이를 마련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개인사무실의 개설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상당액 전부가 수재액 및 추징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정EE 배후의 실질적인 비용부담 관계,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 등은 수재액 및 추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과 수재액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추징액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공제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오○ 해상호텔 개조공사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이 판시 오○ 해상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하여 ◇◇◇◇해양의 오○ 현지 법인인 ‘D○○○ O○○○’에 청구한 추가공사대금 1,148,124,050원은, 이창하가 △△△△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게 한 허위 증빙자료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서 ◇◇◇◇해양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 남AA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해양의 이사회에 이와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고 ‘D○○○ O○○○’으로 하여금 △△△△과 세 차례에 걸친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체인지오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증빙자료의 확인 없이 △△△△에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2) 피고인 남AA가 이창하를 ‘D○○○ O○○○’의 고문으로 선임하여 판시 오○ 해상호텔 개조공사의 실무를 총괄하게 하면서 이창하와의 의사연락 하에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주의, 공동정범의 성립,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누락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바○○시스템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남AA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마. 박FF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해양이 판시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할 만큼 기업홍보를 위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대금의 지급으로 초래된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러한 재산상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2) 위 홍보대행계약은 ◇◇◇◇해양의 기업홍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박FF이 피고인 남AA의 ◇◇◇◇해양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청탁을 대신 해 주고 피고인 남AA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전 합의에 따라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3) 이러한 피고인 남AA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해양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 및 그에 따라 박FF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은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박FF에게 지급된 21억 3,400만 원 전액이 되어야 하고 용역의 가치 3억 6,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액 1억 9,400만 원 상당을 위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1심이 용역대금에서 위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검사가 법정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 남AA의 항소이유 주장만을 배척한 채 제1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먼저 피고인 남AA의 상고이유 중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그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불리한 재판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남AA에게 상고권이 없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남AA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이에 기초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에 대한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 인수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므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공업과 ◇◇◇◇해양 사이의 긴밀한 거래 관계 및 사업적 관련성, ◇◇◇◇해양의 ▣▣중공업 지분 1차 인수의 진행 경과 및 목적, 그 결과로서 형성된 ◇◇◇◇해양의 ▣▣중공업에 대한 지배 관계, 피고인 정BB에 의한 2차 인수 제안의 경위, 1차 인수 후 2차 인수 당시까지 ▣▣중공업의 실적 개선 현황 및 자회사로서의 이용 가치, 2차 인수를 위한 주식인수가격 산정의 방법, 주식인수가격 산정 자료가 된 ‘비전 2020’의 작성 경위 및 내용, 2차 인수 당시 이사회결의 등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상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및 검사가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남AA가 대표이사로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인 정BB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줄 의도로 판시 ▣▣중공업 지분에 관한 2차 인수를 결정하고 적정한 가치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수준에서 주식인수가격을 산정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해양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식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경영상의 판단, 공모관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남AA에 대한 당산동 빌딩 분양과 관련된 업무상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남AA는 ◇◇◇◇해양의 대표이사로서 R&D센터 이전 및 선주감독관 가족의 숙소 마련, 분양받은 당산동 빌딩에 대한 적정한 재산권 행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차 분양을 받은 후 당산동 빌딩의 나머지 부분도 분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2~4차 분양을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이고, 비록 4차 분양 당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으나 이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내부 사무 처리상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일 뿐 이사회에 의한 경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남AA의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회결의 절차의 흠결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경영상의 판단 및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정BB의 임GG에 대한 급여 허위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정BB가 자신의 처인 임GG에게 ▣▣정공의 임원으로서 판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남AA에 대한 박FF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제1심의 이유무죄 판단에 대해 원심에서 항소장은 제출하였으나 항소장 및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그에 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그에 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마. 피고인 남AA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 ◇◇◇◇해양에서 2008년 결산 당시 특정 호선에 대한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에 관한 분식회계가 있었다거나 이와 같은 전년도 분식회계의 결과가 2009년까지 지속·확대되고 피고인 남AA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2) 피고인 남AA가 2009년 결산 당시 2010년 사업계획과 달리 일부 호선에 대하여 특정한 목표 수치에 맞추어 실행예산을 임의로 축소하라는 취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였거나 결과적으로 실제 경제적 사실과 다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기재되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2008년 및 2009년 결산 당시 실행예산의 임의 축소 등에 의한 분식회계의 존재 여부 및 규모의 산정,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요건 및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배임
로비
자본시장법
일감몰아주기
특정경제법
2019-06-13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79326
회사에 관한 소송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7932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상고인】 1. 이AA, 2. 변BB, 3. 심CC, 4. 황DD, 5. 최EE, 6. 김FF, 7. 신GG, 8. 소HH, 9. 윤II, 10. 신JJ, 11. 이KK, 12. 한LL, 13. 지MM, 14. 김NN, 15. 양OO, 16. 손PP,17. 이QQ 18. □□□증권 노동조합(변경 전 상호 ◇◇증권 노동조합), 서울 ○○○구 ○○○○로 **(○○○동), 대표자 위원장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김상원, 김주영, 서정, 송성현, 임진성, 박필서 【피고, 피상고인】 1. 윤RR, 2. 김SS, 3. 노TT, 4. 최UU, 5. 김VV,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박영윤, 박해성, 배강일, 이희중, 임재연, 허진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2024708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표소송 제기 후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제1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증권 발행주식의 약 0.7607%인 1,800,090주를 보유한 ◇◇증권의 주주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증권과 주식회사 □□□비금융지주(이하 ‘□□□금융지주’라고 한다)가 이 사건 주식교환을 완료함으로써 □□□금융지주가 ◇◇증권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들은 ◇◇증권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주주대표소송
주식
원고적격
주주지위
2019-05-29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특허법원 2018허7347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허7347 거절결정(상) 【원고】 주식회사 원고, 대표이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 정○○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B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피고,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팬코리아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 박○○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8. 8. 2017원11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갑 제3호증) 1) 출원번호 / 출원일 : 제45-2016-5673호 / 2016. 7. 11. 2) 구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위생지, 종이제 냅킨, 종이제 점보롤 화장지, 종이제 물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실용 휴지,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화장지, 물티슈, 산업용 종이타월, 해동지, 주방용 화장지, 여행용 티슈, 종이제 타월, 두루마리 휴지, 화장실용 물티슈, 유아용 종이제 티슈, 유아용 종이제 물수건, 애완동물용 종이제휴지, 세안용지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화장지 도매업, 화장지 온라인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화장지 판매대행업, 위생지 도매업, 위생지 소매업, 위생지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위생지 판매대행업, 물티슈 도매업, 물티슈 소매업, 물티슈 판매대행업, 물티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물티슈 판매대행업,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도매업,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소매업,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판매알선업, 인터넷을 통한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판매대행업 나. 선등록상표(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제1134570호 / 2015. 3. 20. / 2015. 10. 7. 2) 구성 : 3) 지정상품 : - 상품류 구분 제16제류의 시가용 밴드,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종이제 쓰레기봉투, 주방용 호일,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종이제 기(旗), 종이제 화분커버, 강아지 훈련용 일회용 대소변 패드, 종이제 변기시트커버, 자수용 도안형지, 종이용지, 화장지,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문방구,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여권커버, 종이제 크림용기, 종이제 상자,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종이제 식탁장식품, 페인트용 솔, 문풍지, 교육용 생물체조직, 편지개봉기, 제본재료, 봉랍(封蠟), 종이제 턱받이, 묵주, 비자기식 신용카드, 인쇄물(서적 및 정기간행물은 제외), 그림, 혼응지제 조각품, 인화된 사진, 모형제작용 재료, 서적 4) 등록권리자 : 피고보조참가인 다. 이 사건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6.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등의 거절이유를 담은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4호증). 2) 원고는 2017. 1. 6.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2. 23. ‘원고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재심사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2017원1198호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8. 8.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그 표장이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의 표장에 포함되어있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브랜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 및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상품의 속성 및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판매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 또한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라면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의 표장의 요부를 ‘NO BRAND' 또는 ‘No Brand'로 보아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가.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참조).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인 ‘'는 두루마리 화장지에 사람 얼굴의 형상을 포함한 도안인 ‘'과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조어 ‘’가 결합된 표장이다. 한편, 선등록상표인 ‘'는 노랑색 정사각형 안에 사람 얼굴 형상의 도안과 영어 단어로 이루어진 조어로 이루어진 표장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도안의 모양, 색상, 문자의 색상 및 대소문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그 외관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호칭·관념의 대비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20,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모두 ‘NO BRAND' 또는 ‘No Brand'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양자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나) 인터넷 국어·영어 사전, 사회복지학사전, 경제용어사전, 두산백과 등에서 ‘노브랜드 상품' 또는 ‘노브랜드'에 대하여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파는 상품' 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브랜드' 또는 ‘no brand' 등이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외에 영어사전 등에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또한, 1995. 10. 13.자 연합뉴스에 위 나)과 같은 의미로 ‘노브랜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1990년부터 선등록상표가 출원 전인 2014년까지 ‘노브랜드'를 기사에 포함한 뉴스기사는 266건에 불과하고, 이중 상당수인 171건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무관한 의류상표인 주식회사 노브랜드(Nobland)와 관련된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O BRAND' 또는 ‘No Brand'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위 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외에 원고가 ‘NO BRAND' 또는 ‘No Brand'가 실제 거래계에서도 나)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제출한 갑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검색된 제품의 대부분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제품인 것으로 보인다. 마) 오히려 영어사용권 국가인 미국, 호주 등에서 2017년도에 ‘NOBRAND' 등이 상표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NO BRAND' 또는 ‘No Brand'는 ‘아니요', ‘어떤 …도 없는', ‘금지'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단어 ‘no'와 ‘상표’를 뜻하는 영어 단어 ‘brand’가 결합된 조어에 불과하여 상품의 속성 및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판매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그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4. 두루마리 화장지에 ‘No Brand’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2018. 11.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화장지, 물티슈, 세정티슈, 미용티슈 등 9개 제품에 선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고, 2017. 12.까지의 누적 매출액이 약 298억 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NO BRAND’ 또는 ‘No Brand’는 화장지류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 중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화장지류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도안 부분이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대비 결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요부가 ‘NO BRAND’ 또는 ‘No Brand’로 유사하여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양 표장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 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은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이고, 지정서비스는 위 상품들과 결련된 서비스인데,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 화장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양 표장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 [각주1] 이 사건 제1회 변론조서 참조 라. 종합 : 심결의 위법 여부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비록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요부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진현섭, 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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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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