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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27100
손해배상(국)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다227100 손해배상(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C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40717 판결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C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가. 1) 피고 C는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1년간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2) 고용노동부는 2018. 5.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이하 ‘이 사건 설명자료’라고 한다)”를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 C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원고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피고 C에게 11일분 연차휴가수당으로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나. 1) 원고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피고 C가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계도에 따라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보고 이미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17,15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설명자료와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이다. 2. 피고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피고 C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인 2018. 7. 31.이 지나면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8. 8. 1.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만약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뿐 아니라 제1항도 함께 적용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연차휴가 11일에 더하여 제1항에 의한 연차휴가 15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의할 경우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휴가 일수인 25일을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피고 C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 C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C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연차휴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B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이 중복 적용되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또는 그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 타당하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피고 B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및 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휴가
연차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2021-10-2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160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81606 손해배상(기) 【원고】 1.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1. 9. 7. 【판결선고】 2021. 10. 5.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9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021.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인 D는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한옥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20. 3.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피고 B는 2020. 4. 2.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곳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D를 대리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 C(상호 F)에게 그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피고 C의 직원 G이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한 배관 공사를 위하여 건식코어(벽 뚫는 기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택 벽에 구멍을 뚫던 중 기계가 도시가스 배관과 충돌하여 불꽃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벽 내부 목재 등이 불에 타고 기와지붕 일부가 무너졌다. 라. D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5.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 관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2021. 3. 29.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후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2020년 11월경 H(상호 I)를 통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6,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보존할 임대차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C(직원 포함)은 피고 B로부터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으로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가스 배관 등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피고 C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D)가 이 사건 주택 수리비 32,85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로*길 *(○○동 ***) 한옥주택 기와지붕도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으나, D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후 원고 소유 주택의 손해에 관하여는 더 이상 주장한 바 없고, 원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는 손해나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소유 주택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 배관은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시공된 것이고 사용된 자재나 시공방법 등도 불법적인 것으로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배관의 존재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에어컨 공사를 승낙하였고, 구멍의 위치 또한 원고가 지정하였다.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지정한 위치에 보이지 않는 도시가스 배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일 뿐 여기에 피고들의 과실은 없다. 나아가 피고 B는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적 없고, 피고 C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피고 C이 피고 B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피고 B는 에어컨 설치가 임대인의 의무라거나 이 사건 화재가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나. 이행보조자 여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한 에어컨 설치 공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이 사건 주택의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위 공사를 피고 B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 공사가 임대차계약상 피고 B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피고 C을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피고 B의 이행보조자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B의 과실 여부 피고 B가 피고 C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한 사실,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의 직원이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건식코어로 벽에 구멍을 뚫던 중 기계가 도시가스 배관에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가 피고 C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한 것은 도급에 해당하는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피고 C이나 그의 직원은 피고 B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 B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 C이 에어컨 설치작업에 관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법 제757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화장실 쪽 벽에 구멍을 내게 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 외에 피고 B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과실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 B가 당초 도로 쪽 벽으로 구멍을 내려 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화장실 벽 쪽으로 구멍을 내게 된 점, 원고 역시 위와 같이 요구하면서 도시가스 배관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 일반인이 여기에 나타난 도시가스 배관을 알아보거나 위 배관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구멍을 내려는 벽 뒤로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나아가 쉽게 알 수 있었다면 피고 B에게 이를 지적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 B가 피고 C에게 도시가스 배관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B의 공사에 관한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D)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의 직원이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건식코어로 벽에 구멍을 뚫던 중 기계가 도시가스 배관에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구멍이 뚫리는 벽 반대편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구멍이 있는 높이 부분의 화장실 바깥에는 화장실 위쪽으로 연결되는 배관이 드러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에어컨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구멍을 내는 벽의 안팎을 살펴 벽을 뚫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이 사건과 같이 구멍을 내는 높이 부분에 화장실 위쪽으로 연결된 배관이 드러나 있는 경우 위 배관이 무엇이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배관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작업할 의무가 포함된다.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C이나 그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C(직원 포함)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화재로 원고(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 C은 구멍 낼 위치를 원고가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한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부분, 증인 K의 증언(원고가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이 벽에 해주세요.”라고 하여 피고 B의 직원이 포스트잇을 붙였고, 원고가 포스트잇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 구멍의 높이 등에 비추어 을 제2호증의 기재나 그밖에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화장실 쪽 벽에 구멍을 내라고 요구한 것 외에 벽에서 구멍을 뚫을 위치까지 특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주장대로 원고가 구멍을 낼 위치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 C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 C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재는 여전히 피고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C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책임 범위 및 제한 1) 원고가 2020. 11. 16.경 H와 ‘M 실내수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2,85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의 보수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H에게 2020. 11. 23. 1,000만 원, 2020. 11. 25.경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견적서에 나타난 보수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도급계약은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주택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훼손된 부분의 보수비는 32,851,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도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의 순서(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 후 외부 화장실 증축공사)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도시가스 배관이 불법시공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적어도 이 사건 화재 당시 도시가스 배관 중 화장실 위쪽으로 지나는 부분은 은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은폐배관은 스테인레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레시블 배관용 호스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도시가스 배관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배관 또는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관으로 시공되어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나 그 이후 외부 화장실 증축공사를 한 당사자로서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실외기 연결을 위한 구멍을 화장실 쪽 벽에 내도록 요구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바 없다. 3) 책임제한을 적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화재로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2,995,700원(= 32,851,000원 × 7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2,9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화재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화재
설치
손해배상금
에이컨설치
가스배관
안전부주의
2021-10-22
항공·해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0608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06088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항공 【변론종결】 2021. 7. 23. 【판결선고】 2021. 9.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05,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1.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800계산단위(SDR)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사건 소 중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보험업무의 취급과 기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여객, 화물, 우편, 수화물 등의 항공운송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8. 8. 13. 영국의 D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애완동물용 영양보조제 등 10팔레트(포장박스 374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총 3,200kg을 영국화 115,572파운드에 EXW(EX Works, 공장 인도) 조건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 체결 및 항공화물운송장 발행 1) C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의 육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의뢰하였다. 2)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운송을 의뢰하였고, F은 독일의 G 오버시즈 트랜스포트 게에에스 엠바하(********* Overseas Transport GES MBH, 이하 ‘G’라고만 한다)에게 다시 운송을 의뢰하였다. G는 영국 블랙번(Blackburn)에 위치한 D의 공장에서 영국 버밍엄(Birmingham)공항까지의 육상운송은 H 프레이트(******* Fright, 이하 ‘H’라고만 한다)에게, 버밍엄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항공운송은 I 로제이 엘티디(********* Rojay, Ltd. 이하 ‘I’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피고에게 각 위탁하였다. 3) 피고는 2018. 8. 31.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 G, 수하인 F, 출발지 버밍엄 공항, 목적지 인천공항, 항공편 **036/05, **858/06이라고 기재된 마스터 항공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 번호: 157-****8495)을 발행하였고, I는 EXW 조건이 기재된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번호: STEF******)을 발행하였다. 라. 보험계약의 체결 C는 2018. 9. 5. 원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보험가액을 영국화 127,129.50파운드(이 사건 화물의 송장가액인 영국화 115,572파운드에 10%를 가산한 금액이다)로 정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화물의 운송 및 손상 발생 1) 이 사건 화물은 2018. 8. 31. 블랙번에 위치한 D의 공장에서 H에 의하여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버밍엄공항으로 육상운송되었다. 2) 피고는 2018. 9. 9. 15:55경 버밍엄공항에서 **036 항공기편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재하고 출발하여 다음날 02:00경 B 도하(Doha)공항에 도착한 후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는 2018. 9. 14. 02:14경 도하공항에서 **858 항공기편에 이 사건 화물을 환적하고 출발하여 같은 날 16:49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4) 이 사건 화물은 2018. 9. 16. 10:30경 반출되어 2018. 9. 16. 13:54경 서울 성동구 J에 위치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보세창고로 운반되었는데, 반출 당시 이 사건 화물 중 일부 포장박스가 찌그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5) 그 후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통관 수속이 이루어진 후 2018. 9. 18. 용인시에 위치한 C의 창고로 운반되었다. C의 인수담당직원은 이 사건 화물을 검수한 결과 이 사건 화물의 포장박스 중 일부가 물에 젖었다가 마른 흔적이 있고, 외면에 붙어 있는 인쇄용 감열지(표지에 ‘열에 민감한 재료의 특성 때문에 50℃를 초과하는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색상의 밝기가 부분적으로 손실되거나 변색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변색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바. 보험금 지급 1) L손해사정 주식회사의 검정인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8. 9. 21. C의 창고에 방문하여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된 원인과 제품 상태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온과 직사광선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 중 일부가 변색되는 등으로 손상(이하 ‘이 사건 손상’이라 한다)된 것이 확인되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송장가액의 60%이다’라는 취지의 검정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9. 1. 7. C에게 보험금으로 이 사건 화물의 송장가액인 영국화 115,572파운드의 60%에 해당하는 100,801,436원을 지급하였다. 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관련 내용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화물에 대한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화물은 피고에 의하여 B 도하공항에서 보관되는 동안 장기간 햇빛과 고온에 노출되어 손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손상은 피고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몬트리올협약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피고 이 사건 손상은 피고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준거법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몬트리올협약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국내에서 발효되었는데,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때 예정 기항지가 존재한 타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 의한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해 유상으로 수행되는 화물의 국제운송으로서 출발지(영국)와 도착지(대한민국)가 모두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협약이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이 사건 손상이 몬트리올협약 제18조가 정한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하고(제18조 제1항). 항공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 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제18조 제3항).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의 운송구간인 항공운송 중에 손상되어야 하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갑 제9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손상은 피고의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은 애완동물용 영양보조제 등으로서 그 제품설명서의 주의사항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15~25℃의 습도가 낮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 중 일부가 변색되는 등으로 손상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은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정 온도의 상한을 초과한 고온에 노출되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화물에 대하여 ‘㉠ D의 공장에서 H에 의하여 버밍엄공항으로의 육상운송, ㉡ 버밍엄공항에서 피고에 의하여 B 도하공항으로의 항공운송 후 약 4~5일간 보관, ㉢ 도하공항에서 피고에 의하여 인천공항으로의 항공운송, ㉣ 인천공항에서 K의 보세창고로의 운반 후 약 2~3일간 보관, ㉤ K의 보세창고에서 C의 창고로의 운반’이라는 순서로 육상운송과 항공운송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운송과정 중 특정 운송구간에서 이 사건 화물이 고온에 노출된 것으로 추론된다. ③ ‘㉠ D의 공장에서 H에 의하여 버밍엄공항으로의 육상운송’ 부분에 관하여 보면, D의 공장은 온도가 조절되는 창고에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 있었고, D의 공장이 위치한 블랙번은 최고기온이 ll~19℃, 버밍엄공항이 위치한 버밍엄은 최고기온이 15~23℃에 불과했다. 또한 피고가 버밍엄공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한 마스터 항공화물운송장에는 “여기에 명시된 화물은 외관상 정상적인 상태로 인수된 것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이 위 운송구간에서 고온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④ ‘㉢ 도하공항에서 피고에 의하여 인천공항으로의 항공운송’ 부분의 경우 비행기 내에서 이 사건 화물이 고온에 노출될 만한 환경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⑤ ‘㉣ 인천공항에서 K의 보세창고로의 운반 후 약 2~3일간 보관’ 부분의 경우 당시 수도권의 최고기온은 23~26℃ 정도였고, K는 이 사건 화물을 실내 창고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위 운송구간에서 이 사건 화물이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⑥ ‘㉤ K의 보세창고에서 C의 창고로의 운반’ 부분의 운송구간에서도 이 사건 화물이 고온의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을 발견할 수 없다. ⑦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 ㉣, ㉤의 운송구간에서는 이 사건 화물이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반면 ‘㉡ 버밍엄공항에서 피고에 의하여 B 도하공항으로의 항공운송 후 약 4~5일간 보관’ 부분의 운송구간에 관하여 보면, 당시 B 도하의 최저기온은 32~34℃, 최고기온은 38-41℃에 이르렀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중 일부를 지상 옥외공간에 보관하였다. B 도하의 매우 무더운 날씨에 이 사건 화물이 실외에서 직사광선과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될 경우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 온도가 외부 기온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⑧ 더구나 원래 이 사건 화물은 2018. 9. 10. 도하공항에 도착된 후 2018. 9. 11. 다른 비행기로 환적되어 인천공항으로 운송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의 적재공간 부족 문제로 인하여 도하공항의 지상 옥외공간에서 약 2~3일간 더 보관되었다. 이러한 보관기간의 연장은 직사광선과 고온에 취약한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⑨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중 동일한 종류의 제품의 경우 감열지가 변색된 포장박스 뿐만 아니라 감열지가 변색되지 않은 포장박스에서도 불량인 제품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물은 최초 D의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부터 이미 하자 내지 손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의 포장박스 외면에 불어 있는 감열지는 직사광선과 같은 열에 반응하는 특수한 종이인바,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동일하게 실외공간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팔레트 내의 포장박스 위치에 따라 포장박스의 감열지가 외부에 노출되어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포장박스의 감열지가 다른 포장박스의 외면과 맞닿아 있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포장박스의 감열지가 변색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그 포장박스가 고온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감열지가 변색되지 않은 포장박스도 지상 옥외공간에 보관되었다면 고온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손상의 내용이 변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제조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인수받을 당시 이 사건 화물이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취약하다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의 제품설명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화물 포장을 뜯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피고가 그러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잘못 운송·보관한 과실이 없다. 나) 판단 몬트리올협약 제18조 제1항은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은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화물의 고유한 결함·성질 또는 화물의 불완전’(가호), ‘운송인·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결함이 있는 포장’(나호), ‘전쟁 또는 무력분쟁행위’(다호), ‘화물의 입출국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행한 공공기관의 행위’(라호)를 들고 있다. 몬트리올협약의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제정 목적1)등을 고려해 보면, 운송인은 화물이 항공운송 중에 손상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에서 본 예외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각주1] 기존 바르샤바협약과 달리 몬트리올협약은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항공운송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인 고객을 위한 책임원리가 도입되어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한층 강화하였고(유한, 과실책임주의에서 무한, 무과실책임주의로 운송인의 책임구조 변화), 운송인의 이익보호에서 고객의 이익보호로 전환되었다. 4) 소결론 피고는 항공운송인으로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 중에 이 사건 화물이 손상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화물 중 손상 부분이 차지하는 범위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의 항공 운송 중에 손상된 부분은 전체의 60%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몬트리올협약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 본문은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19SDR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화물의 중량이 3,200kg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7. 23.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고시한 1SDR이 미화 1,420190달러,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환율이 1,150.5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59,605,715원(= 3,200kg × 60% × 19SDR × 1,420190달러 × 1,150.5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59,605,715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
항공사
몬트리올협약
항공운송
화물손상
2021-10-22
이혼·남녀문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72120(본소), 2021가단5077346(반소)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72120(본소) 손해배상(기), 2021가단507734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21. 8. 17. 【판결선고】 2021. 10. 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2021.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0%를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5.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1984년생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1986년생 기혼 남성이다. 원고는 2019. 7. 경 ‘C’라는 ‘D 어플리케이션’(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를 만나 교제하였다. ‘C’는 남녀가 주로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어플로서,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본인의 사진, 생년월일, 학력, 직업 등 프로필을 작성하고 기존 가입자의 평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C 이용약관은 회원이 ‘교제중인 이성이 있거나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회원을 불량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배우자(妻)가 있는 사람이면서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유도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미혼 남성으로서 이성교제를 원하는 사람으로 알고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실토한 2020. 9. 5.경까지 교제하면서 호텔 등지에서 여러 번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피고와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자녀 출산을 위한 계획까지 구상하는 등 피고와의 관계에 공을 들였고, 피고도 그러한 원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원고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간헐적으로 원고를 피하는 둣한 모습을 보이고 원고가 그러한 피고의 행태에 의구심을 가지고 피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20. 9. 5. 원고에게 자신이 유부남이고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피고의 행태로 인한 충격과 불안 등을 호소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 8 ~ 13, 16, 17, 21 ~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위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기망의 수단과 방법, 원고와 피고의 교제 기간, 원고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2020. 9. 5. 이전에 이미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피고가 만남을 꺼리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만남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가 2020. 9. 5. 피고에게서 유부남이라는 실토를 받아내기 전에도 피고의 혼인관계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인 이 판결 선고일(2021.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의 연락을 피하자 2020. 9. 3. 정체불명의 남성과 동행하여 피고의 주거지(신혼집)에 찾아와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 피고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2020. 9. 5. 피고를 만나 피고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피고의 아버지와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을 알리라고 강요하고, 2020. 9, 10.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피고의 배우자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원고와 피고의 교제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1 ~ 4, 7 ~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처럼 남성 1명과 동행하여 피고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에 연락하라는 쪽지를 남기고 피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자신과 피고의 관계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를 수소문하여 방문한 경위,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 현관문에 불인 쪽지의 내용, 원고의 피고 주거지 방문 이후 원고와 피고의 만남 및 대화 내용 등과 아울러 제1항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 피고의 행태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의 행태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처럼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성적자기결정권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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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8재다50230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재다50230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F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0759 판결 【판결선고】 2021. 9. 30. 【주문】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재심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재심원고)가, 피고(재심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재심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2. 5. 3. 원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8601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② 항소심 법원은 2012. 12. 21.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성립이 간주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에 위자료 손해에 관한 소송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나43159 판결), 원고와 피고가 위 항소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다. ③ 대법원은 2016. 5. 12.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는 모두 구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위 상고심 계속 중에 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대법원 2014카기2045),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 선고일과 같은 날에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16헌바244). 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판결이 그 선고로써 확정된 후인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참작할 중대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위자료 산정 과정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점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채무에 대하여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원고가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그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를 가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항, 제5항 내지 제8항, 헌법 제107조 제1항 규정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 연행하여 1주일간 불법으로 구금하였고, 원고에게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의 허위자백을 받아내었으며, 그로 인해 원고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재심소송비용과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그 부분 패소자인 피고가,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그 부분 패소자인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손해배상
명예회복
긴급조치
민주화보상법
정신적피해보상
유신정부
오종상
2021-10-2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97756
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97756 대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1. 8. 31. 【판결선고】 2021.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20. 5.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소관 : 방위사업청)는 2014. 8. 18.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분대모의전투훈련체계 체계개발(다양한 분대전투 상황에서의 모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제작하는 사업)에 관하여 총 계약 금액 3,062,000,000원, 계약기간 2016. 12. 9.까지, 지체상금 이율 0.15%, 계약보증금 459,300,000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8. 7.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459,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보수의 지급 (1) 소외 회사는 2014. 11. 7.부터 2015. 12. 18.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진도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합계 1,749,030,000원을 보수로 일부 지급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2016. 3. 18.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잔여 보수 1,312,700,000원(= 총 계약금액 3,062,000,000원 - 기지급 보수 1,749,030,000원) 중 919,079,000원을 소외 회사에 미리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계약해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이행기한인 2016. 12. 9.까지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2017. 3. 19.경 그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액수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계약유지를 위하여 피고가 요구한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7. 4. 13.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9. 2. 8. 위 사건의 확정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4033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990)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및 지연이자 등 합계 356,206,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3 내지 9, 15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해 그에 관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6년에 이미 완전자본잠식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후 수년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도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목적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소외 회사가 분대모의전투훈련체계 체계개발을 완성하면 피고가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무렵 계약이행정도가 적어도 90%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적어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미지급보수 87,691,000원[= 총 기성대금 2,755,800,000원(= 총 계약금액 3,062,000,000원 × 계약이행율 90%) - 기지급 기성대가 1,749,030,000원 - 기지급 선금 919,0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정도가 81.73% 이하여서 소외 회사에 추가로 지급할 보수는 없다고 다투나, ① 피고가 내세우는 소외 회사의 이행진도율이 57.161%로 되어 있는 기성검사조서(을2호증)는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시점보다 1년 남짓 전인 2015. 12. 14.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에 불과한 점, ② 역시 피고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공정계획표(을3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정도(개발시험평가 및 이전설치작업 완료, 운용시험평가계획안 완성)가 82.75% 정도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는 2017. 3.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잔여공정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7. 5. 25.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당시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정도는 90%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갑15호증 7쪽), 사업초기에 작성된 공정계획표보다는 2017. 3. 기준 예상 잔여공정기간이 당시까지의 실제 계약이행정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이는 점, ③ 이처럼 피고가 2017. 3.에 잔여공정기간을 그로부터 3개월 이내로 예상하였다고 보는 이상, 각종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잔여공정기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까지의 실제 계약이행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④ 소외 회사가 사업진도율이 93%로 되어 있는 사업수행평가자료를 작성한 시점인 2017. 1.은 소외 회사가 약정기한인 2016. 12. 9.까지 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는 때였으므로 당시까지의 사업진도율에 따라 대금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시기임에도, 피고가 위 사업진도율에 수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업진도율이 실제 사업진도율과 상당히 근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미지급 보수를 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보수 87,6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단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5.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정
용역계약
납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미지급보수
2021-10-2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384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6384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 C 【변론종결】 2021. 8. 31. 【판결선고】 2021. 9.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용산구는 2015. 5. 경부터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용산구 관내 공동주택 주민이 감량기를 통해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용산구 관내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처리장이 없어 음식물류폐기물을 관외에 소재한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하여야 하는데, E는 용산구 관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업무만 수행하고, 관외 운반 및 재활용 업무는 피고 C(이하 ‘피고 F’라 한다)에 재위탁하였는데, 피고 F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다. 피고 F는 2017. 9. 1.경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원고에게 재재위탁하였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제4호 가목에 의하면,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재위탁받았다는 이유로 청주시장으로부터 2,000만 원의 과징금,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마. 원고는 2019. 12.경 과징금 2,000만 원과 의견제출 기간 내의 자진 납부를 이유로 감경된 과태료 4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가 E로부터 재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무허가 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피고 용산구는 허가가 있는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F에게 허가가 있는 업체를 섭외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피고 F는 원고에게 용산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 F에서 음식물류 처리를 하는 기계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속여 처리를 위탁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400만 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고,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을 1회 위반한 것이 되어 차후 1년간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 5,000만 원의 과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임직원들이 감사원, 용산구청 등을 찾아다니며 사건 파악을 하느라 원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관할 행정청인 청주시 측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을 겪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1,000만 원에 상당하는 무형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3,4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F가 용산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 F에서 음식물류 처리를 하는 기계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속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용산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하여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 내지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 가운데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그 직무상 의무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개개의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경우에 불과할 때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그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용산구의 담당공무원들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에 대한 검토 내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E 등이 재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 용산구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 검토 또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무상 의무는 폐기물과 관련한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지 개개의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원고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 용산구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피고 용산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음식물류폐기물이 용산구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과징금
폐기물
무허가
재활용
2021-10-15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66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0661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6. 16. 【판결선고】 2021.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4,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즉시연금보험 1) 즉시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예치한 다음, 즉시(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다음달 계약 해당일부터) 정기적으로(통상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을 말한다.1) [각주1] 보험료 납입 후 일정기간을 거치한 다음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거치형’ 상품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즉시형’ 상품에 한정하여 본다. 2) 즉시연금보험은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A유형)과 연금만을 지급받을 뿐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지 않는 유형(B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다시 만기 또는 사망시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연금계약적립금2)을 지급받는 유형(A-1 유형)과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A-2유형)으도 나뉘고, 후자는 다시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B-1유형)과 계약에서 정한 만기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B-2유형)으로 나뉜다. [각주2] 보험회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피고의 용어사용례에 따라 ‘연금계약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보장계약의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a)과 여기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b)을 합한 금액(a+b=c)에서 기발생한 연금액(순수종신연금형)을 공제한 금액(c-종신연금형=공시이율)이다. 적립금(b)은 연금의 지급 등으로 소진되므로 연금계약적립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유지된다. 3) 즉시연금보험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3)와 여기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총재원으로 하여 이를 연금 및/또는 목돈의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설계로 인하여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는 B유형의 보험에서는 적립금뿐만 아니라 순 보험료까지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의 보험보다 연금의 액수가 크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의 보험 중 연금계약 적립금을 지급하는 A-1유형의 보험에서는 적립금액이 곧바로 연금액이 되지만,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A-2유형의 보험에서는 연금계약적립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적립금에서 이러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액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A-1유형의 보험은 매월 연금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적게 받고, A-2유형의 보험은 매월 연금을 적게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많이 받는 보험금 지급구조를 갖는다. [각주3] 보험회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피고의 용어인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줄여서 ‘순보험료’라고만 한다. 4) 원고가 피고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가 판매한 즉시연금보험상품은 ① 연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는 B유형으로서 ㉠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순수종신연금형(B-1유형, 이하 ‘순수종신형’이라고 한다)과 ㉡ 미리 정한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기간연금형(B-2유형, 이하 ‘확정기간형’이라고 한다)이 있고, ②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으로는 ㉠ 사망시에 연금계약적립금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종신형)(A-1유형, 이하 ‘상속종신형’이라고 한다)과 ㉡ 미리 약정한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만기형)(A-2유형, 이하 ‘상속만기형’이라고 한다)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1. 24. 피고보조참가인의 방카슈랑스 창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A-2유형에 해당하는 ‘무배당 J즉시연금보험(B2.0) 즉시형 상속연금형(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즉시연금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과 원고에게 제시·교부된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고 한다)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을 ‘연금월액’이라고 한다)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연금월액의 구채적인 액수는 이 사건 보험약관과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서 인용 또는 지적하고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산출방법서를 ‘이 사건 산출방법서’라고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식에 의하여서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A-2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의 경우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이하 ‘공시이율적용이익’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만기에 연금계약적립금을 초과하는 목돈(납입보험료 전액)의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하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이라고 한다)으로 별도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 금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생존연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원고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거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공시이율적용 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이었다. 2) 피고가 2018. 11. 24.부터 2019. 06 24.까지 원고에게 매월 생존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 표 중 ‘기지급 연금월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그 합계액은 3,717,77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공시이율적용이익을 연금월액으로 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연금월액의 산정에 있어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연금월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적용이익, 즉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액 전액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015. 11. 24.부터 2019. 6. 24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이 사건 보험의 순보험료 47,419,184원[= 납입보험료 50,000,000원 - 위험보험료 40,816원(0.0816%) - 계약채결 및 관리비용 2,540,000원(5.08%)]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액, 즉 별지 표 중 ‘약관에 따른 연금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4,632,059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생존연금으로 3,717,771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914,288원의 생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연금월액의 산정방법 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월액에 관한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두고 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연금계약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그 계산에는 공시이율이 적용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의 기재만으로는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별표1의 주석 1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된다고 주장하나, 별표1의 주석 1의 내용은 연금월액의 계산에 공시이율이 적용(연금월액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금 산정에 공시이율이 적용)되므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된다는 의미일 뿐이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연금월액을 계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지 여부 1) 이 사건 보험약관이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지시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①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계약적립액에 관하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지시문구를 두고 있는 점(별표1의 주석 9), ② 이 사건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연금월액의 액수를 확정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연금월액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설명의무 이행 등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라고 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당연히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결국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보험의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공시이율적용이익) 중 만기에 순보험료를 초과하는 목돈(납입보험료 전액)의 지급을 위한 준비금(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4. 연금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공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지 여부 가. 연금보험에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 설명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그 지(知)·부지(不知)가 보험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연금보험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연금액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산출방법서에 복잡한 수학식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 대신 연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금액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방카슈랑스 담당직원인 I으로부터 피고를 포함한 4개 보험 회사의 즉시연금보험상품을 소개받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50,000,000원씩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유형(상속만기형)의 즉시연금보험 4개에 가입한 사실, ② 당시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설계서를 포함한 보험회사별 가입설계서를 제시·교부하면서 각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액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 ③ I이 교부한 각 가입설계서에는 일정한 공시이율을 전제로 한 즉시연금보험 유형별(순수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만기형, 상속종신형) 연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순수종신형과 확정기간형 보험의 연금액이 상속만기형과 상송종신형 보험의 연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었고, 상송종신형 보험의 연금액이 상속만기형 보험의 연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고는 만기에 목돈을 돌려받는 유형의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I은 상속종신형과 상속만기형을 비교하면서 상속종신형이 상속만기형보다 연금액은 조금 더 많지만 상속종신형의 경우 사망시 돌려받는 금액이 상속만기형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다고 설명한 사실, ⑤ 다만 I이 원고에게 산출방법서에 정한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거나 상속만기형의 경우 연금액이 상속종신형보다 적은 이유는 만기시에 연금계약적립금을 초과하여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주기 위하여 그 재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원고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월액과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월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상속만기형에 가입할 경우와 상속종신형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하여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더 나아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마련을 위해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상속만기형의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상속만기형이 아닌 상속종신형 등 다른 유형의 보험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여론(餘論) - 이 사건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만일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그 자체로는 연금월액을 확정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항을 종합한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연금월액의 계산방법 내지 그 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과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따라서 보험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사실관계,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속만기형과 상속종신형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큰 상속만기형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의 판단자료로 교부받은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표시된 예상 연금월액이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며 보면,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최석진,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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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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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49417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49417 해고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577487 판결 【변론종결】 2021. 8. 25. 【판결선고】 2021. 9.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8. 12.자 B C본부 운영위원장직 해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2019. 8. 12.자 징계해임 무효확인청구를 하였고, 제1심 판결은 위 청구를 B C본부 공동대표직 해임처분과 운영위원장직 해임처분 2가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이 법원에서 운영위원장직 해임처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8행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에서의 해임”을 “운영위원장직에서의 해임”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1. 기초 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2. 원고의 주장”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운영위원장 임기가 2020. 12. 31. 이미 만료됨으로써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 C본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임시 운영위원장만을 선출하여 현재까지 운영위원장직이 공석인바,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을 경우 사실상 운영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다. 판단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람이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불이익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전에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C본부 운영위원장의 임기가 2010. 12. 31. 이미 만료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더라도 C본부 운영위원장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C본부 규약 제15조 제3항에서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단의 선출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운영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5.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재판장), 박성준, 천지성
해임
임원
해임처분
비영리단체
임기만료
2021-10-12
민사일반
대법원 2021다213460
물품대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다213460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나2016165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산대금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가 F 구성품을 교체한 것은 구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 측의 개선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2)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일반개산계약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예정가격율을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요소들을 근거로 O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예정가격율 적용 부분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정가격율 적용에 의한 O가 조정, O가 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의 당초 대금 중 잔금에 대하여는 상세설계 및 ◇◇함을 모두 납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13. 10. 31.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5일 후인 2013. 11. 7.부터 대금지급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계약상 납품기한인 2013. 10. 31. 기준으로 산정된 정산금액은 피고의 원가검증 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2014. 1. 1. 실제로 그 정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이 사건 계약의 수정계약이 체결된 2016. 6. 30.까지 정산금액 잔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13. 10. 31. 이후 피고에게 실제로 ◇◇함을 인도한 2014. 12.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비용을 반영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의 원가검증 절차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2015. 1. 1. 실제로 그 정산금액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이 사건 계약의 수정계약이 체결된 2016. 6. 30.까지 정산금액 잔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4) 원고는 2015. 10. 7. 모든 ILS 요소에 대한 납품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최종 납품일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5일 후인 2015. 10. 15.부터 대금 지급(상계 포함)일 전날까지 그 지급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함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한 이후 2014. 12.경까지 원고의 P 안벽에 ◇◇함을 보관하면서 이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피고는 ◇◇함 보관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개산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채권자의 지체책임,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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