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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894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8943 구상금 【원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조정민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9. 7. 8. 【판결선고】 2019. 8.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3,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925,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개발과 사이에 74거****호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4. 28. 16: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 ○○○동 소재 □□□□호텔 정문을 통과하던 중 피고가 수행하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의 사다리차에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사다리차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던 김AA(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부터 2017. 12. 15.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 합계 134,812,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피고가 차량통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은 최소 40%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53,925,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공동 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참조).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호텔 정문을 보수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곳은 위 호텔 주 출입구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예상되는 장소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측은 사다리차를 정차해 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차량의 사다리는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있어 그 곳을 지나는 차량이 위 사다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익히 예상되는 바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과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앞서 살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보험금 134,812,970원의 30%인 40,443,8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
건설업체
추락사
차량통제
2019-09-05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4224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4224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시 ○○로 ** (○○○동), 대표자 사장 김○○, 법률상대리인 서정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조○○, 이○○, 이○○, 권○○, 박○○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는 ‘대구 ○○군 ○○면 ○동’에 주소를 둔 진AA가 사정을 받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진AA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경상북도 ○○군 ○○면 ○동 ***’에 본적을 둔 1878. 9. 10.생 진AA이고, 그 상속인들이 제1심 공동피고 서BB, 진CC, 진DD, 진EE, 진FF, 진GG(이하 ‘진AA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전신인 해안수리조합은 1938. 1.경 진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가 진AA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청구하는 한편, 진AA의 상속인들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진AA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진AA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가 ‘○○군 ○○면 ○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진AA의 주소가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진AA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진AA의 주소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진AA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진AA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가 진AA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청구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채권자
토지대장
등록명의
2019-09-02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국가배상
대법원 2016다217833
손해배상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다217833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김○○, 이○○, 곽○○, 임○○, 송○○, 박○○, 고○○, 유○○, 김○○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34103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656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80년경 ○○ ○구 ○○동 ***-* 대 7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 나. 위 집합건물 중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고 한다)의 등기부에는 1986. 11. 14.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 ‘○○ ○구 ○○동 ***-* 대 708.1㎡’,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 708.1분의 65.8’이 각 등기되었는데, 그 중 위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1991. 1. 17. 착오발견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다. 정BB, 정CC은 1984. 5. 4. 민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65.8/1416.2(= 32.9/708.1) 지분을 취득하였고, 정BB은 1991. 1. 17. 이 사건 402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심공동피고 주EE은 1991. 4. 16.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402호 및 이 사건 토지 중 32.9/708.1 지분을 매수한 다음 1991. 5.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상당한 지분이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지만, 정BB, 정CC이 소유하고 있던 위 각 32.9/708.1 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1999. 6. 14. 이 사건 402호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면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1분의 65.8’로 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402호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3타경19109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같이 65.8/708.1 지분인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1억 5,100만 원에 이 사건 402호를 낙찰 받아 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이 사건 402호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4. 6. 11.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원고가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지분을 취득하여 △△△△△△에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으로 32.9/708.1 지분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등기부에 이 사건 402호의 대지지분이 65.8/708.1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지만, 이후 △△△△△△에 65.8/708.1의 대지지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402호를 매도하고 자신이 지급한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최종매수인인 △△△△△△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된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중간매도인인 원고는 △△△△△△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으로 △△△△△△에 대하여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거나 △△△△△△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이 사건 402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부족지분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함에 따라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손해배상
부동산
내용증명
부동산등기
2019-08-19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325(본소),2017가합568106(반소)
공사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3325(본소) 공사대금, 2017가합568106(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13,1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103,689,920원 및 그중 1,014,339,120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89,350,80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8. 6.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에 관한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3/5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 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1. 피고 B 주식회사(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53,997,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4.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6.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2,29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1,103,689,920원 및 그중 1,014,339,120원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89,350,80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8.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Ⅰ.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들은 F 주식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다만 F 주식회사는 2015. 6. 23.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다)를 구성하여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G 시설사업 중 H(,. 이하 ‘H’라 한다) 및 I(I, 이하 ‘I’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J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J 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H, I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가. 토공사 관련 1) 원고는 2014. 1. 6. 피고들과 J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1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4. 1. 6.부터 2015. 9.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토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3. 3. 피고들과 토공사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4. 3. 3.부터 2015. 9. 26.까지로 변경하고, 2014. 10. 24. 준공기한을 2015. 12. 1.로 연장하면서 I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 제거 공사비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819,500,000원에서 913,000,000원으로 93,500,0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I, H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1) 원고는 2014. 3. 12. 피고들과 I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 H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각 1,870,000,000원, 2,706,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3. 12.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I, H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토공사, I, H 하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1. 18. 피고들과 사이에 I, H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5. 5. 31.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2. 10 피고들과 H 공사의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설계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H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706,000,000원에서 2,965,593,400원으로 259,593,4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과 특수조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과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가. 피고들은 토공사와 관련하여 2014. 4.부터 2014. 1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I 공사와 관련하여 2014. 7.부터 2015. 3.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H 공사와 관련하여 2014. 6.부터 2015. 3.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의 공사중단 및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해지 통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시행해오던 중 2015. 4. 30.경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5.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최고한 후, 2015. 4. 15. 원고의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상주의무위반(계약조건 제9조 및 특수조건 제6조), 공정 착수 지연 및 공사 작업 지시 불응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5. 6. 원고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2015. 5. 4.자 회의에서 원고가 해지를 요청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 갑 제42 내지 44, 갑 제78 내지 81호증, 을 제6 내지 14, 62, 64 내지 76호증, 93, 9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Ⅱ.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볼공정계약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수급사업자인 원고로 하여금 간접비를 직접비의 5% 이내만 청구하도록 강제하고, 간접비 항목 중 노무비와 이윤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따라 증가되는 간접비를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투입한 직접공사비와 ② 2013년 조달청에서 발간한 건축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계산한 간접비 합계 5,402,442,000원에서 피고가 실제 지급한 공사비 3,892,249,310원을 공제한 1,150,192,69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쳐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간접비에 관한 약정 부분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발간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38, 39, 9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최저 낙찰제 방법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 H 공사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원고는 3순위 업체의 입찰 금액인 3,264,067,970원보다 804,067,970원 적은 2,460,000,000원으로 입찰하였고, 원고보다 낮은 입찰단가를 제시하였던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H 공사의 낙찰자가 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부한 현장설명서에는,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비의 5% 이내의 간접비만 청구할 수 있고, ② 간접노무비 항목 중에서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각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조달하는 비용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들은 위 현장설명회 개최 후 원고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피고들이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 제14조의2 제1항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피고들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들과 원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5)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공사 중 2014. 3. 3. 토공사에 관하여, 2015. 2. 10. H 공사에 관하여 각 계약금액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관련법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하도급법 제3조의4, 제4조, 제11조, 제35조,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위 나.항에서 본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계약금액 산정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는 사전에 설명된 산정 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간접비를 직접공사비의 일정 비율 내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직접공사비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 총액을 정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실제 투입한 비용 및 조달청에서 발간한 건축원가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계산된 간접비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설계변경 혹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피고들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원사업자인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다음의 2. 나.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그 기간 동안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경우에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우에 원고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호가 규제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착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토공사는 2014. 1. 6.에, H 및 I 공사는 2014. 3. 12.에 각 착공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착공계 발급지연, 터파기 시 지질변환, 지하층 방수공사 지연, 관련 설비 업체의 부도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 실제 공사는 2014. 6. 말경에야 시작되었으므로, 피고들은 2014. 2.부터 2014. 5.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을 준비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인 115,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4. 2. 10. 대한민국과 원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2014. 1. 6. 원고와 체결한 토공사 하도급계약은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 6.은 토공사의 착공예정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이 방수공사에 착수한 2014. 6.말경 장마가 시작되어 H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을 뿐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고, 암 제거 공사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45일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준공예정일 전인 2015. 4.경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간접노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추가 간접노무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착공지연 사실 인정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7호증의 2, 65, 70호증의 2, 을 제2, 34 내지 39, 9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 실트 층, 경암 등이 발견되고, 피고들이 담당한 방수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토공사는 당초 착공예정일인 2014. 1. 6.보다 지연된 2014. 4.경에, H, I 공사는 당초 착공예정일인 2014. 3. 12.보다 지연된 2014. 6. 28.과 2014. 7. 14.에 각 착공됨으로써 이 사건 각 공사가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3. 12. 4. 이 사건 토공사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배부된 현장설명서에 계약체결일부터 공사가 개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 6.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2014. 3. 12. I 및 H 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대한민국과 원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한 입찰을 진행하여 원고를 이 사건 각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토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해당 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며 추후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도급 계약 체결에 앞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가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가 토공사에 착공하기 전 피고들이 파일공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는데, H 공사 현장에 실트 층 및 지하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흙막이 벽 공사(이하 ‘시트파일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시행하였고, I 공사 현장에 경암이 발견되어 원고가 암 제거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느라 피고들의 파일공사가 지연되어 토공사의 착공이 순차 지연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2014. 3. 3. 원고와 이 사건 토공사의 착공예정일을 2014. 3. 3.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현장소장 K를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은 2014. 2.경부터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들이 파일공사를 마친 2014. 4.경에야 토공사 공정에 착수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H 공사는 2014. 6. 28.에, I 공사는 2014. 7. 14.에 각 착공되었다. 마) H, I 공사의 경우 원고가 건물의 골조를 설치하는 작업과 피고들의 방수공사가 서로 교차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공정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들이 방수공사를 시행할 무렵 장마철에 진입하여 방수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와 교차로 진행되어야 하는 원고의 골조 공사도 지연되었다. 바) 피고 B은 2014. 7. 17.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H 공사는 45일, I는 60일 지연되었다고 기재하였고, 피고 B의 현장소장 L(이하 ‘L’라 한다)는 본사에 동절기 공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H 실트층/지하수 발생 및 I 경암발생에 따른 공기지연(+1.5개월)’이라고 기재하였다. 2) 착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원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경우에 원고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같은 법 제35조의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인정 1) 감정인 M(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89,100,000원(감정의견 B안, 감정서 28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으로 89,1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년 조달청에서 발간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계산한 간접비 상당액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의견 A안, 감정서 28쪽). 그러나 위 기준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위 기준에 따른 간접비 상당액의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감정인이 객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 직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사 지연기간을 4개월로 인정하였으므로, 공사 지연기간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고, ② 원고가 공사 지연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정인이 임의로 그 비용을 산출하였으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감정인은 피고 B 직원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원고 현장소장 K의 진술서 기재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기간을 4개월로 인정하고, 위 기간 동안 현장 상주직원 3명(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에 대한 노무비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계약내역서가 규정한 제비율을 적용한 공사비 합계 89,100,000원을 착공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3)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살펴본 착공 지연 경위 및 토공사의 준공기한이 3개월, I, H 공사의 준공기한이 6개월 연장된 점,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 기재된 공사기간 지연 일수가 합계 105일(H 공사 45일 + I 공사 60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정인이 공사 지연기간을 4개월로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공사가 지연되어 기성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지연된 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의 직원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갑 제70호증의 2)와 K의 진술서(갑 제6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착공을 기다리며 상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공사는 그 공사대금 합계가 5,489,000,000원1)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공사기간 동안 작성된 작업일보(갑 제46호증)에 원고의 소장, 부장, 대리가 관리 직원으로 상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정인이 3인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 노무비 상당의 손해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결과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1] 토공사 913,000,000원 + I 공사 1,870,000,000원 + H 공사 2,706,000,000원 3. 추가 공사대금 청구 가. 시트 파일 공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H 공사 현장에서 실트 층 및 지하수가 발견되어 시트 파일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 40,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시트 파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작성한 내역서(갑 제12호증)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한 내역서에 근거하여 산출된 시트 파일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공사 현장에서 시트 층 및 지하수가 발견되어 원고가 H 공사에 착수하기 전 시트 파일 공사를 시행한 사실, 이러한 공사는 토공사 및 H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공사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시트 파일 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작성한 투입 및 미불청구 내역서(갑 제12호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추가된 시트 파일 공사의 공사금액이 34,000,000원(감정의견 B안, 감정서 26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트 파일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비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암 제거 공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공사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경암이 발견되어 암 제거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 108,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4. 10. 24. 원고와 암 제거 추가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93,5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위 변경계약을 통하여 증액된 금액 중 81,12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2,375,00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I 공사 현장에서 경암이 발견되어 원고가 암 제거 공사를 추가로 시행한 사실, 이러한 공사는 토공사 및 1 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공사가 아닌 추가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24. 피고들과 토공사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93,5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도 암 제거 공사비용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액을 증액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다) 을 제6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4. 10. 제4회 토공사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금월 기성 중 030103 포장공사의 콘크리트 포장(73,750,000원)은 경암 발생에 따른 토공치환비(85,000,000원) 증액 예정분의 선집행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의 공사담당자가 위 기재를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암 제거 공사비용 중 73,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 공사대금은 12,375,000원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피고들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시스템동바리 공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H 공사는 강관동바리에서 시스템동바리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비가 823,900,000원임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242,416,5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차액인 581,483,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은 원고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스템동바리의 단가를 17,000원에서 8,800원으로 감액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의 3배인 1,744,450,500원(= 581,483,500원 × 3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2015. 2. 10. 원고와 H 공사 중 강관동바리를 시스템동바리로 변경시공하는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H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2,706,000,000원에서 2,965,593,400원으로 259,593,4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시스템동바리 계약내역 중 원고가 시공한 물량 25,080㎡에 대한 공사대금 220,70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약정에 따른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이 시스템동바리의 단가를 17,000원에서 8,800원으로 변경한 것은 변경 하도급계약을 통해서 시스템동바리 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구입단가가 낮아진 사정을 반영한 것일 뿐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면서 시스템 동바리의 단가를 8,800원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갑 제39호증의 7),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금대금 결정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66호증의 9, 9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3. 12. H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스템동바리의 단가는 17,000원, 물량은 1,182(설치 면적, 이하 같다)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2. 10. 피고들과 시스템동바리 관련 설계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259,593,400원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경계약 체결 당시 시스템 동바리의 단가는 8,800원, 물량은 36,590으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들은 2015. 2. H 기성금을 정산하면서 원고가 설치한 시스템 동바리의 물량을 25,080으로 인정하고, 단가 8,800원을 적용하여 220,704,000원을 시스템 동바리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갈이 피고들이 시스템 동바리의 단가를 조정한 것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시스템 동바리 설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대량으로 구입·시공할 경우 시스템동바리의 단가가 낮아진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상 원고는 증가한 공사물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간접비 중 매우 제한적인 비율만 청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공사비에서 이를 일부 보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단가를 인하할 경우 원고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점, ③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경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물량을 적응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들은 실제로 설치된 물량과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시스템동바리의 단가 17,000원을 8,800원으로 인하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하도금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시스템동바리의 대금은 426,360,000원(= 원고가 실제로 설치한 물량 25,080 × 17,000원)이고, 피고들이 이에 관하여 2015. 2. H 공사 기성금을 정산하면서 220,70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액 205,656,000원(= 426,360,000원 - 220,704,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공사대금과 실제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① 원고도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의 시스템동바리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였던 점, ② 원고가 변경계약 체결 당시 또는 기성금을 정산 받을 당시 피고들에게 시스템동바리의 단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공사비 차액 205,656,000원을 지급받게 되면 시스템동바리 공사와 관련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외 시스템동바리 단가 인하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하도급 제3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돌판공사 관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현장소장 L는 2014. 10. 원고에게 야간 돌관작업을 지시하여 원고가 2014. 11. 1.부터 2015. 4. 30.까지 돌관공사(이하 ‘이 사건 돌관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1,149,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4조, 제11조가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위 돌관공사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2,299,000,000원 (= 1,149,500,000원 × 2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을 대리한 L와 원고는 이 사건 돌관공사에 투입되는 노무비의 50%만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돌관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돌관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원고 작성 내역서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위 자료 이외에 이 사건 돌관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피고들의 돌관공사비 지급의무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5 내지 36호증의 1, 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 I 공사의 준공기한이 당초 2014. 11. 30.에서 2015. 5. 31.로 연장되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들을 대리한 L가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증액되는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2014. 11. 1.부터 2015. 4. 30.까지 동절기 공사, 야간공사를 포함한 돌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1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돌관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돌관공사비 및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의 손해액 가) 돌관공사비 부담에 관한 약정의 효력 (1) 갑 제3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L와 사이에 돌관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노무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 중 노무비의 5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것은 건설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상무 O(이하 ‘O’라 한다)는 L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노무비는 증액된 부분의 50%씩 부담하기로 한 것은 맞으나, 노무비의 경우 마감 후 15일 이내 받기로 하였고, 기타 비용에 관하여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던 원고가 노무비의 일부라도 먼저 정산 받기 위하여 L의 제안에 응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0. 피고들에게 실정보고서(옴 제37호증)를 제출하면서 돌관작업 및 공기연장에 따른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으로 774,591,390원이 추가 지출되었으므로 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시점까지 노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돌관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정산해주지 않았다. (다) 앞서 본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지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돌관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돌관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 L가 2014. 11. 6. 피고 B에 동절기 공사 시행 승인을 요청하며 작성한 품의서의 원가분석표에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로 175,981,639원, 원고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로 0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들도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을 자신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돌관공사와 관련된 추가 공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감정인의 감정결과(감정의견 B안, 감정서 25쪽)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돌관공사비가 896,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14조의 2에 따라 원고에게 돌관공사비 89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원고는 돌관공사비와 별도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돌관공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돌관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448,25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0. 피고들에게 돌관공사비로 774,591,390원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돌관공사비 896,500,000원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합계 5,489,000,000원의 16.3%에 이르는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나)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자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2015. 4. 30. 중단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5. 5. 4.자 회의에서 원고로부터 돌관공사비로 950,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원고가 잔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미불금 해소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며, 위 950,000,000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불처리하는 조건으로만 위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아 돌관공사비 95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위 회의가 있었던 시점은 돌관공사가 완료된 이후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연히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던 원고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어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돌관공사가 시행되었으므로, 돌관공사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 암 제거 공사대금, 시스템동바리 공사대금을 일부 증액하여 주었을 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행된 돌관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원고는 돌관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입게 된 반면, 피고들은 돌관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감정인이 산정한 돌관공사비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돌관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돌관작업 및 공기연장에 따른 자재대 및 장비대 금액조정’이라는 제목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돌관작업으로 인한 노무비 3억 3,000만 원과 당초 준공기한이었던 2014. 11. 3.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된 3개월 동안 발생한 추가 자재대금 등 비용 합계 774,591,390원을 청구하였고, 감정인은 위 산출내역에 근거하여 돌관공사비용을 산정하였다. (3) 피고들은 위 금액 중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돌관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추가 자재대 등의 비용을 산정한 기간과 돌관공사 기간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추가 비용이 돌관공사 비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의 작성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실정보고서에 기초하여 돌관공사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 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것은 피고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에 해당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공제한 것 역시 하도급법 제11조에서 정한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한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 합계 34,728,003원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와 폐기물처리비를 공제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69,456,000원(= 34,728,003원 × 2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기성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를 공제할 것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각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한 것은 하도급법 제11조에서 정한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비용 상당액의 반환과 위 각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들은 H 하도급계약 체결 전 원고에게 교부한 현장설명서(을 제38호증)에 고용보험료에 관하여 ‘총공사비 × 32%(노무비율) × 2.15% 하도급기성시 공제(노무비율 및 공제비율은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라고 기재하여 원고를 비롯한 응찰자들에게 하도급대금에서 피고들이 실제 고용보험료로 지급한 금원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2) 피고들은 위 현장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특수조건 제14조 제4항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반관리비 중에는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3) 피고들은 위 현장설명서에 ‘폐기물처리비는 일괄 원사업자가 처리 후 그 비용을 매월 기성지급시마다 기성률에 의거 공제한다(일반사항 38)’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폐기물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비용의 공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이 기성금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가 과다하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5. 직영투입비 공제 금액의 반환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15. 4. 기성금을 정산하면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H 공사 기성금에서 84,855,500원을 공제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하게 공제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기성금에서 직영투입비를 공제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공제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54,566,500원(= 84,855,500원 × 3배)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직영투입비는 원고가 공사를 포기한 이후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를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을 경우 후속업체가 잔여 공사를 시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자를 보수하고 비용상당액을 공제한 것이다2). [각주2] 피고들은 2018. 5. 31.자 준비서면에서는 직영투입비에 관하여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인원을 철수시킨 이후 방치한 공사현장을 피고들이 직접 청소하거나 원고가 오시공한 부분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데 투입한 비용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94호증을 제출하였다가(준비서면 10면), 2019. 5. 14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준비서면 54면). 나. 판단 1) 피고들이 2015. 4.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H 공사 기성금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84,855,500원을 공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9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중단하기 전인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발생한 비용 및 자재대금을 직영투입비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사가 중단된 뒤에 공사현장 정리를 위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을 제9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영투입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비와 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74호증의 1, 갑 제 75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H, I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하자보수예치금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투입비 명목으로 기성금에서 84,855,500원을 공제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부당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직영투입비 84,855,5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는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직영투입비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직영투입비에 50%에 해당하는 42,427,75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들은 2015. 4. 기성금을 정산하면서 4개 층 중 3개 충까지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H 공사의 기성고를 74.49%로 산정한 후,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직영투입비라는 명목으로 84,855,500원을 공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직영투입비가 발생 기간과 내역에 비추어 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2015. 4.분 H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4.분 H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자금난이 악화되어 결국 2015. 5. 6.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손실을 입게 되었다. 반면 피고들은 직영투입비 상당의 H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6. P 공사비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소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에 P 나들목 공사(이하 ‘P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0.경 Q의 부도로 P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 B의 현장소장 R은 남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면서 원고가 먼저 공사를 하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 원고는 2013. 10.부터 2014. 7. 20.까지 P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로 793,997,719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B은 그중 3억 4,000만 원을 직불처리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3,997,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 B이 원고에게 P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반행위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 453,997,71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8, 19호증의 1, 26, 갑 제31호증의 1 내지 9, 32, 3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S, T, R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 B의 직원 U은 2013. 10.경 Q이 부도나자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 수주를 제안한 사실,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약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③ 원고 직원 T이 P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와 증인들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P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 B의 현장소장이었던 R은 ‘U 과장, V 차장과 협의하여 원고를 투입할 수 있도목 본사와 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여 U 과장이 본사토목부에 원고와 합의한 계약서류를 작성 결재를 올렸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3호증의 1).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과 P 공사에 판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P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O는 2015. 5. 28. 피고 B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P 공사를 4억 2,500만 원에 수주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갑 제19호증의 1), T은 이 법정에서 직접 공사비 기준으로 6억 원에 공사를 수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증언하는바, P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원고 직원들의 주장이 다르다. 다)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데리고 있던 W 반장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외 목수, 철근 관련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P 공사 현장에 어떤 인력을 파견하였고, 이들에게 얼마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직불처리한 금액이 3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인바, 원고가 건설 인력을 피고 B에 소개하여 주고, 피고 B이 이들에게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P 공사에 투입한 자재비에 관한 자료로 갑 제27 내지 2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기재된 금액이 합계 1,289,950원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7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Ⅲ.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공사대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24, 25, 47 내지 61호증, 제77호증의 1 내지 10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5. 5. 14.경부터 원고로부터 임금 및 자재·장비비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들이 X사업단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② 피고들은 위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로자 및 자재·장비 업체들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을 승낙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의 채무 중 별지3 기재와 같이 1,014,339,120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1,014,33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이 변제한 채무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Y 주식회사에 변제한 6,500,000원, 주식회사 Z에 변제한 2,500,000원, 주식회사 AA에 변제한 59,850,000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로서, 피고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47호증의 2, 52호증의 1, 5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회사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2015. 3.까지 발생한 원고의 미지급 채무를 피고들이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2015. 5. 6.경부터 위 각 회사들이 자재 및 장비를 철수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피고들이 원고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2015. 5. 6. 해지된 이후에 위 각 회사들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는 원고와 위 각 회사들 사이에 정산되어야 할 비용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였다는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대위변제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4.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면서 ‘미불자료는 B측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 및 하수급업체들로부터 대위에 관한 승낙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선급금 반환 청구 위 Ⅰ. 4.항에서 살펴본 것과 갈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2015. 5. 6. 해지되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된 금액은 Ⅰ. 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성금으로 정산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 합계 89,35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Ⅳ. 결론 1.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착공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9,100,000원, ② 시트 파일 공사대금 34,000,000원, ③ 암 제거 공사대금 12,375,000원, ④ 시스템동바리 공사대금 205,656,000원, ⑤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 896,500,000원 및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448,250,000원, ⑥ 직영투입비 84,855,500원 및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42,427,750원 합계 1,813,164,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계약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한 2015. 4. 30.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인 15.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원고는 피고들에게 1,103,689,920원(= 대위변제금 1,014,339,120원 + 선급금 89,350,800원) 및 그중 1,014,339,120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89,350,800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5. 5. 7.부터 2018. 5. 31.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김새미, 신철순
원청업체
갑질
하도급업체
2019-08-07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850
낙찰예정자 지위 보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건】 2019카합20850 낙찰예정자 지위 보전 등 【채권자】 1. □□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빌딩), 대표이사 박○○, 2. 주식회사 ◎◎◎◎주택, 대전 ○구 ○○로***번길 *(○○동), 대표이사 김○○, 3. △△종합건설 주식회사, 논산시 ○○면 ○○로 ****, 대표이사 박○○, 4. ▲▲건설 주식회사, 아산시 ○○면 ○○○로 **-**, ○동, 대표이사 한○○, 5. ▽▽건설산업 주식회사, 대전 ○구 ○○로**번길 **(○○동), 대표이사 이○○,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사봉관, 정원, 김태희 【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이○○,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구정택 【주문】 1. 채무자가 2018. 8. 14. 조달청시설공고 제20180810168-00호로 공고하여 같은 해 11. 6. 실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 신축공사'의 입찰에서, 채권자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가 2019. 5. 10. 제1항 기재 입찰에 대하여 한 입찰취소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무자는 제1항 기재 공사에 관하여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 2, 3항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채권자들의 나머지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위적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조달청이 2018. 8. 13. 조달청시설공고 제20180810168-00호로 공고하여 같은 해 11. 6. 실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 신축공사'의 입찰에서 채권자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가 낙찰예정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주문 제2, 3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담보제공 부분 제외) [예비적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담보제공 부분 제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찰 진행 경과 1) 채무자 산하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2018. 8. 14. 조달청시설공고 제20180810168-00호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2) 이 사건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채권자들은 채권자 □□건설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채권자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조달청은 2018. 12.경 사전심사를 통과한 채권자 공동수급체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조달청은 2018. 12. 28. 채권자 공동수급체를 비롯한 참가업체들에게 위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이 사건 입찰 취소공고 1) 한편 2018. 9. 14.경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과 관련한 공익감사가 청구되었고, 감사원은 2018. 10. 29.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9. 4. 25.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주의를 요구하고, 입찰 진행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조치대상 입찰에는 이 사건 입찰도 포함되어 있다. 2) 조달청은 2019. 5. 10.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취소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를 취소하겠다고 공고하고, 이를 입찰참가업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통보하였다. 3) 조달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입찰을 준비 중이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내용,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입찰에 있어서 예정금액이 입찰금액의 상한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을 허용한 이 사건 입찰이 위법하다고 본 이 사건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부당하다. 나. 가사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을 허용한 이 사건 입찰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역시 본질은 사법상의 계약과 다르지 않은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이 우선한다 할 것이고, 이를 입찰 취소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입찰취소는 무효이다. 다. 나아가 기술평가 점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2순위 업체가 기술평가 결과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채권자 공동수급체는 사실상 낙찰예정자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입찰의 낙찰예정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줄 것과 이 사건 입찰취소 공고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입찰절차의 진행금지를 구한다(주위적 신청취지). 라. 설령 채권자 공동수급체에게 낙찰예정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제안서 평가와 이에 따른 결과 통보에 따라 채권자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입찰절차가 계속하여 진행하리라는 강한 신뢰 내지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입찰의 기술적격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예비적 신청취지). 3. 판단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의 금지 여부 1)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 제외)의 범위 안에서 예정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그러나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곧 입찰에 있어서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가격만을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정가격이 일종의 예상수치로서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는 점에서, 입찰금액의 상한이라는 원칙이 해석에 의해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예정가격이 최고가 제한가격으로서 기능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은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되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복구공사의 예정가격이 손해액 산정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판단한 것이므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과 입찰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이 사건 입찰과 같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서 곧바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등 일정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여기에 2단계경쟁입찰, 종합심사낙찰제, 대안입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계약예규를 통해 예정금액을 입찰금액의 상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협상에 의한 계약,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과 같이 예정가격이 작성되지 않는 계약방법도 존재하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 모든 계약 방법에 통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한다는 일반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3)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제8장 이하에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도를 신설하면서, 제97조에서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는 제8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다른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양한 낙찰자결정방법1)을 예정하고 있는데다가, 기술제안입찰 등에 대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에서 구체적인 배점기준과 가격점수 산정방식까지 규정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에 충분하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42조 제1항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각주1] 설계적합최적합방식, 입찰가격점수조정방식, 설계가격점수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이 사건 입찰) 총 4가지의 낙찰자결정방법을 예정하고 있다. 4)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과 달리 총공사 예산 범위내에서 입찰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입찰금액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서 유독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만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로서 소관부처에서도 아직 예산상 총공사금액과 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입찰금액의 한계로 설정할지 정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국가계약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채무자 한국은행의 질의에 대해, 2018. 3. 28.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회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계약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입찰가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거나 이 사건 입찰과 같이 입찰공고상의 평가기준에 별도의 제한(예정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의 합산금액을 상한으로 명시)을 두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실제 조달청은 2011년부터 이 사건 입찰에 이르기까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된 19차례의 공사 입찰에 있어서 이 사건 입찰과 같이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5) 그리고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기술제안 범위에는 관급자재도 포함되므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기 단축 등을 위해 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 예산 범위내에서 기술제안이 가능하고, 그러한 기술제안 내용이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관급자재 금액의 변동을 고려함 없이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한하는 것이 입찰업체들의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하여 보다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한다는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따라서 입찰공고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입찰 취소의 적법 여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한 것이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채권자 공동수급체를 기술제안 적격자로 결정하는 등 기술제안평가를 진행한 것은 유효하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입찰공고를 번복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한 이 사건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물론 이 사건 입찰에서도 예정가격이 작성되었지만, 이 사건 입찰공고 10.3.2.항에 따라 실제 가격평가과정에서 관급금액과 함께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서 기능하였고, 16.3항에 따라 향후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낙찰률의 결정기준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입찰공고와 그에 따른 입찰절차 진행이 예정가격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더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 낙찰자 적격심사제 관련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되는 공공계약도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입찰참가업체와 채무자사이에서는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이 우선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는 예정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으로 명시함으로써(10.3.2.항) 예산 범위내로 계약금액의 한계를 설정하고, 16.2.항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에게 유리한 입찰자를 선정하는 데에 불합리한 평가기준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도 부합한다. 4) 가사 정책적인 방향에서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유사 제도인 대안 입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예정금액을 입찰금액의 상한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해결하여야지, 그 필요성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입찰공고의 내용을 믿고 입찰에 참가한 채권자의 신뢰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위법하다.2)그리고 조달청에서 2011년부터 수차례의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 있어서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해왔고,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입찰공고 10.3.2.1에서 입찰금액이 예정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가지는 입찰공고에 대한 신뢰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에 대해 가지는 정당한 기대의 보호가치는 더욱 크다 할 것이고, 다른 입찰참가업체가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2] 이와 더불어 가사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해석상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입찰 공고 이후 사후적인 판단에 의해 밝혀진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미 진행된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조달청에서는 ‘감사원 조치요구사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이 사건 입찰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입찰공고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이 사건 입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의 취지, 예산 낭비 여부, 계약당사자의 책임정도, 입찰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 취소만 이 감사원의 조치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방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1) 그렇다면 채권자 공동수급체는 여전히 이 사건 입찰의 적법한 기술제안 적격자들로서,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문 제1, 2, 3항 기재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이 사건 입찰공고의 내용을 번복하여 이 사건 입찰을 취소한 다음 새로운 입찰을 공고하려 하는 점, ② 새로운 입찰절차가 진행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채권자 공동수급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확인받을 길이 없게 되는 점, ③ 이미 채권자 공동수급체를 비롯한 참가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져 입찰금액 평가만 남아 있는 상황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주문 제1, 2, 3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2) 한편 채권자들은 주위적 신청으로서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예정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여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공고 2.3.항에 의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는 기술제안서 심의뿐만 아니라 입찰금액 평가(20%)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참가업체에 대한 가격개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회사 ▣▣건설과 ☆☆물산 주식회사의 입찰금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예정자의 지위에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1. 판사 이승련(재판장), 강지엽, 고석범
국가계약법
입찰
현대건설
조달청
기술제안
2019-07-12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12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1471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이BB,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문도인 【피고, 항소인】 이CC, 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9. 4. 선고 2017가단104659 판결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A리 6 양어장 3,6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0, 39, 41, 42, 43, 3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67㎡에 관하여 2015. 1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리 소재 토지 등의 소유 현황 1) 서DD은 포항시 A리(이하 ‘A리'라고만 한다) 6 양어장 230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A리 6 2304㎡는 1989. 2. 14. A리 6 1298㎡와 A리 6-1 1006㎡로 분할되었고, 다시 A리 6-1 1006㎡는 1991. 12. 23. A리 6-1 100㎡와 A리 6-2 906㎡로 분할되었다. 2) 안FF는 1992. 5. 1. A리 7-1 지상에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2층 축양장 및 관리사무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2. 8. 14. A리 6 1298㎡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안FF와 서DD의 이 사건 합의 및 이에 따른 토지 교환 등 1) 안FF는 A리 6, 7, 7-1 양어장과 인접한 A리 6-1, 6-2 양어장 사이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 A리 6-1, 6-2 소유자인 서DD과 사이에, 서DD은 A리 6-2에서 6-3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안FF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안FF의 아버지 안GG으로 하여금 A리 8에서 A리 8-2를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서DD의 아들인 서EE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안FF는 1993. 1. 27. A리 6-2 90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4. 8. 16. 위 A리 6-2 906㎡를 A리 6-2 728㎡ 와 A리 6-3 178㎡로 분할한 후 1994. 11. 25. A리 6-2 728㎡에 관하여 서DD의 아들 서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돌려주었고, 안GG은 1994. 8. 9. A리 8에서 A리 8-2를 분할하여 1995. 11. 11. 서DD의 아들인 서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서EE는 1995. 11. 1. A리 6-1, 6-2, 8-2 지상에 경량철골칼라쉬트지붕단층 축양장관리실 99㎡(이하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5. 11. 11. A리 6-1에 관하여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A리 7, 7-1은 2000. 9. 14. A리 6에 합병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토지 등 소유권 취득 1) 허HH은 2002. 4. 1. 임의경매를 통하여 A리 6-1, 6-2, 8-2 양어장 및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낙찰받고, 2002. 4. 1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6. 17. 허HH으로부터 A리 6-1, 6-2, 8-2 양어장 및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리 6-2, 8-2는 2006. 9. 26. A리 6-1로 합병되었다. 2) 피고는 2005. 9. 6. 임의경매를 통하여 A리 6 양어장 및 그 지상 축양장 및 관리사무실 등을 낙찰받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 개시 한편 서EE는 1995. 11. 1. 이 사건 양어장시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A리 6 양어장 36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0, 39, 41, 42, 43, 3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6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까지 포함한 지상에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이I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서EE는 1995. 11. 1.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부지에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축조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허HH을 거쳐 2005. 6. 17.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역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서EE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11. 1.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 이 사건 점유부분은 서DD 측이 안FF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분할 이전한 A리 6-3에 존재하는데, 위 합의의 실질적 당사자였던 서DD이나 서EE는 자신들이 양도한 위 A리 6-3를 더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수 없다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의 면적은 A리 6-3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서EE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 판단 서EE가 1995. 11. 1.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부지에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해 온 사실, 허HH은 2002. 4. 1.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5. 6. 17. 허HH으로부터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매수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5 11. 1.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던 서EE의 점유를 원고가 허HH을 거쳐 순차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점유부분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서EE의 부친인 서DD이 안FF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A리 6-3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EE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안FF 측으로부터 A리 8-2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후, A리 6-1, 6-2, 8-2 지상에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건축하였으므로, A리 6-3이 위 합의에 따라 안FF에게 이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는 인접 토지의 경계를 새로이 정하기 위한 것인데다가, 서EE가 이 사건 양어장시설의 부지로 사용한 이 사건 점유부분의 면적은 A리 6-3 178 ㎡의 90%를 초과하는 167㎡인 점에 비추어, 서EE는 자신의 양어장시설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EE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로써 서EE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EE는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안FF의 양어장시설 경계를 따라 이 사건 양어장시설을 건축하였고, 안FF도 A리 8-2 토지를 침범하여 취수관 등을 설치하였는데, 안FF, 피고 등이 경계침범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서EE의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A리 6-3과 A리 8-2를 교환하게 된 경위나 A리 6-3에서 이 사건 점유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서EE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할 당시 그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서EE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서EE의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점유기간만으로는 취득시효기간을 충족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시효취득
타주점유
땅주인
2019-07-03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판결 【사건】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양승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나102495 판결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2.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 첫째,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제4조 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4조 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이 무효인데(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 이때에는 부동산 소유권이 매도인 등 상대방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이하에서는 등기명의신탁만을 다룬다].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면, 제3자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부동산실명법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규정이다. 이를 벗어나는 해석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제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할 의무를 지우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외에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명의신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등기명의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위법상태를 제거하고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6456 판결 등 참조). 이행강제금 제도 역시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실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입법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안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안을 기초로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였다. 국회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았던 판례를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었으나, 이것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발생할 혼란과 당사자들의 반발, 우리 사회의 일반적 법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오랜 관행과 거래 실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판례의 태도나 부동산실명법 규정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특칙으로서,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 즉 반환청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참조). 불법원인급여인지가 다루어지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법원인은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존재한다.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수익자가 급여를 보유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실체적 정의에 반한다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대법원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함부로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 왔다. 제3자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고 교부한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금전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참조). 성매매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선불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어 선불금의 반환청구가 금지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뇌물제공 목적의 금전 교부 또는 성매매 관련 선불금 지급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에서는 급여자의 급부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반환청구를 거부해야 한다는 데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범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자를 형사처벌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민법 제746조 단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급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다면, 수익자와 동일하게 급여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법적 정의감에 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불법원인급여 제도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민법 제746조를 해석·적용한 것이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를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또 그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명의신탁자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불법성도 작지 않다.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불법에 협조한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농지임대차가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등 참조). 이는 강행법규 위반행위가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의 대상이 된 강행법규의 규범 목적을 고려하여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그 규범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입법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를 부동산실명법 자체에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에 관하여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을 달리 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 만일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유효라고 정하였다면,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언제나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결과가 되어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박탈당하는 결과를 감수하여야 하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헌법재판소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 본문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도 이와 같다(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등 결정 참조).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온전하게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음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재산권 보장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37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등 결정 참조).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하되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조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태도이다. 마.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사안이라고 해서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매년 1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단 정할 수도 없거니와, 그 이유만으로 처분명령 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급여를 불법 원인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 신탁을 금지 하면서 실권리자 등기 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매년 1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실권리자 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은 경우보다 징역형의 상한과 벌금형의 상한이 더 높다.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실명법상 실권리자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징역, 벌금의 형벌뿐만 아니라 과징금, 나아가 이행강제금까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실명법과 농지법의 규율 내용, 제재수단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농지법 위반보다 위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를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명의신탁약정과 그보다 위법성이 약한 단순한 행정명령 불이행의 행위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3. 원심판단의 당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마친 소외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소외 2가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망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약정의 반사회성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이 있다. 5.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 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명의신탁은 1912년 제정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부득이 종중원 명의로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한 것이 시초가 되어 당시 조선고등법원 판결과 그 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되면서 종중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동산 법제의 근간인 성립요건주의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와 함께 부동산 투기 또는 납세의무 등의 규제를 회피하는 각종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명의신탁을 규제할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0. 8. 1.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조세부과 면탈 등의 목적을 위한 명의신탁의 경우 이를 금지하고, 그 외의 사유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강화하면서,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7조, 제8조, 제9조). 그러나 위 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약정이라도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명의신탁을 제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었다.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의무를 회피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등 제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1995. 3. 30.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라고 규정하였다(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런데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반환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그 결과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마쳐진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는 데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한편, 명의신탁약정의 다른 당사자인 명의수탁자가 협조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 부동산실명법이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80여년 이상 판례에 의해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여 그 효력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던 것은 그만큼 명의신탁으 로 인한 폐해가 극심하고 이를 근절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절실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판단을 다시 내린다면, 부동산 명의신탁의 근절은 요원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20여년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규정하는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가 의도하고 목적한 바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제 부동산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와 다른 차원의 사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한 불법원인급여의 의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과정과 목적, 현재 우리 사회에서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식,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원인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고, 그에 따라 마쳐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의 원인’이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참조). 이때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즉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정불변인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 일반인의 이성적이며 공정하고 타당한 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 법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제8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즉, 부동산실명법은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인 1997. 12.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가 이루어졌다.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각종 비자금 조성, 불건전한 자금수수, 조세포탈 등의 탈법·불법행위가 계속되었으나, 대법원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과 달리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금융거래는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예금명의자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권리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금융거래에서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에서도 확립되어야 한다. 토지의 특수성, 즉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점, 가족주의적 농업사회에서 비롯된 우리 국민의 토지에 대한 강한 소유욕이 고도의 산업사회가 된 오늘날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져 토지가격의 상승을 치부의 수단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부동산 거래에서 실명제를 확립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할 무렵에는 그 직전까지 판례에 의해 명의신탁이 적법한 법률 행위로 확립되어 있었고, 이를 기초로 형성된 국민 일반의 거래 행태와 신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구하는 명의신탁자의 청구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20여년 이상 시행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이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인식은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에 일반인이 명의신탁에 대하여 가졌던 인식과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실명제는 사회 일반인들 사이에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를 잡았고, 재산거래에서 투명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일반인의 인식이 형성됨에 따라 이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바라는 시대 상황의 변화, 투명한 재산거래의 중요성과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행위인 명의신탁을 방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형성되어 있는 사회 일반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2)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 입법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한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가 적용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동산실명법 제정 직후인 1995. 4. 소관부처인 재정경제원이 발간한 ‘부동산실명법 해설’에서 법률안 성안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밝히면서, “법원이 명의신탁의 위법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불법원인급여로 판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재산권 회복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명의신탁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보면 당시 입법자가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입법자는 획일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함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봉쇄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3) 부동산실명법은 종전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유효라고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한 것이다.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를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할 것인지는 법률의 규정 체계나 이론상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우리 법제 하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규정한 이상 그에 따른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됨은 당연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규정된 다수의 사안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교부된 급여의 반환을 부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불금의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 등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성매매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선불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하여 선불금의 반환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규정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하며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 그럼에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등기를 마쳐 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지는 민법 제746조가 규정한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을 이유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부동산실명법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둔 것도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명의신탁자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자 스스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상태를 해소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뿐이다. 이를 들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반드시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라거나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이유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5)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법률로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할 수 있고(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제23조 제2항),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2조).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반영될 것이 요구되므로, 적어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국가·사회의 공공질서 및 일반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명의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자로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헌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명의신탁약정의 금지를 명하는 방법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는 결과이므로, 결코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다.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등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타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된 타인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법부가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최초에 판례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조선고등법원이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한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의용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1958. 2. 22. 제정되고 1960. 1. 1.부터 시행된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택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계기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그 유효성을 종래와 같이 쉽게 인정하고 말았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대법원은 또다시 명의신탁자의 권리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해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우리 민법상 성립요건주의와 상충되고 전세계 어디, 심지어 의사주의를 따르는 일본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하고 부끄러운 법적 유산인 부동산 명의신탁이 횡행하게 된 데에는 사법부의 책임도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횡행하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는 사법적 판단을 내려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이미 종중과 배우자 등 일정한 경우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달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법률생활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므로, 대법원이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하는 데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의 제정·시행이라는 입법적 조치가 이를 뒷받침하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예금명의자라고 판단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정착에 기여하였다. 반면 부동산실명제에 대하여는 그렇지 못하였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무효로 하고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그렇게 해서도 명의신탁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사법부가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입법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명의신탁을 근절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는 현재의 민법과 부동산실명법이 아닌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행해진 급부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가 할 일이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일이 아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폐해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데도 기존의 판례에 얽매여 이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바라는 일반인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0여 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사회 일반인들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던 점 및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근간이 되는 사회질서가 무엇인지 숙고해 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이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둔다고 해서 모든 위법행위가 완벽하게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법 위반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위법행위가 가능하다면 더욱 그러하다. 법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지규범을 제정하고 처벌규정을 두었다면, 사법부로서는 법 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민법이 규정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실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이상, 이를 적용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통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는,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입법 체계 하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이 틀림없다. 만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명의신탁자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할 위험이 있다면,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부동산실명법은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등기를 마치도록 한 명의신탁자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유예기간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을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다(제11조). 지금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등기를 회복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새롭게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마치도록 한 사람이다. 대법원이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 라고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책임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가리켜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설령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이 다소 침해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투기와 탈세 등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진정으로 우려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관한 사회 일반인의 인식이 변화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법리를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등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형성되어 온 기존의 판례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면,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원심은,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 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소외 2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마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외 2의 사망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망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마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소외 1의 권리를 상속한 원고는, 소외 2의 사망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되는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음을 밝힌다. 6.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입법과 사법의 영역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가.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정함으로써(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관 스스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반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107조 제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에는 재판에 적용할 법률의 해석권한이 포함된다.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지만, 법관의 법률해석 권한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법률해석의 출발점은 법률의 문언이다. 법률의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입법자는 헌법이 허용한 한계 내에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법관이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법관은 법률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를 법률해석을 통해서 왜곡·변형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되며, 문언의 의미와 법률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법관이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유추하여 법률의 공백을 보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해석을 통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찾아내는 법발견이 아니라, 법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법을 다른 법규범을 매개로 만들어내는 법형성이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적 규율이 없다고 해서 언제든지 법관의 법형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형성이 허용되는 ‘법률의 흠결이나 공백’이란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의 공백을 뜻하고, ‘유추적용’이란 입법자가 미처 그러한 문제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여 필요한 법적 규율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합리적인 입법자라면 그러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인접영역의 유사한 규정과 같은 내용의 규율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인접영역의 유사한 규정을 해당 문제상황에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규율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 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 참조). 입법이 사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를 바꿀 수는 없다. 입법자가 어떤 문제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명시적으로 규율한 경우에는 법관이 법형성을 통해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법률의 공백’을 상정할 수 없다. 그 문제에 관하여 입법자가 예정한 법적 규율이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하게 반하여 극히 부당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으로도 그 위헌성이 모두 제거되지 않아 위헌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법관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률해석이나 법형성이라는 명목으로 입법자의 결단을 왜곡·변형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법관의 법형성은 입법자의 명확하게 인식가능한 의사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이른바 사법적 결단이 입법적 결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 법관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합치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법형성은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법률의 문언이 명확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가 법률 문언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법부로서는 법률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사법에 의해 입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한도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법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사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나. 어떠한 입법적 결단이 있는지는 법률의 문언, 내용, 체계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입법의도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수의견에서 보았듯이 부동산실명법은 그 문언과 체계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법과정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정부는 1995. 1. 27.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이 법률안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제4조 제1항) 그에 따라 직전 등기명의자와 명의수탁자 간에는 부동산에 관한 어떤 물권변동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제4조 제2항 본문)고 정하고 있었다. 1995. 2. 8.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열린 ‘부동산실명제 관련 공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에는 입법예고안과 같은 내용의 정부 제출의 법률안(의안번호 141034)과 명의신탁약정만을 무효로 하고 그에 따른 ‘직전 등기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1049)’이 함께 제출되었다. 심의 결과 정부 제출 법률안을 다소 수정한 대안으로서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의 효력을 모두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41057)’이 1995. 3. 18. 제173회 임시국회에서 확정·의결 되어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유로 명의신탁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것으로 하면 명의신탁을 근절시키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은 있으나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위헌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1995. 3. 17. 제14대 국회 제173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정 직후인 1995. 4. 소관부처인 재정경제원이 발간한 ‘부동산실명법 해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계약내용과 등기의 형태에 불구하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 일정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강행법으로 부인하고 등기 외관만을 존중하여 신탁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소유라고 규정한다면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계약당사자가 된 명의신탁자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법의식이다.’ 이처럼 입법자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면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종래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따르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반대의견은 위 해설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가적인 언급에 불과한 것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위와 같이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즉,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실명법의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결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다수의견에서 본 것처럼, 명확하게 규정된 부동산실명법 문언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로서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근본적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인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행정적인 제재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사법적 결단이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지금까지 명의신탁자를 제재한 공무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반대의견은 현행 민법 시행 후에도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사법부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판례를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 법률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유효라고 보았던 기존 판례는 이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명의 신탁에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도 이 법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법관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해결책이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공개변론과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의 한계 또는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명의신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그 해결을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반대의견과 같이 오로지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자의 결단과 부동산실명법의 문언에 반하여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입법적 해결은 명의신탁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의견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하면서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많은 방법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경우 간단한 경과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이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법원이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입법과 사법의 기능이 뒤섞이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입법자의 의사와 그에 일치하는 부동산실명법 문언과 체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법문화의 발전과 성숙에 기여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하고자 한다. 7.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부동산 명의신탁의 문제점 및 근절방안과 관련하여 (1) 부동산 명의신탁은 왜 문제인가.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186조). 따라서 법률의 규정(민법 제187조 등)이 없는 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려면 신탁법에 의하면 된다. 그런데 종래 대법원은 신탁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명명(命名)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명의차용’에 불과한 행위에 ‘명의신탁’이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마치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유사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성립요건주의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투기, 탈세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부동산에 대한 조세나 기타 공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은 큰 문제이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가. 1981. 12. 31. 개정된 상속세법(제32조의2)에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 전에 대법원이 명의신탁은 수탁자에게 등기만 이전될 뿐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행해진 조치였다. 1990. 8. 1.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조세부과 면탈 등 목적의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제7조 제1항). 그러나 대법원은 위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에 위반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유효라고 인정하였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참조). 1995. 3. 30.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규정한 특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되었다. (3)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는 달라졌는가.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전에도 조세부과 면탈 등 목적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또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였다. 부동산실명법에서 종전과 달라진 점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높아지는 등의 차이만 있을 뿐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에 법적 장애가 없다. 나. 사법부의 책임 및 대책과 관련하여 (1) 사법부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애초에 조선고등법원이 명의신탁을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던 것은, 종중의 재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종중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도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종래 대법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거의 모든 명의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의사주의가 아닌 성립요건주의를 취한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심지어 부동산실명법 제정을 통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규정하면서 종전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도, 대법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종전의 태도를 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합법화시켜주어 현재 횡행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투기와 탈세 등을 조장한 셈이 되었다. (2) 대법원이 취할 효과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하에서 가능한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위 규정을 기화로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 등을 구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 행사하고 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급여에 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에 기하여 급여를 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불법원인급여로 보는 것이 부동산 명의신탁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3) 부동산실명법은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인가. 불법원인급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된 제도이지만, 일반법이 규정한 제도라고 해서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관해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실명법에서 이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제1조),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제7조)까지 둠으로써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과정에서도 법원이 장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4)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판결로는 할 수 없는 일인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법원의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다. 부동산실명법에 별도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두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애초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이 현재와 같이 횡행하게 되었다. 대법원에도 책임이 있는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조치 등 각계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이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법원도 이에 부응하여 현행 입법 체계 하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1)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인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1조에서도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인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면서도 민법 제746조의 ‘불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불법원인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 개념이다. 직전까지 판례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되었던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부동산실명법 제정 당시의 인식과, 20여년 이상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면서 그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해 온 현 시점에서 명의신탁을 바라보는 인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인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이미 금융실명법의 시행과 함께 금융실명제가 확고하게 정착되었고, 부동산 거래에서도 실명제가 정착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이제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일반인의 규범 의식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다. (3) 부동산 명의신탁에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인가.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만약 이를 긍정할 경우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므로 헌법에 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재산권이 없다. 더구나 명의신탁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해 등기를 마치도록 한 이상, 민법에서 보장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바로 그 법률이다. 재산권 침해 방지라는 논리로 투기, 탈세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보호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4)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이 국민의 법률생활과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의도한 명의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선량한 국민은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는다. 오히려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부정한다면,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탈법행위가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법을 지키는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의 부동산실명법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면서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정한 것 이상의 입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거니와,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정할 일이지 입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상과 같이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주심),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부동산
민법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불법원인급여
2019-06-20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0431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0431 손해배상(기) 【원고】 황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이○○ 【피고】 1. 원DD, 2. 하E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김○○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 원DD는 서울 ○○구 ○○○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하EE는 피고 원DD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 원고는 2017. 5. 9. 피고들의 중개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서울 송○구 ○○동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A는 위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배우자인 김FF 소유의 일산시 ○구 ○○동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계약금 배액 배상 없이 계약금만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서에 ‘2017. 6월 말이지만 7월 말까지 일산꺼 정리'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 원고는 2017. 5.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15,000,000원을 피고 원DD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원DD로부터 위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 한편, 김FF은 2017. 4. 29. 일산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일을 2017. 6. 29.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에 위 잔금 1,787,600,000원의 지급일이 2017. 7. 28.까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중도금 1,000,000,0000원의 지급기일이 2017. 8. 25.로, 잔금 787,600,000원의 지급기일이 2017. 9. 25.로 변경되었다. 위 계약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B은 2017. 7. 26. 김FF에게 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지급기일과 관련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김FF은 2017. 7. 24. 피고 하EE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7월 말까지 일산 부동산이 무산되면 이 사건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게(일산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8. 25.로 늦춰지면서 그 결정하는 시기가 7월 말일에 서 8. 25.로 늦춰졌다', ‘걔네들(일산 부동산의 매수인)이 약속을 못 지킬 경우 이게 모든게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일산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지급일이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 하EE는 2017. 7. 27. 김FF과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김FF이 일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 25.까지 지급받기로 했음을 언급하자 김FF에게 ‘그건 다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그 분(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A 또는 그 대표자를 칭함)이랑 통화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다음날인 2017. 7. 28. 다른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는 자리에서 어차피 뵐 것이고, 그 때 1차로 얘기하고 월요일날 계약서를 쓸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원고 측의 일산 부동산과 관련한 변동사항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A 측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 이후 일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어 원고는 2017. 8. 25. 피고 하EE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을 통한 해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9. 26. A에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로부터 기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17. 7월 말까지는 일산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7. 12.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 이에 원고는 A의 수령거부를 이유로 계약금 250,000,000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금제4024호로 변제공탁한 외에 추가로 2018. 1. 19. A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는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29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소속 공인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원D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서, 피고 하EE는 피고 원DD의 중개보조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게 되었는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추가된 이유와 계약해제 기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 측의 해제기한 변경 또는 유예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수인 측에 그러한 사정을 전달함으로써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약사항의 해제기한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해제기한 변경요청을 매수인 측에 전달하지 않았고, 원고로 하여금 직접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릴 수 있도록 매수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A 측에 계약금의 반환 외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2017. 8. 2.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될 것을 전제로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를 동의하여 주었고, ②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들로서는 원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변경할 권한이 없고, 가사 피고들이 원고의 해제기한 변경요청을 매수인 측에 전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원고가 선택한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요청을 매수인 측에 전달하지 않은 잘못으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해제기한 변경에 관한 요청사항이 매수인 측에 전달되었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도 당초 매수인 측에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면서 그 때까지 매수인이 지출한 건축허가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A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에는 그러한 금액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일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계약금 상당액을 몰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0원(= 100,000,000원 × 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발생일로서 A에 계약해제를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2018. 1.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손해배상
공인중개사
매도인
업무상행위
2019-05-20
형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18도19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도1977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임AA (6*년생)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진승기(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1547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11. 이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면서도 2012. 6. 25.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한 사실, 피해자는 감정평가액과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대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정하는데 감정평가액이 2,233,539,000원으로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대금보다 낮게 나오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부동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기망
2019-05-02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6037
부동산인도
서울고등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6037 부동산인도 【원고, 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구 【피고, 항소인】 송A, 인천 ○○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가합57430 판결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인천 ○○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2. 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2. 5. 설립 등기를 마쳤다. 나.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2016. 7.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7. 5. 18. 손실보상금 313,456,630원, 수용개시일 2017. 7. 12.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6.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555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313,456,63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3.항 기재 각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청구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3)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 2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이로써 수용 개시일에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정한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당한 저평가 또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등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피고가 받은 보상금만으로 현상유지 및 수평이동이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현실적인 이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결에 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비가 저평가되어 이사를 가기가 어렵다거나 현실적인 이사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률적 항변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수용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항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부분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청구부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시정비법 제65조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제63조,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이 인정되고,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2항 및 도시정비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제63조,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주대책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산금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이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이들 보상적 조치가 완료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는 피고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될 것이 요구되는 의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에 대한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금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이를 공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정총령, 민달기
주택재개발
도시정비법
불법영득의사
회삿돈
차명계좌
공금횡령
범죄수익은닉
기수
보상금
이사비
토지보상
토지보사업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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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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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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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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