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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21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8구합64221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양A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한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서BB(이하 ‘망인’)은 2014. 4. 1. 국방부 국군▲▲▲▲▲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7. 6. 28. 사망하였다. 원고는 그의 사망 당시 그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6. 원고에게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조위금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유족일시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다.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8. 2. 8. ‘원고는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7. 12. 6. 처분 중 사망조위금 부지급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 중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정의에 관한 그 규정은 특별히 적용을 달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공무원연금법 다른 규정의 배우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 유족급여 지급대상인 배우자와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인 배우자를 달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따라서 공무원 사망 당시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이 사망조위금 수급권자로 규정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공무원의 사망을 사유로 하는 급여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공무원의 배우자 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히 공무원의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급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사용하는 “유족”이라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 각목’으로 (가)목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목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목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목 “손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목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에 따르면,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에는 ‘이하 같다’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유족’에 포함되는 자녀와 손자녀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규정에 있는 자녀와 손자녀도 동일한 의미임을 나타냈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구를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유 족’에 한정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고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규정의 배우자에까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③ 이러한 해석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을 보아도 잘 드러난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퇴직연금 등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에 관하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우자는 그 요건 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할 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④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 배우자'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서는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야 한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의미이므로, 법률이 특별히 ‘사실혼 배우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 역시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옳다. ⑤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수급권자는 사망조위금 발생요건을 갖추어야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법률혼주의의 취지,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그렇지 아니한 사실혼 사이 법률관계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서 법률혼 배우자만을 규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불합리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법
사망조위금
2018-10-08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2308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22308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하였는데, 2016. 7. 12. ‘좌측 소음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9. 29.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4. 25. 기각되었다. [인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9. 29.부터 1991. 1. 3.까지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하면서 함정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에도 구난계장, 경비구난과장 등으로 헬기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헬기 운행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등 가) 원고는 19**. *.생으로 197*. *. *.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양경비정 함장, 구난계장, 경비구난과장, 목포·인천·태안·제주해양경찰서장, 경비구난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 *. **.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승선 이력은 아래와 같다. (그림 - 생략) 다) 해양경비정 근무는 원칙적으로 3교대 근무 형태로 운용되고 있이 월 평균 10일 가량 출동 근무를 하고, 20일 가량은 정박 근무(정비, 훈련, 휴무 실시)를 하는데, 출동 근무시에는 24시간 근무체계로 운영된다. 2) 해양경비정 내 소음발생 가) 해양경비정은 대형함정(1,000톤급 이상), 중형함정(200톤급 이상), 소형함정(200톤급 이하)로 구분된다. 나) ◇◇◇◇병원이 2016. 10. 18. 완도해양경비안전서가 운영하는 해양경비정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측정단위 : dB(A)]는 아래와 같다. 다) 통상적으로 대형함정은 조타실과 함장실의 소음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중형함정은 에어컨 등의 장비가 많은 조타실이, 소형함정은 기관실과 인접한 정장실의 소음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나, 소음도는 함정 격실의 배치, 장비작동 성능 및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동일 톤급의 함정이라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라) 함장은 함내 인원·장비·운항 등 전체를 총괄하며 상황에 따라 감독 및 점검 등을 위해 함교, 조타실, 기관실 등을 이동하여 근무한다. 3)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가) 원고는 2009, 2010, 2011, 2012, 2014년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당시 각 청력 검사결과 ‘정상' 소견이었는데, 2016년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당시 청력검사에서는 ‘비정상’ 소견이 제시되었다. 나) 원고가 ******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 생략) 4) 의학적 소견 등 가) ******병원 의사 작성의 2016. 8. 25.자 진단서 ○ 최종 진단명 : 소음성 난청 ○ 원고는 고속정에서 10년 이상 승선한 과거력 있으며, 양측 난청을 주소로 내원함. 순음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양측 40dB의 역치 보이고, 고음역대에서 역치 증가된 소견 보이는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진단 하에 외래에서 추적 관찰중임. 나) ****병원 의사 작성의 2016. 11. 15.자 진단서 ○ 최종 진단명 : 소음유발 난청, 이명 ○ 원고는 고속함정에서 10년 이상 승선하여 근무한 과거력 있고, 양측의 난청, 이명을 주소로 내원함. 외래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50dB의 역치 보이고 있으며 고음역대에서 역치 증가소견 있어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소견으로 사료됨. 다) 피고의 의학자문의뢰결과 ○ 평균 65.4 ~ 70.2dB 정도의 소음에 10년 정도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은 적음. ○ 퇴직 이전 별 문제없이 근무하였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은 적음. ○ 원고의 청력 패턴, 즉 8,000Hz에서의 난청 정도를 본다면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음. 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및 소견이 있어야 함. ○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제거되면 더 진행하지 않음. 난청의 인식 시기는 난청의 정도와 환자의 감수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임상적으로 소음 노출 이후 20년 이상 경과하여 난청을 인식하였을 때 순음청력검사결과 4,000Hz에서 다른 주파수에 비해 뚜렷한 저하를 보일 때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음. ○ 소음성 난청은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고음역 특히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남. ○ 청력의 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나, 1,000Hz 부근의 회화영역에 청력감소가 생겨 실제로 잘 안 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때는 40 ~ 60세이고, 60대가 되면 질병이나 외상 등의 요인에 의하여 저주파 영역도 떨어지게 됨. ○ 원고의 ******병원 및 ****병원에서의 청력검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중등도 난청에 해당하나, 4,000Hz에서 역치가 다른 주파수 역치에 비해 뚜렷한 지하를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함. ○ 원고가 해양경찰청에서 2008. 8.경 퇴직한 후 약 8년이 경과한 2016. 7.경 최초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수행 중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경비함정 내의 소음(소형함정 : 최저 70.2dB 이상 최고 120.5dB, 중형함정 : 최저 65.4dB 이상 최고 118.0dB)에 24시간을 연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10년 정도 노출될 경우 소음성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 ○ 원고가 1979. 9. 29.부터 1991. 1. 3.까지 약 11년 동안 경비함정 내의 소음에 매월 24시간을 연속하여 10일 이상 노출된 것과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원고의 난청은 주로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병합되어 청력소실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음. 마) 한편, 1일 소음노출 허용시간 기준은 90dB 환경에서 8시간, 100dB 환경에서 2시간, 115dB 환경에서 15분으로 알려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5, 12, 14, 1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요양비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구난계장, 경비구난과장 등 헬기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1991. 1.경 해양경비정 근무를 마친 이후 약 25년이 경과한 2016. 8.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6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1979. 9.경부터 1991. 1.경까지 해양경비정 근무를 하였는데, 해양경비정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소형함정 : 평균 70.2 ~ 114.8dB. 최고 83.8 ~ 120.5dB, 중형함정 : 평균 65.4 ~ 115.4dB, 최고 84.2 ~ 118.0dB)은 객실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한 달에 10일 가량 실시한 출동 근무시에는 24시간 내내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해양경비정 근무기간 동안 주로 함장으로 근무하여 조타실(평균 65.4 ~ 70.2dB, 최고 83.8 ~ 84.2dB) 수준의 비교적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함장실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기관실(평균 114.8 ~ 115.4dB, 최고 118.0 ~ 120.5dB)에서 이동 근무를 하거나, 휴게실(식당)(평균 84.2 ~ 88.2dB, 최고 90.1 ~ 91.2dB) 이용시에는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일 소음노출 허용시간 기준이 100dB 환경에서 2시간, 115dB 환경에서 15분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해양경비정 근무 동안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을 손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특히 4,000Hz에서 청력감소가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병원 및 ****병원에서의 각 청력검사결과는 4,000Hz에서 역치가 다른 주파수 역치에 비해 뚜렷한 저하를 보이고 있어,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한다. ○ 난청의 인식 시기는 난청의 정도와 환자의 감수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적인 회화영역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어 1,000Hz 부근의 회화영역에서 청력감소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됨으로써 뒤늦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공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원고의 주치의들(******병원 의사 및 ****병원 의사)이 모두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난청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 병합되어 청력감소가 심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로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정환
퇴직
산재
공무원연금법
소음
난청
해양경찰
공무상질병
2018-10-01
산재·연금
행정사건
조세·부담금
대법원 2017두55916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55916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정○○, 소송수행자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누59265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산재
교통사고
공무원
과세표준
부담부증여
신고액
시가표준액
채무합계
지병
출근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2018-10-01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66505
유족보상일시금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66505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정A, 2. 정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수완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6구합78202 판결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 1) 법령의 규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제2호)’,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제4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의 유족 간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제1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제2호), 형제자매(제3호)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유족으로 성년 자녀인 원고들(망인이 이혼 후 원고들은 외조모의 양육을 받아 자랐고 그 과정에서 성을 외조모의 성으로 변경하였다), 망인의 어머니인 조C과 형인 이D이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유족 중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다면 원고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하여 망인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을 갖게 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는지는 망인의 어머니인 조C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인지 여부에 의해 판가름 된다. 3) 판단 을 제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D이 피고에게 조C 명의로 유족보상연금 신청을 하면서 어머니 조C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에 관한 자료로 ‘조C이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웃주민, 교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6호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 *구 ****, *동 지하층 ***호에 거주하였는데 망인의 어머니 조C은 ** *구 ****에 거주하여 망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조C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계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D은 원고들이 아버지인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자 이들을 괘씸하다고 느껴 그들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조C이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받아, 피고에게 조C 명의로 유족보상연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C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유족 중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다른 유족에 우선하여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5. 7. 30. 최고 기온 37℃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바닥미장 작업을 한데다가 사망 직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이 일상의 업무 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었다. 또한 망인은 미장 칼로 바닥을 고르게 해야 하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타르가 굳게 되는 경우 전체 모르타르 구역을 파쇄한 후 재타설을 해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비록 망인에게 2014년 말경이나 2015년 초경에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다고는 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질병이 없어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고온에서의 작업과 업무 시간의 증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갑 제7, 9, 11호증, 을 제2, 9,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 의과 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작업환경 등 (1)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내부 바닥 작업은, ① 아파트 실내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차음재를 깔고, ② 그 위에 기포콘크리트를 깐 다음, ③ 그 위에 보일러 선을 깔고 난 후, ④ 다시 그 위에 모르타르를 깔고 쇠흙손(길이 약 60cm)을 이용하여 모르타르 바닥면을 고르게 펴는 작업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망인은 사망할 당시 위 ④항 기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으로 통상 모르타르 타설 후 양생되는 시간(2시간 정도)에 모르타르의 화학작용으로 온도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3) 망인이 사망한 공사현장은 아파트 안이기 때문에 태양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통상 모르타르를 타설하면서 창문을 열어 놓는다. 공사현장의 온도는 햇볕을 직접 받지는 않으나 모르타르의 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외부보다 온도와 습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 당시 공사현장의 온도는 최소 40℃는 되었으리라 인정되며 모르타르 양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선풍기를 틀지 않았다. (4) 망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5. 7. 30.에는 **지역의 최고기온이 37℃였고, **기상청에서는 2015. 7. 30. 오전 11시를 기해 **를 비롯해 경북지역에 폭염특보를 발령하였다. (5) 망인은 사망한 당일인 2015. 7. 30. 07:00경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08:00경 작업을 시작하였고, 주식회사 E 소속 직원들이 망인에게 15:30경에 차가운 음료수를 전달하였으며, 망인은 위 15:30경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이 작업을 하였다. (6) 망인의 직장동료인 전F은 2015. 7. 30. 16:30-16:35경 사이에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 구급기록지,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의 내용 (1) ****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은 2015. 7. 30. 17:15경에 망인이 쓰러진 공사현장인 **◇◇ 아파트 ***동 *호 라인의 *층과 *층 계단의 중간에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은 위 장소로 옮겨진 상태였고, 의식, 호흡, 맥박이 체크가 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신체 상반신의 옷이 다 젖을 정도의 얼음물이 부어져 있었고, 옷 위에 얼음 조각이 남아있었다(119구급대원은 그 당시 망인의 신체 온도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2) 위 119구급대원은 망인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검안의사인 권EE은 2015. 7. 30. 20:45 ~ 21:22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검안을 한 후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은 내인성 급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은 고혈압성 및 관상동맥경화성 심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협착증)’, ‘선행사인의 원인 고혈압, 흡연, 고온의 작업환경(악화유인) 등’이다. (나) 주요 검안 소견은, ① 전신상태 : 전신 관절에 시체경직이 있고, 조기 유동성 시반이 있음, ② 두부 및 안면부 : 각막은 투명한 편이고, 동공은 중등도로 산대(散大)되어 있으며, 안결막에서 일혈점(怒血點)의 출혈은 보지 못하였고, 머리 전반에서 특기할 외상이 인지되지 않음, ③ 경부 : 압박 흔적이나 외상 등 특기할 이상 소견 없음, ④ 흉·복부 및 배부 : 심폐소생술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 외 특기할 외상이나 이상 소견 없음, ⑤ 사지 및 둔부 : 이상 소견 없음, 직장 체온은 38.1도(19:30경 냉장안치)이었다. (다) 위와 같은 신체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과 직장 체온, 사망 경위, 병력, 흡연 및 음주 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위와 같고, 고온의 작업환경이 망인에게 내재한 심혈관 병변을 급격히 악화시킨 유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연구소장은 2015. 8. 19.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장은 중량 286g(성인 남자의 무게 300~350g 정도)이고, 관상동맥이나 대동맥에서 특기할 병변 보이지 않으며, 심근에서 심근세포의 비후(肥厚) 이외에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 (나) 눈 유리체액에 대한 임상분석검사에서 당(glucose) 5mg/dl, 혈중요소질소농도(BUN) 19.8mg/dl, 크레아티닌 1.60mg/dl, 나트륨 129mEq/L, 염소 93mEq/L으로 분석된다. (다)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을 동반한 간경화를 보이나 간기능부전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병변이나 대사{Metabolism) 이상을 보이지 않으며,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에 사용되는 약물 성분이 검출된 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명확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사인 불명이다. (라) 시체검안서에 시체의 직장 체온이 38.l℃로 기재되어 있어 고체온증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구급기록지와 응급실 기록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검을 통해 발열을 유발할 만한 시체소견을 보지 못하였고, 열사병에서 볼 수 있는 전해질 대사 이상(임상화학검사 결과)도 보지 못하는바, 고체온증 발생 여부에 대해 논단하기 어렵다. 다)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표기록감정촉탁 결과 (1) 사람이 사망한 경우 체온은 사망 후 1시간까지는 잘 떨어지지 않으나 그 이후는 점차 떨어지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할 당시의 체온의 수치를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상당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망인에 대한 부검의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5. 8. 6. 눈 유리체액에 대한 임상분석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정상적인 전해질 수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평가할 수 없다. (3) 부검감정서상 비후성 심근증의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이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망인의 장기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손상 등 특이 소견은 없으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시 뚜렷한 장기의 이상이 없을 수 있다. (4) 작업환경을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되는 동료들이 망인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으로 작업환경이 고온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이라고 판단된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상동맥이나 대동맥에서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아니하고, 심근세포의 비후 이외의 특기할 병변이 보이지 아니하며,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병변이나 대사(Metabolism)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고, 발열을 유발할 만한 시체 소견이 없고, 열사병에서 볼 수 있는 전해질 대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체온증 이외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뚜렷이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1) 망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5. 7. 30. **지역의 최고온도는 37℃ 정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망인이 사망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15:50 ~ 16:50경에도 무척 더웠으리라 추정되고, 더군다나 망인이 사망한 공사현장의 온도는 모르타르의 양생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로 인하여 외부의 온도보다 더 높아 최소 40℃ 정도는 되었으리라 추정되며 습도도 꽤 높았으리라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타르 양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선풍기를 틀지도 못한 채 작업을 하였다. (2) 검안의가 측정한 망인의 직장 체온은 38.l℃였는데 위 수치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4 ~ 5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이고, 더군다나 망인이 냉장(4 ~ 6℃)안치된 때로부터도 1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신체 온도는 위 수치보다 상당히 더 높았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3) 망인과 함께 작업하였던 동료들이 망인 사망 당시의 작업환경과 망인이 쓰러진 원인을 직감적으로 추정하였으리라 보이는바, 쓰러진 망인을 발견한 동료들은 망인의 상반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얼음물을 부었는데 이는 망인이 고체온증으로 쓰러진 것으로 생각하고 체온을 내리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검안의는 위와 같은 고온의 작업환경이 망인에게 내재한 심혈관 병변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5) 망인의 부검감정 당시 망인의 눈 유리체액에 대한 임상분석결과상 열사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해질 대사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임상분석 결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시신이 고온의 상태에서 3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냉장 안치된 사정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유리체액의 전해질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리체액의 전해질 상태가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단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사망
근로복지공단
대프리카
대구
건설현장
열사병
바닥미장공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2018-09-1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3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23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 오민애, 오현정, 하주희 【피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이○○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문】 1.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경부터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 수○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FBT(Fly Back Transformer)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1996. 5.경 퇴사한 자로, 2001년경 출산 후 지혈이 되지 않아 2001. 10. 경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4. 10. 2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근무기간이 약 3년 3개월로 짧으며 납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적고 고체 납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기간도 3개월로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원고는 청소 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신너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노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3.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한 X-선 검사와 납 도금, 신너 청소, 에폭시 주입공정 등에서 전리방사선, 납,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물질에 복합노출된 점, 원고는 보호구와 환기시설 없는 작업환경에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점, 젊은 나이인 28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중 11명이 백혈병을 앓게 되었다는 제보가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특허자료에도 세척용 용제, 고온 에폭시수지작업이 확인되는 점, 가○○대학교 서울○○병원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가) 원고는 1993. 1.경부터 전자부품을 개발·생산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FBT 생산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6. 5.경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FBT 생산부는 TV용 FBT를 생산하는 생산1과, 모니터용 FBT를 생산하는 생산2과 및 FBT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과로 구성되어 있고, FBT 생산공정은 권성공정{보빈(실패 모양의 플라스틱 통)을 권선기(자동설비)에 끼워서 코일을 감는 공정, 권선보빈은 고전압용(HV), 저전압용(LV) 2종류가 있음}, 조립공정{코일이 감긴 권선보빈의 끝 부분을 전기가 통하도록 납조 자동설비에 담갔다가 꺼내 제품 케이스와 포커스 유닛을 부착하고, 애노드캡(브라운관 연결 케이블)을 부착하는 공정}, 주입공정(자동화 설비로 에폭시를 주입하고 자동설비 내에서 경화하여 굳히는 공정), 완성공정(철 성분의 코어를 제품에 끼우고 전기특성검사로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포장·완성하는 공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FBT 생산부는 가로 90m, 세로 45m 규모의 2층 건물의 1층에 생산1과가, 1층에 생산2과가 있었고, 가로로 권선, 조립, 주입, 완성 공정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다) 조립공정은 검사(권선보빈에 코일이 제대로 감겨 있는지를 확대경으로 검사), 홀더 조립(블리더 저항 등의 홀더 조립), 납 도금(자동화설비인 디핑기를 이용하여 FBT 끝 부분에 납 도금), 납 제거(도금 작업이 끝난 후 과도하게 묻어 있는 납을 핀셋으로 제거), 제품 케이스 조립(남땜 등의 방법으로 애노드캡 부착 등 케이스 조립), 신너 주입(자동화로 FBT 커버 안쪽에 신너 주입)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입사 후 보호복과 장갑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보호장구 없이, 약 3개월 동안은 X-ray 검사 업무(보통 기술과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지만 FBT 불량품이 많은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신입직원도 수행하였다)를 주간 8시간 근무 형태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주로 조립공정 중 납 제거 업무를 주야간 2교대(12시간) 또는 3교대(8시간)근무 형태로 1주일에 6일간(1주일 2 ~ 3회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다) 각 수행하였고, 때로는 납 도금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가 약 3개월 동안 수행한 X-ray 검사 업무는 X-ray 촬영을 통하여 생산된 FBT 내부의 남땜과 선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불량품이 많은 경우 원고를 포함한 2인이 수행하였는데, 그 중 한명이 X-ray실 안으로 들어가 FBT를 올려놓고, 나머지 한명이 밖에서 X-ray 촬영을 하여 해당 FBT가 불량품인지 여부를 감별하였다. 마) 원고가 약 3년 1개월 동안 수행한 납 제거 업무는 납 도금 후 보빈에 묻은 뜨거운 상태의 납을 핀셋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원고는 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납 물이 원고의 옷에 묻는 일이 빈번했고, 장비와 건물의 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납 제거 직전 단계인 납 도금 과정에서 발생한 납 분진과 흄, FBT와 생산장비 등을 세척하는 과정과 납 제거 이후 단계인 신너 주입 과정에서 사용된 신너에, 조립공정 이후 단계인 주입공정에서 사용된 에폭시 수지에 각 노출되었다. 바)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의 FBT 공정은 부품사업 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회사에 매각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1974. 11. 24.생 여성으로, 흡연을 한 적이 없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특이 질환력이나 조혈기계 악성질환을 포함한 악성신생물의 가족력 또한 없다. 나)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최초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1996. 5.경 퇴사한 후, 1998. 10.경부터 1999. 2.경까지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2012. 4.경부터 2012. 10.까지 ○○○한의원에서, 2012. 12.경부터 현재까지 ○○한의원에서 각 간호보조 업무를 하였다. 다) ◇◇전기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중 최소 9명이 2014년까지 백혈병을 앓고 있거나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제보가 있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1) 소견서 - 진단명 : 만성 골수성 백혈병 - 진단일 : 2001. 9. 25. - 향후 치료소견 : 혈액, 골수, 염색체, 유전자 검사상 상기 악성 혈액암으로 진단받고, 현재 매일 글리벡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있음, 질환의 특성상 평생 항암요법을 시행하며 생명 연장 치료를 하여야만 하며 과로, 격렬한 운동, 과중한 업무 등을 피하여야만 함, 항암요법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골수이식을 시행하여야만 함. (2) 업무관련성 평가서 - 만성 백혈병은 림프구성과 골수구성으로 구분되는데, 만성 골수구성 백혈병만 직업성 질환으로서 보고되어 왔음,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백혈병 등 림프조혈기계질환과 관련하여 인체에 발암증거가 충분한 물질로 벤젠과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1, 3-부타디엔, 고무생산업 등을 발표하고 있음. - 전리방사선: 종사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다소 짧으나 원고의 업무 중 비파괴검사 시 전리방사선 노출가능성이 있음, 특히 당시 전리방사선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X-ray실에 들어가 있을 때 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철저한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이 없어 노출 수준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음. - 유기용제(벤젠 등) : 원고는 청소 시에 맨손으로 신너를 이용하여 설비 등을 닦는 작업을 하면서 신너에 포함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또한 작업 시 인근 공정에서 제품에 신너를 주입하는 공정이 위치해 있고 오픈된 상태에서 기계로 주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휘발되는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1990년대 초반임을 고려할 때 신너에 벤젠이 불순물로 함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포름알데히드 : 원고의 인근 공정에서 에폭시 주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열분해된 부산물로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전자제품에 주로 에폭시 수지,포름알데히드 수지류가 사용되고 열에 노출될 경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쉽게 발생될 위험이 높음, 적절한 호흡 보호구와 피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신너, 포름알데히드의 흡입 또는 피부를 통한 노출가능성이 높으며, 고형암에 비하여 혈액암의 경우 장기간의 잠재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근무기간과 잠재기가 길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직업성 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본원의 진료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2001년 진단되었음을 확인하였고, 1993년 이후 약 3년 4개월간 전기제품 생산업체의 조립공정 중 X-ray 검사 업무, 납 제거 업무를 하면서 엑스선과 다수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며, 적벌한 차폐 혹은 환기/배기, 보호구 착용이 없었던 점, 작업형태와 노출가능 물질을 고려한 결과 엑스선,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 관련 발암물질에의 노출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이라 한다)의 역학조사결과 - ◇◇전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법적 보존기한의 경과로 원고가 근무했던 기간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음. - 납 도금 후 과도하게 남은 납 제거 작업을 수행한 3년간 납 분진 및 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작업공간 주변에 위치한 에폭시 주입공정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포름알데히드의 누적노출량은 최대 0.045ppm·yrs,벤젠의 누적노출량은 최대 0.0297ppm·yrs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너에 의한 벤젠에의 추가 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원고와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통하여 X-ray 검사작업 수행 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최대 누적노출량은 0.000775mSv/y보다는 다소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 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사업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음, 근로자가 3년간 조립공정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누적노출량은 0.045ppm·yrs, 벤젠의 최대 누적노출량은 0.0297ppm·yrs로 추정하며, 3개월간 X-ray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방사선 피폭 최대 누적노출량 0.00075mSv/y로 추정됨, 이보다 다소 높았다 하더라도 매우 낮은 노출 수준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 - 상병 소견 확인됨, 업무관련성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 확인됨.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1) 혈액내과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구계 세포가 백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성 혈액질환임, 환자의 90% 이상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출현되는 특징적인 유전자의 이상으로 골수 및 혈액 내의 혈액세포가 과다 증식하여 백혈구와 혈소판 등이 증가하며,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혈액암임.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으로 거의 없음, 다량의 방사선(예, 원자 폭탄 피해 생존자, 원전 사고 생존자 등)에 노출되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보고가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의 위험도가 증가함, 일반적으로 흡연, 식이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 등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계가 있다고 증병된 바는 없음. - 원고의 경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작업상의 노출기간, 성분, 양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경과에 직접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힘듬. (2) 직업환경의학과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미국 일반 인구에서 10만 명당 1.5명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10만 명당 0.55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연령에 따른 남녀의 빈도는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함(2.0 대 1.2),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40대 중반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그 후 갑자기 증가함,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으로는 전리방사선이 있는데, 이는 히로시마 원폭 후 생존자의 연구에서 입증됨,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t(9:22)를 가지는 조혈모세포의 클론성 증식으로 인한 과립구와 단핵구들의 과다한 생성으로 인한 질환으로 필라델피아 염색체 및 hybrid bcr/abl 유전자 등 분자유전학적인 병리기전이 잘 알려져 있음. - 백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음, 다양한 개인의 생활습관, 직업, 환경노출이 지금까지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안되고 있음, 백혈병의 원인과 관련하여 전리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히드, 세포 증식 억제 약물 등이 있으며, 다른 직업 관련 위험에 관해서는 논쟁 중임, 백혈병의 비유전적 원인으로 흡연, 전리방사선, 암 화학요법이 백혈병 발생률의 약 20%, 나머지를 원인불명으로 설명하고 있음. - 납 취급 근로자들에게서 전반적인 암에 의한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명확하진 않음. - 전리방사선은 1급 발암물질로서 고형암과 밸혈병 발생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체르노빌 원전사고 시 cleanup 종사자와 핵 관련 산업 종사자, 방사선의 의학적 적용 및 비전리방사선 노출과의 관련이 보고가 되고 있고 용량 - 반응 관계를 보여주나,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또한 일반 산업 종사자의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백혈병의 발생 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논란이 있음. - 화학물질 중 유기용제, 특히 벤젠은 백혈병, 그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성을 산업, 직종, 노출 매트리스를 통해 보여 주고 있음, 벤젠의 원인적 역할에 대한 생물학적 타당성은 모든 백혈병 및 관련 질환이 발생하는 조혈 줄기세포 또는 전구세포에 작용하는 독성에서 비롯되며, 이 독성효과는 직업적으로 낮은 수준의 벤젠 노출에서도 백혈구 저하 현상으로 나타남, 또한 벤젠 노출과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에서도 잘 통제된 연구와 연구의 질적 수준, 노출에 대한 평가와 최근의 추적조사 등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제한적이지만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여 벤젠에 대한 직업적 노출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음. -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백혈병 사이의 연관성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초기의 연구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백혈병에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였음, 그러나 포름알데히드 관련 백혈병 연구에 대한 최근의 체계적 분석 및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노출은 골수 백혈병, 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며 몇 가지 가능한 메커니즘이 제안되었으며, 사람의 암에 대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노출과 비인두, 비인두 및 림프조혈계 암, 특히 골수성 백혈병과의 연관성에 대 해 일관성 있는 증거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음. - 전리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가능성은 있지만(물론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영향은 뚜렷하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 이들 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의 영향은 부가적이거나 상승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더구나 포름알데히드, 벤젠 및 전리방사선 등의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직업과 작업에서의 노출 요인을 제외하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볼 수 없음. - 화학물질 중 유기용제, 특히 벤젠은 백혈병, 그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관련성을 산업, 직종, 노출 매트리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 비록 일반 인구집단에서 ppb 단위의 벤젠 노출이 백혈병의 주요 원인인 것 같지는 않으나 최근의 연구에서 사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 아주 낮은 노출수준에서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장기간의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도 백혈병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최근의 연구도 있음, 골수성 백혈병은 아주 드문 질환이고, 비유전적인 원인으로서는 90%가 원인불명이고, 나머지가 흡연, 전리방사선, 암 화학요법,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약 2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의 비직업적인 원인(가족력과 질병력, 흡연 등)을 찾을 수 없다면 비록 그 노출량이 낮다 하더라도 원고가 화학물질,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전리방사선의 노출에 의한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이 가능하며, 비록 직접적인 직업적 발암 원인으로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및 전리방사선의 노출량이 아주 낮은 노출수준이어서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작업은 원인불명의 백혈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근무시간(교대근무 및 주 2 ~ 3회 연장근무) 양상에 따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과의 관련성은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교대/야간작업이 면역계의 영향으로 이와 같은 조혈기계 질병 발생 이후의 경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원고에게 발생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20세이던 1993. 1.경부터 1996. 5.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립공정 업무를 수행한 후 28세이던 2001년 출산 후 여의도○○병원에서 진단받아 퇴사 후 수년이 경과되어 질병의 경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산보연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수많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산업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382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납,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원고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약 3개월 동안 X-ray 검사 업무를 하면서 발암물질인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고, 또한 약 3년 1개월 동안 납 제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FBT와 생산장비 등을 세척하면서 벤젠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신너를 사용하고, 원고가 직접 수행한 작업은 아니지만, 작업장 자체의 구조로 말미암아 인접한 납 도금 작업이나 신너 및 에폭시 주입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전파·확대됨으로써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산보연에서 추정한 각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3) 산보연이 이 사건 역학조사를 하였을 당시에는 원고가 근무했던 조립공정 등의 사업이 다른 회사에 매각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원고가 근무하였을 당시의 작업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전리방사선,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노출수준이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장의 측정치를 기초로 추정되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유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장의 측정치를 가지고 한 이 사건 사업장의 노출수준 추정치를 원고가 근무했을 당시의 이 사건 사업장의 노출수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더욱이 원고는 납 제거 업무를 하면서 중금속인 납 등에 노출되었는데, 비록 납에 노출될 경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의학적으로 뚜렷이 증명된 바는 없기는 하나, 납 등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물질들에 의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백혈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26세 무렵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6) 이 사건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발병률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원고와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하여 유달리 높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홍걸
산재
백혈병
삼성전기
용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업무관련성인정
2018-09-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362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구합83362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장A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9. 【주문】 1.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주BB과 1975. 5. 26. 혼인하였다가 1994. 5. 17. 이혼 하였고(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한다), 1998. 7. 8.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 6. 15. 이혼하였다(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한다). 나. 주BB은 1968. 9. 20.부터 2001.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주BB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8. 1차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주BB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2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BB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이혼한 후 재혼한 것으로 동일인과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을 경우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5년의 혼인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1차로 이혼하고,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후 분할연금 시행 이후에 다시 2차로 이혼한 상태로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진 기간으로 분할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인과 재혼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 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으로 볼 수 없어 2차 혼인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퇴직연금수급권자인 주BB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되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의한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2호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제3호에서 ‘65세가 되었을 것’을 각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제1조는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하는바, 이와 같은 혼인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위 법 시행 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두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분할연금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③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혼으로써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 있어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분할연금 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강동훈, 김주성
연금분할
공무원
배우자
공무원연금
혼인기간
2018-08-22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7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금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7구합17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7. 26. 【주문】 1. 피고가 2016. 6.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최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2. 12. ○○○○음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되는 각종 음료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방문 후 판매, 미수금 및 거래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4. 5. 29.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2014. 5. 30.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자 않았고, 2014. 6. 2. 15:15경 ●●시 **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공터에서 승용차 안에 스스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3. ‘회사의 영업형태로 인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관행적으로 행해져 망인이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보이고 정신적 혼란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만성적 스트레스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 판단에 의한 금전적 손실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등으로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자살하게 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1. 2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4,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리적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었고 2014. 5. 말 결제해야 할 전산상 미수금은 52,032,751원으로 고액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료 및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결제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게 되자 자괴감, 극도의 혼란, 정신적인 충격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지점은 망인에게 과도한 실적을 부여한 뒤 미수금을 변제하도록 강요하였고 망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것이고 망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나 망인은 당시 월말 거래대금 회수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고 거래대금 결제 해결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망인은 2008. 2. 1.부터 부판매원으로서, 2008. 11. 1.부터 정배송사원으로서, 2009. 1. 1.부터 프리셀러(영업)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되는 각종 음료 영입과 관련하여 거래처 방문 후 판매, 미수금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망인은 일정한 거래처 지역을 맡아 방문하여 제품진열, 창고정리 및 주문판매를 하였고 회사에서 지정한 월 목표액과 실적을 비교함에 따라 월말에는 거래처에 수금하러 다녔다. 나)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7:30부터 20:30까지이고,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이며, 18:00부터 19:00까지는 저녁식사 및 휴식시간이었다. 일요일은 휴무였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였다. 2) 망인 주변인의 진술 가) 망인의 동료 근로자의 진술 망인의 동료 근로자는 피고의 유선 조사 과정에서 ‘영업목표는 개인별로 부여하고 그 개인별 합이 팀의 목표치가 된다. 목표부여는 과거 1년치 평균, 담당 지역, 거래처별 매출을 근거로 개인별로 다르게 부여하고 성수기와 비수기도 다르게 부여된다. 매년 신장된 목표가 부여되어 힘든 건 사실이다’, ‘목표와 상관없이 기본급은 나오며 목표대비 실적 미달 시 판매수당을 덜 받게 되고 100% 달성 시에는 판매수당 외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되고 목표부여는 월 목표를 정하긴 하는데 매주 판매 계획을 세우고 셋째 주 정도 되면 실적점검을 통해 달성 정도를 확인한다’, ‘지점장이 실직을 위해 욕설 등 인격 모독을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지점 실적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다른 영업장보다 실적이 적거나 거래처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욕설 등 힘든 상황이 생기곤 하고 보통 매주 있는 일이며 다른 직원들도 실적 관리를 위해 비슷하게 겪는 일이다’, ‘직원들 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하는데 실적 때문에 업무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갚고 하는 거래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다. 망인의 사망 직전 정상적 거래처에 잡혀 있는 미수금은 약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무자료 거래는 잘 모르며, 망인의 사망 이후 실제 입금거래 내역이 맞지 않아 1,5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보증보험을 통해 정리하였다’, ‘가판(가상판매를 의미한다)이라 해서 회사에는 판매할 걸로 보고하고 이후 회사 창고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 음료를 가져다 높은 뒤 덤핑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단가보다는 싸게 팔고 영업사원이 차액을 감수하는 형태로 개개 사원별로 이루어져 망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망인의 월 실적 목표는 여름철의 경우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겨울철의 경우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 망인은 최소 85 ~ 90%는 달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망인의 사업장에서 작성한 확인서 이 사건 회사는 2015. 11.경 ‘이 사건 지점의 2014. 5.경 월 목표(단위 : 천 원), 순매출(단위 : 천 원), 달성율(단위 : %)은 황CC의 경우 116,068, 119,338, 102.8, 차DD의 경우 129,000, 132,145, 102.4, 허EE의 경우 228,000, 231,489, 101.5, 망인의 경우 126,000. 115,250, 91.5였다’, ‘망인의 사망 직전 거래처 미수차액은 15,377,373원, 가판물량은 2,617,548원이었다’, ‘사망 이후 미수금은 불량채권으로 보고하여 본사 채권 담당으로 이관되었다’, ‘망인은 과거에 미수금을 감당하지 못해 잠적했던 사실이 있다. 2012. 3. 1.부터 3일간 잠적했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재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 원FF의 진술 이 사건 지점의 지점장이었던 원FF은 2014. 6. 2. ●●경찰서에서 변사자를 발견한 사람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은 ●● ◎◎동, ◉◉동, ◐◐동을 맡아서 주문을 받아 판매를 하는 영업일을 하였다’, ‘망인은 2014. 5. 29. 영업활동을 하던 중 직원들 3 ~ 4명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그 중 1명이 28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업 마감시간이 되었는데 들어오지는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태라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저희 일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외상거래를 하다 보니 월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망인은 다른 직원들보다 조금 더 월말 거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다 계산을 해보니 약 1,500만 원 구멍이 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갖은 것 같다’, ‘망인이 회사에 갚아야 하는-금액이 위 1,500만 원 상당 외 더 있는지에 관하여는 경황이 없어서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원고의 진술 (1) 원고는 2014. 6. 2. ●●경찰서에서 망인의 유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은 2014. 5. 29. 13:00경이다. 돈 200만 원만 빨리 구해보라고 연락이 왔고 약 30분 정도 뒤에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연락이 왔다. 거래처가 입금을 해야 하는데 입금이 안되어서 2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연봉이 약 5,000 ~ 6,000만 원 정도 되고, 실수령액은 그보다 조금 적다’, ‘망인온 거래처에서 3,8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고, 지인에게서 2,0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있고, 그 중 3,800만 원에 대하여는 소송을 진행하려는 중이었다. 그 이외에 망인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없다’, ‘망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원한을 사거나 한 것은 없다. 오히려 그런 자리가 있다면 피한다', ‘망인은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만 알리는 편이었다. 그 일이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11.경 ‘평상 시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 ‘월말 거래정산이 맞지 않았고 미수금 금액이 컸고 미수금을 채워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으로 부담감을 느꼈다’,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거래처에 전화를 했지만 결국 회수하지 못하였고 다가오는 월말 정산으로 금전적 부담을 느꼈고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물어보고 제2금융권에 문의하여 대출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월말 정산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한계상황을 인식하면서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재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이 작성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의 사망 무렵 □□□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가) 망인은 2014. 5. 19. 20:22경 ‘상주형’이라는 □□□톡 닉네임의 지인으부터 ‘어느 계좌로 보낼까’라는 □□□톡 메시지를 받자 위 지인에게 망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4. 5. 27. 위 지인으로부터 13:16경 ‘여신걸렸다 출고 안되 빨해야겠다’라는 □□□톡 메시지를 받고, 13:51경 위 지인에게 ‘삼십분이씀 지점 드가야 되는데 부탁할게’라며 자신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망인은 2014 5. 27. 16:37경부터 2014. 5. 29. 12:08경까지 문G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돈이 급하니 빨리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망인은 ◈◈대부 주식회사(이하 ‘◈◈대부’라 한다. 연락처 : △△△-△△△-△△△△)로부터 2014. 5. 29. 13:06경 ‘2,000,000원 정상입금치리완료. 남은 현재 잔액 18,034,472원입니다. ◈◈대부는 고객님께 어떠한 형태로도 완납에 대한 개별적인 전화(ARS전화 포함) 절대 드리지 않으니, 〈완납금융사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대부’라는 문자메시지를, 2014. 5. 29. 14:44경 ‘2,000,000원 정상입금처리완료. 남은 현재 잔액 18,034,472원입니다. ◈◈대부는 고객님께 어떠한 형태로도 완납에 대한 개벌적인 전화(ARS전화 포함) 절대 드리지 않으니, 〈완납금융사기〉에 주의해 주십시오. ◈◈대부’라는 문자메시지를, 2014. 5. 29. 14:53경 ‘지점주소안내입니다.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로 ▲▲▲▲ ▥▥빌딩 ▶층(▧▧동) 전화 : △△△-△△△-△△△△. 인터넷 팩스 : ▷▷▷▷-▷▷▷▷-▷▷▷▷ ◈◈대부’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받았다. 라) 망인은 2014. 5. 29. 14:59경 전화번호 ▶▶-▶▶▶▶-▶▶▶▶로부터 ‘당일전산처리 송금계좌안내입나다. ◐◐◐(◈◈) 장II 9002 1648 81016 2,000,000원, ◈◈대부’라는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마) 망인은 망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를 통해 2014. 5. 29. 13:05경 유HH로부터 200만 원을 이체받았고, 13:06경 200만 원을, 14:44경 200만 원을 각 ◈◈대부 측 계좌에 이체하였으며, 17:02경 ◈◈대부로부터 2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돌려받았고. 17:05경 장II 명의의 계좌에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바) 망인은 2014. 5. 29. 18:19경 ◈◈대부(△△△-△△△-△△△△)에 전화를 걸어 4분 33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18:24경 112에 전화를 걸어 6분 32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사) 망인의 위 ◉◉은행 계좌는 월말이 되면 잔고가 거의 남지 않는 상태가 반복 되었다. 4) 망인의 기존 질환 및 건강 상태 가) 망인의 2004. 1.부터 사망 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치핵, 담음위환통, 상지부염좌, 감염성피부염,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정신과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망인은 2012. 9. 18. 실시한 건강김진에서 ‘정기적 간기능 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 측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라는 소견을, 2013. 9. 1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이라는 소견을 각 받았다. 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하루 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일주일에 1 ~ 2회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였다. 5)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신JJ은 아래와 같은 감정 결과를 내었다. 6)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들의 영업형태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 가) 언론사 ◆◆경제는 2006. 5. 21. “음료업계에 관행처럼 퍼져 있는 영업사원의 덤핑판매로 입은 손해액의 절반은 회사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부는 ○○○○의 전 영업사원 김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문에서 ‘회사 측이 일부 품목에 대해 덤핑판매를 허용한 사실과 김씨의 지점장이 판매실적 제고를 위해 덤핑판매를 부추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인당 1억 ~ 3억 원인 영업사원의 월 매출 목표는 시장 상황에 비춰 정상적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업사원들은 할인 가격에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실적 보고에 사용되는 전산입력기에는 정상 가격으로만 입력하게 돼 있어 전산상 미수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상자당 최고 1,400원을 떠안아야 한다는 계산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언론사 식품외식경제는 2007. 8. 10. “○○○○이 **지점 영업사원 김KK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최근 **지방법원 판사는 ‘김씨의 행위가 ○○○○의 독려 내지는 묵인 아래 덤핑 판매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지정해주는 정산할인가격으로만 공급해야 할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 각 지점별로 매출 및 수금 목표를 정하고 지점에서는 지점장 등이 인사고과, 보직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영업사원별로 목표를 정해 달성하도록 독려했으나 그 목표 자체가 시장 여건에 비춰 볼 때 과도한 것이었다. 또 시장유통가격이 ○○○○이 지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었다”, “판사는 ‘○○○○은 각 지점이나 판매사원들의 가판액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의 사실을 볼 때 공식적인 문서나 지시로는 가판, 덤핑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일부 판매사원들에게 전산상 입력된 미수금과 실제 미수금과의 차액을 횡령 내지 배임을 이유로 요구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 12, 13, 16, 18 내지 20, 22, 23, 25, 29 내지 31호증. 을 제 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지점은 과거 1년치 평균 담당 지역, 거래처별 매출 등을 고려해 영업사원별로 월 판매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이 사건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월말마다 월 매출액을 정산하여 월 목표치 달성 여부 및 월 목표치 달성률을 점검받았으며 월 목표치를 100% 달성하면 판매수당 전액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던 반면 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판매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월 목표치 달성률이 다른 지점 또는 다른 영업사원에 비해 저조한 경우에는 지점장으로부터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월 목표치 달성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월 매출액을 정산하고 월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달성률을 점검받는 월말에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다른 지점이나 다른 영업사원에 비해 월 목표치 달성률이 저조한 상황인 경우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서류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그 매매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판의 방법을 통하여 월 목표치 달성률을 변칙적으로 끌어 올렸고, 이렇게 가판의 방법을 통하여 서류상 판매한 것으로 처리된 물품들은 별도로 보관하다가 정상적인 판매가 되지 않아 회사의 수금 독촉이 지속되면 도매상에게 헐값에 덤핑판매되곤 하였으며, 위와 같이 가판한 물품들은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되든 덤핑판매되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자료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를 매수한 곳에서 무자료 거래임을 약점으로 잡아 그 판매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판한 물품들을 덤핑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이 제대로 회수되더라도 서류상 보고된 판매단가와 실제로 덤핑판매된 판매단가의 차액을 영업사원이 일시적 또는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판을 통한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에도 외상거래가 빈번하여 그 미수금이 상당 기간 변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점 영업사원들의 상황에 비추이 망인의 사망 무렵 □□□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을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망인은 월 매출액을 정산하고 월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달성률을 점검하는 월말이 다가오면 다른 직원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외상 거래한 물품 또는 가판한 물품으로 인한 미수금 문제, 가판한 물품을 덤핑판매하여 발생한 서류상 판매액과의 차이 문제 등을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4. 5. 말경에는 위와 같은 미수금 문제와 덤핑판매된 물품의 차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자금 융통이 반복되고 이렇게 융통한 자금 중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을 변제하기 위한 또다른 자금 융통이 반복되어 통장잔고가 남지 않는 자금경색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월말 매출액 정산, 월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급속하게 증폭되어 2014. 5. 29.에는 ◈◈대부에서 대출받은 200만 원을 13:06경 상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14:44경 위와 같은 대출금 상환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다시 200만 원을 ◈◈대부 측에 입금하였고 그 직후인 14:59경 ◈◈대부 명의의 200만 원 입금 요청 문자가 오자 위 문자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그 명의자가 기존에 ◈◈대부에 입금한 계좌와 다른 것이었음에도 또다시 위 문자에 기재된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및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같은 날 18:19경 ◈◈대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14:59경 받은 ◈◈대부 명의의 200만 원 입금 요청 문자가 ◈◈대부를 사칭한 사기행위임을 알게 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2014. 5.의 월말 정산이 다가오면서 겪게 된 앞서 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되어 자살을 결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사유가 나타나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개인적인 채무와 보이스피싱 사고가 촉발제가 되어 신병비관으로 이어져 자살하게 된 것으로 보여질 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하였거나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신JJ이 망인에게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이는 우울증 진단이 주관적인 감정과 호소를 주요하게 고려하는 반면 자신의 어려움을 타인에게 호소하지 않는 망인의 성격상 망인이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자료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망인의 개인적인 채무는 월말 정산을 앞두고 외상거래한 물품 또는 가판한 물품으로 인한 미수금 문제, 가판한 물품을 덤핑판매하여 발생한 서류상 판매액과의 차이 문제 등을 일시적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융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망인이 ◈◈대부를 사칭한 입금 유도 문자메시지에 사기를 당한 것도 역시 위와 같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대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것 역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의사 신JJ은 망인이 월말 정산이 다가왔는데도 채무를 상환할 방도를 구하지 못하여 몹시 다급해져 집중력,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압도된 채 절망 속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업무상재해
보이스피싱
장의비부지금
실적스트레스
자살근로자
업무관련성
2018-08-20
산재·연금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323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6. 12. 21. 선고 2014구단58993 판결 【변론종결】2018. 3. 7. 【판결선고】2018. 4. 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의 감정 통제를 수반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의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일 당일의 급격한 업무량 중가로 인한 과로 및 사내 전문가로 선발되기 위한 업무실적 관리 등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악성 고객을 응대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3일간 휴식을 취하였고,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담 업무가 과중하였다고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원고의 업무실적은 이전에도 변동이 있었으므로 그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고는 2012. 12. 1.부터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고객센터 상담3그룹 콜센터에서 ◎◎◎◎◎◎◎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은 점심식사 1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월요일 09:00경부터 근무하던 중 11:00경에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중상이 나타나 결국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원고는 2013. 10. 28. 월요일부터 2013. 10. 31.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에서 8시간 30분 정도 근무하여(하루 통화건수는 61건에서 91건, 통화시간은 2시간 51분에서 5시간 12분에 이른다) 총 32시간 30분 근무하였고, 발병 직전인 2013. 11. 1. 금요일부터 2013. 11. 3. 일요일까지 휴가 또는 휴무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약 39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32시간 30분에서 45시간 30분 정도 근무하여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7시간 40분이다.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가 담당한 상담전화 중 고객 불만을 원고가 직접 처리한 횟수는 2013년 8월 14건, 9월 14건, 10월 17건, 11월 0건이고, 상급자에게 이관한 횟수는 2013년 8월 3건이다. 라) 원고가 받은 업무 평가에 의하면, 2013년 8월과 9월에는 A등급을 받았다가 같은 해 10월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사내 전문가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업무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필요가 있어 상담품질점수, 마케팅 실적, 콜수, 직무점수의 항목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도 2004. 11. 29.부터 2005. 12. 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6. 1. 20.부터 2006. 10. 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6. 10. 1.부터 2006. 11. 10.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6. 11. 10.부터 2012. 12. 1.까지 주식회사에서 동종의 고객전화 상담업무를 해왔다. 2) 원고의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1세(**년생)로 신장 164cm, 체중 59kg이며, 2012. 8. 31. 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테롤 211mg/dl, LDL-콜레스테를 144mg/dl(2010. 6. 26.에는 132.6mg/dl이었다)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관리 필요 소견을 받았고, 2013. 3. 12. 건강검진 결과 총콜레스테롤 226mg/dl, LDL-콜레스테롤 157.4mg/dl로 그 수치가 상승하였고, 혈압측정치도 102/64mmHg에서 122/88mmHg로 다소 높아져 혈압 관리 필요 소견과 함께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 소견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음주나 흡연 습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병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입원할 당시 혈압 등의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방문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 뇌출혈의 원인 또는 기타 질병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 기록 등을 보완한 후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 다) 피고 내부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 소견 (1) 원고의 2013. 3. 12. 건강검진 결과 심전도상 ‘QT연장’ 소견은 확인되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원고의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는 정상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는 비교적 경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특별히 뇌출혈을 야기할 만한 위험요인은 없었다고 보인다. (2)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을 야기하므로 그러한 것은 뇌혈관의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 수일간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병 당일 급격한 업무증가 및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2에서 7, 13, 15, 16, 17, 갑 제7호중의 2, 3, 4,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중의 1, 을 제1호중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나. 항에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0호중의 2, 갑 제12에서 2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앞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발병일 직전에 3일간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이전 수 주간의 평균 근무시간도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긴 편이 아니었으며, 발병 당일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악성 고객의 응대 등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등의 피고가 드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통화·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응대 결과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곧 기업의 이미지 제고로 직결되므로 응대 방식에 있어서 지나친 친절을 강요받고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 등 그 업무 자체가 원고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비록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2017. 12. 29.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2017. 12. 29.)’에서도 근로자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정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원고는 약 10년간 동종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에 응대하여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심지어 욕설 등의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악성 고객들의 민원까지 응대하여야 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소속 회사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상담사 보호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악성 고객에 대한 대처 방침이 존재하였는데, 해당 상담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사인 상담실장 등에게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처 방침을 따름으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일 직전인 2013년 10월 업무 평가 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고, 사내 전문가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업무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평소 원고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점 등율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담실장에게 자신의 상담 업무를 이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일 직전인 9월, 10월에는 모든 불만통화를 스스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상담전화 내용 중 고객의 항의나 불만이 원고가 속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불만은 회사 규정이나 방침으로 인하여 원고가 해결할 수 없어 무력감을,느낄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직접적인 사과는 원고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도 원고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다) 원고가 상담업무 중 휴식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상담전화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상시 대기하여야 하였고, 원고 소속 상급자의 PC에 소속 구성원의 상담업무 수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을 충분히 갖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점도 원고에게 상당한 업무부담과 긴장감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10월의 통화량과 통화건수가 그 전 9월에 비해 모두 30%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비록 그 전 9월은 추석 연휴 등 휴일이 많아 업무량이 적은 특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신적 피로나 부담을 가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일은 월요일로서 다른 평일에 비하여 통화량 및 통화건수 모두 40% 이상이나 급격히 증가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일 이전 3일간 휴식(1년에 3번 사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었다)을 취할 수 있었다거나 장기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월요일의 통화량 및 통화건수 증가 등의 근무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무환경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원고로서는 오히려 월요일에 출근하여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을 소화하여야 한다는 긴장감 및 압박감(속칭 ‘월요병’ 현상)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만 31세 정도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리 필요’나 ‘혈압 관리 필요’ 등의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거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으며(더구나 위 개정된 고시도,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함으로써 재해자에게 있는 고혈압, 당뇨 등 기초질환을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의 중요 요소로 삼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기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특별한 신체적 위험요인(기저질환)도 없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부터 직장 동료나 가족 등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및 그로 인한 두통 등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근무시간 도중 고객전화 상담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마비 중세를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사) 원고의 경우 주치의나 제1심 및 이 법원의 감정의가 모두 여러 정황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견해는 피고의 내부 기관에 불과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보다는 상대적으로 객관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각 견해에 대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업무상재해
요양급여
스트레스
감정노동자
콜센터
2018-07-09
산재·연금
노동·근로
대법원 2017두3509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두350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심○○, 소송수행자 주○○, 진○○, 황○○, 서○○, 손○○, 이○○, 권○○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22773 판결 【판결선고】 2018. 6.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에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에서 비롯된 과로나 스트레스도 포함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엄정일(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4. 8. 주식회사 특수건설에 입사하여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10공구 노반 시설·기타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2. 28.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태산(높이 약 1,194m)에서 위 회사가 개최한 ‘2015년 수주/안전기원 산행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 참여하였다. 나.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매년 1~2월경 한 해 동안의 공사수주 및 안전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산행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강원도 소재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이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했다. 망인을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 등은 2015. 2. 28. 10:00경 청태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 집결하여 10:30경 산행을 시작한 후, 약 2㎞를 등산하여 1시간 20분 후 청태산 정상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11:50경 청태산 정상 표지목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졌고, 12:45경 119 구조대 헬기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2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이다. 다. 이 사건 행사 당일 최고기온은 영상 3.7℃, 최저기온은 영하 9.5℃이고, 평균기온은 영하 2.2℃이었다. 한편 망인은 1972년생으로 2013.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4. 10. 27.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망인에 대하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고혈압 의심, 체중 감량 등’의 소견이 있었다. 라.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등산, 빠르게 걷기 등은 기존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등)이 있는 경우 그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급성 심장사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며, 겨울철 낮은 기온도 급성 심장사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겨울철 운동이 망인의 기존 질병 악화 및 심장사 유발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행사 도중에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행사는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9.5℃, 평균기온이 영하 2.2℃인 추운 날씨에 1시간 20분 동안 약 2㎞의 거리를 등산한 것은 평소 등산을 하지 않았던 망인에게는 힘든 산행으로서 상당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만으로도 급성 심장사가 발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등산과 겨울철 낮은 기온이 망인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의 위험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망인에게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급성 심장사의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평소에 별 이상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추운 날씨에 개최된 이 사건 행사에 망인이 참여함으로써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망인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업무상재해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산
2018-07-05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7두46127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두46127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 피상고인】공무원연금공단, 대표자 이사장 최○○, 소송수행자 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수수’를 ‘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의 ‘수수’를 금품이나 향응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수수(授受)‘의 의미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를 단순히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내지 지방공무원법 제53조가 정하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 또는 직무에 관한 청탁을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 해임된 경우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지방공무원인 원고는 ‘① 원고가 손BB에게 전 국회의원을 통하여 자신의 승진을 인사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부탁하도록 의뢰하면서 700만 원을 교부하고, ② 원고의 배우자가 손BB에게 원고의 승진 청탁을 의뢰하면서 합계 7,600만 원을 교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청탁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2) 원고가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배우자의 금품 교부행위’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원고의 금품 교부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위반에는 해당하고, 그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기 위하여 금품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 해임된 것은 이 사건 조항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배우자가 금품을 준 행위까지도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금품 수수로 인하여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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