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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34
공용서류손상 / 공무상비밀누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34 공용서류손상,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최AA (7*-2), 검사 【검사】 이성희(기소), 김형석, 최재훈, 김성태(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이상용, 2.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공일규, 3.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이광민, 4.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심우용, 박효서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11.자 각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2016. 8. 24. 및 같은 달 29.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 부분을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① 피고인 피고인은 2007. 2.경 검사로 임관하였는바, 2015. 2. 25.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보되어 형사제1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27.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제1부에 배치되어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7. 2. 19.까지 검찰수사관 박BB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장CC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17형제916호 등, 이하 ‘△△△△ 주가조작 사건’이라 함) 및 조D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16형제51419호 등, 이하 ‘조DD의 알선수재등 사건’이라 함) 수사를 담당하였다. ② 박BB 박BB은 2000년 검찰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서기보로 임관한 사람인바, 2016. 1. 27.부터 2017. 2. 19.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 소속 피고인의 검사실에서, 2017. 2. 20.부터 2017. 7. 30.까지 같은 부 김○호 검사실에서 각각 근무하며 △△△△ 주가조작 사건 및 조DD의 알선수재 등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다. ③ 조DD 조DD은 위 △△△△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조력자로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 5.경부터 출소일인 2016. 7. 31.까지 피고인의 검사실에 총 36회 출정하고, 출소 이후인 2016. 8. 1.부터 2016. 9. 20.까지 피고인의 검사실에 총 15회 출입하면서 수사 조력을 제공하였던 사람인바, 2016. 9. 20. 서울◇◇지방검찰청 피고인의 검사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2016. 10. 6. 기소된 후 2017. 8.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2018. 4. 26.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④ 조EE 조EE은 △△△△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조력자로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6. 5.경부터 2016. 9. 20.까지 피고인의 검사실에 총 62회 출정하면서 위 조DD과 함께 수사 조력을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⑤ 장CC 장CC은 (주)△△△△의 실소유주이자 최대 주주로서,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 그 형의 집행 중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2016. 5. 27.부터 △△△△ 주가조작 수사에 협조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사람인바, △△△△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2017. 4. 20. 서울◇◇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후, 2018. 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초사실] ① 조EE과 최FF의 분쟁 및 △△△△ 주가조작 사건 제보 경위 조EE은 2012년 초 무렵부터 광고대행사인 (주)마○○일을 설립·운영하면서 최FF 변호사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용한 뒤, 2014. 4.경 최FF 변호사로부터 차용금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되었다. 이에 대해 조EE은 최FF의 운전기사인 이GG으로부터 최FF 사무실의 내부 회계자료가 담긴 유에스비(USB)를 입수한 것을 기화로 위 고소사건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최FF를 압박하는 한편,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은 최FF 변호사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최FF 변호사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서 최FF의 지시에 따라 자금 세탁을 해주었을 뿐이다. 최FF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그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14. 6.경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2014. 12. 23.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EE은 상소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방법을 찾던 중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조DD에게 위 유에스비(USB)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사건 내용을 의논하였고, 조DD은 다른 사건을 제보하면서 알게 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권HH 검사실 소속 수사관인 조II에게 최FF 변호사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횡령 및 탈세 사건을 조EE과 함께 제보하기로 하였다. 당시 조DD은 ○○○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고, 상장회사를 인수해 운영한 경험이 있는 등 상당한 수준의 금융 및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어 조EE, 장CC 등 주변 수용자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주거나 관련 범죄사실을 함께 검찰에 제보하고 수사에 조력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조EE과 조DD은 2015. 2.경 서울◆◆지방검찰청 조II 수사관에게 위 유에스비(USB) 자료를 제공하며 최FF 변호사의 횡령·탈세 사건을 제보한 뒤 2015. 6. 9. 탈세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하였는데, 위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9.경 조EE이 재판을 받던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조EE은 2015. 10. 14. 서울◇◇지방검찰청에도 최FF 변호사의 탈세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10. 19.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위 진정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결국 조EE의 의도와는 달리 서울◆◆지방검찰청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2015. 11. 27. 최FF 변호사의 횡령 혐의만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조EE과 조DD은 최FF가 횡령·탈세한 자금의 일부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5. 12.경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 부서인 서울◇◇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에 인지수사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으로 최FF 변호사의 횡령·탈세 혐의 및 그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 주가조작 혐의에 대하여 다시 제보하였고, 인지수사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인 피고인과 박BB은 위 제보내용을 검토한 뒤, 금융·증권범죄인 △△△△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6. 5.경부터 위 수사를 시작하였다. 조EE은 이러한 제보를 통하여 최FF 변호사의 횡령·탈세 금액이 △△△△ 주가조작 사건에 유입된 결과가 확인되면 그 결과를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이용하려 하였고, 조DD은 조EE을 돕고자 △△△△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에 적극 협조하려 하였으며, 동시에 조EE과 조DD은 (주)△△△△의 실소유주이자 최대 주주인 장CC이 상당한 재력가인 사실을 알고 그를 상대로 검찰에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 자백하면 수사과정에서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설득하면서 결과적으로 장CC으로부터 경제적 이익도 취하려고 하였다. ② 조DD·조EE의 수사조력 상황 △△△△ 주가조작 사건은 2014.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범행으로서, 이미 2014. 6.경부터 10.경까지 서울◇◇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에서 내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당시 2차례에 걸쳐 계좌추적을 실시하며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하였으나 주가 조작 범행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수사가 중단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박BB은 최FF의 횡령·탈세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된 정황을 나름대로 분석한 조EE·조DD의 제보내용을 검토한 뒤 위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위 2014년 내사사건을 재배당받은 다음 2016. 5.경부터 수사에 착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 주가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상황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박BB은 참여 수사관으로서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재개한 △△△△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세조종 수법에 대한 주가조작 가담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조EE과 조DD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 실소유주 장CC이 마침 별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장CC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조EE은 피고인과 박BB에게 장CC을 자신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켜 주면 장CC으로 하여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과 박BB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16. 5. 27. 장CC을 서울◇◇구치소로 이감 조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박BB은 조EE과 조DD에게 장CC의 자백을 이끌어 내라는 과제를 부여하는 한편, 수시로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조EE과 조DD을 소환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가조작 범행방법 및 관련자들의 공모관계를 파악하여 수사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도록 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2016. 7.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주가조작 범행 전모에 관하여 조EE과 조DD을 상대로 제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박BB은 위와 같은 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조DD에게 작성 중인 조서 출력물을 건네주어 구치소에서 자료를 정리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이 조서 출력물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과 박BB은 2016. 5.경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용자인 조EE과 조DD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6. 7. 31. 조DD이 형기 만료로 출소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DD을 사실상 △△△△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활용하면서, 장CC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주가조작 자금흐름을 분석함에 있어 조DD으로부터 수사조력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박BB은 수용자인 조EE과 조DD의 적극적인 수사조력 하에 (주)△△△△ 실소유주 장CC으로부터 주가조작 범행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자백을 받고, 2016. 8. 22.부터 8. 29.까지 사이에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장CC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EE과 조DD이 장CC에게 자백을 종용하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DD이 장CC을 상대로 ○○○대 선배인 피고인에게 얘기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3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사기·알선수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장CC은 2016. 9. 1. 서울◇◇지방검찰청 ***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박BB에게 조DD의 범행을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박BB은 장CC의 진술을 조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DD이 외부에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사상황을 떠들고 다닌다’는 취지의 장CC의 진술 및 ‘조DD이 노트북으로 컴퓨터 파일을 열어서 계좌자료나 자금흐름도 등을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장CC의 처 조JJ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박BB은 △△△△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자들에게 수사상황이 유출될 우려 및 검사실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사정이 알려짐으로써 책임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에 직면하자, 직접 조DD의 알선수재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조DD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를 회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박BB은 2016. 9. 5. 장CC으로부터 조D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기존 수사상황에 대하여 누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DD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위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과 박BB은 2016. 9. 1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조DD에 대한 체포영장 및 조DD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6. 9. 20. 09:55경 위 ***3호 검사실에서 조DD을 체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휘 하에 박BB은 검사실 파견 직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2:2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구 ○○○로 ***길 **, ***동 ****호(○○동, ○○○○○○○○)에 있는 조DD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 주가 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출되었던 조DD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주)△△△△ 증자자금 흐름도(3-2) 출력물, (주)△△△△ 공시현황 출력물, 장C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 출력물 등을 포함한, 에이(A)4 프린터 용지 상자 크기 정도의 상자 2~3개 분량의 각종 수사자료 등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뒤,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서를 회수하였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같은 날 오후 위 검사실로 압수물들을 가지고 와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16:30경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위 ***3호 검사실로 복귀한 박BB으로부터 압수한 수사자료 중 조DD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을 폐기하자는 건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인하고, 이에 박BB은 압수물인 위 진술조서 출력물을 검사실에 있는 문서세단기를 이용하여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BB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검찰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DD의 알선수재 등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진술조서 출력물을 파쇄함으로써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박BB의 법정 진술 1. 증인 조DD, 주KK, 조EE, 이LL, 이MM, 김N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박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BB, 조DD, 조EE, 주KK, 박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체포,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서(자본시장연구소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BB이 판시 압수물인 진술조서 출력물을 파쇄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하였고 그밖에 어떤 형태로든 위 진술조서 출력물을 파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박B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검사가 작성한 박B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이 조DD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거치고 검사실로 복귀한 이후 피고인을 향하여 “밖으로 나간 서류가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폐기하시지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때 피고인이 “그렇게 하시지요” 혹은 “그러시지요”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박BB의 언행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용물건인 압수물을 손상시키는 박BB의 행위에 대하여 승낙 또는 동의하여 박BB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가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박B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48 사건)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각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같은 검사실 소속 수사관인 본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요청이나 건의에 거의 이의를 하지 아니였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 앉은 채 스스로의 서류업무에 몰두하고 있어서 수사관인 박BB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하여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그러시지요”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을 수도 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보조하는 수사관의 업무방식을 평소에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자신에게 하는 진술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박BB의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수사관련 서류를 고의로 외부에 유출시킨 것은 아니나, 범죄 수사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범죄자 신분인 외부인의 조력을 받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의 수사관에 의하여 수사관련 서류가 외부로 유출되고 그렇게 유출된 수사서류가 다른 범죄를 야기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연히 압수물인 공용물을 손상하는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담당하였던 주식의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그러한 범죄의 지극한 밀행성과 범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수법 등으로 인하여 매우 힘겨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전문지식도 필요로 하여,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조력이 적지 않게 요구되기도 하고, 심지어 범인 주변 관련자의 조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주식시세조종 등의 범죄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범죄자로부터 다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자인 조DD으로부터 수사조력을 받은 일이 크게 비난받을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자료가 반출되었다는 사정에 당면하여, 수사상황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혐의 관련자들의 대처로 인해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수사자료를 회수하기 위한 압수수색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있고, 그러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확보한 조DD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출력본(원본이 아님) 그 자체는 공무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공적 서류가 아니므로, 그러한 서류를 파쇄한 행위를 공무소에서 생산해 낸 공적 서류를 손상한 경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가볍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결과적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박BB이 위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하였지만 조D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위반 등의 범행에 관한 재판 과정에 증거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문서 파쇄로 인한 공용서류손상죄의 성립도 어렵지 않게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변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보여주었던 직무상의 성실함을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과, 진술조서 출력분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한 서류파쇄에 따른 공용서류손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외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공무상비밀의 엄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 등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제반 법령이 규정하는 한계를 지키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8. 11. 자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과 박BB은 2016. 8. 초순경 조DD에게 (주)△△△△ 실소유주 장CC으로부터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 주가조작 수사 대상자인 신PP, 김QQ이 관리했던 장CC의 차명 주식에 대한 계좌 리스트, 계좌를 관리하는 사채업자, 주식매도대금의 정산내역,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등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서 정리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런데, 2016. 8. 11. 서울◇◇지방검찰청 ***3호 검사실에 출석한 조DD이 자료가 부족하여 보고서 완성이 지체되었다고 변명하자, 피고인은 조DD에게 “출소하면 라꾸라꾸 펴고 열심히 한다더니 자꾸 핑계를 대느냐”라는 취지로 질책하고, 이어서 박BB은 조DD에게 “파일로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DD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박BB은 조DD으로 하여금 검찰청 밖에서도 자료의 분석과 정리를 하여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8. 11. 15:41경부터 15:46경까지 피고인이 재실(在室) 중인 위 ***3호 검사실에서, 조DD 개인이 휴대한 검정색 레노버(Renovo) 노트북컴퓨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의 성명, 계좌번호, 거래내역 등이 들어 있는 170개 파일과 이 파일들이 포함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등 239개 파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년 검찰 내사과정에서 생산된 주가조작 관련 자금흐름도, 금융정보제공 요구서, 수사보고서 등 114개 파일 등 합계 353개의 △△△△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자료 파일을 저장해 주어 그로 하여금 이를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상시 휴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BB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각 수사자료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업무상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아울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2016. 8. 24.자 및 같은 달 29.자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장C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유출 피고인과 박BB은 2016. 5.경부터 위와 같이 수용자인 조EE과 조DD으로부터 적극적인 수사조력을 받았고, 조EE과 조DD의 설득작업이 성공하여 (주)△△△△ 실소유주 장CC은 주가조작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박BB은 2016. 8. 22.부터 조DD의 도움을 받아 장CC에 대한 자백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장CC의 진술에 기초하여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들인 신PP, 김QQ, 김RR, 원SS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박BB은 2016. 8. 22. 서울◇◇지방검찰청 905호 조사실에서 조DD, 조EE을 동석시킨 채 장CC을 상대로 제1회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던 중 그 날 17:00경 조DD이 급한 용무를 이유로 퇴실하자, 조DD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한 다음 그날 23:30경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지방검찰청 ***3호 검사실에 출석한 조DD에게 “장CC의 1회 진술 중 너가 떠난 다음에 제대로 진술이 안 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장CC에 대한 2016. 8. 22.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완성본을 직접 출력하여 조DD에게 교부하였고, 조DD으로 하여금 위 조서를 소지하고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검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장CC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관련자들의 주가조작 범행수법 및 공모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수사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장CC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인 종교, 건강상태,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성명, 직업, 등 등록기준지, 학력, 가족관계, 재산상태, 월수입, 병역, 사회경력 등 개인정보와, △△△△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신PP, 김RR, 김QQ, 황TT 등의 성명, 직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아울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장C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유출 피고인과 박BB은 2016. 8. 24. 장C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을 시작한 후 수일에 걸친 수정, 보완을 거쳐 2016. 8. 2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최종 완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8. 29. 09:26~10:00경 ***3호 검사실에서 박BB에게 장C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조DD에게 출력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박BB은 그때까지 작성된 조서 진행본을 출력하여 조DD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조서를 소지하고 검찰청 외부로 유출하여 검토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장C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관련자들의 주가조작 범행수법 및 공모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수사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장CC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인 입원 및 수술 사실을 포함하여 성명, 주식보유 및 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와, △△△△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신PP, 김QQ, 김RR, 윤○석, 원SS, 황TT, 최FF, 조UU, 박VV, 정WW, 김○, 강YY, 최ZZ, 최AB, 박AC, 최AD 등 관련자들의 성명, 직업, 주식보유내역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BB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아울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과 박BB은 수용자인 조EE과 조DD의 적극적인 수사조력 하에 (주)△△△△ 실소유주 장CC으로부터 주가조작 범행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자백을 받고, 2016. 8. 22.부터 8. 29.까지 사이에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장CC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EE과 조DD이 장CC에게 자백을 종용하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DD이 장CC을 상대로 ○○○대 선배인 피고인에게 얘기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23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사기·알선수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장CC은 2016. 9. 1. 서울◇◇지방검찰청 ***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박BB에게 조DD의 범행을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박BB은 장CC의 진술을 조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DD이 외부에 수사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사상황을 떠들고 다닌다’는 취지의 장CC의 진술 및 ‘조DD이 노트북으로 컴퓨터 파일을 열어서 계좌자료나 자금흐름도 등을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장CC의 처 조JJ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박BB은 △△△△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자들에게 수사상황이 유출될 우려 및 검사실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사정이 알려짐으로써 책임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에 직면하자, 직접 조DD의 알선수재 등 사건 수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조DD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된 수사자료를 회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박BB은 2016. 9. 5. 장CC으로부터 조D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기존 수사상황에 대하여 누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DD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위 고소사건을 배당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과 박BB은 2016. 9. 1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조DD에 대한 체포영장 및 조DD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6. 9. 20. 09:55경 위 ***3호 검사실에서 조DD을 체포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휘 하에 박BB은 검사실 파견 직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2:20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구 ○○○로 ***길 **, ***동 ****호(○○동, ○○○○○○○○)에 있는 조DD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 주가 조작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출되었던 조DD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주)△△△△ 증자자금 흐름도(3-2) 출력물, (주)△△△△ 공시현황 출력물, 장C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 출력물 등을 포함한, 에이(A)4 프린터 용지 상자 크기 정도의 상자 2~3개 분량의 각종 수사자료 등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뒤,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조서를 회수하였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고, 같은 날 오후 위 검사실로 압수물들을 가지고 와 보관하였다. 위와 같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BB은 수사자료의 유출과 그 유출된 수사자료의 회수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압수목록교부서에 압수한 수사자료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고, 피고인과 박BB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조DD의 휴대전화기에 대하여는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요청을 하였음에도, 압수한 조DD의 노트북컴퓨터 2대에 대하여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압수한 날로부터 2주 뒤인 2016. 10. 4.에야 비로소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요청을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컴퓨터 등 전체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박BB은 2016. 9. 20. 16:30경 위와 같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위 ***3호 검사실로 복귀한 다음 2016. 10. 6. 조DD을 구속 기소한 이후 조DD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자료인 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금융거래정보 출력물, (주)△△△△ 증자자금 흐름도(3-2) 출력물, (주)△△△△ 공시현황 출력물 등을 위 ***3호 검사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방에 계속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2017. 2. 20.자 정기 인사이동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전출하기 전 무렵인 2017. 1.경부터 2.경 사이에 모두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BB과 공모하여 공무소인 검찰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DD의 알선수재 등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한 수사자료를 압수목록 교부, 압수조서 작성 등 압수물로서의 효용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쇄함으로써 공용서류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인 박BB과 공모하여, 박BB으로 하여금 2016. 8. 11.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 직무상 비밀인 수사자료, 타인의 금융거래정보, 타인의 개인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DD에게 넘겨주도록 하여 누설하거나 유출하게 하고, 2016. 8. 29.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장C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행본을 조DD에게 넘겨주어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2016. 8. 24.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장C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직접 조DD에게 교부하여 유출하고, 압수수색절차를 통하여 압수하여 온, 조DD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본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서류들을 그에 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채 박BB으로 하여금 파쇄하도록 하여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장C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유출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피고인이 박BB에게 지시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위 공용서류손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조DD이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한 진술과 조DD이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술한 것을 작성한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조DD이 이 사건 법정과 검찰에서 한, 피고인이 박BB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도록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은, 그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나 그러한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법원 및 검찰에서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진술 전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다른 각 진술의 내용, 각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 부분 그 자체의 진술의 내용이 막연하였다가 구체적이었다가, 다시 막연해지기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하는 등 수시로 바뀌고 있는 모습, 조DD의 범죄전력이나 언어습관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는 평소의 그의 생활태도, 조DD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죄로 피고인에 의하여 구속기소됨으로써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조DD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하는 이 사건 관련자들에 관한 검찰청 출입내역 등 다른 증거를 함께 고려해 보아도 조DD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다른 증인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각 증언 내용이나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박BB에게 위와 같은 직무상 비밀과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자료, 수사서류를 조DD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수사서류를 조DD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박BB에 대한 이 건 관련사건에서 ‘박BB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각 수사자료와 수사서류를 유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그 발견된 사실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를 선언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에서 확정된 동일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박BB에 대한 관련사건에서 확인된 사실은, 그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여 자신의 가담여부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박BB이 위 각 수사자료나 수사서류를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고, ‘박BB이 그러한 행위는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관련사건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로써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공용서류손상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며 수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수사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진척 상황 등을 확인하며 챙기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수 없는 것이어서, 박BB의 위와 같은 수사자료 유출행위나 개인정보 누설행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자신의 사무실 내에 함께 근무하는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그들의 수사상황을 잘 감독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여, 곧 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수사관의 모든 구체적인 행동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고인이 박BB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박BB과 공모하여 판시 조DD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본을 제외한 나머지의 압수된 수사서류를 파쇄하여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의 공소사실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사전에 박BB과 모의하여 위와 같이 유출되었다는 수사서류를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해서 폐기하기로 뜻을 같이 모은 다음 박BB으로 하여금 압수한 위 수사서류를 폐기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EE, 주KK, 박BB, 이LL, 이MM, 김NN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그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 장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서 등올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박BB에게 위와 같은 수사서류를 파쇄하거나 폐기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의 검찰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2016. 8. 11.자 각 공무상비밀누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2016. 8. 24. 및 같은 달 29.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위 공용서류손상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공용서류손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수사정보유출
공용서류손상
공무상기밀누설
2019-12-05
인터넷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727
이의신청기각결정(재결)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61727 이의신청기각결정(재결)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 *. **. 사법연수원을 4*기로 수료한 후 2011. 2. 8.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 소속으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8.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표 - 생략) 다.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결정문상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 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징계는 원고와 사이에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김AA의 청원 및 재청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김AA은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1) 당초 변협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로 원고가 인터넷상에 작성한 댓글 3개만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다른 구체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7건 이상이라고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2) 설령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변호사 지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터넷 언론기사에 짧은 댓글을 몇 차례 작성한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기사의 내용 및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법조 직역에 대한 불신 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 및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 등 가) 원고가 2013. 6. 5.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뉴스 기사란에 작성한 댓글에 대하여 김AA이 반박 댓글을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와 김AA 사이에 서로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등의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김AA은 2015. 8.경 ‘원고가 현직 변호사임에도 본인의 실명을 이용한 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라는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을 하였는데, ▲▲▲지방변호사회 의장은 2015. 9. 22. 위 청원을 기각하였다. 다) 김AA이 위 청원 당시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제출한 원고 작성의 댓글 내용 중 이 사건 징계와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순번에 따라 ‘○ 비위행위’라 특정한다). (표 - 생략) 라) 김AA은 2015. 10. 5.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의 재청원을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2016. 2. 1. 변협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였으며, 다만 2016. 2. 23. 김AA의 재청원 중 원고의 ①, ② 비위행위 부분은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2) 기타의 사정 등 가)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변협징계위원회 결정문에는 ‘판단’ 부분에서 ‘대한 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원고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청원 내용 중 특히 ③, ⑤, ⑥ 비위행위와 같은 표현 내지 취지가 문제시된다고 지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8. 21.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김AA의 청원과 관련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서에는 각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 생략) 나. 구체적인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법 제97조의3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하 ‘의뢰인 등’이라 한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위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97조). 나) 먼저 김AA이 원고와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자이고,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뢰인 등에 문언상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규정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특정과 관련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AA의 청원이 있던 무렵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① 내지 ⑦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경위서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 결정 당시에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댓글 3개만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변협징계위원회 결정문 내용을 살펴볼 때 이는 원고의 각 비위 행위 중 일부 비위행위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게시물을 최소 7건 이상 작성하였다’는 표현 역시 연속된 게시물 작성과 같은 여러 건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와 달리 그 징계사유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 및 각 결정문의 내용 등에다가 원고 역시 변협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출석하여 각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4호증)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징계사유는 원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 형식으로 작성한 글들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③ 내지 ⑦의 비위행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각 결정문 상에 원고의 비위행위 전부가 개별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비위행위를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며(제2조), 변호사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 제1항)고 각 규정하면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제91조 제2항 제3호), 여기서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댓글들은 그 자체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당 기간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단지 변호사의 직무 그 자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직무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댓글 등을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토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등을 통해 확인되는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현직 변호사가 같은 법조 직역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 자체로 저속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조롱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댓글 작성의 원인이 된 기사의 내용 및 당시 상황,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표현의 자유를 가진 원고의 의견과 신념을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1)댓글 표현 형식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은 단지 자신의 저속한 표현 행위에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도저히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1] 구체적인 원고 주장의 내용은 2015. 8. 21.자 경위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판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의 이 사건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법조 직역 사이의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저속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는 댓글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왔기에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나) 이 사건 징계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변호사법 제90조 참조)를 고려할 때 경미한 편에 속하고, 그 과태료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 사안들(수임제한 위반, 접견권 남용 등)과 비교해보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인 징계양정에 해당한다. 다) 더욱이 원고는 최초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에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를 포장하였을 뿐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이 사건 징계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 진정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와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모욕
변호사징계
품위유지
2019-11-27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2019고합7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9고합7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김AA (5*-1), 변호사 【검사】 이정섭(기소), 김보성, 유호재, 이승학, 이주현, 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은봉, 문현경, 위대훈,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보, 윤여창, 법무법인 재현 담당변호사 김정세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85. 2.경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래, 서울지방검찰청, 법무부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대검찰청 공안 기획관 등을 거쳐, 2006. 2. 20.부터 2007. 3. 4.까지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07. 3. 5.부터 2008. 3. 10.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승진), 2008. 3. 11.부터 2009. 1. 18.까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1. 19.부터 2009. 8. 11.까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9. 8. 12.부터 2010. 7. 14.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 7. 15.부터 2011. 8. 21.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 8. 22.부터 2012. 10. 9.까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승진), 2012. 10. 10.부터 2013. 3. 13.까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2013. 3. 14.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3. 3. 22.자로 의원면직된 사람이다(이하 ‘지방검찰청’은 ‘지검’으로, ‘고등검찰청’은 ‘고검’으로 각각 약칭한다). 나. 윤BB으로부터의 뇌물수수(2019고합468 중 일부) 1) 피고인과 윤BB의 관계 피고인은 2005. 9.경 윤BB을 알게 된 이후 윤BB과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윤BB은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윤BB으로부터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2) 여성1 관련 성접대 등 향응 수수 가) 범행 배경 윤BB은 2006. 여름경 원주시 ○○면 ○○리 소재 별장(이하 ‘원주별장’이라고 함)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연예인 지망생인 여성1(여, 당시 29세)에게 수시로 피고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법조계에 엄청 힘이 센 검사이니 잘 모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6. 9.경부터는 여성1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피고인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2006. 10.경에는 여성1이 거처하면서 주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성접대를 하는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오피스텔(이하 ‘역삼동 오피스텔’이라고 함)을 마련한 다음, 여성1로 하여금 언제든지 피고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해왔다. 나) 범행 내용 (1) 피고인은 2006. 9.경 원주별장에서, 여성1의 술시중을 제공받고, 이 후 여성1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0.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BB의 호출을 받고 그 장소로 온 여성1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 12.경 원주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라’는 윤BB의 지시를 받은 여성1을 방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위 (3)항의 다음날인 1. 13.경 윤BB 및 여성1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이 마련해 준 강원도 소재 골프장 숙소에 가서, 윤BB과 함께 윤BB이 동원한 여성 마사지사 2명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이어서 여성1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07. 3.~4.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BB과 함께 찾아가 여성1 및 윤BB이 동원한 여성2와 순차로 2대1로 각 1회씩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07. 11. 13.경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BB과 함께 여성1과 2대1로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3) 기타 여성 관련 성접대 등 향응 수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윤BB으로부터 여성1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것 이외에도, 윤BB이 강남 소재 요정인 ‘태○’ 등 유흥업소를 통해 1인당 접대비로 500~100만원을 주고 동원하거나 윤BB이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동원한 여성들과 유흥을 즐기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성접대 등 향응을 아래와 같이 제공받아 왔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원주 별장에서, 윤BB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윤BB이 강남 소재 요정에서 50만원을 주고 동원한 성명불상 20대 여성과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그 여성을 뒤로 돌려 세운 다음 뒤에서 여성의 원피스를 들춰 올린 후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윤BB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여름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윤BB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4) 금품 등 수수 가)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07. 2. 2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산업개발 사무실 인근 도로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윤BB으로부터 검사장 승진 축하 등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나) 그림 수수 피고인은 2007. 1.경 위 (주)◇◇산업개발 사무실에서, 벽에 걸려 있는 그림(소나무 그림, 작가 박CC)을 발견하고 윤BB에게 “이 그림을 내 집무실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위 그림을 피고인에게 줄 것으로 요구하여, 즉석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그림 1점을 교부받았다. 다) 고가 의류 수수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군○식당’에서, 윤BB과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 윤BB이 입은 코트(아쿠○○○○, 곤색)를 보고 “코트가 멋있어 보인다”고 말하여 윤BB이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서 피고인에게 입어보게 하자 “딱 맞다”고 하면서 윤BB에게 위 코트와 같은 코트를 사줄 것을 요구하여, 2006. 12.경 위 (주)◇◇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윤BB이 그 무렵 백화점에서 2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위 코트와 같은 모델의 코트를 윤B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5) 윤BB의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서울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성1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윤BB으로부터 제공받아오던 상황에서, 여성1은 2008. 2.경 윤BB이 자신 명의로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여성1로 하여금 잡화 매장으로 사용하게 해준 서울 ○○구 ○○동 소재 ‘○○○○○○○’ 건물 내 잡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윤BB의 허락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윤BB은 여성1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결국 2008. 4. 11.경 여성1을 서울서초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여성1은 2008. 4. 하순경 위 횡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되자, 윤BB에게 자신이 계속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 문제 삼을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 무렵 윤BB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윤BB에게 “여성1 문제는 말썽 안 나도록 네 선에서 잘 마무리하라”고 하였으나, 2008. 9.경 윤BB으로부터 재차 같은 내용을 전달받게 되자, 윤BB에게 “여성1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지 말고 일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윤BB으로 하여금 여성1의 윤BB에 대한 1억 원 반환 채무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윤B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8. 10. 10.경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여성1에 대한 고소를 조건없이 취소해주면서 여성1에게 “내가 1억 원 그거 안 받고 너 이번에는 한번 용서해 준다. AA형 때문에 봐 주는 줄 알아라”고 말하여 여성1이 자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 나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형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BB으로부터 향후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형사사건 내지 주변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위직 검사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직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BB으로 하여금 여성1의 윤BB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하여 여성1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6) 윤BB 지인에 대한 사건조회 등 부정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윤BB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아 오면서 윤BB이 연루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해오던 중, 2012. 4. 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고검에서, 윤BB으로부터 피고인 및 윤BB과 모두 친분이 있는 박DD 변호사를 통하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김EE의 업무상횡령 사건(이하 ‘김EE 사건’이라고 한다)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는 친분이 있는 검찰간부로 하여금 김EE 사건에 대한 사건조회를 하여 진행상황을 알아보게 한 후, 위 검찰간부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위 박DD을 통하여 윤BB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7)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6. 여름경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윤BB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31,0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윤B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여성1의 윤BB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윤BB의 부탁을 받고 윤BB 지인에 대한 형사사건 조회를 하여 윤BB에게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최FF으로부터의 뇌물수수(2019고합468 중 일부) 1) 피고인과 최FF의 관계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우연한 기회에 주식회사 △△엘.엔.디(이하 ‘△△엘엔디’라고 하며, 회사의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대표이사 최FF과 알게 된 이후 최FF과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최FF은 향후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각종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은 최FF으로부터 금품이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수수 피고인은 2007. 초여름경 경기 용인시 ○○구 ○○동 ***-**에 있는 △△엘엔디 사무실에서, 최FF에게 “직원들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하나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부터 위 회사 법인카드 1매(신한카드, 카드번호 4518-4400-****-****,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법인카드’는 위 신한카드를 지칭한다)를 건네받은 다음, 2007. 8. 25.경 경기 용인시 ○○구 ○○면 ○○리 소재 서울○○○사이드 골프장에서 1,1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7.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골프 비용 및 주대 등 합계 25,564,635원을 결제한 다음, 최FF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07. 2.경 위 △△엘엔디 사무실에서, 최FF에게 “명절 때 사용할 상품권을 달라, 신○○ 상품권이면 좋겠다”고 요구하여 최FF으로부터 그가 2007. 2. 5. 이○○ ○○점에서 구입한 신○○ 상품권 1,000,000원 상당을 그 무렵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여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10. 경까지 매년 설 및 추석 명절 무렵에 최FF이 이○○ ○○점 및 신○○백화점 ○○점에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입한 신○○ 상품권을 그 무렵 최FF으로부터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 위 △△엘엔디 사무실 및 서울 소재 식당 등지에서 매회 1,000,000원 상당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피고인은 2003. 8.경 위 △△엘엔디 사무실에서, 최FF에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차명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부터 ① 2003. 8. 22.경부터 2008. 5. 8.경까지 △△엘엔디 직원 박GG 명의 011-1718-****번 휴대전화 1대, ② 2008. 4. 30.부터 2010. 5. 4.까지 박GG 명의 010-4157-****번 휴대전화 1대, ③ 2010. 5. 10.부터 2011. 5. 18.까지 박GG 명의 010-9317-****번 휴대전화 1대(이하 순서대로 ‘제1전화’, ‘제2전화’ 및 ‘제3전화’라고 하고, 위 휴대전화 3대를 통틀어 ‘차명휴대전화’라고 한다)를 순차로 제공받아 휴대전화 사용대금 합계 4,569,710원 이상을 사용하고, 최FF으로 하여금 위 사용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5) 주대 수수 피고인은 2009. 2.경 최FF에게 “서울 강남구 ○○*동 **-**있는 우○○ 식당에서 먹은 주대를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 하여금 2009. 2. 26.경 최FF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에스○○ 명의 법인카드(우리카드, 카드번호 4101-2000-****-****)로 피고인이 마신 주대 등 합계 90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마신 주대 등 합계 2,366,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6)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00. 10. 27.경 최FF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권HH 명의 국민은행 056-24-****-*** 계좌(이하 ‘권HH 국민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최FF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용인시 ○○구 ○○○동 ***-** 주○프라자 내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계좌에 △△엘엔디 경리 직원 박II 명의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3.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최FF으로부터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7)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최FF으로부터 합계 51,600,345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김JJ으로부터의 뇌물수수(2019고합745) 김JJ은 전 에○○저축은행 회장(2012. 1. 12. 사망)으로, 피고인과 알게 된 이후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낼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김JJ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기관장으로 재직하던 검찰청에서 김JJ 관련 사건들이 불기소 처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0. 6. 22.경 김JJ으로부터 피고인이 최FF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할 때 사용해온 권HH 국민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3.경까지 사이에 위 권HH 명의 계좌와 지인 홍KK 명의 국민은행 계좌(304-01-****-***)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윤B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윤BB의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 부분 1) 인정사실 증인 윤BB, 윤LL, 여성1, 박MM의 각 법정진술, 여성1, 여성2, 여성3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와 여성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고합468 사건 증거순번 109-7, 이하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증거순번’ 또는 ‘순번’은 2019고합468 사건의 증거순번을 지칭하며, 사본인 증거의 경우에도 ‘사본’ 기재를 생략한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윤BB에 대한 제5회 및 제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윤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109-6) 및 윤BB이 작성한 고소장(증거순번 109-3)의 각 일부 진술기재, 윤L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임대계약서(증거순번 109-4), 입금표(증기순번 109-5), 고소취소장(증거순번 109-10), 성접대 사진(증거순번 225-2, 383)1), 영상감정결과통보(증거순번 38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0경부터 2007년경까지 여성1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윤BB으로부터 제공받아 온 사실, 여성1이 2007. 1. 24.경 이 사건 매장을 전세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7. 2월부터 2008. 2월까지로 하여 임차하면서,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윤BB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윤BB으로부터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이후 여성1이 위 매장에서 잡화 판매점(멀티샵)을 운영하다가 2008. 2월 말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위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본인 및 어머니가 부담하던 대출금 변제에 소비한 사실(이하 ‘전세보증금’은 위와 같이 회수한 1억 원을 말한다). 윤BB이 2008. 4월경 여성1의 전세보증금 소비가 횡령이라면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여성1이 경찰에서 피고인 관련 일 등을 이야기할 것처럼 하자, 2008. 10. 10.경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 이후로는 여성1에 대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여성1도 윤BB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해당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상으로 얼굴이 드러나 있는 남성이 피고인은 아니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일시(2007. 11. 13. 21:57경)에 촬영장소(역삼동 오피스텔)가 아닌 자택에 있었고(윤○희의 진술, 관용차 운행일지 등으로 뒷받침된다고 주장), 위 사진 상의 남성과 피고인의 가르마 방향이 서로 다른 등으로 위 두 사람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 상의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가능성(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BB이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윤BB과 여성1이 일치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윤BB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여성1과의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으며(윤BB의 기사였던 박MM도 윤B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위 오피스텔에 모셔다드린 적이 몇 번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종류까지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진 상의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05의 제2830쪽, 순번 462의 제5754쪽). ② 이 사건 사진 상의 남성과 당일 기사에 실린 피고인의 사진을 비교할 때 피고인의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모양(가르마 방향 제외), 안경 등이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사진에 합성 등 인위적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파 윤BB 사이의 친분이 유지되던 2007. 11. 13. 21:57경 촬영되었고 수정된 날짜로 2008. 1. 25.경이 나타나며, 이후 윤BB은 2008. 10.경 자신의 5촌 조카인 윤LL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파일을 윤LL의 PC에 저장하도록 하였고, 윤LL은 위 PC에 저장돼 있던 것을 CD에 저장하여 가지고 있었다(증거순번 66 윤LL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참조). ④ 여성1은 2013. 5. 20. 경찰수사과정(당시는 피고인과 가르마 방향이 같은 남성이 찍혀 있는 이른바 ‘원주별장 동영상’만이 수사기관이 알려진 상태였다)에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상납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윤BB이 2008년 동영상 캡쳐한 사진들을 저와 동생에게 보냈고, 윤BB이 조카 윤LL이 그 당시 동영상 사진 등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고(별권 제123쪽), 2014. 11. 5. 경찰에서도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BB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을 촬영한 사실’ 등이 있고, 동영상 캡처사진이 존재하며, 윤BB이 그 캡쳐사진을 자신과 동생에게 보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여성1의 동생 등도 이 사건 사진파일에 찍힌 여성1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촬영된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별권 제137쪽, 제142쪽, 제150쪽, 제151쪽). ⑤ 이 사건 사진파일이 저장된 CD는 2019. 4. 4에야 윤LL으로부터 압수되었는데, 위 CD에는 ‘원주별장 동영상’(가르마 방향이 피고인과 동일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따서 파일명을 저장한 것으로 보인다)도 들어있어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사진파일의 보관자, 장소와 등장인물, 행위내용 등이 위 여성1 등의 2013년, 2014년 진술과 같거나 유사하다. ⑥ 윤LL은 그 저장경위에 대하여 윤BB이 자신에게 “‘AA 형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화를 내면서 저장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권 제316쪽, 제496쪽 윤LL 검찰 진술 등 참조). ⑦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는 직접 혹은 지인을 통하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여성1, 윤BB의 지인,윤BB의 휴대전화에 피고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던 번호의 명의를 빌려 주었던 최FF 등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 윤BB이 대역을 쓰거나 해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되거나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로 접근했다면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일 당시의 관용차 운행일지에 ‘2007. 11. 13. 17:50-22:30, 목적지 압구정(자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위 관용차의 운전기사였던 윤○희는 2019. 4. 16. 검찰 조사에서 ‘운행종료시각인 22:30은 차량이 법무연수원 차고지에 입고된 시점이고, 피고인을 자택에 내려드린 시점은 21:00-21:30경으로 보면 된다. 차량운행일지에 적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59, 제3186쪽 및 제3192쪽), 실제 위 운행일지는 피고인 주장이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기재가 다수 발견되는바, 그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운행일지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시각에 자택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윤○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촬영시각에 역삼동 오피스텔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⑨ 위 일시에 윤B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Anycall SCH-B660 모델, 증거순번 256-1, 2 참조)에는 사진을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압수되기까지 여러 번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촬영방법에 따라 좌우 반전되어 촬영되었거나, 촬영된 사진이 좌우대칭으로 저장되었거나, 거꾸로 촬영된 사진이 상하 대칭으로 저장되었거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좌우반전으로 저장되는 등의 사유로 얼마든지 좌우 반전될 수 있다. 2) 윤BB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였는지 여부 가) 채무의 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이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성1이 이 사건 매장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회수한 뒤 임의로 사용 소비함으로써 윤BB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윤BB이 면제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다) 그러나 기록상 드러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윤BB이 공소 사실과 같이 2008. 10. 10.경 여성1에 대해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여성1의 일부 법정진술, 윤BB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여성1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위 1)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취소장에는 윤BB이 여성1을 상대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횡령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원만히 화해하였기에 고소를 취소하고자 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원하지 않기에 본 고소취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면제의 내용은 없다.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절차로 해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여성1에 대한 채무면제와는 그 상대방, 내용 및 효과가 모두 다른 별개의 행위로서, 고소취소가 채무면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2) 윤BB은 제7회 검찰 조사에서 ‘2008. 10. 10.경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여성1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애기해주면서 “내가 1억 원 그거 안 받고 너 이번에는 한 번 용서해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9고합468 사건 제3권 제877쪽, 이하 ‘제○권 제○쪽’은 위 증거기록의 권수 및 쪽수를 의미하며, ‘별권’도 위 증거기록 중의 별권을 의미한다), 이 법정에서는 고소취소 후 여성1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한편, 여성1은 윤BB이 당시 했던 말에 대하여 “넌 AA 형 아니면 죽었어. 조용히 숨어 살아” 혹은 “내 위에 있는 공무원 둘과 AA 형이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너는 AA 형 때문에 너는 내가 봐주는 거니까 내가 부르면 오고”{법정 진술, 제7회 검찰 진술조서(별권 제5798쪽), 2013. 3. 29.자 사경 진술조서(순번 370), 2017. 7. 13.자 조사단 녹취서(순번 437, 제2047쪽) 등} 등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당시 윤BB이 “1 억 원 그거 안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다가 윤BB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였고, 이후 실제 여성1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여성1의 법정 진술 등)등을 보태어 보면, 윤BB이 이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여성1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 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어, 여성1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수사기관에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BB이 고소취소를 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확정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여성1은 이 사건 검찰 제7회 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윤B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전세보증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별권 제5800쪽 등), 한편 이 법정에서 ‘법적으로 통지서가 온 것도 아니고 말로만 윤BB이 본인을 놓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언제 다시 부를지 몰라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았다. 고소사건이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고, 2017. 7. 13.에도 “취하장을 받아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그 횡령인가 이런 걸로 조사를 받을지 몰라서 계속 그러고 있는,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장으로 오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시골로”라고 진술하였다(제3권 제949쪽). 이에 의하면, 여성1이 윤BB의 말을 확정적인 채무면제 의사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지 여부는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여성1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윤BB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며, 윤BB의 연락을 받은 여성1이 연락처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독촉을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BB이 고소취소 후 상당기간 여성1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채무면제’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당시 여성1이 윤BB에 대해 1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윤BB은 위 고소사건에서 및 이 사건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여성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아야 함을 전제로 진술하였으나(‘여성1에게 전세보증금의 절반이라도 먼저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그조차 주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는 제3권 제874쪽의 진술내용 등 참조), 정작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고소를 할 때 진짜 여성1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여성1이 거짓말을 하고 갑자기 연락을 끊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지 돈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여성1은 위 횡령사건에서 “윤BB이 먹고 살라면서 1억 원 주었고, 계약기간 종료하여 돈 뺐는데 윤BB에게 말하려 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순번 109-7), 2013년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중에 윤BB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며 수시로 가져간 매장 물건 값이 약 7,000~8,000만 원 정도이고, 그 외에도 윤BB이 수시로 돈을 가져오라 하여서 건너간 돈이 약 2,000만 원 정도 된다.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윤BB 때문에 떠안게 된 물건 값 결제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별권 제51~52쪽). 이 사건 제7회 검찰 조사에서도 ‘윤BB이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주지 않아서 외상으로 가져온 물건 값 등으로 총 8,000만 원 정도 빚을 졌으며, 그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빚은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였다, 윤BB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본인이 진 빚을 갚겠다고 말하려 했었으나 전세보증금을 사용할 무렵에 윤BB이 외국에 나간 다음 연락도 잘 되지 않아 따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별권 제5795~5796쪽),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매장을 그만둘 당시 윤BB으로부터 9,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계속하여 여성1은 윤BB이 횡령 고소 전 ‘전세보증금은 니가 알아서 엄마와 국밥집해서 먹고 사는데 사용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여성1이 제7회 검찰 조사 당시에도 하였던 진술이다(별권 제5795쪽). (3) 실제로 윤BB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즈음인 2008. 2. 5.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영국으로 출국하였던 사실이 있다(제3권 제529쪽). 여성1의 동생은 ‘언니가 명품샵(이 사건 매장)을 할 때는 팔아야 할 옷, 가방 등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가져갔는데, 그것들을 모두 윤BB이 가져오라고 하여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별권 제686쪽), 윤BB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져간 물건의 종류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매장 내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 취소 당시 여성1이 가져간 물건 값 등과 전세보증금을 상호 정산 내지 상계하면 여성1이 윤BB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여성1이 정산을 위해 윤B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한동안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부득이 전세보증금을 윤BB으로 받아야 할 물건 값 등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마무리한 것일 가능성, 윤BB이 평소 여성1에게 증여의사를 표시하여 전세보증금이 여성1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 할 수 없다. 3) 부정한 청탁 유무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나) 윤BB이 여성1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더라도, 기록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윤B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윤BB으로 하여금 여성1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윤BB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08. 4월 하순경 여성1이 피고인에 대해 다 말해버리겠다면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못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윤 회장, 여성1 문제는 말썽 안 나게 윤 회장 선에서 잘 좀 마무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2008. 8~9월경 원주별장에서도 재차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여성1이 가져간 1억 원을 돌려받지 말고 고소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달라는 말이었다. 피고인이 “그 돈을 안 받아야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3권 제872~875쪽),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여성1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었고, “네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여성1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말라는 취지였다는 검찰 진술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 본인과 피고인 모두 여성1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때문에 여성1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소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네 선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라”라는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그것이 ‘여성1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여성1에 대한 고소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요구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진술내용 중 당시 윤BB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청탁을 하였다는 것은 없다. (2) 다만 윤BB은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08. 10. 10.경 여성1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형, ◎◎이 사건 그냥 돈 안 받고 고소취소장을 내 줬어요, 잘 마무리 했어요,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도 도와줘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제3권 제877쪽),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말한 시점은 채무면제 이후라는 것이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물론 그 전제로 여성1에 대한 고소취소 직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3) 윤BB이 위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채무면제 후에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무면제를 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도 도와줘요’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도움을 요구하는 대상, 즉 청탁의 대상인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피고인이 윤BB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도움’이라는 것이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집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다. 당시 윤BB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이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거의 하루 일과일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윤LL은 고소취소 직후인 2008. 10. 14.경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된 ‘2007년’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만들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윤BB이 자신에게 “‘AA 형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화를 내면서 저장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권 제316쪽, 제496쪽 윤LL 검찰 진술 등 참조). 윤B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8~9월경 원주별장에 찾아왔을 당시 자신에게 “윤 회장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얼마 안 되지만 보태 써”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든 서류 봉투를 건네주고 갔다는 것이고(제3권 제875쪽 등), 윤BB은 추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주별장에 찾아오기 전에 전화로 피고인에게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렇다면, 윤BB이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면서 ‘나 어려운 일 생기면 형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윤BB의 발언취지를 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윤B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윤BB 지인에 대한 사건조회 등 부정행위 부분 1) 인정사실 윤BB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김EE 관련 서울동부지검 업무상횡령 사건 조회자료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순번 135~137), 2012. 4. 3.~4. 10. 윤BB 착발신 통화내역 출력물(증거순번 140), 김EE의 서울동부지검 업무상횡령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순번 142), 관련 통화내역, 김EE 업무상횡령 사건 검색내역, 광주지검 배치표, 김AA, 박DD에 대한 각 법조인대관 검색결과(이상 증거순번 451~45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EE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김EE가 2012. 4. 5.~2012. 4. 6. 전후로 윤BB과 사이에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윤BB이 2012. 4. 5. 17:38경 광주고검장실로 전화하여 43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17:57경 박DD(법무법인 성○)에게 전화하여 14분가량 통화한 사실, 권NN가 2012. 4. 6. 09:41경 윤BB에게 ‘동부지검 사건번호 2011-4123, 2010형제57221, 검사 김진호 항고인 권OO 바른 서PP’이라고 김EE 사건번호 등을 전송하고, 윤BB이 같은 날 16:55경 박DD(법무법인 성○)에게 전화한 사실, 같은 날 17:44경부터 17:54경까지 사이에 광주지검 강력부장검사인 이QQ과 그 담당실무관인 신RR이 김EE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사건조회를 한 사실, 이후 윤BB이 2012. 4. 7. 09:08경 박DD에게 전화하여 5분 19초간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주고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박DD은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사건 당시에는 법무법인 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사람으로서 2008년경 피고인이 춘천지검장일 당시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윤BB은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내가 AA 형(피고인)에게 전화해봤는데 비서실 직원이 안 바꿔 주는데, 형이 대신 물어봐줘”라고 말하였고, 이에 박DD이 “알았다”면서 김EE 사건의 사건번호, 검사 이름 등을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2012. 4. 5. 광주고검장이던 피고인과 통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박DD에게 전화해서 본인 대신 피고인에게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물어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박DD으로부터 “알아보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제4권 제1145~1149쪽). 2) 피고인이 박DD을 통하여 윤BB의 부탁을 받고 사건조회 결과를 알려주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윤BB이 김EE 측의 부탁으로 광주고검장이던 피고인에게 직접 김EE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을 부탁하려다가 실패하자 박D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광주지검 강력부장인 이QQ으로 하여금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하도록 하고 그 조회결과를 박DD을 통하여 윤BB에게 알려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다소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윤BB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박DD을 통하여 윤BB의 부탁을 받고서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뒤 이를 다시 박DD을 통해 윤BB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윤BB이 박DD에게 연락한 이후 이QQ이 사건조회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QQ이 사건조회를 하기 전 박DD이 피고인에기 연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QQ에게 연락하였다거나, 이QQ의 사건조회 후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박DD에게 전달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사건 조회한 이QQ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보는 진술서 외에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박DD은 검찰에서 ‘통화내역에 비추어 윤BB이 본인에게 김EE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을 수는 있겠으나, 본인은 현재 김EE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윤BB이 어떤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얘기를 한 기억도 없으며, 본인이 차장검사일 때 검사장으로 모신 피고인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할 관계도 아니다, 윤BB에게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준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권 제1333~1337쪽). 박DD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차장검사일 때 검사장으로 모신 피고인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할 관계도 아니’라는 진술은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이 윤BB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박DD이 굳이 윤BB을 거론하면서 피고인에게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않다. 박DD이 윤BB의 부탁으로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서 이를 윤BB에게 말해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약 20년간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DD으로서는 굳이 현직 고검장이고 과거에 자신의 상급자(지검장)였던 피고인에게 사건조회를 부탁하지 않더라도 근무연이 있는 다른 검사나 검찰공무원에게 김EE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조회를 부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DD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로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QQ도 ‘김EE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조회를 부탁받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부탁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제3권 제657쪽). 한편, 이QQ은 ‘김EE 등 사건관련인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만 알고 지내는 정도다’라고 같은 진술서에 기재하였고, 검사는 이를 ‘이QQ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QQ이 모른다고 한 ‘김EE 등 사건 관련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QQ에게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피고인이나 박DD에게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라) 권NN는 수사기관에서 ‘윤BB이 김EE 사건을 해결해 준다면서 직접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면서(제3권 제1067쪽), 피고인이 “지금 손님이 와서 면담 중이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라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은 뒤 재차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피고인과 윤BB 사이에 오간 통화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며, 위 전화통화 후 윤BB이 혼잣말로 “아이 새끼 좀 도와주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권 제1067~1068쪽). 그러나 윤BB도 위와 같은 통화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윤BB의 통화기록에 피고인과 재차 통화한 내역은 나오지 않아 권NN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권N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화상 윤BB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윤BB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김EE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다.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진술한 것이다, 생각과 기억이 섞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DD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해서’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았다고 들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3) 대가관계 및 부정한 행위 유무 가) 피고인이 박DD을 통하여 윤BB에게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상으로도 피고인이 윤BB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마지막 시점이 2008년경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춘천지검장으로 부임한 뒤로 피고인과 윤BB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윤BB이 2012. 4. 5.경 광주고검장실로 전화할 때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윤BB과 피고인이 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교류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오히려 윤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주 별장에 찾아온 2008. 9월경에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 후로 피고인과 통화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려준 행위와 윤BB으로부터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윤B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박DD으로부터 “알아보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박DD을 통하여 전달한 내용도 그와 같을 것인데, 단순히 전산 상에 나타나 있는 사건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어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타관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취지를 즉시 피의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66조에 따라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처분이 있으면 이를 당연히 수사대상자에게 통지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특별히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2006년 여름경부터 2008. 2.경까지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8. 2.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3자 뇌물수수의 점,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06년 여름경부터 2008. 2.경까지의 뇌물수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3자 뇌물수수의 점,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3. 최FF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09. 6.경부터 2011. 5.경까지의 뇌물수수 부분 1) 수수 범위 가) 상품권 수수 부분[공소사실 다.의 3) 일람표 순번 6, 7 부분]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일람표 순번 6, 7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다.항과 같은 시기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최FF의 일부 법정진술, 최F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최FF의 상품권 구입내역, 최FF이 검찰 최초 진술부터 일관되게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최FF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꾸며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FF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몇 차례 교부한 적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 그러나 상품권 교부가 시작된 시점과 종기, 회수와 관련한 최F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최FF이 제1회 검찰 조사 시부터 상품권 교부사실에 대해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2003년경부터인가 싶은데, 피고인이 명절 때면 자기도 상품권이 필요하니 저희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좀 나눠달라고 해서 명절 때마다 상품권 100~200만 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진 않았고 약 4~5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7권 제308쪽),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한 후 제3회 검찰 조사 시에는 2007년 구정 무렵부터 2010년 설 무렵까지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제9권 제1585쪽). (3) 그런데 단순히 오래 전 사건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흩어졌다가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기에는 2003년과 2007년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최FF은 피고인에 대한 법인카드 교부시점을 제1회 조사 시에는 2006년경으로, 제3회 조사 시에는 2007. 초여름경으로 진술하였는바, 제1회 조사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최FF은 법인카드 교부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에 상품권을 4~5회 교부하여 상품권 교부가 끝난 후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 반면, 제3회 조사에서의 진술은 교부 시점이 동일연도에 속하고, 상품권 제공의 종기가 신용카드 회수 시점 이후라는 것이어서, 진술내용이 크게 다르다. 최FF이 제3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게 된 것이 피고인이 신○○상품권 교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서울남부지검장’ 시기까지 교류가 있었다는 기억 때문인데, 구체적인 년도를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억은 상품권 구입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도 진술 가능한 것이라 볼 것인데 이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다. 최FF이 제1회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기 전에 이미 검사로부터 피고인의 서울남부지검장 취임시점을 2009. 8월경으로 고지 받았던 상태였던 점, 당시 법인카드 교부 및 사용시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인천지검 차장이 되기 전후 무렵인 것 같은데 전인지 후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차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7권 제307쪽) 등에 비추어 보아도, 역시 최FF의 제3회 조사 이후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상품권 교부와 관련한 최FF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FF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원래 주로 **플라자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절 때 직원들에게 주곤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상품권을 요구하여 그때부터 주로 신○○상품권을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했는데, 신용카드로 신○○상품권을 다량 구입한 시기가 2007년 구정 무렵부터이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준 것이 맞다, 피고인에게 1번 줄 때마다 100만 원가량을 주었고, 그보다 밑으로 준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제9권 제1585~1586쪽). 그런데 당시 최FF이 운영한 △△엘엔디, 에스○○ 등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을 살펴보면(제9권 제1701쪽 등), 상품권을 2006년도까지 주로 **플라자에서 구입하다가 이후 이○○트레이더스 또는 신○○백화점에서 구입하기 시작한 사정은 확인되나, 한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설날이나 추석 무렵에 구입한 상품권 액수가 400만 원 이상이거나 최소한 200만 원 상당이었던 데에 반하여, 2007년에 구입한 상품권 액수는 설날 무렵의 경우 350만 원, 추석 무렵의 경우 150만 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2006년 이전보다 감소한 사정도 확인된다. 최FF이 피고인의 요구로 직원들에게 줄 상품권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100만 원 이상의 상품권까지 추가로 구매한 것이라면 구매액수가 증가하여야 자연스러움에도 오히려 구매액수가 감소한 것이 납득가지가 않는다. 최FF은 2010년 추석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신용카드 내역을 봐도 피고인에게 줄 만큼 신○○상품권을 구입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제3회 진술조서, 제9권 제1586쪽) 2007년 추석 무렵 구입한 상품권 액수는 2010년 추석 무렵에 구입한 상품권 액수(300만 원)보다도 적어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제공할 만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5) 만약 최FF이 최초 진술 시부터 ‘기존에는 **플라자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피고인이 신○○상품권을 요구해서 그때부터 신○○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확인한 결과 상품권 구입내역이 위와 같이 확인된 것이라면 최FF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최FF은 제1, 2회 검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카드내역을 확인하고서 비로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최FF이 **플라자백화점에서 이○○ 구성점 등으로 상품권 구입처를 변경한 시점에 때마침 이○○ 구성점과 신○○백화점 경기점이 개점한 것으로 보여, 최FF이나 상품권을 받게 될 직원 등의 편의를 위해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품권을 바꾸게 된 것이라는 최FF의 진술도 정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6) 상품권을 교부한 장소에 관하여도 최FF의 진술이 모호하다. 최FF은 제1, 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장소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식당 같은 데’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실에 상품권을 맡겨놓았다고 진술하였으며(제9권 제158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각 장소별 횟수나 회사 사무실에서의 교부시기(피고인이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한 시기) 정도만을 개략적으로 특정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식당 같은 장소’가 어디인지, 아파트 경비실에 상품권을 맡겨놓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교부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다. 나)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공소사실 다.의 4)항 일부]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FF이 피고인에게 차명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서 그 사용 요금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된다. 최FF은 차명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그 사용대금을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이 사건 제1회 검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차명휴대전화의 명의인인 박GG은 차명휴대전화의 개수와 제공 경위 등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수년 전의 사안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산일된 결과로 보이고, 적어도 박GG은 ① 최FF의 지시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최FF에게 전달한 사실, ② 해당 휴대전화들의 요금을 최FF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납부한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③ ‘본인은 뒷자리가 “72**”인 휴대전화번호만 사용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박GG은 과기에 작성한 진술서에도 자신의 연락처 뒷자리를 “72**”로 기재하였다(제7권 제18쪽. 제125쪽). 비록 최FF이 2013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을 당시 제 1, 2전화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만 진술하고 제3전화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제7권 제23쪽), 위와 같은 박GG의 진술 및 진술서의 기재에 더하여, 제3전화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전화 역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최FF의 제1회 검찰 조사 시부터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제1, 2전화의 전화번호가 윤BB. 윤LL 등의 휴대전화에 ‘김AA’, ‘AA형’ 등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증거순번 65-1 및 80 윤BB, 윤LL의 각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제2, 3전화의 사용요금 2,095,170원이 대체로 최F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납부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증거순번 265-1 각 영수증, 증거순번 360 최FF 명의 우리은행 금융계좌거래 내역서)까지 더하여 보면, 차명휴대전화와 관련한 최FF의 진술은 타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다) 인정되는 금품의 범위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최FF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2009. 6월경부터 2011. 5월경까지의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1,744,260원 상당이다(제7권 제 36-39쪽 참조). 2)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익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그 중에서도 2009. 6월경 이후의 사용대금으로 한정되는바, 그와 관련하여 그 수수된 이익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수수된 것인지를 본다. 가) 일반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전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 139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4) 한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4659 판결 등 참조). 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최FF이 ‘향후 자신 또는 주변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피고인이 직접 해당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고위직 검사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형사상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을 얻어내고자’ 피고인에게 각종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최FF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 “저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저나 제 주변에 형사 사건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사건을 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검사들이 맡더라도 피고인이 담당 검사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9권 제1576쪽),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최FF의 검찰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한 대가로’ 최FF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거나, 최FF으로부터 수수되는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익수수 전에 최FF이 피고인에게 직무관련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최FF에 대한 사건 처리에 관여하거나 또는 사건을 담당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적어도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가) 최FF은 1992~1993년경 대○대○고등학교 동문인 박SS과 그의 국가정보원 동료인 윤LL을 통하여 경○고등학교 출신들을 주축으로 한 친목모임에 참석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후 최FF은 1997~1998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피고인에게 호소하였고(이하 위 수사 건을 ‘성남지청 사건’이라고 한다). 이때 피고인으로부터 ‘그건 네가 억울한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피고인과 골프나 식사 등을 같이 하면서 가깝게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제9권 제1574~1575쪽 등). 그런데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나 호소는 상대방이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 다른 법조관계인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담이나 호소에 대한 답변이 뇌물죄에서 의미하는 ‘직무와 관련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최FF도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특별히 피고인이 도운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9권 제1575쪽, 법정 진술). (나) 최FF은 1998년경 □□전자공업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전자공업이 용인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선처하여 주는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용인시청 주택과장인 신TT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서 1998. 7. 28. 해당 혐의로 공소 제기되어 1998.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서울고등법원 99노37-1(분리),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수원지검 사건’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FF은 이 법정에서 ‘신TT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피고인에게 물어보는 등으로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최FF 본인도 수사대상자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으며 그 직후 본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최FF은 검찰에서 수원지검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사대상자임을 고지 받았다는 언급은 전혀 없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사건 처리에 관하여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넋두리를 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제9권 제1577쪽). 위 법정 및 검찰 진술은 정확한 기억 여부, 피고인에기 이야기한 시점(기소 전후), 피고인의 조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르고, 그와 같이 진술이 변화하게 된 이유도 불분명하며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이 더 구체화된 것인데다, 위 법정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정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 적은 없다는 진술도 있어 수원지검 사건 관련 위 법정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상의 전체적인 이익수수기간(2000. 10. 27.경~2011. 5. 18.경)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최FF에게 발생하였다거나 발생이 예상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가) 수원지검 사건은 최FF 스스로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상무이사로 근무 중이던 □□전자공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은 건인데, 이후 최FF은 △△엘엔디 등 회사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제9권 제1576~1578쪽, 제1593쪽 등 참조). 최FF이 처음으로 권HH 국민계좌로 돈을 송금한 2000. 10. 27.경은, 최○흥이 수원지검 및 성남지청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상담 등의 조력을 받은 1997~1998년경으로부터 2~3년가량 지난 시점이며, 최FF이 피고인에게 차명휴대전화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로부터도 3년가량이 지난 이후이다. 나아가 공소사실 다.항 기재 재산상 이익의 절반 이상(34,930,635원)을 차지하는 법인카드 제공, 상품권 교부 및 주대 대납은 모두 2007년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최FF이 위와 같이 수사를 받은 시점과 10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나) 10년이 넘는 이익수수기간 동안, 최FF이나 그 주변 인물이 수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최FF에 대한 사건검색내역을 살펴보아도, 수원지검 및 성남지청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재판은 2000년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고, 그 후 2013년에 이르기까지 최FF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7권 제352쪽). 최F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특정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 적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다) 최FF은 위 기간 동안 △△엘엔디, 에스○○, 주식회사 △△로직스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설업, 시행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형사사건 또는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부탁할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실제 위 기간 내에 발생하여 2011. 5. 18. 이후에 사건화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기간 동안 최FF의 주소는 성남시 ○○구 ○○동 소재 ○○아파트였고(제7권 제312쪽, 제390쪽 등), △△엘엔디, 에스○○ 및 △△로직스의 본점은 용인시 ○○구 또는 ○○구에 소재하였던 등으로(제7권 제17쪽, 제311쪽, 제9권 제1664쪽), 최FF의 주거와 사업기반은 대체로 수원지검 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관할 내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2000년경에만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로 재직하였을 뿐, 2001년도에 법무부 검찰3과장으로 부임한 뒤로 한 번도 수원지검 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제7권 제349쪽 등). (3) 구체적 이익제공 경위에 관한 최FF의 진술은 더욱 막연하거나 추측에 기반한 것이다. (가) 최FF은 차명 휴대전화 제공과 관련하여 2013. 4. 8.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에 ‘(피고인이) 부탁을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었다’고 기재하였고(제7권 제24쪽), 2019. 4. 15. 제1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않다가 2019. 4. 21. 제2회 검찰 조사에서 검사로부터 ‘진술인의 입장에서도 형사사건을 거치면서 현직 검사인 피고인과 친해놓으면 이후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법인)카드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서 비로소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이후에 제3회 검찰 조사에서부터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다. (나) 최FF은 이 법정에서 위 제3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 다 도움이 되고, 청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중략)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도움도 받고 싶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제5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제41쪽 참조), 차명휴대전화 제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당시에는 친한 친구인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고, 휴대전화 제공이 뇌물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최초 금전 송금 부분에 관하여 최FF은 진술하지 않다가 권HH 국민계좌에 대한 송금내역이 나오면서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상으로 피고인이 최FF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시기인 2000. 10. 27.경부터 2011. 5.경까지 약 10년 사이에 최FF이 기대한 ‘피고인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고, 그 액수도 비교적 소액에 불과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이 사건 공소 제기일까지 10년이 지난 부분 공소사실 다.항 중 2)항(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부분), 3)항의 일람표 순번 1~51 부분(상품권 수수 일부), 4)항 중 제1전화 사용대금 수수 부분, 5)항(주대 수수 부분), 6)항(금원 수수 부분)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9. 5. 19.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9. 6.경부터 2001. 5.경까지의 뇌물수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10. 10. 27.경부터 2009. 5.경까지의 뇌물수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9. 6.경부터 2011. 5.경까지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4. 김JJ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라.항 중 일람표 순번 33~43 부분 1) 수수 여부 최UU, 최VV, 정WW, 선X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사본(증거순번 46)의 각 진술기재, 강YY이 작성한 진술서, 권HH 국민은행 056-24-****-*** 계좌 전체 거래내역(2019고합745 사건 증거순번 2, 이하 ‘증거순번’은 2019고합468 사건의 증거순번을 말한다). 권H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증거순번 8), 법률신문사 법조인대관(증거순번 10), 네이버 지도검색 결과(증거순번 12), 권HH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16), 김AA 부부 카드사용내역(증거순번 17), 권HH 수첩사본(증거순번 7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증거순번 387), 대여금고 회신내역(증거순번 39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와 그 첨부서류(증거순번 399~406)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일람표 순번 33~43 기재와 같이 2007. 9. 18.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권HH 국민계좌로 합계 5,300만 원이, 2008. 5. 14.경 피고인의 지인인 홍K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이 각각 송금되었으며, 해당 각 송금내역상의 ‘적요’란에 ‘김JJ’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입금시기와 가까운 시기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권H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신한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처가 사용한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고, 권HH은 자신의 수첩에 피고인 처의 이름과 주민 번호, 주소와 함께 위 계좌번호를 적어놓은 점, 위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신청서에는 권HH의 집주소가 아닌 피고인의 집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신한은행 계좌는 피고인의 집 근처인 신한은행 압○○갤○○○ 지점에서 개설된 점, 위 신한은행 계좌상에 위 압○○갤○○○ 지점에서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권HH 명의의 대여금고도 위 압○○갤○○○ 지점에 있었고 위 대여금고 관련 문자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송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사실, 권HH 국민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울산에서 출금되기도 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관사일을 도와주던 조ZZ에게 입금되기도 한 사실, 김JJ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거나 언급하면서 자신과 호형호제하는 관계라고 말한 사실, 김J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최UU, 최VV, 선XX, 강YY 등이 권HH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최UU는 위 일람표 순번 27과 관련하여, 강YY은 위 일람표 순번 25 및 39~43과 관련하여 각각 ‘김JJ의 지시로 송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745 사건 증거기록 제71~72쪽, 제821쪽, 제832쪽 참조, 이하 ‘제○쪽’은 위 증거기록상의 쪽수를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김JJ이 피고인의 요구로 그의 처이모 또는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그 돈을 피고인이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유무 수수방법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의심이 가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송금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송금자인 김JJ이 2012. 1. 12. 사망하였고, 그 이전에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바 없어 어떠한 경위와 명목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인지, 2009. 12. 23.을 마지막으로 송금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김JJ의 주변 인물들도 위 송금 경위나 명목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진술할 뿐이다. 나) 김JJ이 송금하기 전 다수의 형사사건이 있었으나, 모두 경미한 사안으로 구약식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위 사건을 알았다거나 피고인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위 1)항의 송금기간(2000. 6. 22.경~2009. 12. 23.경) 동안 김JJ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2005년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배임) 혐의로 입건된 2건인데, 관할 검찰청이던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제205쪽). 2005년 당시 피고인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으로서 공안 사건의 수사지도나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기획 등의 사항을 담당2)하였던 반면, 앞서 본 사건들은 서울동부지검 관할 사건이자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공안사건이나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위 사건들이 진행될 당시 피고인이 위 사건들을 담당하거나 위 사건들에 관여할 만한 직무를 수행 중이지는 않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김JJ으로부터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보려면, 피고인이 장차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김JJ으로부터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최소한의 정황, 예컨대 피고인이 법령상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에게 분장된 사무범위에 구애됨이 없이 검사로서의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사건들의 처리에 개입하였다는 사정 등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들의 혐의사실과 수사경위 등을 알 만한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당시 수사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김JJ이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다거나, 위 사건들에 대해 피고인이 어떠한 직무상의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등 그 처리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김JJ이 위 사건들로 수사 받는 중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각주2] 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2019. 8. 13. 대통령령 제30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 제5항 : 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 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 2. 4.>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라) 한편 김JJ이 인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저축은행의 주주 및 회장으로서 그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2006. 2. 20.부터 2007. 3. 4.까지 위 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의 제1차장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기는 하나(제70쪽, 제203쪽, 제950쪽 등 참조), 위 시기에 김JJ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후 2011. 9.경 에○○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에○○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구속되고 김JJ이 자살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에○○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윤AB 등이 2005. 6. 2.부터 2011. 8. 30.까지 고양종합터미널 사업 관련 불법대출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은 있다(제248~599쪽 참조). 그러나 위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은 위 1)항의 송금기간 이후로 상당기간 지난 2011. 9월 이후의 상황이며, 당시 사건관련자나 수사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와 같이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인 송금기간 내에 김JJ 등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대해 언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그 외의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에게 차명휴대전화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차명휴대전화로 저축은행 로비스트인 박AC와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조사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최FF 진술(제7권 제25쪽, 제9권 제1581쪽, 법정진술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최FF의 진술에 따르면 ‘차명휴대전화는 검찰식구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검찰에서 조사를 중단하고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차명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박AC 등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박AC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실제로 피고인이 박AC와 통화를 하였는지, 통화를 하였다면 어떠한 경위와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최FF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에○○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등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김J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바이로텍 등은 2008. 6월경 인천 ○○군 소재 부지를 공매로 취득하였다. 김JJ은 위 부지상에 있는 타인의 지상물을 철거하도록 직원 70~80명에게 지시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2010. 9. 29.경부터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2011. 2. 11.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나아가 김JJ은 위와 유사한 혐의로 2001. 7. 20.경부터 인천지검을 수사를 받았고 2011. 10. 31.경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가 공동피의자인 양AD의 소재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수사가 재기되었는데, 2012. 8. 30.경 위 사건이 전주지검으로 송치되었는바, 이러한 타관송치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은 전주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광주고검의 고검장이었다. 그러나 김JJ의 송금내역을 보면, 대체로 2008년도에는 2~3개월, 2009년도에는 5~6개월 단위로 송금이 이루어지다가 2010. 7. 15. 피고인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송금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위와 같이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없음, 타관송치 등 처분이 내려진 시점은 앞서 1)항에서 본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이며, 해당 송금기간 내에 위 ○○군 소재 부지와 관련하여 형사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 오히려 위 혐의없음 처분은 인천지검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거침이 없이 인천지검 부장검사의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제206쪽), 위 타관송치 처분도 김제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양AD가 사업지 관할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서 사건이송요청서를 송부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제224, 228쪽), 김JJ은 위 타관송치 처분이 내려진 시점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제249쪽), 위 수사기록에서는 피고인이 인천지검장으로서 위 혐의없음 처분에 관여하였다거나 광주고검장으로서 위 타관이송 처분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당시 수사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 등도 이루어진 바 없다. 3)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라.항 중 일람표 순번 1~32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만 놓고 본다면 뇌물수수 액수가 1억 원 미만(9,900만 원)이어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7. 8. 9.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람표 순번 33~43 뇌물수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일람표 순번 1~32 뇌물수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람표 순번 33~43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김종근, 여동근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직무대가성
2019-11-22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969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9구합53969 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 8.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법조윤리위원회의 소명요청서를 수령한 다음,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부분을 바로 삭제 내지 수정한 점을 징계양정의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였다. (표 - 생략) 나.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분야 등록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분류나 등록요건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존재하는 모든 전문분야를 망라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실제 전문가라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전문분야 등록을 할 수 없는 불합리가 있다. 그럼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 권한 및 ‘전문’이라는 보통명사의 사용을 독점하고, 중국법 분야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이라는 표시를 하여 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그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가 사용한 ‘최고’라는 단어도 자신의 각오를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은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광고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허위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원고 소속 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수행하여 온 업무에 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미비하며, 원고가 법조윤리위원회의 소명요청 이후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즉시 수정하여 공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에 대한 불이익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 또는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과중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회칙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판단의 전제 변호사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소속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제25조).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며(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 2호),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변호사법 제90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제정하여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지만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건설법, 보건·의료법, 손해배상, 국제거래법, 회사법, 도산법, 금융법, 보험법, 운송법, 중재법, IT법, 형법, 가족법, 상속법, 행정법, 미디어법, 헌법재판, 환경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법, 이민·국적법 분야 등이고, 2개까지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다(전문분야 등록규정 제2조 [별표 1]). 나아가 전문분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법조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분야 등록신청 전 최근 5년 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로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전문분야 등록규정 제8조). 한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광고금지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된 변호사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미흡함에 따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7. 1. 26. 법률 제8271호로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신설하되, 법률로 금지된 광고를 제외하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위 변호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판단 앞에서 본 관계 법령 및 회칙에 의하면,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을 금지함에 있어 해당 변호사의 동기나 목적 등은 고려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중국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등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광고에 ‘전문’ 및 ‘최고’ 표시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원고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되는 유형으로 정한 광고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문분야 등록규정이 형식적인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고 열거된 분야에 한해서만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전문분야 등록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전문분야 등록규정에서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중국법과 같은 세부 분야의 경우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그와 같은 세부 분야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 ‘전문’ 표시를 사용한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② 그러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특정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광고의 전문분야 표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이나 이를 이용한 광고를 규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 업무광고에 무분별한 ‘전문’ 표시를 허용하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광고로 인한 피해나 위험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광고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하는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변호사가 업무광고에 전문분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갈은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④ 전문분야 등록규정이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정한 법조경력, 해당 분야에 대한 연수 및 교육 경력, 해당 분야 관련 수임 건수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으로서 그 요건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규정이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요건의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업무광고에 ‘전문’이라는 표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광고할 수 있고, ‘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변호사법 제1, 2조),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단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용역의 제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업무광고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하여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일반인들은 어떤 변호사가 우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기 어려워 변호사들의 광고를 보고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할 경우가 많을 터인데,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에 따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광고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③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앞에서 본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고려할 때 경미한 편에 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유사 사례에서 한 징계처분의 수위와 비교해 볼 때 과태료의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참조). ④ 원고는 소속 변호사가 실제로 중국법 분야 등에 실질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지만, 앞에서 본 전문분야 등록제도 및 변호사 업무광고의 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변호사 업무광고규정이 정한 방법을 위반하여 업무광고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실제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법성의 정도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문제되는 광고를 모두 삭제하였다는 사정을 징계양정에 있어서 유리한 참작요소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에 고려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
광고
전문분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2019-11-20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650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8650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강AA (7*-1), 변호사, 2. 강법무법인(유한) □□ (1*-*) 【검사】 강용묵(기소), 박제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길, 변호사 박원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피고인 강AA』 피고인 강A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강A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강AA 피고인온 2012. 3. 23.경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 ○○구 ○○○로 ***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6. 7. 28.경 난민신청 대행을 전문적으로 할 목적으로 서울시 ○○구 ○○동 ***-**에 법무법인 ‘□□’의 분사무소를 설립한 후 위 분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가. 허위난민신청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이하 ‘난민신청’라고 함)하면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그 심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후 법무부장관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온 위와 같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위 허위난민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허위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인 조BB로부터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고인의 법무법인 ‘□□’ 분사무소에서 국내에 단기상용비자(C-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조BB을 통해 소개를 받은 ‘리 CCC’(LI CCCC)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중국인 통역원 ‘DD 메이시우’(DD ME1XUI)로 하여금 ‘리 CCC’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난민신청서에 ‘리 CCC’가 ‘○○궁’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난민신청 사유로 기재하게 하고, ‘리 CCC’로 하여금 위 난민신청 사유를 암기하게 한 후, 같은 달 27.경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리 CCC’로 하여금 난민신청을 하게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10. 28.경 위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리 CCC’는 ‘○○궁’의 구성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궁’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리 CCC’의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로지 ‘리 CCC’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D 메이시우’가 지어낸 거짓 사유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 CCC’로 하여금 허위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후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 소송까지 진행하여 주는 대가로 조BB로부터 한화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6. 10. 28.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조BB, 장EE, FFFF광, GG보, 박HH, 장II, 왕JJ 등 허위난민신청 전문 알선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난민 신청자들을 유치한 후 법무법인 ‘□□’ 분사무소의 통역원 DD 메이시우, KK커, 추LL 등을 통해 총 184명의 허위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허위난민 신청 및 이에 따른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허위난민신청자 한 사람당 200~3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법률사무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직비자(D-10)를 소지하고 있는 중국인 MM동시앙(MMM DONGXIANG, 여, 26세)을 피고인 운영의 법무법인 ‘□□’ 분사무소에 시급 9천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통역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법무법인 □□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강A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D 메이시우의 법정진술 1. 조BB, NNN섬, OOOO베타, 장EE, PPP파돈, QQQQ파랏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왕XX, 박HH, 장I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메이시우, KK커, RR쑤에팅, SSSS아, 추LL, TTTT티타랏, 유UU, VVVV따릭네임, 양WW, 왕YYYY, 왕ZZ, 렁ABAB오, 서AC, 후AD이, 오AF, 동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티AH시앙 자필 진술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불법취업 중국인 티AH시앙 벌금 납부 내역확인), 티AH시안 외국인 등록/체류화면 출력물, 티AH시앙 출입국 사범심사 결정통고서, 각 범죄일람표 기재 난민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 및 난민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강A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4조 제1항(부정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사용인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강A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강A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강AA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사실 제1의 나.항의 경우 1명의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고용기간도 16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법무법인(유한)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고용인원의 수와 기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금품
출입국관리법
난민신청
2019-11-18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735
불합격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사건】 2019구합3735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제**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1)는 2018. 11. 12.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2019년도 제**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각주1]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9. 2. 16.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의 민법개론 과목 중 문항 A형 33번(B형 32번)에 아래와 같은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가 출제되었다. (표 -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7.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을 평균 77.5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불합격으로 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시험성적은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마. 피고는 2019. 3. 27. 이 사건 시험의 최종정답을 발표하였는바, 이 사건 문제의 최종정답을 ④번으로 발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문제에 대하여 ④번이 아닌 ①번을 골라 오답으로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문제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등에 의하여 확립된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④번 답항뿐만 아니라 ①번 답항도 옳지 않은 기술이므로 ①, ④번 답항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문제를 맞추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시험성적을 산정하면 합격선을 상회하게 된다. 결국 원고를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문제의 ①, ④번 답항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시험성적이 합격선을 상회하게 되어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수험생은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골라야 하는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①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옳은 기술로 보이므로,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④번 답항만 옳지 않은 기술로서 가장 적합한 정답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 다만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내재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 재량권의 행사가 이러한 한계를 넘을 때에는 해당 출제행위가 위법하게 된다. 나아가 법학 관련 시험 객관식 선택형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문제는 ‘민법 제565조2)의 해약금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것인데, ②, ③, ⑤번 답항은 옳은 기술이므로 정답이 아니고, 피고가 정답으로 선정한 ④번 답항은 옳지 않은 기술이므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판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아가 ①번 답항에 관하여 본다. [각주2]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이니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정답으로 선택한 ①번 답항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 가능성 내지 그 방법을 묻는 데에 출제의도가 있어 보이고, 문장구성이나 표현형식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에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하여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3)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바에 의하면, ①번 답항은 옳지 않은 기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는 2018. 11. 12. 이 사건 시험의 출제기준에 관하여, 법령은 ‘이 사건 시험일(2019. 2. 16.) 현재 시행 중인 법령’, 판례는 ‘2018. 12. 31.까지의 판례’로 명시하였고, 이 사건 문제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이하 ‘2008년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확립된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위 규정에 의하여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수령자는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다***** 판결(이하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음을 이유로 ①번 답항이 옳은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표 - 생략) (1)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의 사안 및 판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만약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의 해당 판시부분을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수령자가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앞서 본 2008년도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배치된다고 할 것인데,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이 2008년도 대법원 판결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08년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본문에서 원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의 해당 판시부분 내용을 위와 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안의 피고가 “원고(매수인)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의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한 위 규정에 의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위 규정에 따라 임의로 주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다만 해당 판시부분에서 피고의 주장대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3)에 대하여 가정적인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의 해당 판시부분으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수령자가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각주3] 2015년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고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과 무관하게 위 매매계약 제5조에서 정한 해제권유보조항에 의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문제의 ①번 답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시험의 평균적인 수험생들이 정답선택을 함에 있어 장애를 주기에 충분하다. 4) 그런데 ①, ④번 답항 중 어느 답항이 확실한 답항이어서 다른 정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④번 답항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문제는 피고가 정답으로 인정한 ④번 답항 이외에 원고가 선택한 ①번 답항도 정답으로 채점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문제를 맞춘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원고의 득점에 가산하면 원고의 총 득점은 합격기준점을 상회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배윤경, 김민철
변리사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2019-11-18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9도11690
공무상비밀누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뇌물수수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11690 가. 공무상비밀누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뇌물수수, 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 추AA (8*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이종민, 공일규, 김문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노3336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고의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검사
공무상비밀누설
수사자료
2019-11-13
조세·부담금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5두558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두558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 서울 ○○구 ○○○로 ***, **층(○○동, ○○○○화재보험빌딩), 대표청산인 우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강DD, 김재헌, 임우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공현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 임○○, 박○○, 성○○, 옥○○, 박○○,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누62618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 우AA은, 2006년 말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부터 □□건설 인수대상자 물색 등에 관한 부탁을 받아 2007. 5.경 박BB를 소개하고, □□건설 대주주인 김CC 외 8인과 박BB 사이에 2008. 2. 27. □□건설 주식 1,461,111주에 관한 매매계약과 2008. 3. 18. 그 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2) 우AA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인수대상자 물색, 매매대금 액수 조정, 대금지급 방법 협의, 쌍방 요구사항 중재 등의 역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우AA에 대한 용역비를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우AA은 2008. 6.경부터 2009. 1.경까지 7차례에 걸쳐 박BB로부터 합계 20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우AA이 원고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비가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됨에도 원고가 그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 7. 2.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인정한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영업활동, 즉 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한 영리 목적의 경제활동으로 볼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우AA은 원고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것이어서 그 용역비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매수자문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우AA의 용역 제공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 2008. 2.경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우AA이 본인 계좌로 받은 20억 원 중 우AA이 사용한 10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억 5,200만 원은 원고 대표변호사 강DD에게, 3억 6,800만 원은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게 각 지급되었으나, 원고 계좌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강DD에게 지급된 돈은 우AA이 강DD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게 지급된 돈은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우AA이 원고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미지급된 인센티브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우AA은 □□건설 대주주의 아들인 김EE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그 요청에 따라 인수대상자를 물색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AA이 행한 일은 인수대상자 물색과 매매대금 절충과 같은 중개행위에 불과할 뿐 원고의 업무에 속하는 법률사무가 아니다. 4) 원고의 대표변호사 강DD은 이를 우AA 개인의 업무로 보아 이 사건 용역비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우AA이 원고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면서 용역비를 확정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우AA과 박FF은 그 계약 명의자를 박BB와 원고로 정하여 기재하였다. 즉 이 사건 용역계약서 기재에 따르면 우AA과 박FF은 매수인인 박BB와 법인인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 적어도 용역비 지급 및 수령주체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건설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박BB로부터 용역비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원심이 든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이 사건 용역비 중 상당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우AA이 원고의 대표변호사 강DD에게 지급한 금액은 우AA이 강DD 또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부담하는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 대한 인센티브 채무를 원고의 구성원인 우AA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득은 법무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4) 원고의 대표변호사 강DD은 이 사건 용역 제공의 주체를 우AA 개인으로 보았다고 하면서도 원고 명의를 사용한 우AA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AA에게 원고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득 귀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또는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경우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변호사
수임료
법인세
2019-11-01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19누31398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1398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구합68261 판결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7쪽 제13행의 “규정하였을 뿐,”부터 제14행의 “없었고”까지를 “규정하고”로, 제17행의 “반드시”를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제8쪽 제11행의 “있는 점”부터 제9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있는 점, 징계개시 신청인으로서는 변협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를 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징계사유나 양정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로 불복하는 경우에 비하여, 변협 회장의 징계개시 청구에도 불구하고 변협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상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하기로 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100조 제1항에서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점, 제97조의5 제2항에 따른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징계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징계개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징계개시 신청인으로서는 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에 따른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에 비하여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상 이익이 더욱 크다 할 것이고,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결국 징계 사건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과 같은 결과가 되는데,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에 따른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과 마찬가지로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역시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97조의5 제1항 및 제100조 제1항에서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비록 제97조의5 제3항에서 변협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징계개시 신청인이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96조와 제100조 제2항의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같은 법 제90조의 징계의 종류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한 것이거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포함한 ‘징계에 관한 결정’이라는 의미를 축약하여 기술한 것으로서,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의 입장에서 징계 사유의 존부와 징계 수위에 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변호사법이 변협징계위원회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규정된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변협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위 법조항이 변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변호사
변호사법
징계위
2019-10-31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534
징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88534 징계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게 한 일부직무정지(회계감사업무에 한함) 1년(2018. 1. 1. ~ 2018. 12. 31.)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 입회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중 일부(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는 원고가 2015년에 발행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2016. 1. 12.부터 2016. 1. 15.까지 심리를 실시한 결과, 2016. 4. 22. ◇◇◇ 등 총 78개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2016. 10. 12.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는 추가심리를 실시한 결과 2017. 7. 4. ◇◇◇ 등 총 63개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결과 2017. 10. 12.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5개 공동주택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 등 총 68개 공동 주택의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30.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52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56조, 제58조에 따라 일부직무정지(회계감사) 1년(2018. 1. 1. ~ 2018. 12. 31.) 및 직무연수(직업윤리) 14시간을 병과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6호증, 을 제1,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별지2 기재 6가지 지적사항이 별지1 기재 68개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의 감사보고서에 상응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의 개수만을 기재하였고, 지적사항의 내용도 지나치게 간략하여 감사보고서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제1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① 제1-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 감사보고서 중 주요사항설명서, 별지 형식의 첨부문서, 개선권고 등에서 감사의견(한정의견)의 근거를 표명하였으므로, 이를 감사보고서 본문 중 한정의견 직전의 문단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감사 부실로 볼 수 없다. ② 제1-2징계사유에 관하여,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중간관리비, 잡수입의 주석사항을 누락하였음에도 원고가 감독하는 도■■ 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중간관리비, 잡수입은 전체 관리비나 영업외손익 등 타 항목에 관한 주석사항에 간접적으로 포함되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항목이므로 감사인에게는 주석사항 공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③ 제1-3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은행조회서 대신 잔액증명서를 통해 예금 잔액을 확인한 것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부상 감사위험이 낮다고 판단하여 완화된 방식을 취한 것이고, 피고도 공문에서 잔액증명서를 통해 예·적금 잔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리결과 조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잔액증명서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제1-4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관리규약에 기재된 요율 및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감사를 수행하였고, 감사조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금액이 장부상 비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관리비용과 관리수익이 일치하는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잔액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각 검토하였으며, 주요사항설명서(건의서한)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부과하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바 없다. ⑤ 제 1-5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현황표를 출력하여 계약 목록표와 대조함으로써 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되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주요사항설명서(건의서한)에 기재하였다. 또한 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확보하여 계약서, 회계장부, 송금증 등과 대조하고 ‘적격증빙 미수취 내역’을 감사조서화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주요사항설명서에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감사절차 수행 후 ‘Done’이나 동그라미 등을 표시한 것은 감사조서의 문서화로서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바 없다. ⑥ 제 1-6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해당 2개 공동주택에 관하여 경영자(관리소장)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임의감사였거나, 피고 공문에서 경영자 서면진술서 미징구를 중점 심리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제1징계사유의 불특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 54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제1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는 원고가 2015년에 발행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심리를 실시한 후, 2016. 1. 15. 98개 공동주택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심리 결과 발견된 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② 피고는 심리절차에서 원고에게, 2016. 4. 22. 및 2016. 10. 12. ◇◇◇ 등 78개 공동주택 감사보고서에 관한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별 지적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교부하였고, 2017. 7. 4. ◇◇◇ 등 63개 공동주택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2017. 10. 12. ◇◇◇ 등 68개 공동주택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별 지적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교부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별지2 지적사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제1-1 내지 1-6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반규정이 무엇인지, 감사인의 어떠한 행위가 감사기준 규정 위반 또는 감사절차 소홀에 해당하는지를 고지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의 심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여러 차례 소명서를 제출하여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툰 바 있고, 이의신청을 하여 추가심리 및 재심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 14. 의결하여 2015. 1. 20. 시행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1)제9조 제1항은 ‘감사보고서의 문단의 구성 등 기본요소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항 나, 다목에서는 한정의견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데, 해당 사례는 ‘한정의견’ 문단 바로 위에 ‘한정의견 근거’ 문단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705 문단 16에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변형시키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0에서 요구한 특정 감사보고서요소에 추가하여, 의견변형을 발생시키는 사항을 설명하는 문단을 감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감사인은 이 문단을 의견문단 직전에 배치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한정의견근거’, ‘부적정의견근거’ 또는 ‘의견거절근거’라는 제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문단 22에서는 “감사인은 감사의견을 변형할 때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라는 제목을 해당 의견문단의 제목에 적절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 원고는 2010. 10. 28. 의결, 2010. 12. 1. 시행된 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갑 제35호증, 이하 ‘개정 전 회계감사 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 1. 20. 시행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이하 ‘개정 후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개정 후 회계감사기준은 2015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되나, 해당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에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2015. 2. 10.부터 2015. 10. 30.까지 발행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들의 경우 감사인인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개정 전 또는 개정 후 회계감사기준이 모두 적용 가능하였다. 그런데 개정 후 회계감사기준은 개정 전 회계감사기준과 달리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및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회계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는 대신(개정 전 회계감사기준 제9조 제2항), 관리주체가 주택법령 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의 준수에 대한 검토결과’와 그 첨부서류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다음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후 회계감사기준 제9조 제5항, 별표 제2호).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개정 후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을 제16호증, 제17호증의1 등 참조) 이 사건 감사보고서들에 관한 징계사유 판단에 적용되어야 할 규정은 개정 후 회계감사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그런데 을 제16호증, 제17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연번 64, 65, 66 기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의견’ 항목에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규정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주요사항설명서에서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변형의견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의견문단 직전에 근거문단을 배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견근거 문단에 작성해야 할 내용이 과도하게 많아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705 문단 A19에 근거하여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가 미공시된 경우(문단 19)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시된 정보에 관한 내용의 기재를 생략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감사의견에서 언급한 ‘주요사항설명서’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제8조에 따라 작성되는 서면이므로, 이로써 의견근거 문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1-1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제1-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제9조 제2항, 제3항은 “감사보고서는 관리 주체의 재무제표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감사의견의 표명, 특기사항, 비교표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등 감사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회계감사기준의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 제4항 나목은 회계처리기준과의 불일치가 중요한 경우에 작성되는 한정의견 감사보고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되는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705 문단 7에서는 ‘(a)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인은 한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1 연번 67, 68 기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는 잡수입(수납과 관련된 내부승인절차, 내부문서보관절차 등의 수납정책, 수입원별 수납 건수, 수납총액 등의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 장기수선계획서(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수선주기와 실제 수선주기를 비교한 내역,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추정수선비와 실제수선비를 비교한 내역, 장기수선계획 상의 세부항목별 실제수선비와 소요 재원별 내역,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 항목에 대한 관리주체의 처리내역), 중간관리비(수납과 관련된 내부승인절차, 내부문서보관절차 등의 수납정책, 기초미정산건수, 기초 미정산금액, 당기수납건수, 당기수납총액, 당기정산건수, 당기정산총액, 당기과다액, 당기부족액, 기말미정산건수, 기말미정산금액, 당기과다액의 처리내역, 당기부족액의 처리 내역, 장기미정산내역 등의 수납현황)에 관한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관리주체가 위와 같은 주석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고려하여 한정의견 등의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요사항설명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위 항목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4. 1.자 ‘2015년도 공동주택감사 심리실시 방향 및 중점 점검사항’ 공문(갑 제18호증의 1)에서 열거한 중점 심리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공문은 피고가 공동주택감사에 대한 심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문에 열거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취지일 뿐 나머지 사항은 심리에서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점 심리항목 중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관리규약 회계처리기준의 필수주석사항 등 누락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1-2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 제1-3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제5조 제3항은 “공동주택 소유의 예·적금에 관한 담보, 보증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조회를 실시한다(금융기관조회서 또는 금융거래조회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5. 4. 1.자 공문에서 ‘예·적금 등에 대한 금융기관 조회’를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기준상 중요 감사절차로 보아 중점 심리항목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을 제12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연번 33, 34 기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잔액증명서만을 첨부하거나(연번 33) 잔액증명서조차 첨부하지 아니하였다(연번 3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7. 31.자 ‘공동주택 회계감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갑 제18호증의2)에서, ‘예·적금 등 관련, 잔액의 실재성, 담보 여부, 부외예금 및 부외부채 등에 대한 금융기관조회절차와 관련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를 통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얻은 경우(잔액증명서 및 인터넷뱅킹 온라인 대조확인, 금융거래확인서, NICE 은행연합회 신용공여조회서비스 등)’를 심리결과 조치제외 항목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체적 감사절차인 잔액증명서를 통하여 잔액의 실재성을 확인한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시점의 예금 잔액을 표시하는 잔액증명서만으로는 담보 여부, 부외예금 및 부외부채 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공문에서는 해당 내용이 피고의 심리 과정에 국한되는 사항이고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지 아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제5조 제2항에서 “주기적으로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조한 이상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라는 의미이고, 감사인은 잔액의 실재성 외에도 담보 여부, 부외예금 및 부외부채 등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실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별지1 연번 34 기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조서에 ‘예금은 별첨 명세서와 잔고증명서 원본(또는 은행조회서) 대사함’, ‘예치금과 잔고증명서(또는 은행조회서) 대사를 통한 실재성 검토’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수기로 ‘see’라는 문구를, 그 아래에 ‘satisfied’라는 문구를 각 기재하였으므로(갑 제38호증), 이로써 감사절차의 수행 및 관련 문서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잔액증명서를 대조하였는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였는지조차 불명확하고, 대조한 잔액증명서 또는 은행조회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1-3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라) 제1-4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3호, 제66조 제1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제5조 제3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지 검토한다.”라고 규정하고, 피고는 2015. 4. 1.자 공문에서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산정, 징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기준상 중요 감사절차로 보아 중점 심리항목으로 정한 바 있다. 갑 제5, 22, 26, 27, 39 내지 43, 47 내지 49, 70, 7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연번 1 내지 8, 13, 31, 33 내지 37, 39, 48, 49, 57, 63 기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피고가 발간한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감사절차 고려사항’ 중 각 계정과목별 감사절차 고려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크게 둥근 ‘ㄱ’ 모양의 도형을 표기하거나 ‘Done’, ‘ok’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감사조서에 ‘예치금과 충당금의 일치 여부’, ‘충당금의 증가와 부과내역서 등과 일치 여부’, ‘충당금의 감소와 제반 지출 증빙의 적정성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충당금 부과 및 사용 여부’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그 옆에 수기로 화살표나 ‘Done’, ‘ok’, ‘satisfied’ 등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약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축약적으로 표시하였을 뿐 관련 감사절차를 모두 수행하였고 문서화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30 문단 6 (a)에서는 ‘감사문서(화)’를 가리켜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감사조서’라고도 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문단 8에서는 ‘감사인은 이전에 해당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a)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b)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c) 감사 중 발생한 유의적 사항, 그러한 사항에 대해 도달된 결론 및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적인 전문가적 판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사조서란 감사의뢰인이 보유하는 기록과 감사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연결하여 양자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감사 근거, 감사인의 결론에 관한 종합적인 기록을 의미하고, 감사조서는 다른 감사인이 위와 같은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감사조서 자체에서 약자나 기호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작성한 감사조서의 기재 자체로는 원고가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입수한 감사증거,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한 전문가적 판단 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감사조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 및 징수, 사용된 결과 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절차가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감사조서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원문을 첨부하여 편철하였다거나, 주요사항설명서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부과 및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2015. 7. 31.자 ‘공동주택 회계감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관리규약상 적립금액이 주택법상 적립규정에 미달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에는 관리규약의 규정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단, 관리규약 상 적립금액이 주택법상 적립규정에 미달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주요사항설명서(ML) 또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문단에 그 내용을 기술하는 방법 등으로 공시하여야 함]’를 심리결과 조치제외 항목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요사항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무제표에서 관리규약의 규정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감사절차 수행을 감사조서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주요사항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공문에서는 해당 내용이 피고의 심리 과정에 국한되는 사항이고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1-4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마) 제1-5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57조 제1항 제16호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 제5조 제3항은 “관리주체가 행하는 중요한 계약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감사의 입회 유무를 검토한다.”라고 규정하고, 피고는 2015. 4. 1.자 공문에서 ‘중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관련 의사록, 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기준상 중요 감사절차로 보아 중점 심리항목으로 정한 바 있다. 갑 제8, 23, 24, 30, 44 내지 46, 50 내지 52, 67, 72, 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연번 1 내지 63 기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경우, 피고가 발간한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감사절차 고려사항’ 중 각 계정과목별 감사절차 고려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크게 둥근 ‘ㄱ’ 모양의 도형을 표기하거나 ‘Done’, ‘ok’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관리주체의 계약체결내역이 기재된 표와 보험계약서 등을 첨부한 다음 그 위에 큰 동그라미나 체크(✓)를 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약자나 기호를 사용하여 축약적으로 표시하였을 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현황표를 출력하여 계약의 적정 체결 여부를 검토하였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관련 감사절차를 모두 수행하였고 문서화도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감사조서 자체에서 약자나 기호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작성한 감사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입수한 감사증거, 결론에 도달할 때 행한 유의한 전문가적 판단 등이 다른 감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지출에 관한 명세가 기재된 감사조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주요사항설명서에서 ‘계약 체결의 경우 사업자선정 지침을 준수하기를 권고’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선정 및 집행 등 중요한 계약행위가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감사의 입회 유무에 관하여 감사절차가 수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1-5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바) 제1-6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580 문단 10은 “감사인은 감사업무 조건에서 정한 바와 갈이 경영진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공정표시책임을 포함)을 완수하였다는 서면진술을 제공하도록 경영진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자 서면진술서는 재무제표 감사에 필요적인 감사증거이고, 감사인은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거나 경영진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감사의견 표명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별지1 연번 1, 68 기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경영자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번 1 공동주택의 경우 임의감사를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경영자 서면진술서 미징구는 피고가 2015. 4. 1. 자 ‘2015년도 공동주택감사 심리실시 방향 및 중점 점검사항’ 공문에서 열거한 중점 심리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의감사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감사가 수행된 이상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위 공문은 피고가 공동주택감사에 대한 심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문에 열거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취지일 뿐 나머지 사항은 심리에서 배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제1-6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윤AA 회계사는 기존에 근무하던 회계법인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한 상태에서, ◆◆회계법인에서 공동주택 감사업무를 배우기 위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① 원고가 2015. 10. 당시 실질적으로 ◆◆회계법인 소속인 윤AA 회계사로 하여금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한 것이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 또는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감사인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설령 타 회계법인 소속이었다고 보더라도 윤AA 회계사가 수행한 관리수익/관리비용 관련 업무는 기초적인 것으로 원고로서는 교육적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는 업계 관행상 윤AA 회계사에게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윤AA 회계사는 ○○회계법인 부산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5. 9. 14.경 퇴사 의사를 밝히고, 2015. 9.말경 퇴사 승인을 받았다. 윤AA 회계사는 관례에 따라 퇴사 전 한달 간의 휴가를 받아 2015. 10. 중에는 ○○회계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회계법인으로부터 2015. 10.분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1. ◆◆회계법인 본점에 윤AA 회계사에 대한 2015. 11. 1.자 채용 승인을 요청하였고, 2015. 9. 30. 위 요청이 승인되었다. 윤AA 회계사는 2015. 10. 31. ○○회계법인에서 퇴사하고, 2015. 11. 1. ◆◆회계법인에 입사하였다. 다) 윤AA 회계사는 2015. 10. 8.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가 담당한 별지3 목록 기재 18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감사조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33, 3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은 “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감사인 규정 제4조의4 제1항은 “감사인은 법에 의하여 수임한 감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감사인 또는 다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거나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0. 당시 ○○회계법인에서 퇴사하기 전인 윤AA 회계사에게 공동주택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 감사인 규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2항, 제3항은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하고, 그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여 회계법인 직원 등의 수와 자격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은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5조는 ‘회계법인의 소속공인회계사는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경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하는 ‘소속공인회계사’는 해당 회계법인에 재직하여 규범적·형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휴가 등으로 해당 회계법인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공인회계사법상 ‘소속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더욱이 윤AA 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2015. 10.분 급여를 수령하였고, 휴가를 받은 상태였을 뿐 공식적인 퇴사‘ 절차상 ○○회계법인 측에서 정한 퇴사일은 2015. 10. 31.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5. 10. 중에도 서류 정리 등을 위해 ○○회계법인을 2~3차례 방문한 바 있었다. ③ 윤AA 회계사는 2015. 10. 8.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와 함께 18개 공동주택의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총 23일(그 중 평일은 17일) 동안 수행한 업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윤AA 회계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등의 단순·보조적인 업무를 한 것을 넘어서 감사조서에 서명을 하였는바, 이는 업무수행을 확인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중요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설령 윤AA 회계사가 관리수익 및 관리비용 계정과목에 한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 또는 감사인 규정 제4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보조’ 또는 ‘참여’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에 불과할 뿐 원고의 회계감사에 부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윤AA 회계사는 사실상 기존 회계법인을 퇴사한 상태였고 일부 감사에만 참여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직무정지 중 가장 장기간인 1년의 정지기간을 정하고, 정지업무의 범위를 공동주택 감사업무를 넘어 회계감사업무 일반으로 정한 것은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징계양정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2)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적절히 수행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납부한 자금을 관리주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의 비위행위나 부실회계가 드러나지 아니하여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주택법이 2013. 12. 1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3을 신설하여 2015. 1. 1.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위와 같은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보다 충실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다른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공동주택과 기업체 감사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감사인이 감사조서의 문서화를 소홀히 할 경우 감사절차 자체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나 효용성까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다른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 보조하도록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의 업무상 책임 소재가 부정확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인정되는 이 사건 처분의 각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③ 원고는 2015. 2.부터 2015. 10.까지 약 1년간 144개의 공동주택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고,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④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중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징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 중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에 한하여 1년간 그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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