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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07, 2018헌바408, 2019헌바88, 2019헌바343, 2019헌바344, 2019헌바365, 2019헌바366, 2019헌바368, 2019헌바375, 2019헌바393, 2019헌바394, 2019헌바406, 2019헌바436, 2019헌바467, 2019헌바468, 2019헌바488, 2020헌바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바407, 408, 2019헌바88, 343, 344, 365, 366, 368, 375, 393, 394, 406, 436, 467, 468, 488, 2020헌바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등 【청구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별지 2] 당해사건 목록과 같음 【선고일】 2020. 11. 26. 【주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각 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매도청구소송 (1) 2018헌바407, 408, 2019헌바88, 375 사건(○○제○○구역) ‘○○제○○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동 (주소 생략) 일대 ○○제○○구역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4. 2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위 각 사건 청구인들은 ○○제○○구역 내 토지만 소유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이고,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은 위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2019헌바343, 344, 365, 366, 368, 393, 394, 406, 467, 468, 488, 2020헌바8 사건(□□동) ‘□□동○○번지일원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동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송파구 □□동 ○○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6. 1.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위 각 사건 청구인들은 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이고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재건축조합은 위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3) 2019헌바436 사건(△△ ○○구역)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로○○길 ○○ 일대 △△ ○○구역 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청구인 박▽▽은 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고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은 위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나.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들은 위 각 소송계속 중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각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별지 2] 위헌제청결정 기각결정 통지일 란 기재와 같은 날 기각결정문이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들은 [별지 2] 헌법소원심판 접수일 란 기재와 같은 날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모두 재건축사업구역 내 단독주택이나 상가 또는 토지 소유자로서 모두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만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 한편 일부 청구인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제5항 내지 제7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집합건물법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이를 준용함으로써 적용되는 것이어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위헌여부를 검토하면서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관련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매도청구의 시점을 주택재건축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 직후로 정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무렵은 시공자가 선정되기 전이어서 재건축조합이 매수대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매도청구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재건축의 구체적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주택가격 상승, 재산권 분쟁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매도청구권을 인정할 만한 공공필요 또는 공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집합건물법 제48조에서 정한 명도기간 허락 등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매도청구 상대방을 보호하기에 불완전·불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그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이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 침해 이외에도 계약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주된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하여 심사하는 이상 위 주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7. 10. 26. 2016헌바301 참조).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 대상자 또는 재건축 참가자와 본인들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후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는 매도청구 행사시기 및 매매계약 체결 간주 시점 등에 있어 초기에 재건축조합 설립에 부동의한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건축 불참자는 재건축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는 차별취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2008헌마571, 2012. 12. 27. 2012헌바27등, 2014. 3. 27. 2012헌가21 사건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17. 10. 26. 2016헌바301 사건에서 위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통상의 재개발절차에서의 수용제도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재건축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으며,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절차 및 기간을 제한하고, 소유자의 환매청구권도 인정하는 등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는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축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인바, 이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등 판결 참조)이다. 이러한 시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결과를 거쳐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보상금의 재결시 감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에 의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침해받는 재건축 불참자의 사익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매도청구 시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재건축조합의 경우 민간개발사업의 성격이 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달리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이 된다(임의가입제).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이 재건축조합에 대한 임의가입제를 채택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상 곧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도청구권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법률효과가 있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소송 및 시가감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합설립인가 무렵 곧바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토지 등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는 조합설립인가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에는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및 추진계획 등을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건축구역과 면적,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이 있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조합설립절차가 진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위와 같은 여러 행정절차 등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비구역에서 진행예정인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보장된다. 그리고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및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이를 기초로 재건축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대하여 2개월 간 재건축 참가여부에 대하여 다시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있다.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매도청구권 행사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었고 그 무렵에는 시공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비용분담기준이 나올 수 있기는 하나, 분양신청이 끝나 관리처분계획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 재건축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여러 차례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 전후의 법령상 매도청구권 행사시기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매도청구 시점을 재건축조합 설립 직후로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매도청구 상대방 보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인들의 주장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개발이익 전부가 매매대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장래 현실화될지 알 수 없는 이익이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부터 스스로 사업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된 사람에게 향후 발생할 개발이익 전부를 귀속하게 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그리고 공용수용의 경우 정하고 있는 감정절차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5항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도기간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재건축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를 허락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명도유예를 허락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재건축사업이 실제로 지연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 본문 및 단서는 매도청구권 행사 결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상실하였던 토지등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고, 위 단서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발생하여 건물 철거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매도청구 상대방의 지위가 상당히 보호되고 있다. 라.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의 경우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의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 선례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아래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주택과 그 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근본요소가 된다. 기본권 보장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거주하는 장소로서 인격과 존엄성의 실현에 있어 불가결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그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4헌바37등 참조). 매도청구권에 의하여 그 상대방은 주거 또는 생활터전이 되는 주택이나 상가 및 그 부지의 재산권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 실질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헌재 2010. 12. 28. 2008헌마571 참조). 따라서 매도청구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거나 생활터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정도의 공공필요 즉,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공익은 추상적인 공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4. 10. 30. 2011헌바129등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소유권의 강제 취득을 인정할 만한 공익의 우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적 성격이 강하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사법적 규율 하에 있던 재건축사업을 공법적 규율 하에 편입시켰으나, 이는 그 간 주택재건축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급등, 첨예한 갈등과 비리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공법적 규율체제에 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간사업이라는 본질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택재개발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는 공용수용권을 부여하면서도 주택재건축조합에게는 매도청구권이라는 우회적 권리를 부여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기는 하나, 실제로 그 과정에서도 재건축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은 주택재건축조합과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회사 주도로 이루어진다. 매도청구권자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은 자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익이고, 도시환경 개선 및 일반분양분에 따른 불특정 다수의 주거생활 향상은 부수적인 공익일 뿐이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자의 사업성 향상을 위한 재건축 설계로 재건축아파트 단지는 고급화 내지 중산층 지향이 두드러졌고 공간 구획과 경비시스템에 의해 공간의 사유화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집값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주변지역 집값 상승을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도 개발은 경관악화와 기반시설 부족을 야기하기도 하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자재를 철거하여 다시 시공함에 따라 다량의 건축폐기물 양산과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헌재 2019. 12. 27. 2014헌바381 참조).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은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의 권리도 함께 신장시킴으로써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지향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으로 볼 수 있으려면 재건축사업이 임차인을 포함한 원주민 주거생활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살던 대부분의 저소득 주민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주비용으로 살 수 있었던 생활터전을 상실하고, 같은 비용으로 재건축 전과 동일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게 되기보다는 그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게 된다. 특히 이 사건 주택재건축사업은 모두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공동주택 소유자가 아닌 동의 상대방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이다. 입법연혁에 의하더라도 집합건물법과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인정된 주택재건축 관련 매도청구권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공동주택은 물리적으로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여부를 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생활의 질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고,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 입장에서도 애초부터 구조상 구분되어 있을 뿐 1동의 집합건물 일부와 대지사용권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권에는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제약이 있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완전히 독립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재건축과 같은 현실적인 필요성 또는 수인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공동주택의 경우와 일정하게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뿐 기본적인 동의율은 4분의 3으로 동일하고, 공동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단독주택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절차적·실체적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고, 사업성에 의존한 전면개발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이 재산권 제한에 따른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이와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 쇠퇴한 주거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시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도시재생법제가 갖추어지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도시재생법제 하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소규모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수 있어 재건축사업을 대체할 만한 대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주택 등 토지등소유자 중 4분의 3의 동의로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나머지 4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도시정비법
토지소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
2020-12-01
헌법사건
전문직직무
헌법재판소 2018헌마733·742, 2019헌마378·664·682·744·806, 2020헌마30·517·870·992·1010(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733·742, 2019헌마664, 2020헌마30(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2019헌마378·744, 2020헌마517·870·992·1010(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682(병합) 구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헌마806(병합)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 2020. 11. 26. 【주문】 1. 청구인 이○○, 이□□, 이△△, 김△△, 이▽▽, 김▽▽, 김☓☓, 한□□, 이◎◎, 정○○, 최○○의 심판청구 중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부분 및 청구인 이☓☓, 이◁◁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청구인 이○○, 이□□, 이△△, 김△△, 이▽▽, 김▽▽, 김☓☓, 한□□, 이◎◎, 정○○, 최○○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청구인 한○○, 문○○, 김○○, 성○○, 김□□, 박○○, 박□□, 이◇◇, 기○○, 김◇◇, 김◎◎, 변○○, 이▷▷, 허○○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8헌마733·742 청구인 한○○(2018헌마733), 청구인 문○○(2018헌마742)은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각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함으로써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 한○○은 2018. 7. 17., 청구인 문○○은 2018. 7. 18. 각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9헌마378 청구인 이○○, 이□□은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각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 김○○은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5년, 2016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고, 2017년 및 2018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9. 4. 8.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만을 응시기간의 예외로 정한 같은 조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9헌마664 청구인 성○○은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6.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19헌마682 청구인 김□□은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에 각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3.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9. 6. 2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19헌마744 청구인 박○○는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고,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접수하였으나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4. 5.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19. 7.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2019헌마806 청구인들은 2015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각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로,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이후 청구인 이△△, 김△△, 이▽▽, 김▽▽, 김☓☓, 한□□는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도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으로써, 청구인 이☓☓는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9. 7.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2020헌마30 청구인 박□□은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도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9. 10. 18.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접수하였으나, 위 시험 시행일 전날인 2020. 1. 6.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 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2020. 4. 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을 심판청구 대상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아. 2020헌마517 청구인 이◇◇은 2016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4. 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2020헌마870 청구인들은 2016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각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로,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이후 청구인 이◎◎, 기○○, 김◇◇, 김◎◎, 변○○, 이▷▷, 허○○은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으로써, 청구인 이◁◁는 위 시험에 접수하였으나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0. 6.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차. 2020헌마992 청구인 정○○은 2016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함으로써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2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카. 2020헌마1010 청구인 최○○는 2016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여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7. 2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 문○○(2018헌마742)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5년 내에 5회’에 합격선이 적정합격률이나 일정한 점수가 유지되지 못한 시험에 대한 응시연도 및 응시횟수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예외 없이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로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청구인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참조). 나. 청구인 최○○(2020헌마1010)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위 시험에 응시한 경우 그의 답안을 채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황은 위 시행규칙 조항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 기인한 것이며, 위 청구인이 위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한편, 2020헌마870 사건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20. 7. 8.자 보정서를 통하여 위 청구인들 중 청구인 이◎◎만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성만을 다투는 것으로 그 주장취지를 정리하였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청구인 이◎◎만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한도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②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한도조항과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이○○, 김○○, 이□□, 김□□, 박○○, 이△△, 김△△, 이▽▽, 김▽▽, 김☓☓, 한□□, 이☓☓, 박□□, 이◇◇, 이◎◎, 정○○, 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2018. 12. 18. 법률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는 [별지2]와 같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청구인 이☓☓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나) 청구인 이☓☓는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시험이 되는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접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청구인은 위 시험의 접수일 마지막 날인 2018. 10. 25.경에는 자신이 이 사건 한도조항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참조). 위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2018. 10. 2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24.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청구인 이◁◁ 청구인 이◁◁는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시험이 되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접수하였음에도 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청구인은 위 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0. 1. 7. 또는 아무리 늦어도 위 시험의 시행일 마지막 날인 2020. 1. 11.경에는 자신이 이 사건 한도조항에 따라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위 2020. 1. 1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6. 24.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소결 청구인 이☓☓, 이◁◁의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1) 청구인 이○○, 이□□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일 것이 요구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나) 청구인 김○○(2019헌마378)은 2016년경의 출산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김□□(2019헌마682)은 배우자의 출산, 육아,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 가족 간병 등을 이유로, 청구인 박○○(2019헌마744)는 부친의 병간호, 장례 및 그에 관한 후속절차 등을 이유로, 청구인 이△△(2019헌마806), 이☓☓(2019헌마806), 박□□(2020헌마30) 및 이◇◇(2020헌마517)은 자신의 질병을 이유로, 청구인 이▽▽(2019헌마806)은 모친의 투병으로 인한 병 간호를 이유로, 청구인 이◎◎(2020헌마870)는 변호사시험 기간 중 임신을 이유로 각자 변호사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거나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이 이를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청구인 이○○, 이□□은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예외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예외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 이○○, 이□□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인 이○○, 이□□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2) 청구인 이△△, 김△△, 이▽▽, 김▽▽, 김☓☓, 한□□ 청구인 이△△, 김△△, 이▽▽, 김▽▽, 김☓☓, 한□□는 각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시험이 되는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접수 또는 응시하였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늦어도 위 제8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19. 1. 8.에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정한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2019. 1. 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24.에야 이루어진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3) 청구인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이☓☓는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시험이 되는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접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청구인은 위 시험의 접수일 마지막 날인 2018. 10. 25.에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정한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에 자신이 주장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위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2018. 10. 2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24.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청구인 이◎◎, 정○○, 최○○ 청구인 이◎◎, 정○○, 최○○는 자신에게 ‘5년 내 5회’째 시험이 되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늦어도 위 제9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일 첫날인 2020. 1. 7.에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정한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 이◎◎는 2020. 6. 24.에, 청구인 정○○은 2020. 7. 23.에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최○○는 2020. 7. 2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는바, 위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2020. 1. 7.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헌재 2020. 9. 24. 2020헌마739등 참조). (5) 소결 청구인 이○○, 이□□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고, 청구인 이△△, 김△△, 이▽▽, 김▽▽, 김☓☓, 한□□, 이☓☓, 이◎◎, 정○○, 최○○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청구인 김○○, 김□□, 박○○, 박□□, 이◇◇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변호사법 제4조 제3호 참조), 청구인들(청구인 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을 가리킨다. 이하 이 가.항에서 같다)은 이 사건 한도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한도조항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나) 청구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외에도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이 사건 한도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수반한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다) 청구인들은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에서 변호사 자격을 판사·검사 등 공무원의 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법령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이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 이◇◇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이◇◇이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하여 질병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자체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한도조항 및 이 사건 예외조항이 청구인 이◇◇의 건강권이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이◇◇의 위 주장에 대하여도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마) 청구인들은 의사·약사 등 다른 자격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비교하면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격시험들은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변호사시험과 다르고, 변호사시험과 달리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 낭비 문제의 심각성, 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자격시험 간 연계의 중요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한도조항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2018. 3. 29. 2017헌마387등 결정 및 2020. 9. 24. 2018헌마739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응시기간이나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며 각국의 사정마다 이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특정한 입법례를 근거로 들어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 현재의 합격인원 정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장래에 변호사시험의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75% 내외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 수료와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에 내재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를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면 법학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변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되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다. 위 조항이 일정 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변경 필요성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한도조항은 변호사시험이 순수한 자격시험임을 전제로 입법된 것인데, 변호사시험이 실질적으로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질되어 운용되고 있다거나, 현재와 같이 응시자 수의 증가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내에 5회라는 원칙을 관철한다면 이 사건 한도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 선례 결정 당시 이미 고려된 것이고, 또한 위 결정이 있었던 후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대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도 위 결정의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한도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은 2016년경의 출산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 김□□은 배우자의 출산, 육아,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 가족 간병 등을 이유로, 청구인 박○○는 부친의 병간호, 장례 및 그에 관한 후속절차 등을 이유로, 청구인 박□□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환을 이유로, 청구인 이◇◇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투병 중이라는 이유로, 각자 변호사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거나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이 이를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예외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 또는 위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하 ‘병역의무 이행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이 사건 한도조항이 정한 ‘5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 예외조항은 위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이 사건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다.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들(청구인 김○○, 김□□, 박○○, 박□□, 이◇◇을 가리킨다. 이하 이 나.항에서 같다)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2) 심사기준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456등).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입법자는 변호사시험 제도를 만들면서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 즉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5년 내 5회’로 정하였다. 입법자는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정하여 모든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균등하게 적용하고, 이에 관한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나)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헌재 2006. 7. 27. 2005헌마821 참조). 그런데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당초 부여받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가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 참조).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하여 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예외조항이 위와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한 이유가 바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있다면, 이 사건 예외조항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병역의무의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를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얼마동안 지속되었다고 평가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대하여 다양한 사유들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시험기회나 합격률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한편, 정부가 처음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은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를 ‘5년 내 3회’로 하고 있었으나, 이 변호사시험법안이 2009. 2. 12.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법안이 2009. 4. 29.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9. 5. 28. 공포되었다. 입법자는 이 제정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였고, 한편 가정 형편이나 질병 등과 같은 모든 예외적인 경우를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서 입법하는 것이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5년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의 응시한도를 ‘5년 내 5회’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입법자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 당시에 고려하였고, 이러한 고려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1회나 2회 정도로 엄격히 제한하지 않고 응시자격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가 되는 사유를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려운 점,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관한 다양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평 문제로 시험의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점, 입법자는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한도조항이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5년 내 5회’라는 응시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입법자가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사건 예외조항이 청구인들을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청구인 이○○, 이□□, 이△△, 김△△, 이▽▽, 김▽▽, 김☓☓, 한□□, 이◎◎, 정○○, 최○○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예외조항 부분 및 청구인 이☓☓, 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청구인 이○○, 이□□, 이△△, 김△△, 이▽▽, 김▽▽, 김☓☓, 한□□, 이◎◎, 정○○, 최○○의 이 사건 한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한○○, 문○○, 김○○, 성○○, 김□□, 박○○, 박□□, 이◇◇, 기○○, 김◇◇, 김◎◎, 변○○, 이▷▷, 허○○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이 사건 예외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이 사건 예외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예외조항이 청구인 김○○, 김□□, 박○○, 박□□, 이◇◇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이 사건 예외조항이 병역의무 이행자, 즉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위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 중에도 이 사건 한도조항이 정한 ‘5년’의 시간은 계속 경과하는 반면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그에게 정상적인 변호사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사회통념상 이 사건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되거나, 또는 그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예측할 수 없거나 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 등 사회통념상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는 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들 중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여러 사유들이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의 실질적인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하여만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변호사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가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예외조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 법정의견은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할수록 오히려 응시기회·합격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예외사유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외사유를 어떻게 입법하고 운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입법자는 입법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입법자는 변호사시험에 정상적으로 준비·응시할 수 없었던 준비생에게 일정한 심사를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입법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 일반적·추상적 규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실시기관 등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예외사유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사유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거나, 변호사시험 준비생 간의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예외조항은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청구인 김○○, 김□□, 박○○, 박□□, 이◇◇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석사학위
변호사시험법
응시제한
응시기간
응시횟수
2020-11-2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1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1. 김○○, 2. 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서인교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291 소유권이전등기 【선고일】 2020. 11. 26. 【주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창원시는 2005. 9.경 내지 2006. 1.경 청구인들로부터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주소 생략)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창원시는 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이 밝혀져 사업진행을 보류하다가, 2017. 5. 25. 이 사건 토지를 위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다(창원시 고시 제2017-102호). 청구인들은 2018. 1. 8. 창원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291).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9. 3. 14.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9카기10054), 2019. 4. 5.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전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해당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므로, 위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에 관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심판대상에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협의취득 뿐만 아니라 공용수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협의취득과 공용수용이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각 경우에 규정된 환매권 인정요건이 같아서 동일한 심사척도가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관련 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환매권)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10년이 지난 후에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청구인들은 창원시의 협의취득 당시 완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환매권까지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하고 있는 존속보장 및 정당한 가치보장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환매권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평등권 침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판단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환매권의 법적 성격과 심사기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수익·처분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을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제3항). 이러한 공공필요를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원소유자는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일단 공공필요성 등 공용수용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애당초 해당 토지의 강제적 취득에 대한 헌법상 정당성과 공익사업 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근거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고, 그렇다면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종전 토지소유자가 그 원래의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협의취득의 경우에도 수용에 의한 강제취득방법이 사실상 후속조치로 남아있어 공용수용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협의취득 후 인정되는 환매권도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참조). 이와 같이 환매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권리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원래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되었던 공공필요성이 소멸하더라도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만 하면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매권의 발생기간 제한은 환매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환매권의 구체적 행사를 위한 행사기간, 방법, 환매가격 등 환매권의 내용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토지이용 등에 관한 법률관계 안정,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의 효율성 제고, 사회일반의 이익이 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불합리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하여 토지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매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과거에는 국가 등이 주도하는 공익사업이 대체로 3년 내지 7년 이내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고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역 간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여러 공법적 주체가 주도하는 크고 작은 단위의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각기 다른 사업주체가 진행하는 공익사업 간 중복 또는 상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공익사업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권교체, 사회 및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그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검토,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거나 완공되지 않은 채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1,601㎢이고 그 중 집행(실시계획인가)된 면적은 487㎢(미집행면적 1,114㎢)에 불과하여 집행비율이 30.4%에 불과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 1,114㎢ 중 835㎢(74.9%)는 도시계획결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52.15%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2020년 6월 기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토지취득절차에 돌입한 후 10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완료공고 내지 준공이 되지 않는 공익사업이 전국적으로 156건, 위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4,000필지에 이른다. 이와 같은 공익사업의 불확실성과 소요기간의 장기화 등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환매권 발생기간인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변경·폐지로 공공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박탈당했던 원소유자에 대하여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원소유자에 대한 환매권 보장은 공익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장책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 앞서 살펴 본 공익사업의 집행 실태 등을 고려해 볼 때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현실에 맞지 않게 짧게 제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의 환매권 행사 기회를 회피할 우려도 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서 취득일부터 5년 동안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토지 전부’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필지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등이 진행된 경우에는 위 조항 소정의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필지별로 원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의 통지가 없는 이상 위 조항 소정의 환매권 인정요건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서 정한 환매권 내용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제한의 정도를 충분히 완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행사기간만을 비교적 짧게 제한하거나,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보다 더 긴 기간으로 규정하고,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구체적 공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환매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소유자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보호하면서도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 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환매권 발생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하여 운용하면서도 환매대금 산정 조항의 정비를 통해 환매대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개발이익 등이 원소유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매권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소멸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 제한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당초 토지취득의 원인이 되었던 공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해당 토지가 더 이상 공익사업에 이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환매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매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는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취득일부터 10년 이후에 토지가 필요 없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해석상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소유자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소유자의 사익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해당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에 관하여 본다.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구체적 공익사업의 성격과 해당 시설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취득일로부터 10년 전후로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환매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부분 공익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취득한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안정 및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거나, 공익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소유권을 박탈당했던 원소유자에게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환매권의 발생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보호가치 있는 공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공익사업 진행을 전제로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면 환매권자는 환매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 란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으로 기재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 및 승계취득자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될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토지 취득의 목적이었던 공익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은 공익사업 변경을 인정하여 기산점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환매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환매권 발생이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공공필요 소멸시점에 구체적인 새로운 공공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적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토지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매권을 배제하는 것을 정당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발이익의 원소유자 귀속 방지라는 공익에 관하여 본다. 토지보상법은 환매할 토지의 가격이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보다 더 상승한 경우 그 초과하는 상승분에 해당하는 만큼 환매대금을 증액하도록 하여(제9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이미 차단하고 있다. 다만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이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의하여 함께 비슷한 정도로 상승한 경우 환매권 발생기간을 더 길게 인정하게 되면, 현행 법령해석상 ‘다른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은 환매대금 산정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지가상승분이 환매권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환매권 발생 제한에 의한 사익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으로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비례관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라. 헌법불합치결정과 적용중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이 환매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데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생기간을 제한하되 그 기간을 10년보다 장기로 정하는 방법, 발생기간을 장기로 변경하면서 10년을 초과한 경우 중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구체적인 공익이 발생하였을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방법, 환매권 발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이 ‘필요 없게 된 때’부터 행사기간만 제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라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제한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환매권행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고,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조항(1975. 12. 31. 법률 제2847호로 제정되고, 1991. 12. 31.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토지수용법(1981. 12. 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환매권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며(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참조),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헌재 2005. 5. 26. 2004헌바90 참조).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설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면서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는 목적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회일반의 이익이 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음은 법정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다. 다만,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환매권의 행사를 형해화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환매권 발생기간으로 설정한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부분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환매권의 행사를 형해화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법정의견은, 2000년대 이후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공익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일률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유지하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결국 해당 공익사업이 폐지 내지 변경되어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 동안 해당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고, 토지의 현상이나 이용 상태 및 주변상황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해당 토지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헌재 1994. 2. 24. 92헌가15등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개발 등에 따른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정주(定住) 공간이라기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하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토지재산권의 존속보장보다는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라는 환매권 보장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될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환매권의 행사를 형해화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공익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전부 또는 일부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환매권의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공익사업의 성실한 시행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취득한 토지의 일부라도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위 제2항의 환매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것을 인정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원소유자에게 이와 같이 위 제2항에 의한 환매권이 보장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환매권의 제한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법정의견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면 제3자에 대하여 환매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제3자도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란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될 경우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 도모라는 공익보다 환매권 발생의 제한으로 인한 사익 침해의 정도가 더 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로 환매권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 도모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가볍게 하는 요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고, 환매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환매권의 행사를 형해화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토지보상법
환매권
공익사업
2020-11-27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1175, 2015헌마860(병합), 2017헌마1067(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4헌마1175, 2015헌마860(병합) 재판취소, 2017헌마1067(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 2020. 11. 26. 【주문】 1. 청구인 이□□, 이△△, 박○○, 이▽▽, 이☓☓의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이□□, 이△△, 박○○, 이▽▽,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4헌마1175 사건 청구인들은 망 제▷▷(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혹은 형제자매들로서, 망인이 대통령긴급조치 제1, 4호 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11. 3. 5. 재심절차에서 무죄로 확정되자, 2012. 1. 5.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2. 27.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3다201660). 환송 후 항소심은 2014. 8. 21.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11. 3. 5.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 1. 5.에 소를 제기하는 등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224479). 청구인들은 2014. 12. 26. 위 대법원 2014다2244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6. 9. 심판대상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1660 판결로 변경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나. 2015헌마860 사건 청구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데, 2011. 9. 3. 재심절차에서 무죄로 확정되자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2011. 10. 11. 형사보상결정을 받고, 2011. 10. 22.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2. 5. 25.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8. 28. ‘원고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1심 판결 중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나2008449),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7.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223797). 청구인은 2015. 8. 21. 위 대법원 2014다22379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7.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다. 2017헌마1067 사건 청구인 이□□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는데, 2010. 1. 21. 재심절차에서 위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 이□□과 그 가족인 나머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들이 청구인 이□□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일 및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각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0. 27.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3다35290). 환송 후 항소심은 2017. 4. 7.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나209674),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7. 8. 2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다18583). 청구인들은 2017. 9.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과 위 대법원 2017다18583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166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3797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18583 판결(이하 모두 합하여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면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 원칙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방법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법치주의 원리에 근거하는 체계정당성에도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을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로 한정하여 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대상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대상 판결의 사안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 청구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인 청구인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채무자인 국가를 위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점, 재심무죄판결 등 확정일까지는 현실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후에 소멸시효 기간에 유사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큰 점, 청구인들이 재심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후 형사보상청구를 하는 등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지 않은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대법원 판례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상당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작용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종전에 각급 법원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경우 본래의 권리행사기간을 보장하는 관행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며,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구 형사보상법 제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비하여 권리행사기간을 더 제한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 대상 판결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가. 2014헌마1175 및 2015헌마860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청구취지가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870 참조). 2014헌마1175 사건 청구인들은 2020. 6. 9.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2015헌마860 사건 청구인은 2020. 7. 7.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는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4. 2. 27. 또는 2014. 11. 27.(2014헌마1175 사건) 및 2015. 7. 23.(2015헌마860 사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각 청구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2017헌마1067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5. 대상 판결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청구인들은 대상 판결에 대하여 법원이 근거 없이 사실상의 입법작용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2014헌마1175 사건 청구인들은 2020. 6. 9. 제출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심판대상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1660 판결로 변경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청구취지가 변경된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된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4. 2. 27.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2017헌마1067 사건 청구인들인 청구인 이□□, 이△△, 박○○, 이▽▽, 이☓☓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가.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중 법정의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나, 청구인 이□□, 이△△, 박○○, 이▽▽, 이☓☓의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대법원 2014다224479(법정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4헌마1175 사건 청구인들은 2020. 6. 9. 심판대상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01660 판결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는 심판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미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전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의 청구에 의하여 확정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24479 판결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014다223797, 2017다18583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1) 현행 법제도상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하 ‘재판소원’이라고 한다)은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된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의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논증,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논리를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의 반대의견 참조). (2) 그러나 국가와 헌법의 본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사명으로부터 재판소원 금지에 관한 또 다른 예외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 근대 입헌민주주의 체제는 존엄한 존재인 개인과 그 연대체인 사회의 사적·공적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바 그 같은 자율성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핵심적인 가치로 상정한다. 기실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이러한 근대 입헌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실현, 그리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의 안전과 공익 실현을 위한 확고한 헌신에 그 본질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근대 헌법은 이 같은 국가의 목적과 과제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권력의 형성과 운영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이른바 프랑스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6조에는 이러한 근대적 관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 국가권력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애초에 권력을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외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본질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른바 ‘본질 배반의 불법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범하게 되는 과오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일체가 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데에 기여하는 총체적 수준의 불법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총체적 수준의 불법행위라 함은, 입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그러한 침해임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헌성을 지녔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그에 대한 비판을 제압하면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처럼 입법된 바를 그대로 집행하거나 그것을 적용해 재판함으로써 국가권력이 자신의 본질을 거슬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거나 그에 협조하는, 말 그대로 국가권력에 의해 총체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통치체제가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이러한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그 체제가 정상적인 입헌민주주의의 작동방식으로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같은 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총체적 수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문제가 진지하게 처리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훼손된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입헌민주주의 체제가 정상화된 이후일 것인데, 이때 과거의 총체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재판이 예컨대 통치행위이론이나 공무원 개인의 법령준수의무와 같은 평면적인 법 논리에 의지해 오히려 국가의 면책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된다면, 그러한 재판은 헌법이 상정한 사법의 역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요체로 하는 입헌민주주의의 이념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가 된다. (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하는 것은 각 국의 사법현실에 기초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몫이고, 우리 사회가 입법적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러한 연유에서 수긍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와 같이 이른바 총체적 수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작용까지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제도상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심사를 포기해 버린다면, 이는 재판소원을 금지한 입법으로 인해 그보다 상위규범인 헌법의 핵심가치가 부정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자, 헌법으로부터 파생된 권력(입법권)에 의해 헌법 자체가 훼손되도록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헌법을 보호하고 입헌국가의 근본이 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며 정의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외면하고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정의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 같은 판결은 국가와 헌법이 상정해 둔 사법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원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념에 따라 그 당부가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재판이 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에 어긋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관한 부분과 더불어,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9. 2. 28. 2016헌마56의 반대의견 참조). 다. 대상판결에 대한 판단 (1) 결국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어야 하므로(헌재 2019. 2. 28. 2016헌마56의 반대의견 참조),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대상판결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먼저, 대상판결이,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2010헌바70등 결정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국가긴급권이 갖는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국민투표권,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판결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긴급조치의 발동요건을 결여하였으며,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위헌인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에 기초한 수사행위와 그 과정에서 가해졌던 불법행위는 애초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분명한 의도로 발령된 규범들을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들로서,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국가권력을 그 본질에 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침해하기 위해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헌재 2019. 2. 28. 2016헌마56의 반대의견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1970년대에 대통령긴급조치 제1, 4호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일정 기간 구금되었던 사실, 2010년대에 위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어 그에 대한 무죄판결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들은 위 무죄·면소판결의 확정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실, 대상판결은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재심판결 확정일,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에 제기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은, 국가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등을 통해 권력을 위헌적으로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재판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대상판결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가)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8조와 제29조 제1항에서 그 특칙으로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되어 있었으나 불기소처분·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으로서의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및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된 국민의 구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관련 기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등). 헌법 제28조, 제29조 제1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할 수 있고, 입법자로부터 폭넓은 판단재량을 부여 받은 법원으로서는 재판과정에서 그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형사사법절차 및 공권력행사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의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해 보상 및 배상을 할 것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관한 입법과 재판은 단지 그 보상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청구인들이 재심무죄판결 확정일,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에 준하는 6개월’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항변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다.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남용의 법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그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채권자의 금전지급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소멸시효남용론’은 1980년대 우리 민법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법원이 소멸시효남용의 유형을 정립함으로써 법원에서도 그 법리가 확립되게 되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이후 2005년 여·야의 합의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진실규명 범위로 규정되자, 이러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권리구제절차로 정착되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5년간(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970년대에 주로 발생하였던 위 과거사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개념 정의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기에, 이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국가배상청구권 보장에 부합하는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위 과거사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함으로써, 소멸시효남용론의 적용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즉, 경찰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하여 간첩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한 결과 피해자가 구속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하였는데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1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진실규명결정을 통하여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고문행위가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법원에 의하여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른 점, 과거의 유죄판결이 고문 등으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하여 내려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밝히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거의 유죄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그 원인된 수사와 공소제기 및 판결의 전과정에 이르는 수사관, 검사, 법관 등 관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기타 여러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빨라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2008. 3. 18.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위자료지급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고, …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피고의 위자료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이러한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정리하였던 것이다. (다)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은 주로 반정부 또는 민주화 투쟁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가가 수사관들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안으로 민주헌정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위법행위였고, 이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되고 국가가 사건을 조작·은폐하여 진실규명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시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 위법행위로부터 수십 년 후에 설립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으로 비로소 진상이 밝혀지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반 불법행위·소멸시효의 법리로는 공평·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위 2009다103950 판결 등을 통하여 이러한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하여 왔던 것이다. 대상판결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으나,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즉, 청구인들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1970년대에 대통령긴급조치 제1, 4호 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일정 기간 구금되었으나, 2010년대에 재심을 통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그 불법행위 발생(1970년대)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은 ‘민법상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하여,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재심판결 확정일,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됨으로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던 종래의 법리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민법상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으로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라는 기준은 2013년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법리이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그로 인해 동일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동일한 대리인에 의해 동일한 날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에도 구체적인 형사보상결정문의 송달 차이로 그 확정일이 달라진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판단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서로 달라진 사례들도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시에는 ‘시효정지기간 6개월’ 준용에 관한 법리나 그에 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컸었다. 기록에 의하면, ① 2014헌마1175 사건의 청구인들은 2011. 3. 5.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11. 14.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2012. 1. 5.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② 2015헌마860 사건의 청구인은 2011. 9. 3.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2.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2. 5. 25.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③ 2017헌마1067 사건의 청구인들은 2010. 1. 29. 재심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9.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 4. 22.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대상판결에서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인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① 2012. 1. 5., ② 2012. 5. 25., ③ 2011. 4. 22.은 모두 위 2013년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의 시점이었고, 그 당시에는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하여 피해자가 그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주관적 기산점에 의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기에, 그 기준에 맞춰 법률전문가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청구인들에게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한 대상판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신의칙의 적용은 개별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일괄적으로 ‘어느 시점으로부터 6개월’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 입법작용이 아닌 재판작용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채무자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나, 그 상당한 기간의 기준을 ‘민법상 시효정지기간 6개월’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민법상 시효정지 사유는 법정대리인의 부재(제179조), 의무자와의 신분관계(제180조), 권리의 특성(제181조), 천재 기타 사변(제182조)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야기된 데에 채무자·채권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임에 반하여,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속하는 유형들은 모두 일정 정도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자는 그 성격이 달라 시효정지기간을 그대로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에 준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은,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재심’도 그러한 시정절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심으로 유죄판결이 취소되기 전에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1973. 10. 19.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 교수 사망사건에 대해 2002. 5. 27.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제도는, … 원칙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변제자의 이중변제를 피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권리자가 아니거나 변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진정한 권리를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시효제도는 권리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근거 없는 청구를 받았을 때 사실의 탐지 없이 방어할 수 있는 보호수단을 주려는 데 있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시효제도의 본질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시효소멸을 인정하는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한 다음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과거사 사건에서 시효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지적은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관철하는 일차적인 주체로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법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며, 법원은 그 재판작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므로, 헌법의 수호와 기본권의 보장은 제도적으로 독립된 헌법재판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법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대상판결이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적용한 시효정지기간 6개월 준용의 법리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국가를 통상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일반 사인(私人)과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반 사인과 달리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간과한 것이며(헌법 제10조 후문),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그 존립가치로 하는 국가가 고의적·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장기간 은폐·조작한 경우를 일반 사인 간의 통상적인 불법행위 사안과 동일선상으로 봄으로써,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라는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법리 적용이라고 할 것이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정이 이러하다면,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과거사 사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시효정지기간 6개월을 준용한 대상판결은, 그 법리가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판단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대상판결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도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판결로서, 도저히 그 부정의함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국가배상
유신정권
긴급조치
용공조작사건
2020-11-2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8헌마106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김○○,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동흡 【선고일】 2020. 10.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대법원 2018도1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 제출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0조 제3항 제2호,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조항들 중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이 없거나 청구인이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제출조항’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 제3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관련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범죄 단속 및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또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제출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해당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위반 시 경고, 계도조치, 행정제재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여, 그 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받는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관련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그 결정의 요지는 아래 (2)항과 같다. (2)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의 경중은 다양할 수 있으나, 결국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성범죄로서의 본질은 같으므로 입법자가 개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 태양, 불법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이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등록대상자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과 관련한 기존 선례의 내용에 더하여, ‘위 조항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추가하였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법재판소가 헌재 2014헌마340등 결정에서 한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헌재 2017헌마399 결정에서의 심판대상조항과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이 다를 뿐 그 외 내용은 모두 동일한바 위 결정에서 한 추가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두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선례의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제출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에게 일정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출조항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출조항은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본문뿐 아니라 단서도 포함하는데, 그 단서는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제출기관이 본문의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다를 뿐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의 내용 등 그 외의 사항은 본문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기관이 아닌 제출의무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본문과 단서의 판단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에서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본문(이하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 결정의 요지는 아래 (2)항과 같다. (2) 제출조항은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본인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실제로 등록대상자가 재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정보를 활용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게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이 등록대상자에게 자신에 관한 신상정보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 담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고, 제출조항의 입법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제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이에 비하여 제출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헌재 2017헌마399 결정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위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 제출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이 사건 처벌조항들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6. 7. 28. 2016헌마109 결정에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이하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이라 한다)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이하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이라 하고,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과 함께 ‘구 처벌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그 취지는 아래 (1), (2)와 같다. (1)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여 재판과정에서 법관은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의 사진 촬영에 응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입법자는 등록대상자의 사진촬영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는데,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성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 회복의 곤란성 및 그 재범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진촬영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방법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그 법정형 또한 비교적 경미하며,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위 헌재 2016헌마109 결정 선고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됨에 따라 구 처벌조항들은 이 사건 처벌조항들로 변경되었다. 위 법률개정으로 기존에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촬영의무가 부과되던 것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촬영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제43조 제4항).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와 사진촬영의무에 관한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제44조 제6항),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 및 구 촬영위반 처벌조항의 내용에 ‘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요건도 추가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헌재 2016헌마109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이던 구 처벌조항들과 비교했을 때 성폭력처벌법 제44조 제6항이 준용하는 경우도 규율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 및 구 제출위반 처벌조항에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추가하여 처벌범위를 좁혔다는 점, 등록대상자가 사진촬영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기가 다소 달라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이 위 2016헌바109 결정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라 볼 수 없고, 그 판단을 변경할 다른 사정변경이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들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8.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 및 이 사건 제출조항에 대한 판단 (1) 우리는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성폭력처벌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 중 제7조 제3항의 범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위 조항과 등록대상 성범죄만 달리할 뿐 그 외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 역시 위 반대의견과 동일한 취지에서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한편, 우리는 위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출조항에 대해서는 아래 (3)항과 같은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으로,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②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절차가 신상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심사절차 또는 불복절차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등록제도의 전제가 되는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신상정보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재범의 억제·예방 및 수사 등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통제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3) 이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금지심사를 충족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등록대상자를 수범자 또는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제출조항 또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제출조항도 현 상황에서는 위헌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위헌성은 결국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의 ‘등록대상자’의 범위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성폭력범죄자까지 포함될 수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대상자조항만 합헌성을 회복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출조항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들에 대한 판단 (1) 구 처벌조항들에 대하여 판단한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6헌마109 결정에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우리는 위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들이 아래 (2), (3)항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2)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위반 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은 경고, 계도조치, 행정질서벌과 같은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더구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정된 주거나 직장이 없는 자들의 경우 거주지나 직장이 정해질 때마다 매번 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에 따라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등록대상자로서는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출위반 처벌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등록대상자의 사진촬영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형벌을 최종적·보충적으로 부과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며, 촬영기한이 도래할 무렵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기한도과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는 등록기간 동안 매년 도래하는 사진촬영기한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위반 처벌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성범죄자
몰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신상정보등록
촬영죄
2020-11-11
금융·보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가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창원지방법원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3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선고일】 2020. 10. 29. 【주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당해 사건의 피고인 김○○은 ○○신협 ○○지점장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3. 31. 안○○ 등에게 18억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5,840만 원인 토지를 1억 3,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관하여 그 차액 7,9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소송계속 중 2019. 4.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2호 중 제1항의 ‘약속’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외에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극도로 제한한다. 특히 ‘약속’은 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미수행위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에서 수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속과 수수에 관하여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형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고 이와 같은 현저한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합헌의견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7헌바193 결정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특정경제범죄법(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2호에 대한 합헌결정(헌재 2012. 12. 27. 2011헌바217 결정)을 원용하여 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은 사기업이지만,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 할 수 있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청구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에 준하여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드물다고 주장하나,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금융기관의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례를 들어 과잉형벌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입법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범정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재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소지를 없애고, 그 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재 등 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변호사 등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영역에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경우 그 경제적 파급력 및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입법자가 특별히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선례는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 전체에 관한 판단이었으나, 이 사건 제청법원은 위 조항 중 ‘약속’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였고, 심판대상도 이에 한정되었다. 그런데 금품 약속의 경우는 수수와 달리 아직 현실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에 그쳤더라도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보다 그 불법과 책임이 더 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요구, 약속, 수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천만 원 이상의 상당한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하였다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1. 6. 30. 2009헌바354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갖춘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위헌의견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우리 법체계상 사인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재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이 유일하다. 그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관련 약속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에는 범인의 성행, 전과 유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죄질과 상관없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금융회사 등 임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금품 약속액에 따라 엄격하게 가중처벌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법원의 양형기준제도를 통하여 약속액 외에도 부정한 업무처리 여부, 금융회사 등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정도, 금품약속의 횟수 등 구체적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개별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속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헌재 2020. 3. 26. 2017헌바129등 결정의 위헌의견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책임, 신분보장의 정도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이나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 약속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공무원과 동일하게 가중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금융회사 등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한, 공무원 아닌 사인의 직무 관련 수재죄 등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 파산관재인 등의 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죄와 같지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하여 낮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1항 및 제2항, 제655조), 공인회계사의 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면서도 법정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비해 낮으며(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모두 수수액에 따른 법정형 가중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변호사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것(변호사법 제110조)과 비교하여도,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품 등을 약속하기만 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은 과도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인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 약속행위를 공무원의 수뢰행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은 다른 사인들의 수재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징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헌재 2020. 3. 26. 2017헌바129등 결정의 위헌의견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소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이 합헌의견이고,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가 위헌의견으로,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금융회사
특정경제범죄법
2020-11-06
헌법사건
전문직직무
민사일반
헌법재판소 2019헌바24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9헌바249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방○○, 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2019고합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선고일】 2020. 10. 29. 【주문】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및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사로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윤○○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기로 하고 2014. 6. 2.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였다. 이후 2017년 6월 말경까지 윤○○은 청구인을 비롯한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청구인은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윤○○과 공모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2019고합19),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1. 모두 기각되자(2019초기70), 2019. 7. 19.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전부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약국 개설이 금지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인’이 있고,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해당하는 윤○○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명확성원칙 및 유추해석금지원칙 위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개설’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실제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였음에도 개설비용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부담한 경우에, 비용부담자가 약국을 ‘개설’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을 불리하게 확장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 (1) 이 사건 금지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등 약사가 합법적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와 함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 (2) 약국 개설 자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의약품 조제·판매를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실제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였음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와 약국 개설을 공모하기만 하면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약국 개설 자격 관련 개관 (1) 약국 개설 자격 (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1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약사면허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법 제3조 제2항),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각각 부여한다(법 제4조 제2항). (나)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라고만 표기한다)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약국’이라 한다(법 제2조 제3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약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 비약사의 약국 개설 시 제재 (가) 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이하 ‘비약사’라 한다)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비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설등록 신청인은 진정한 약사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약사와 공모하여 그 약사의 명의로 개설등록하는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약사가 면허증 대여나 고용, 동업 등의 방법으로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가담하게 되면, 약사 역시 공범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나)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약사가 비약사에게 고용되어 의약품 조제·판매를 한 경우 해당 약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79조 제3항 제1호).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약국이 지급받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약국 개설등록 명의인인 약사와 실제 약국 개설자인 비약사에게 연대하여 위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적용을 다투는 것이거나,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형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 참조). (3) ‘개설’의 사전적 뜻은 ‘설비나 제도 따위를 새로 마련하고 그에 관한 일을 시작함’이다. 약국을 개설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20조), 약국 개설자에게는 약국 관리(법 제21조), 휴폐업신고(법 제22조), 위해의약품 회수(법 제39조), 업무개시명령 준수(법 제70조) 등의 의무가 부과됨과 동시에, 약국제재 제조(법 제41조), 의약품 판매(법 제44조)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하급심 법원은 위 판결들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개설’ 역시 같은 의미로 판단해 오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노32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노1824 판결 등 참조). 이상과 같이 ‘개설’의 사전적 의미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조항들의 규정 내용, 이에 관한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개설’이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사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및 실제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다. 약국 개설에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법률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특정 유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개설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금지되는 형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에는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여 필요할 때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해석을 통해 구체화가 가능한 개방적인 방식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법률 규정의 의미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면 족하다(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 참조). (5) 청구인은 또한, 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의 경우 대법원이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자신이 직접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게 한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들어(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참조), 비약사가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하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와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각각의 의미 역시 그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가 의약품 조제·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가 하나의 약국에서만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참조). 즉, 이미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의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약국에서 개설등록 명의인인 약사에 의해 의약품 조제·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비약사가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위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비약사가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는 해당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6)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의 자유 제한의 내용 (가) 심판대상조항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인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약사가 비약사와 동업 형태로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비약사이고, 약사는 비약사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약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살피고 그 과정에서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부수적으로 살펴본다. (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일반인 또는 일반인 구성원이 존재하는 법인의 약국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이 사건 금지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위 조항의 일부와 그 내용이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것은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금지인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인 비약사의 약국 개설금지와 위반 시 처벌로 그 내용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자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자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상당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격자 이외의 자에게 동종업무의 취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해당 전문분야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156; 헌재 2019. 11. 28. 2018헌바405 참조).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 분야의 업무는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그 위험의 존재와 정도가 불확실한 반면, 현실화되고 나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예측판단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위험의 현실화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심사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약국의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4) 피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되 약국에 약국 개설자를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관리약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관리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1)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약국을 개설한 약사도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나, 약학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경험, 책임감 등에 의해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자로서 매출확대라는 단기적 목표에만 천착하기보다, 장기간 해당 약국을 드나들게 될 지역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약국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짐작된다. 반면, 비약사는 약사에게 있는 위와 같은 영리성의 완화장치가 없으므로, 약국 개설을 통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 관리약사는 비약사인 약국 개설자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고용 또는 동업의 방식으로 약국에 관리약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나아가 의약품 부작용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국의 경영주체인 비약사와 의약품 조제·판매를 직접 행한 주체인 관리약사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도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매점매석이나 경품제공, 호객행위, 저가 판매, 허위·과장 표시·광고, 진단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도한 영리추구가 우려되는 일부의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으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 시행규칙 제44조 참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약국에 관한 한 비약사의 개입을 일체 배제함으로써 약사의 전문가로서의 독립성, 약사에 의한 약국 시설의 포괄적 지배, 약사 자신의 책임 하의 직접 관리라는 이념이 구현될 때에 훨씬 잘 달성될 수 있다. 2)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약사들이 약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동네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약국 수의 감소를 가져와 국민들은 지금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의 독과점화를 낳게 되어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약국의 수입원은 크게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로 나뉘는데, 일반의약품의 경우 처방조제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가격통제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우선 수익이 많이 남는 특정 일반의약품 위주의 구입이 적극 유도됨으로써 일반의약품 시장의 확대와 약가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상승된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규율하는 조제료 및 전문의약품의 가격 역시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3)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꾸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반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 수단을 마련하는 것과,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한 뒤 위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 사이에,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4)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약사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 업무를 관리할 약사를 두기만 하면 되지만(법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5항, 제45조 제5항 참조), 위 직종들은 모두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니다. 약국은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곳으로 그 개설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약사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이 사건 금지조항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행정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등 참조).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국민 건강이나 의약품 판매질서 등 중대한 공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나 약사의 자격정지, 부당이득 보험급여 징수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예방하기에 미흡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 대해 행정질서벌 등 이 사건 처벌조항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택하였다고 하여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조제·판매를 한 경우까지 형사처벌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국 개설등록 시 신청인이 진정한 약사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비약사의 약국 개설 행위 대부분이 이에 가담한 약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외형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 더구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이상 이에 가담한 약사가 형사처벌되는 것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특별한 규율 내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공범과 신분에 관한 일반조항(제33조 본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안을 구별해 내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정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면서, 하한의 제한 없이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한하여 법관의 양형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양형재량의 행사 과정에서 법관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법익의 균형성 (가)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일반 재화와 달리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의약품이 불필요하고 부정확하게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 대해 의약품 공급의 신뢰성과 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와 같은 의약품의 특수성으로부터 이를 다루는 약국 개설자의 자격 제한도 파악될 필요가 있다. 즉, 약국업은 단순한 상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며(헌재 2005. 3. 31. 2001헌바87 참조), 이를 수행하는 약국 개설자는 단순히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약국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한다. 그러나 직업활동이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에 따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허용되는 정도는 달라지며, 개인의 직업활동이 타인의 자유영역과 접촉하고 충돌할수록 입법자가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더 수인해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1헌바87 참조).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약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스스로 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직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약사에게 고용되거나 다른 약사와 동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결국 사용자나 동업자 상대방이 일정한 범주로 한정되는 정도의 제약만 있을 뿐이다. 또한 비약사를 약국 개설에 개입시키는 방법을 금지한다고 하여 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는 크지 않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약국
포상금
무단투기
전문신고꾼
신고포상금
예산범위
쓰레기무단투기
약사법
악사
한약사
약국개설
2020-11-0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6헌마86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위헌확인 【청구인】 최○○, 국선대리인 변호사 나윤주 【피청구인】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선고일】 2020. 10. 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관련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는 신체장애에 해당되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 피청구인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이다. 청구인은 2015. 7.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 갔는데, 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이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기능시험’이라 한다)을 응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아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6. 2. 1.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이 기능시험을 응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5. 7.경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단서 생략)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제87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이하 “장내기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② 장내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12. 30. 안전행정부령 제43호로 개정되고, 2016. 7. 28. 행정자치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① 영 제48조 제2항 또는 영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8.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에 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12. 30. 안전행정부령 제43호로 개정된 것) 제70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 ③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 12. 9. 행정안전부령 제26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신체장애인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① 법 제8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66조 제2항·제70조 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2. 영 제48조 제2항 또는 영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차일 것 3. 청구인의 주장 도로교통법령은 헌법 제34조 제5항 등과 함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도록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2015. 7.경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구인의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4.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도로교통법령의 규율 가. 운전면허와 운전면허시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본문). 나.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12. 30. 안전행정부령 제43호로 개정되고, 2018. 4. 25. 행정안전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0]에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과 관련하여 ‘신체상태와 운전능력별로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별표 20]’이라 한다). 이 사건 [별표 20] 전체의 내용은 결정문 별지에 첨부하였고, 그중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 2. 위 표에서 “특수제작·승인차”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을 말하며, 제70조제3항에 따라 운전하려는 특수제작·승인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특수제작·승인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다. 신체장애인의 기능시험 응시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기능시험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가 사용된다. 다만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위 제70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 참조).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장애가 있고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고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차로서 응시자의 소유이거나 그가 타고 온 차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2호 참조). 5.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가.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2) 판단 (가)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제1항), 또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 라고 규정한다. 헌법이 제34조에서 신체장애자 등 특정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신체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특히 이들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헌법 제10조와 제34조의 규율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에게는 신체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참조). (나)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15. 5. 28. 2013헌바82등 참조). 신체장애인을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때에는 신체장애인의 평등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참조),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평등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법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편에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차별의 하나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6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또한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이러한 일반적 규율에 기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편에서 적극적 조치의무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구체화로서 고용, 교육 등과 같은 개별적인 생활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운전면허시험과 관련하여 같은 법은 제2장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법 제19조 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7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의 규율 내용과 취지, 이를 이어받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와 제19조 제6항, 제7항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국가로서는 신체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신체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 제2항 참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었던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신청·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운전면허시험의 관리를 비롯하여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도로교통공단도 이를 마찬가지로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120조, 제121조, 제123조 참조). (라) 한편,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 행정안전부령인 이 사건 [별표 20]은 양쪽 손, 양쪽 팔, 한쪽 팔, 양쪽 다리, 한쪽 다리, 머리 등, 청각장애 등의 신체 상태별로 1.목에서 14.목의 14가지 분류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청구인은 이 사건 [별표 20] 가.의 11.목, 즉 한쪽 다리가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치러야 하고, 이러한 운전면허시험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본문).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법인으로(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을 둘 수 있고(같은 법 제121조),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와 그의 부대사업을 비롯하여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한다(같은 법 제123조 제11호, 제14호, 제15호). 2020년을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지출예산은 합계 3,063억 4,664만 1,000원(2015년 결산기준으로는 합계 2,537억 8,294만 4,459원)이고, 여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에 관한 지출예산 합계 284억 4,018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위와 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국 각지 운전면허시험장에 시험용 차량을 비치·관리하므로 위 284억 4,018만 4,000원의 예산에는 신체장애가 없는 사람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데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제공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예산에 의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능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여 왔고, 관련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자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의 예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급부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급부작용의 상대방을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만 한정하도록 하는 법률의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원칙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 내용상의 평등도 의미하고 있는바(헌재 1992. 4. 28. 90헌바24; 헌재 1995. 10. 26. 92헌바45; 헌재 2009. 3. 26. 2007헌마1327등 참조), 이는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작용까지 구속하는 원칙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작용의 주체인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작용으로서 예산을 투입하여 응시자들에게 기능시험용 자동차를 제공하는 급부작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에서는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원칙에 구속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신체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사람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관련법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별표 20] 소정의 특정 유형의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와 그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의 규율 내용과 취지, 이를 이어받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와 제19조 제6항, 제7항과 운전면허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83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운전면허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시험을 신청·응시·합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여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자에게 차량제공 급부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장애가 없는 사람을 위해 기능시험용 차량이 제공되는 것과 동등하게 관련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그들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이 사건 작위의무’라고 한다). (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같은 법 제19조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9조 제8항 참조), 같은 법 시행령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이를 근거로 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체장애인의 자립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단지 버스·철도·선박·비행기와 같은 교통수단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취득의 기회 역시 실질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신체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자동차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장애인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와 그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과정을 형성하는 것은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초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8항이 같은 조 제7항의 적용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이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적극적인 행위나 급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위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하위법인 시행령을 최대한 헌법과 모법인 법률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이 요청되는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본안판단 (1) 헌법 제11조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헌재 2015. 5. 28. 2013헌바82등 등 참조). (2)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을 둘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을 관리하며,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인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24조 제11호, 제14호, 제15호 참조). 행정권력 역시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기본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이는 간접적인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피청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참조).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당연히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은 2015. 7.경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된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에서 관련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기능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신체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자동차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장애인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와 그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과정을 형성하는 것은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초가 된다는 의미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기능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실질적 기초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당한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당연히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제공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체장애를 가진 운전면허 응시자인 청구인에게는 위와 같은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아니한 것은 운전면허의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의 응시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예산을 투입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의 제공이라는 급부작용을 행함에 있어서 이들을 다르게 취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2015. 7.경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이라고 한다). 덧붙여 살펴보면, 현재까지도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는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관한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를 헌법상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헌법상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에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예컨대 뒷바퀴가 2개인 형태의 이륜자동차 또는 통상적인 이륜자동차에 보조 바퀴를 부착한 형태의 이륜자동차와 같이 이 사건 [별표 20] 가.의 11.목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이러한 이륜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당연히 제공하면서 신체장애인에게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신체장애인 사이에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의 2020년도 총 지출예산 합계 3,063억 4,664만 1,000원(2015년 결산기준으로는 합계 2,537억 8,294만 4,459원)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에 관한 지출예산 합계 284억 4,018만 4,000원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에게 기능시험 응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제공하는 것이 도로교통공단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도로교통공단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할 필요까지는 없고, 시험장 중 몇 곳에만 위 차량을 구비하고 있다가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신체장애인이 있는 경우 시험 일시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해당 차량을 응시자의 시험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신체장애인의 기능시험 응시를 가능하게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의 예산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에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청구인은 신체장애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고, 제2종 소형 운전면허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나 장애인의 취업 지원과의 관련성이 적으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체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에 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므로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자동차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장애인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와 그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과정을 형성하는 것은 신체장애인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청구인은 사실상 기능시험에 응시하지 못함으로써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차량을 운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초를 갖추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신체장애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다거나, 신체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취업 지원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사정이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체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과도한 후견주의에 의한 개입·간섭에 해당하여 오히려 신체장애인의 자율적인 삶의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또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이 기능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청구인이 소유하거나 그가 타고 온 차를 이용하여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므로 살펴본다.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기능시험에는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가 사용된다. 다만,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차의 구조 및 성능이 위 제70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러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또는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 참조),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장애가 있고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고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차로서 응시자의 소유이거나 그가 타고 온 차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2호 참조). 즉,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 제공을 비롯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책임 하에 있음을 전제로 일정한 경우 신체장애인은 그가 소유하거나 또는 타고 온 차를 이용하여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차량이 없는 경우이거나 자신의 차량이 있더라도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는 한 무면허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를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혜택만으로 신체장애인에게 기능시험 응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유를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해주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재판관 5인의 의견이나, 이는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우리는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과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 및 법률 해석상 도출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앞서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에게는 신체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인정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참조). 다만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등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범위에서는 국가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과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그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참조).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그와 같은 정책적 결정의 소산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편의제공의무는 결국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된 것이므로, 그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장 ‘총칙’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조), 그와 같은 차별의 한 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참조).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장 ‘차별금지’ 부분에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이용 등과 같은 구체적 생활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같은 법 제19조 제6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7항).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 제19조 제6항,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9조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제13조 제3항에서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규율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6항, 제7항에서 정한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와 관련하여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내용으로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기능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종 소형면허의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의 것)로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은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일정한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제2호 또한 일정한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그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하거나 타고 온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시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령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이륜자동차로 기능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신체장애인에 대하여 해당 신체장애인이 소유하거나 타고 온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기능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더 나아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의 주 1에서 ‘특수제작·승인차’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라 운전하려는 특수제작·승인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특수제작·승인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체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특수제작·승인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응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개별 응시생의 장애 정도에 맞춘 특수제작·승인차를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할 작위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6항에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과정에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7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 제2호 참조). 국가는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국가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사안마다 그에 적합한 실현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국가의 정책결정은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이러한 국가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가’ 하는 이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재량권(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참조)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입법자와 행정청의 재량이 존중될 필요가 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은 14가지 신체장애의 상태와 정도별로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와 조건 부과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조건 부과의 기준은 ‘자동변속기’와 같이 그 규정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특수제작·승인차’와 같이 신체장애의 상태와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또 위 [별표 20]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된 신체장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수제작될 수 있는 차량의 형태는 하나가 아닐 수 있다. 또한 신체장애인의 장애 상태와 정도에 맞는 시험용 차량을 제작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이를 비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수반할 것인지 쉽사리 예측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신체장애인의 개별 장애 정도에 부합하는 특수제작·승인차를 시험용으로 제공하도록 일률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다만 그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이거나 그가 타고 온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억제하고 응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장애의 정도에 적합한 시험용 차량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예측과 판단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법령상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헌법과 법령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헌법과 법령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도로교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운전면허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신체장애인
2020-11-0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바208 구 관습법 위헌소원 【청구인】 차AA 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김율, 이승량 【당해사건】 대법원 2016다231358 손해배상(기) 【선고일】 2020. 10. 29. 【주문】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0. 4. 20. ○○시 (주소 생략)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아버지 차BB으로부터 증여받아 1990. 4. 28.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야에는 조선 후기 황CC과 그의 부인 여산송씨의 합장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된 이래 황CC의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다가 1957년경 황DD의 아버지가 이를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황DD이 관리해 왔는데, 이 사건 분묘는 ○○의 역사·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한 11기의 분묘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해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고, 2014. 6. 25. 위 분묘들에 대한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분묘개장 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 2014. 7. 7.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여 화장하고 유골을 전북 무주에 있는 재단법인 □□에 봉안하여 두었다. 다. 이에 황DD은 2014. 9. 30.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72181), 위 법원은 2015. 11. 13. 황DD이 이 사건 임야 중 254㎡ 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황DD에게 원상회복 비용 1,08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1,58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6. 10.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6600),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3. 30. 이를 각하하고(대법원 2017카기1003) 같은 날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231358). 이에 청구인은 2017. 5. 2. 위 관습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부분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제23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0. 1. 12. 법률 제6158호) 제2조(적용례) 제17조 및 제2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관습법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의 계속 존속을 인정하고 있어,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사실상 영구·무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습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관습법의 헌법소원 대상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따라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르러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법원(法院)은 여러 차례 심판대상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및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관습이 우리 사회에서 관습법으로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규범으로 적용하여 왔는바(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편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 이처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관습법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헌재 2013. 2. 28. 2009헌바129; 헌재 2016. 4. 28. 2013헌바396등 참조). 나. 쟁점 및 심사기준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성립·존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심사한다. 이 사건 관습법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한 토지의 사용관계를 규율하고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 의한 사적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같은 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양 법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습법 성립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관습법으로서 수행해 왔던 역할 및 재산권의 대상인 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이 사건 관습법은 임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기 훨씬 전부터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 용인되었던 관습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먼저 존재하였던 관습에 따른 분묘 설치자와 근대적 의미의 임야소유제도가 형성되면서 생겨난 소유권에 따른 임야 소유자 사이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토지(임야)가 지니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 임야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분묘 설치를 위한 임야의 수요는 컸고 어느 임야에든 분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점, 매장 문화 및 분묘와 관련된 조상숭배의 정신이 많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는 그 이용이나 처분이 그 소유자 개인의 생활영역을 넘어서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을 가지는 재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전통적인 효 사상 및 조상숭배사상은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로서 보호를 받으므로, 이 사건 관습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러한 전통문화를 통해 오랫동안 유지·보호되어 온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습법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관습법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관습법은 매장문화에 관한 전통사상을 존중하고 분묘의 설치 및 그 기지의 사용관계를 둘러싼 입증곤란의 구제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는 한 분묘기지권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다. (2) 피해의 최소성 (가) 매장문화의 존속 및 분묘에 대한 보호 필요성 비록 오늘날 유교사상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생활 근거지의 잦은 이동 및 교통의 발달, 장례 업체의 이용 및 화장률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장사방법이나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일부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분묘기지권의 기초가 된 매장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사설묘지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관습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도 남아 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현행 장사법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매장을 장사의 한 방법으로 보고 매장 및 분묘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습법에 따라 그러한 분묘의 수호 및 봉사를 위해 필요한 토지 사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임야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토개발 등으로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분묘설치 기간을 제한하고 이장을 강제한다면 이는 분묘를 모시는 자손들에게 그 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손실 차원을 넘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 정서적 애착관계 및 지역적 유대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타인의 분묘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하고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배치된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토지에 임의로 분묘가 설치된 경우 시효기간이 진행하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제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2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의 굴이를 구하거나 그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에 따른 시효취득 요건 이 사건 관습법은 ‘분묘기지권자로서의 점유’를 그 요건으로 삼지 아니함으로써 ‘지상권자로서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제도에 비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민법상 지상권의 경우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참조), 이 사건 관습법에 의하면 그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시효취득이 더 용이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습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내용이 실정법 및 그에 대한 해석과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분묘기지권은 토지를 분묘라는 특수한 용도로 점유·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분묘의 존재 여부는 그 형태의 특수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권 시효취득과 구별되기도 한다. 만약 분묘기지권자로서의 점유를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으로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분묘기지권의 특성과 함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평온’한 점유와 은비의 점유가 아닌 ‘공연’한 점유가 요구되어 법률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배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분묘기지권자로서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재산권 제한 범위의 한정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더라도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중단되거나 분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역시 소멸한다. 뿐만 아니라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된 장사법에서 그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한 이래(제23조 제3항, 부칙 제2조) 장사법은 일관되게 같은 날 이후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다. 물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 이 사건 관습법은 시효취득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하여 시효취득된 분묘기지권에 일정한 지료 및 존속기간을 인정한다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기간 만료를 이유로 분묘의 이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분묘기지권 보장 수준이 그만큼 후퇴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분묘기지권자의 경제적·정서적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뿐 아니라 분묘를 존엄 시 해온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습법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법익 균형성 이 사건 관습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제한당하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반면, 분묘기지권은 조상숭배사상 및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기반으로 오랜 세월 우리의 관습으로 형성·유지되어 왔고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바, 이 사건 관습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보호 및 법률질서의 안정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소결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습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되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재 1999. 4. 29. 97헌가14; 헌재 2001. 9. 27. 2000헌바20; 헌재 2013. 3. 21. 2010헌바70등 참조). 이때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느냐 여부는 그 규범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적 효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70등). 한편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기능이 국회 등 국가기관의 입법권 남용을 통제함과 동시에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3권 분립이 요구하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살리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범서열상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법규범이 있다면,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동일한 정도로 그 규범을 제정한 국가기관의 입법작용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헌법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관련한 관할권 분배체계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규범의 통제권은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고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참조). 즉 성문법은 관습법을 폐지할 수 있지만 관습법은 성문법을 폐지할 수 없고,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는데, 민법의 제정 경위 및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조의 ‘법률’은 민사관계를 규율하고 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때 그 재판의 준거(準據) 내지 심판 기준으로서의 성문법(법률, 명령, 조약, 자치법규 등)을 의미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되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습법의 효력이 법률과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관습법의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습법이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관습법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선례의 다수의견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습법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396등 참조).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기능에 국회의 입법권 남용 통제 및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도모 이외에, 규범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전속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체적인 법적 분쟁에서 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규범을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러나 관습법의 성립과 소멸을 포함한 관습법의 규범으로서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즉 사회적 관행의 지속성과 확실성 및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회의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래 관습법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화하며 변화하는 것이어서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는 물론 관습법의 변화를 파악하여 관습법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종래 사회적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차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법원은 그러한 종래의 관습법에 대하여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선언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때 법원(法院)은 보충적 법원(法源)으로서의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의 부합 여부 및 정당성과 합리성은 법원(法源)으로서의 관습법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는 시기의 법질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관습법의 성립 혹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구별하여 사후적 규범통제로서의 위헌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면, 즉 법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속시기에 대응하는 법질서를 기준으로 할 때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었으나,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건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므로(헌재 2013. 3. 21. 2010헌바70등),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통상의 경우라면, 법원이 관습법을 발견하고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므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관습법이 이후 사회의 변화나 전체 법질서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변한 경우 법원이 그 효력 상실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관습법은 사회의 자율성과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위헌심사를 통하여 법질서의 통일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법규범을 포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일반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서 관습법에 대한 규범통제가 가능한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판소원 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헌적인 관습법에 대한 위헌선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이 심급구조를 취하고 관습에 규범력을 인정함에 있어 당해 관습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함으로써 법원 내부의 규범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법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선언함에 있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이미 심사한 이상 헌법재판소가 이를 중복하여 심사하는 것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 즉 위헌적인 관습법 인정 및 적용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법제상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원 판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관습법의 위헌심사 대상성을 인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관습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정으로 폐지된 구 상속관습법 등과 달리, 분묘기지권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점이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즉 대법원은 이 사건 관습법 성립 이후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토지 소유권을 강화하는 등 묘지에 관한 법적 규율에 변화가 있었지만, 위 법률 시행 전후를 포함하여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이 인정된 후 현재까지 사이에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그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로써 대법원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그 성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과거의 관습법에 대하여 현행 헌법에 따라 위헌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달리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국회의 입법권 존중 혹은 3권 분립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가 요구되는 것도 아닌 이 사건 관습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마. 그러므로 이 사건 관습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지상권
헌법
관습법
분묘
분묘기지권
2020-11-0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12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7헌마112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최○○, 2. 채○○, 3. 정○○, 4. 안○○, 5. 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양홍석, 황영민 【선고일】 2020. 10. 29. 【주문】 1.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왔던 자들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부터는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제한과는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법 제5조 제1항 본문만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응시자격제한조항’이라 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이하 ‘사법시험폐지조항’이라 한다), 제4조,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이하 위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과 통칭하여 ‘임용자격조항’이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다만, 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 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18조(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5. 15. 대통령 제2888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 등)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이하 “특별전형”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1) 공무담임권 위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자격을 요하는 판사 및 검사 임용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학력조건의 부과이고 경제력 없는 자들의 공직에 취임할 기회까지 제한한다. (2) 직업선택의 자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과 석사학위 취득, 변호사시험 합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최단 7년, 최장 11년으로 매우 길다.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대학교 학사 학위 취득 및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에 드는 비용은 약 1억 5천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는 개인의 노력 내지 능력과는 무관한 사유로서 직업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법학실력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지원자들의 연령을 고려요소로 삼고 있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의 진학이 어려운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크다.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예비시험 제도 등을 두는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 (3) 평등권 위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졸 학력 이하의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제4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의 병존 내지 예비시험 도입 등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유지하고 폐지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판사 또는 검사(이하 ‘판·검사’라 약칭한다) 임용은 일반 직업인 변호사 자격 취득과 성격이 다르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검사 임용에 있어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며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학력, 경제력 등의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의 판·검사의 임용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위 조항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학생 선발 시 법학과 무관한 학부 과목의 학점, 적성시험(LEET), 외국어 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활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법학전공 학점도 아닌 타 전공 학점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고려됨으로써 결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 평가요소가 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외국어 능력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에 요구하는 것도 과도하며, 적성시험(LEET)이 변호사로서의 업무처리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는 개정 변호사시험법이 공포된 2009. 5. 28.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청구인들은 모두 2009년 이전부터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왔던 자들로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해당조항 시행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2017.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약칭한다)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고,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는 규정이다. 이들 조항은 법전원 설치 및 운영자들이 준수할 법전원의 학위과정, 학생선발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응시자격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응시자격제한조항은 법전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에는 판·검사가 되기 위해 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수밖에 없어 위 조항이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자격 취득이 곧 판·검사 임용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용은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에서 판·검사 임용자격을 어떻게 규율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 자체로 판·검사의 임용가능성까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검사 임용에 변호사자격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다른 법률조항이므로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응시자격제한조항이 법전원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졸 학력 이하의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학력요건 제한으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은 결국 법전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응시자격제한조항 자체가 나이나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전원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법전원을 설치한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 법률상 그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전원의 교재비·생활비 등의 부대비용과 기회비용은 개인의 선택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2018. 5. 15.부터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의 비율을 매년 법전원 입학자 중 7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도입되었고(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신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 대하여 법전원 등록금을 교육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각 법전원별로 등록금 수입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9. 2. 28.자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참조). 그러므로 법전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참조). (2)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2. 3. 29. 선고한 2009헌마754 사건, 2012. 4. 24. 선고한 2009헌마608등 사건, 2018. 2. 22. 선고한 2016헌마713등 사건에서 응시자격제한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바, 사법시험 병행제도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고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도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이로써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별 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결국 위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 판단 청구인들은 응시자격제한조항이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는 등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전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력을 변호사 자격 취득조건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식견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히 법학만을 공부하였다고 길러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헌재 2016. 3. 31. 2014헌마1046 참조), 이를 두고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4)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소결 응시자격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사법시험폐지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청구인들은 법전원과 별도로 사법시험을 병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사법시험폐지조항은 법전원에 입학하지 못한 청구인들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법시험폐지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다른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선고한 2012헌마1002등 사건, 2017. 12. 28. 선고한 2016헌마1152등 사건에서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폐지조항은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며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법시험은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제도적으로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존치할 경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장학금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항 등). 또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나아가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사법시험폐지조항으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법시험폐지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사법시험폐지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소결 사법시험폐지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임용자격조항)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다(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임용자격조항은 특정직 공무원인 판·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하여 변호사 자격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자격은 없으나 판·검사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검사 임용가능성이 제한됨에 따른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은 공직취임에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여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의 판단과 중복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가)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전문성·적성·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264 참조). 임용자격조항이 판사 또는 검사 임용의 전제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므로, 그 자체로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에 의한 공직취임의 기회 차단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전원 학위를 요구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으로 인해 변호사자격 취득방법이 법전원·변호사시험 제도로 일원화되면서부터는, 학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전원에 입학할 수 없는 자들의 경우,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판·검사 임용에 지원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서는 판·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본다. (나) 2011. 7. 18.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자격을 요구하되, 판사임용자격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취지(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등 참조). 그런데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은 이러한 법원조직법 개정취지에 반한다.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가 검사 임용 시 변호사자격을 요구하고 변호사자격 없는 자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후보생 선발시험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은 지속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통하여 배양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별도의 선발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검사로 즉시 임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임용자격조항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판·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임용자격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1)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한 2014헌마1046 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취득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기존 법과대학 학사과정의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는 점,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제한이 없으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독학사, 학점인정 등을 통하여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가 없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3) 소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마.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판단 (1) ‘외국어능력’에 관한 부분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선례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한 2016헌마550 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 중 ‘외국어능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법조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최소한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전문지식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어능력의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자로서는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외국어나 공인시험 등을 선택하여 입학전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를 변경할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2) 외국어능력 이외의 필수기준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은 외국어능력 외에도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이하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 반영’이라 한다)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이하 ‘법학지식의 측정 금지’라 한다). 이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전원 입학전형의 필수기준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전원의 입시전형자료로 대학교 학부 성적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학부 전공과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전원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학사과정에서 전공분야를 충실히 공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성실성과 학업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 또한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하는 대신 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 결과를 입시전형자료로 반영하도록 한 것은, 입학생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들도 3분의 1 이상 선발하여야 하는 법전원의 입장에서(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2항 참조) 입학대상자들 전체에 걸쳐 이들의 학업능력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한편, 법학 외의 분야를 전공한 지원자들이 아직 법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학지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전원 입학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전원 입학전형의 필수기준들로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다) 한편, 적성시험(LEET)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전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다. 적성시험 결과를 법전원 입학전형에 활용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변호사 자격제도와 같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인정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다. 대학교 학부 성적 내지 적성시험 성적의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외국어성적과 함께 각 법전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이러한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을 포함한 입학전형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므로(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5조), 지원자로서는 각 법전원의 입학전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법전원 제도의 도입은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다른 전공자들의 경우에도 모두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적성시험(LEET)이나 학점, 외국어능력을 선발기준으로 삼을 뿐 비법학 전공지식 등을 유리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다고 하여 사법시험 준비를 하였던 등 법학공부를 일정기간 이상 하였던 자들만 법전원 입학전형에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전원 입학전형의 필수기준들로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 반영’ 및 ‘법학지식의 측정 금지’를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다양한 전공에 기반한 이해를 갖추고, 학업성취도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의 달성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이 법전원 입학전형의 필수기준들로 ‘학부 성적, 적성시험 성적 반영’ 및 ‘법학지식의 측정 금지’를 규정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3) 소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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