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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단독) “평택 미군부대 헬기소음, 주민에 배상해야”
미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헬기 운항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 가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20780)에서 "국가는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가족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K-6) 인근에 거주했다. K-6는 1919년 일본군이 군사비행장으로 개발한 것을 6·25 전쟁 때 미 공군이 활주로 길이 2.4㎞의 비행장으로 확대 건설했다. 현재는 시누크(CH-47)와 아파치(AH-64),블랙호크(UH-60) 등 군용헬기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헬기 소음은 일반 항공기와 달리 충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꼬리회전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파수의 범위가 60~350Hz로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장기간 헬기 소음에 시달린 A씨 가족은 지난해 1월 "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부는 "K-6는 1950년 직후부터 미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해 왔다"며 "피해지역으로 이주한 A씨 등은 이주 당시부터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지역에 입주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임 부장판사는 "K-6에서 운항되는 항공기로 인한 A씨 주거지의 소음정도는 70~74Ldn(Day-Night Average Sound Level·주야평균등가소음도)으로서 소음기준선 경계에 해당한다"며 "헬기는 비행기에 비해 운항속도가 느려 상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점 등을 감안하면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70Ldn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가 단국대 의대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K-6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높았고 특히 헬기소음에 노출된 경우 우울증 발병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해 이주했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과 소음정도 등을 고려해 월 3만원으로 정한다"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A씨 부부의 경우 30%를 감액하고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않은 미성년자인 A씨 자녀들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소음피해
평택
미군부대
이순규 기자
2017-06-22
국가배상
[판결]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면,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44865)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7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경찰관은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찰관이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범인이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원을 특정했다면, 이는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B씨는 1984년경 A씨의 신분증을 훔친 다음 공공연히 A씨 행세를 해왔다. 이로인해 A씨는 B씨가 저지르는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돼 수 차례 경찰에 연행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했다. B씨가 1987년에 저지른 마약투약 범죄경력이 A씨 명의로 수사기록에 기재됐다가 13년만에 삭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2000년 7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3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B씨는 2015년 5월 도박죄 현행범으로 붙잡히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다시 A씨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알려줬다. 경찰은 B씨의 진술만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 이름으로 부산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즉결심판서를 송달받은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부산지법은 명의모용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9월 경찰관이 B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수사
신원 확인
신분증
2017-06-2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가, 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공군사격훈련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주민 3853명(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위너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347)에서 "국가는 13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가량 진행됐다. 훈련장 인근 주민 A씨 등은 2011년 8월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TV·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3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웅천사격장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 때 발생하는 폭발음과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항공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라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균 등가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의 경우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소음피해
공군
손해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24
국가배상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 재판부 "국가 과오 용서를"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 사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켰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이유였다. 반정부 기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법원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작 사건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도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씨 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재심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중앙정보부
민중봉기
사건조장
무죄
이순규 기자
2017-04-28
국가배상
민사일반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주민이 야간에 서울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수공사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건설업체 B사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65509)에서 "용산구와 건설사는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11시경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며 "B사는 현장에서 공사 편의를 목적으로 인도에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함부로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내면서도 아무런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행자가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용산구는 공사현장의 도로 시설물인 차량진입 방지봉의 점유자로서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진입 방지봉이 제거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B사는 2015년 9월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뒀다.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다 B사가 뺀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용산구와 B사를 상대로 "9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효창공원
용산구
공작물점유자책임
이순규 기자
2017-04-17
국가배상
진관사 ‘46억 땅 소송’… 절반의 승리
반세기 전 공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북한산 사찰 진관사와 국가의 46억원대 땅 소송에서 양측이 각각 절반씩의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070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1950년께 진관사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 일대 토지 879평을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해 자경농 A씨에게 유상분배했지만 A씨는 3년간 땅 값을 내지 못했다. 당시 구 농지개혁법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 대가의 상환과 등기를 마치지 않은 농지는 분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땅을 다시 거둬들인 다음 B씨 등 다른 농민들에게 팔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완료했다. 그러자 진관사는 "정부가 A씨에게 한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제3자에게 땅을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법"이라며 4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장차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상황이었다"며 "땅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진관사에 환원됐음에도 담당공무원이 토지를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쳐 결국 진관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진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진관사가 수십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 농지대가보상금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진관사에 23억26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농지대가보상금
농지개혁법
경자유전
농지법
진관사
신지민 기자
2017-04-13
국가배상
행정사건
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 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검사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로 구속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와 해당 검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A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6다260660)에서 "국가와 A검사는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15년 5월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 전 지부장은 수원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지부장은 자신을 조사하던 A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A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A검사는 두 번째 조사과정에서는 이 전 지부장을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부장은 "A검사의 계구 사용은 계구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계호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A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신체의 자유는 물론 방어권마저 침해 당했으니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우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이씨에게 수갑 등을 채운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도주나 폭행, 소요 또는 자살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찰 조사실에서의 수갑과 포승 등 계구 사용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4헌마49).
계호업무지침
통합진보당
위법한직무집행
국가배상
포승
수갑
신지민 기자
2017-04-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정부로부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 현재 법원에 계류된 총 4건의 사건 당사자인 한센인 323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7920)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며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종과 낙태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산정한 원심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강씨 등은 모두 이들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이들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종 피해자들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는 4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강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삭감한 것은 사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강제 낙태·단종 수술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센병
단종
강제낙태
소록도
배상액일괄산정
신지민 기자
2017-03-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다른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때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00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7년 6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상급자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같은해 11월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에 75%의 화염 화상을 입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999년 7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000년 12월 의병 제대한 박씨는 10년이 지난 2010년 7월 우울증과 강박적 사고, 화염 화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지원공상군경(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인정됐다. 그런데 경주보훈지청은 2013년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취득할 수는 없다"며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않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해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같이 정해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급되는 금원과 항목의 성격에서 있어서도 중복되거나 대응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법
상이연금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보훈급여금
지원공상군경
강박적사고
우울증
국가배상청구
이중배상금지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보상금
공상
신지민 기자
2017-03-13
국가배상
[판결] 경찰 제재로 합법적 추모집회 무산됐다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고(故) 신효순·심미선 양 1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제재로 무산된 데 대해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사무처장 오모씨가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44690나)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평통사에 100만원, 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평통사는 2015년 6월 집회 신고를 하고 서울 광화문 KT 앞 인도에서 추모행사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신고장소 인근에서 시민단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바람에 평통사는 일단 바로 앞 5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건너편에 추모 조형물을 내려놓기로 하고 행사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를 본 경찰이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광화문 광장 하위차로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차량을 둘러쌌다. 평통사 측은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경찰 병력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이 부른 견인차가 오자 오씨가 항의하는 뜻으로 견인차량 앞에 누웠다가 체포됐고 행사 차량도 견인됐다. 평통사 측은 같은해 8월 "경찰이 차량을 이동시킬 기회도 주지 않고 견인해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를 무산시켰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평통사 측이 당시 경찰에게 차량 이동 의사표시를 반복함으로써 추모 조형물 설치 시도나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법령 위반 상태가 곧 해소될 것이 명백했다"며 "경찰이 평통사의 차량 이동을 허용하지 않은 채 견인을 강행한 것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차량 견인으로 평통사는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반대하며 차량 견인을 방해한 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통사 측이 당시 집회 장소를 관할한 종로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부분은 "고의에 가까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교통법
심미선
신효순
미군장갑차사고
집회의자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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