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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탈영 혐의 특사 받았어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정당”
탈영 전력이 있는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현충원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1958년 해군에 입대해 1967년부터 이듬해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뒤 1992년 10월 전역했다. 2014년 2월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5월 박씨가 사망하자 며느리인 김모씨는 국립 서울현충원에 박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현충원은 박씨가 1961년 9개월 동안 탈영한 혐의로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씨는 "시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군인이자 국가유공자"라며 "탈영 혐의는 1962년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대상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5구합97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비록 망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췄더라도 탈영 전력이 있는 망인을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탈영
월남전
월남전참전
월남전참전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현충원
서울현충원
이장호 기자
2016-03-28
군사·병역
헌법사건
"'대통령 비하' 군인, 상관모욕죄 처벌 합헌"
군인이 대통령 등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4월 12일까지 9회에 걸쳐 트위터에 4대강사업 등을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 특수전사령부 중사 A씨가 "상관모욕죄를 별도로 둔 것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1)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제64조에 규정된 상관모욕죄는 모욕 행위의 종류에 따라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헌재는 "상관모욕죄를 따로 둔 것은 군의 존립 목적과 임무의 특수성 때문"이라며 "군조직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따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제5조 2항에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따라서 군인 개인도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모욕으로 인정되는데, 이에 비춰 보더라도 상관모욕죄가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표현일 뿐이지 대통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군의 존립목적과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명령 복종의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을 모욕해 군의 지휘체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등과 같이 규정해 위헌성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또 ""A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4대강사업을 비방하는 내용 등 군사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며 "군인의 신분이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 군사와 관계없는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군인
군형법
상관모욕죄
모욕
모욕행위
대통령모욕
군대
홍세미 기자
2016-03-02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 해참총장 2심도 '무죄'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황 전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2866). 황 전 총장과 함께 음파탐지기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 전 대령과 공모해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납품 단계에서 성능입증 자료를 내겠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기종을 결정한 것"이라며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심 판결은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각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중대 비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영함
통영함납품비리
황기철전해군참모총장
음파탐지기
허위공문서
방위사업청
방산비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24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되면서 사형집행을 대기하며 수감중인 사형수는 61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80).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 범죄'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김영삼정권 말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총기난사
사형
임병장
육군
군내따돌림
왕따
집단따돌림
상관살해
국방부
군사법원
이장호 기자
2016-02-19
군사·병역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과숙성 김치에 저숙성 섞어 눈가림 군납업체…
군에 납품한 김치가 너무 익었다는 이유로 반품되자 포장을 뜯어 덜 숙성된 김치와 섞어 다시 납품하려다 적발된 업체에게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농산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9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이 계약서와 김치류 구매요구서에서 김치를 7일 이상 0~5℃의 저온에서 숙성시키고 완제품 품질기준이 pH(산도측정기준) 4.2~5.4가 되도록 정한 것은 가장 맛있는 숙성 정도의 김치를 납품받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과숙성된 김치와 덜 숙성된 김치를 혼합해 재납품하려 한 것은 계약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김치를 섞어 pH농도를 맞추는 행위는 김치의 균일한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다른 김치를 서로 혼합하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A농산의 행위는 김치를 납품받은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6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나 입찰자 등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농산은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두 차례 A농산이 납품한 김치가 pH 검사 결과 품질기준에서 벗어나 반품되자 A사는 반품된 김치와 덜 익은 김치를 섞어 재납품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방위사업청은 A농산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A농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입찰제한
군납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부당이행
이장호 기자
2016-02-15
군사·병역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으로 감형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5노2305).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의 장남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군 정보함 장비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옥근
뇌물
STX
수주
해군
이장호 기자
2016-02-12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외국 방위산업체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양(63)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268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6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과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체결한 고문계약을 보면 헬기 선정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종이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김 전 처장에게 접대 명단을 달라고 하는 등 단순 조언자를 넘어서는 역할을 요구했고 김 전 처장도 국방장관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등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처장이 받은 고문료는 정보 제공 대가와 함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14억여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외국계 방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알선수재
김양
전국가보훈처장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접대
금품
고문료
로비
안대용 기자
2016-01-11
군사·병역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여당 비난 트윗글' 장교에 벌금형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2년 18대 대선때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5113).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A씨가 올린 글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보수 및 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로 보일 뿐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검찰의 기소 취지와 달리 새누리당 및 그 후보를 지지하는 리트윗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소속 후보를 반대하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거나 이런 글을 리트윗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 1심과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 검찰이 범죄사실로 제시한 트윗들을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여당비난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낙선도모
트윗
리트윗
범죄사실
현역육군대위
홍세미 기자
2016-01-06
군사·병역
헌법사건
'병역회피 차단' 국적이탈 제한은 합헌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우리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친 복수국적자 A(20)씨 등이 "국적포기 기한을 짧게 정해둔 국적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3헌마805, 2014헌마788)을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적법 제12조 2항과 제14조 1항의 단서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다. 이 조항은 복수국적을 이용한 병역회피를 막으려고 만들어졌지만, 교포사회에서는 한인 2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헌재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적이탈에 시기적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군 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어 대다수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활근거를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안에 국적을 이탈하면 병역의무를 조기에 해소할 수도 있고, 징병검사나 징집을 36세까지 미루는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조항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병무청은 물론 재외공관도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인 남성에게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데 이같은 현실에서 복수국적자가 제한된 기한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다"며 "일부 나라에서는 주요공직자의 자격요건으로 그 국가의 국적만 보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들 조항때문에 일부 복수국적자는 주요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밝히며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아니라 행복추구권인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병역회피
국적이탈제한
복수국적
국적법
행복추구권
병역의무
홍세미 기자
2015-12-11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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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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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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