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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법, 큰손 장영자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고수익 채권투자를 미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200억원대의 구권화폐 교환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장영자(62·여)씨에 대한 병합사건 항소심(2005노137,2005노1261)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2개 판결이 선고돼 항소심에서 병합해 선고한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수익 채권투자 관련 특경가법상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권화폐 사기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등 도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투자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남편 이철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고수익
채권투자
큰손장영자
구권화폐
사기행각
2006-03-16
금융·보험
형사일반
상환능력 없이 카드사용은 ‘사기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천5백70만원의 빚을 져 사기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5)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408,2004도3354) 선고공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2천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5도39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상환능력
신용카드
카드사용
사기죄
카드댁므
채무초과
정성윤 기자
2005-11-30
금융·보험
형사일반
결제능력 없이 신용카드 사용은 사기죄
일시적인 경제사정이 아니라 치나친 채무누적 등으로 대금결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이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신용카드 사업자에 대한 기망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金昌燮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카드대금 1천3백여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2004노1637)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의 이유가 아니라 과다한 채무누적 등의 이유로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이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의 인적·물적 도구를 통해 직접 카드사업자에 대해 이른바 무전취식의 경우처럼 결제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기망행위로 사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유형의 사기범행은 범인과 카드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이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이 인적 또는 물적 도구로서 개재한 것을 뿐 그 법적 성질이 일반의 대출금 사기와 크게 다를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처가 가맹점이든 현금자동지급기든 모두 카드사업자에 대해 금전의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여신전문금융영업법상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가 사업자에 대해 사용대금 결제의사까지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 가맹점에 대해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삼성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3년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홈뱅킹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등 1천3백여만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가맹점이 카드사용자의 자력까지 확인할 의무도 없고 자동지급기 역시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이므로 기망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채무누적
현금지급기
카드대금
카드사용
사기죄
2005-10-01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선고된 대법원판결(☞2003다18494)에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43499)에서 1일 "원고들에게 동양화재는 2억5천여만원, 동부화재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001년1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된 농로 연결 통로입구 벽에 정면 충돌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보험사기'의 의심을 받아 패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었다.
중복보험
보험금지급거절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중과실
동양화재
동부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출심사 소홀했다면 은행도 책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미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출심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대출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1년 국민은행(합병전 주택은행), 삼성화재와 대우자동차 등이 자동차 판매촉진을 위해 만든 대출상품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주)국민은행이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대출금 공제약정에 따라 1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58579)에서 지난달 21일 "원고에게 4억8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대출을 해주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확인 등 금융사라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조차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도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 가계대출의 일반 신용대출관련 약관도 지키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오토론'의 경우 대등한 금융사간에 개별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공제약정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 가계대출의 약관을 적용할 순 없어 공제금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 등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했다. 하지만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일명 '차깡'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대출약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제금 약정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대출금
회수불능
대출심사
공제보험
삼성화재
대우자동차
오이석 기자
2005-02-18
금융·보험
형사일반
카드연체 사기죄 성립 안된다
일시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카드이용자가 대금을 연체하거나 경제적 능력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카드사가 부실한 신용평가를 거쳐 카드를 발급해 놓고도 연체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1천5백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4도3146)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의 속성상 현재는 비록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장래의 신용을 담보로 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회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카드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6년9월 S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용한 5천여만원을 모두 변제해 오다가 2001년 5~6월 1천5백여만원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집중 이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채무초과
사기죄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대금
정성윤 기자
2004-1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자격 투자상담사 고용.."고객손해, 증권사 절반의 책임있다"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증권사가 무자격자를 투자상담사로 고용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증권사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8일 권모씨(69)가 "무자격 투자상담사로 인해 주식투자로 본손해 12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22099)에서 "원고에게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김모씨를 투자상담자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채용, 근무하게 한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괄적 일임매매가 불법이지만 투자상담사 업무와 주식일임매매행위, 불법행위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김씨가 제반규정에 위반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아들의 소개로 알게된 모증권사 직원 김모씨를 통해 2000년 말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한 4억7천만원을 김씨에게 모두 일임했다. 이후 김씨는 첫 투자에서 4억여원의 수익을 안겨주며 권씨가 신뢰하게 만들어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과도한 거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권씨의 주식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게 한뒤 주식과 매각대금 등을 가로채 잠적했다.
증권거래법
포괄적일임매매
무자격자
투자상담사
투자손해
오이석 기자
2004-09-10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형사사건 첫 공개변론
대법원은 오는 16일 崔鍾泳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9)와 이모씨(42) 등 2명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로부터 공개변론을 듣기로 했다. 공개변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들도 종중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첫 공개변론을 개최한 데 이어 두번째이며, 형사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폭력조직 두목인 주씨와 행동대원인 이씨가 짜고 주씨의 기존 질병인 허리 디스크를 교통사고 후유장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2심에서 주씨는 징역 8월과 벌금 3백만원, 이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개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어 그동안의 서면심리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병원의사 최모씨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에 대한 검사 작성의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최씨와 오씨가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실질적 진정성립도 추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신상태도 추정된다는 이른바 ‘3단계 추정론’을 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84도748 등)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李容勳 변호사와 金鎬喆 변호사의 변론과 검사의 답변 및 반박 변론에 이어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양측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변론
폭력조직
두목
행동대원
보험사기
정성윤 기자
2004-09-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깡'대출사기 피해자 계약무효 밝히면 할부금 낼 의무없다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현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차깡' 수법의 사기범에 속아 빚을 떠안은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로 빚을 면제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9일 정모씨가 강모씨를 상대로 낸 1천4백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35804)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법 12조에 의하면 구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권한없이 피고 강씨를 대신해 '차깡' 업자가 맺은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도 이 사실을 할부금융사에 통보했으므로 할부금융사는 물론, 할부금을 대신 낸 원고에게도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강모씨는 2000년 7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모씨 등으로부터 대출방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주고 할부금융회사의 '할부금융 ·제휴할부 약성서'에 인감을 날인해 주었다. 이후 자신이 중고차를 1천4백만원에 할부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강씨는 자동차는 물론, 대출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할부금융사에서 할부금 납입 통지서가 오자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급히 돈이 필요해 달라는대로 서류를 줬던 것 뿐'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한 원고가 소송을 냈다. 할부금융사 제휴점에서 강씨 돈을 받아 가로챈 이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자동차깡
할부구입
대출사기
계약무효
할부금융사
오이석 기자
2003-09-19
금융·보험
민사일반
'오토론' 부실, 국민은행도 책임 있어<기업과 법>
은행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공제보험에 들었더라도 채무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은행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국민은행이 "대출금 공제보험약정에 따라 공제금 1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제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지급 청구소송(☞2002가합24374)에서 피고는 5억7천여만원을 감한 6억원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명의도용과 허위 재산증명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는 등 부실대출을 했다"며 "채무자 본인여부와 자격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대출관련 규정을 어겨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원고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1년2월 대우 ·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연리 9∼10%대의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수협과 미리 공제보험계약을 해뒀다. 그러나 노숙자 등 남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등 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한 뒤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측이 "은행의 대출심사가 잘못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오토론
국민은행
대출금회수
공제보험
본인여부
명의도용
김백기 기자
2003-08-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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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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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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