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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판결] 대우조선 분식회계 눈감은 회계사들, 1심서 징역형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2016고합1357). 엄모 상무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배 전 이사 등은 회계전문가로서 외부 감사인이 해야 할 전문가적인 의구심이나 독립성, 객관성을 저버린 채 회계 원칙에 어긋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를 눈감아 줬다"며 "심지어 대우조선의 부당한 요구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미리 정한 결론 맞추기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은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만 7조원에 달하는 등 배 전 이사 등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 전 이사 등이 대우조선의 분식 과정에 공모한 것은 아니고, 대우조선 직원들의 거짓말과 비협조로 감사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진회계법인은 과거에도 이미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해 나타났다"며 "안진회계법인은 외부 감사인으로서 피감 회사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재계약 등을 위해 오히려 대우조선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액을 안진회계법인에 선고했다. 안진 측 회계사들은 지난해 11월 대우조선의 2013~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분식회계
회계
대우조선해양
이순규 기자
2017-06-09
기업법무
[판결] '대우조선 비리 연루' 건축가 이창하씨, 1심서 징역 5년
남상태(67·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61·구속기소)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756).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며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런 범행이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고가주택을 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횡령
대우조선
이창하
강한 기자
2017-06-0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 전 장관…1심서 징역 2년6개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4).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조모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며 "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전술적인 투자결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홍 전 본부장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후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에서 통과되로독 했다"며 "이로 인해 공단은 보유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면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등은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압력 행사의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선고된 판결문에는 문 전 장관의 압력행사 배경에 삼성의 청탁 내지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 등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만 인정한 셈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
문형표
삼성물산
제일모직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순규 기자
2017-06-08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다이아몬드 매장량 속여 주가조작… 오덕균 전 CNK 대표, 징역형 확정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3411). 오씨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작성·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그는 CNK 자금 11억52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무단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카메룬 현지법인에 16억여원을 투자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는 1,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주가조작
허위보도
부당이득
CNK
다이아몬드
카메룬
신지민 기자
2017-06-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한 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7고합19).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고객이 맡긴 19억9000여만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1월부터 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A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전액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 외견상 돈이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고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왕성민 기자
2017-06-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갈비 등 포장육 판매사업… 제조업으로 못 봐"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농지에 제조업을 위한 공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 제조업 설립을 장려해 중소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단순히 포장육을 잘라서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인 H사가 부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처분 취소소송(2016누21886)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성격은 업주의 주관적 의사와 영업형태 뿐 아니라 사업장의 객관적 용도, 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H사는 냉동과정을 거친 삼겹살, 갈비 등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절단기를 이용해 다시 작게 나누고 재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판매한다"며 "이는 개념표지상 단순한 '식육판매업'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축산물 유통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H사는 사세가 확장되자 2015년 6월 부산 강서구에 농지 1405㎡를 매수해 2층 건물을 신축했다. H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식료품 제조업의 일종인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한다며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부산 강서구청은 2016년 8월 H사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기 힘들다며 농지보전부담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사는 같은해 10월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관할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농지보전부담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포장육
식육판매업
왕성민 기자
2017-04-28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가습기 살균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모(58)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2016노3175)에서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의 분리,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데이터 미반영 등은 모두 연구자로서 연구 준칙 위배 또는 판단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교수가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부당하게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일부 항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가능성 및 추가 시험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한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1200만원의 자문료는 여러 현안에 대해 옥시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용역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자문료의 성질을 넘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
흡입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서울대수의대
폐손상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이장호 기자
2017-04-28
기업법무
형사일반
'STX 제3자 뇌물 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2017도2901)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제공죄는 단순수뢰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TX그룹은 방위사업에 진출해 해군 함정 및 엔진 등의 설계를 수주 받는 과정에서 해군 장성 출신들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공을 들여왔는데, 정 전 총장은 장남의 부탁을 받고 STX그룹에 장남 회사와 후원계약을 맺어줄 것을 부탁했을뿐만 아니라, STX그룹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자 직접 STX 그룹 해군 장성 출신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따지는 등 화를 냈으며 이에 STX그룹은 정 전 총장의 장남 회사와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7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정 전 총장이 계속적인 후원금 독촉 내지 요청을 해 STX 측이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후원금을 건넨 이상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정 전 총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남 명의의 회사에 뇌물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 2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 정모(39)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제3자뇌물제공
뇌물
뇌물제공죄
STX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신지민 기자
2017-04-27
기업법무
형사일반
'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박 판사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산했다. 우버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택시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이순규 기자
2017-04-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유한회사 이사 보수감액 사원총회 결의 효력 없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정해진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류 판매업체인 S유한회사의 이사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6다2164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돼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그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적어도 직무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정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자신들의 보수를 월 2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하고 직급 명칭도 각각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에서 이사로 깎아내리자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사원총회 결의는 부당할뿐만 아니라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보수 감액 결의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이사보수감액
무효확인소송
다수결원칙남용
신지민 기자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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