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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권 확보 협력 합의 불이행 SBS, 항소심도 IB스포츠에 30억 배상 판결
월드컵과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IB스포츠와 협력해 확보하기로 한 합의를 깬 SBS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3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18일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54930)에서 "SBS는 30억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완결되지 않은 형태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주된 급부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대략적인 합의가 성립됐다면 비록 부수적인 내용이 상세히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문 조항들을 살펴보면 합의문 작성 당시 서로 협력해 올림픽과 월드컵대회의 국내방송권을 확보하는 경우 발생할 이익의 배분을 위한 개괄적인 조건과 기준을 정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상액에 대해 "후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IB스포츠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IB스포츠가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SBS가 거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SBS가 합의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배상할 손해액을 30억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5월 SBS와 IB스포츠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적 국내 방송권 확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SBS는 6월과 8월에 잇달아 2010~2016년 동계·하계 올림픽과 2010~2014년 월드컵의 국내방송권을 취득했는데 계약 명의는 자회사인 SBS International로 했다. 그 후 IB스포츠는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계약을 요청했으나, SBS는 이를 거부하고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중계방송과 방송 협찬영업을 진행했다. 결국 IB스포츠는 SBS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며 2010년 4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월드컵
동계올림픽
중계권
올림픽중계권
월드컵중계권
국내방송권
방송국
스포츠중계
이환춘 기자
2012-05-18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고(故) 장자연 사건 손배소 조선일보 패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거론한 언론사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모씨와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7915)에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보수 일간지 대표'가 방 대표이사를 말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의 사회적 평가도 함께 저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나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 등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인 신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운영자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없다"며 "게시글 중에 조선일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인 신씨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논설위원 박씨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비방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사이트 대표 신씨 등 5명에게 총 1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였던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재계, 금융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술접대
성상납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장자연
김승모 기자
2012-05-16
언론사건
'한-미 FTA 김종훈', 한겨레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60)이 "FTA 관련 기사 게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1가합116282)에서 "보도 내용은 허위이나 악의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김 전 본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한겨레 보도에서 '약속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원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의 시사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키리크스 문건 역시 이를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겨레 보도가 악의적이라거나 심히 경솔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9월 15일자 신문에 고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문건을 기초로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는 아니지만 그와 별도로, '현시점'에서는 아니지만 2014년이 도래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이 실려 있었다. 김 전 본부장은 11월 소송을 냈다.
한겨레
김종훈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한겨레신문
위키리크스
자유무역협정
이환춘 기자
2012-05-16
민사일반
언론사건
방송 내용과 직·간접 연관성 없는 일반시청자, 방송프로에 대한 정신적 피해 청구 못한다
방송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송 내용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시청자 김모씨 등 2500여명이 "광우병 왜곡 보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문화방송(MBC)과 PD수첩 PD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56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은 그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와 그 고통의 정도는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보도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방송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의 법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2008년 4월 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7월 PD수첩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MBC가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했다. 김씨 등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송을 내보내 먹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심이 생기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신적고통
시청자
정신적피해보상
문화방송
방송보도
피디수첩
광우병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2-05-16
언론사건
법공노에 '두더지들' 동아일보 사설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계획을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7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전국공무원노조에 유출했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설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이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의 사건에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적인 전제까지 보태 공무원노조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언론사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일부 내용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1월 검찰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전날 전공노 사무처장의 휴대전화에 '내일 새벽 압수수색 예상'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와 함께 12월 15일자 사설에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을 게재했고, 이에 법공노는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법공노는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
동아일보
사설
법공노
명예훼손
언론사고
이환춘 기자
2012-05-04
언론사건
"열차 소음·진동 발생해도 징계 피하려 무리한 운행" 노조원 인터뷰, 철도공사명예훼손 아니다
대전지법 민사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22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원 정모씨를 상대로 "허위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899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철도는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011년 상반기에는 탈선 사고가 나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객차에서 심한 소음, 진동,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한 것과 관련해 정씨가 인터뷰에서 지연 운행하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는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정씨는 철도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5월 8일 운행 중이던 KTX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했으나 해당 열차 기관사는 운행을 중지하지 않고 감속 운행했다. 사고가 있었는데도 열차가 운행된 원인과 관련해 MBC 기자가 정씨에게 인터뷰를 요구하자 정씨는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해당 직원이 장계를 당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고 이에 철도공사가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했다.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허위인터뷰
명예훼손
철도
2012-04-23
언론사건
행정사건
'파출소 난동 피해 도망' 보도된 경찰 명예회복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시민을 제압하기는커녕 피신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난동자를 피해 도망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1구합350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난동자를 제압할 장봉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 주변을 배회했다"며 "이런 행동이 마치 원고가 현장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CCTV 화면 상)보이기는 하나 동료의 말에 따라 장봉을 구하러 1분 45초 동안 파출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물건을 못 찾고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봉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난동자를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난동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동료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이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동료를 놔둔 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언론보도로 경찰의 품위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언론보도 때문"이라며 "A씨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무 중인 파출소에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보도돼 소속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가 같은 해 9월 정직 3월의 결정을 하자 10월 소송을 냈다.
파출소
경찰관
피신
공무원품위
징계처분취소소송
언론보도
김승모 기자
2012-04-09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삼성에 내부문건 유출한 MBC 직원 해고 정당
MBC가 취재 정보를 삼성 측에 넘겨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전 MBC 직원 문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1구합26855)에서 "문씨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 시스템 관리 담당자인 문씨는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언론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돼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MBC의 보도국 뉴스 시스템과 웹메일 관리자였던 문씨는 2010년 7월 뉴스 시스템에 접촉해 게시된 문건을 복사한 후 MBC 기자 출신인 삼성경제연구소 오모 부장에게 24건을 유출하고, 오씨가 1년 4개월 동안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문씨가 유출한 문건은 MBC 소속 취재기자가 정치권 등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소속 직원 중에서도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였다. 문씨는 같은 해 11월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되자 8월에 소송을 냈다.
취재정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언론
언론사
내무문건유출
김승모 기자
2012-03-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콜트악기 폐업은 노조 파업 탓" 동아일보 보도는 허위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0762)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를 접하게 되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콜트악기가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 때문에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기사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압축해 표현하고 있는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도 순전히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기사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2008년 8월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생산부장 이모씨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폐업의 원인에 대해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누적된 적자 때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복직투쟁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이 보도가 허위라며 2009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2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콜트악기
동아일보
노사문제
경영압박
적자
파업
이환춘 기자
20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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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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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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