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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私的)자리서 직장동료 폭행 카지노딜러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해 중상을 입혀 벌금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일하다 면직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470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대인 접촉이 많은 카지노 딜러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회사에 속한 다른 직원들도 (A씨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직장질서와 업무분위기의 저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공기업 소속 직원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더욱 강조된다. 고객을 응대하고 거액의 돈을 다루는 업무상 직원들의 평소 언행도 중요하며 직원들 사이의 근무 기강을 엄정히 세울 필요성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GKL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직장동료이자 후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안와골절(외상에 의해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뼈에 골절이 생긴 상태) 등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GKL은 2017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해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폭행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신손상이나 직장질서 문란 및 직장 내 업무분위기 저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고객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에서 만취해 일어난 사건에 불과해 카지노 딜러 업무를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단정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
폭행
카지노딜러
동료
손현수 기자
2018-10-0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産災) 대상”
퇴직한 지 8년이 지난 후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난청 진단을 언제 받았느냐에 상관 없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30여년간 해경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223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공무상 질병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며 "김씨는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청은 초기 일상적인 회화영역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돼 청력감소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됨으로써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며 "김씨가 소음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79년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8년 퇴직할 때까지 해양경비함정과 헬기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김씨는 퇴직 후 8년이 지난 2016년 7월 '좌·우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앞서 2009~2014년 일반건강검진 당시 김씨의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다. 김씨는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난청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됐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야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누81733).
퇴직
난청
산재
해양경찰
소음
손현수 기자
2018-10-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육아휴직 복귀 팀장에 ‘신입 업무’ 부여 부당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사 광고팀장이었던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4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보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동일한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한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휴직 전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보·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실시한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제도가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된 제도인지 의문이 들고, 회사가 직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라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을 사후적으로 작출해낼 여지도 크다"며 "가령 B씨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돼 있었더라도 이를 명목상 이유로 삼은 것일 뿐 실제 B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자 이를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복귀 후) B씨에게 부여한 업무내용이나 사무실 좌석 배치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B씨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B씨가 광고팀원으로 부임하자 회사는 (B씨에게)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했는데 B씨의 직급과 경력 등에 비춰보면 육아휴직 전과 비교해 업무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준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 배당은 부당한 인사발령 해당" 2002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8년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12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회사는 이듬해 복귀한 B씨에게 곧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게 했다. B씨는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됐다. 이에 B씨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다면평가 등 B씨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 객관적으로 B씨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지 육아휴직을 이유로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노동위는 "B씨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B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남양유업
부당인사발령구제
손현수 기자
2018-09-1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시급'만 대외적 구속력"
소상공인연합회가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2018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산출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시급'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7구합79257)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고용부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 된다고 표기하며, 한 달간 근로시간에 유급 휴일인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시켜 209시간으로 판단했다. 주휴 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평일(5일) 동안 8시간씩 일한다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급 휴일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반대로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유급 휴일 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월 근로시간이고, 이에따라 최저임금은 131만220원(174시간×7530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 '시급' 부분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만, '월 환산액'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고시한 부분은 최저임금 '시간급'에 한정되고, 시간급 부분만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월 환산액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법령을 보충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환산액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내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들을 비롯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
유급휴일
주휴수당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16
행정사건
[판결]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 3배 반환하라”
정부 고용촉진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일부 기업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9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사업주는 3배인 2700만원을 토해내게 생겼다. 서울 은평구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인 B씨를 2015년 2월 채용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지원금을 신청해 1년간 9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 확인 결과 A씨는 B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기도 전에 고용해 지원금 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노동청은 이미 지급한 900만원과 추가징수금 1800만원 등 모두 2700만원을 반환하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의 돈을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 것"이라며 "정식 채용은 프로그램 이수 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기업,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 채용 900만원 챙겨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단501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노동부에) A씨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며 '(A씨의) 사업장에서 2015년 1월부터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고용노동청에도 실제 입사일을 2015년 1월로 기재했다"며 "A씨 역시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같은해 1월 50여만원, 2월 150여만원을 송금했는데, B씨가 A씨의 주장처럼 실제 근무일이 2015년 2월이라면 1월 급여는 없어야 하고, 2월 급여도 일부만 지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노동청의 2,700만원 징수 처분 정당 판결 그러면서 "B씨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년 1월 A씨에게 고용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B씨를 고용한 것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채용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수급액반환
고용촉진지원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손현수 기자
2018-08-13
행정사건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수형자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내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현처우 유지결정 취소소송(2017구합22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만약 소장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 또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수형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안사범이 특정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과 개별적 접촉을 허용할 경우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불순한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예규인 구(舊)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단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경 북한 노동당 225국(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내 지하조직 '왕재산 간첩단'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2013년 2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반국가단체의 구성)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2016년 7월부터 교도소장에게 여러차례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김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작업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비처우급(S3)으로 구분돼 있었고 구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작업 참여가 불가능한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수형자가 만기, 환자, 징벌, 공안, 감호, 마약·향정, 고령, 독거, 관심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불가능인원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형자
교도소
처우
공안사범
왕성민 기자
2018-05-1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망한 박모(당시 57세)씨의 아내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84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읍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신안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연륙교 주변 해변을 답사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박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남편이 평소 읍장으로 근무하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군수의 방문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사실 등을 들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거부했다. 1,2심은 "박씨가 사망 당일 읍장으로서 의당 해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도변화가 고혈압 등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당일 수행한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다음 바깥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했으므로 연륙교에서의 체감온도와 사무실의 실내온도와의 차이보다는 덜한 온도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04-09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이들을 개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같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등은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하나저축은행 직원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80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2016년 7월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이는 최초 편입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하고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근로조건이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박씨에게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인사발령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과 인사발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박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추진역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했다. 하나저축은행은 2015년 7월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근로자에게 정상적 업무역량 및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내용의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을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냈으나 실제 프로그램 내용 등은 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영업추진역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섭외활동기록부를 매일 작성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 및 개인여신목표 설정,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등을 거부했고, 사측은 2016년 8월 박씨에게 두 차례 서면경고를 한 뒤 같은 달 면직 처분했다. 박씨는 2016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데 이어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연봉
근로자
해고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18-03-26
행정사건
[판결] 수원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불법체류자 '난민' 인정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시아파(Al shi'a) 이슬람 외에는 일체의 개종을 허용하지 않는 이란의 종교적 환경을 고려할 때 송환될 경우 심각한 박해가 예상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란인 불법체류자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2017구합67316)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 교회에 출석했고 다수의 이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신앙생활이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부친이 사망했을 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뤄 가족들이 시신 수령을 거부했고, 이란 대사관도 이를 알고있어 이란으로 시신을 운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란 집에 종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했으며, 미국과 영국, 유엔난민기구(UNHCTR)의 조사결과 이란의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2000년 단기체류자격(C-3)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가 됐다. 2006년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친구의 권유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교회에 나가게 된 A씨는 주일예배나 행정일을 돕는 것은 물론 전도활동도 활발하게 펼쳐 여러 명의 이란인을 개종시키기도 했다. 또 본국의 가족에게도 기독교를 전파하다 소문이 나 이란 집에 이슬람 종교국 경찰이 찾아오기도 했다. 이란으로 송환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8월 법무부에 종교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불법체류자
난민
왕성민 기자
2018-03-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소송전을 벌인 직원에게 회사가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0)씨는 2016년 노사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회사 방침에 반발했다. 또 사내 비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을 밝히면서 자신이 낸 임금피크제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노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씨는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회사 간부들에게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라며 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같은해 7월 김씨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진정과 소송을 남발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개석상에서 상급자를 비하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시도했다는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상급자에 대한 하대행위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66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금피크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존에 비해 40%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됐다"며 "이해당사자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고용법은 근로자가 연령 차별 행위에 대해 진정·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단순히 사측에 대해 진정과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사측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직접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임금피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알리면서 노조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김씨가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 관련 정보를 SNS에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노사
국가인권위원회
임금피크제
이장호 기자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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