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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법원 "천안함 좌초설 근거 없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58)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법원이 5년 6개월만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201). 재판부는 신씨가 올린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가 올린 천안함 관련 글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글이다. 재판부는 "국방부장관 등이 고의로 생존자 구조와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선체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이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안함은 수중 폭발에 의해 침몰했고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로 판단된다"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이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나머지 32건의 글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2010년 3월 26일 군 장병 46명의 희생을 가져온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해 4월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이며,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34차례 올렸다. 해군과 국방부 장관 등은 "신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신상철
서프라이즈
천안함
천안함좌초
침몰원인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현직 시장 비방 책 출간' 김영선 前 고양시의원 징역형 확정
최성 고양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7501). 김 전 의원은 2014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다. 김씨는 책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등 최 시장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1심은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의원이 예비심사단계에서 탈락한 데 반해 김 전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던 최성 시장은 당선돼 김 전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영선
전고양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최성시장
킨텍스
홍세미 기자
2016-01-14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지지, 박근혜 비방' 서울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김모(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9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고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박 시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검경시켜 세월호 증거 죽이기', '개누리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 '알바시켜 조문객 위로하기' 등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글을 올린 행위는 박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이며 자극적"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한계를 벗어난 표현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책 등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오세훈
박원순
박근혜
서울시공무원
재선
안대용 기자
2015-12-28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산케이 前지국장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172).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며,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된 정윤회씨의 당시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진술을 종합할 때 대통령과 정윤회씨는 함께 있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특별한 사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외신기자로서 국내기자들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확인의무가 면제될 순 없다"며 "오랜 경력을 가진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쓸 때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공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사인인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며 "문제가 된 소문의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공적 관심사안이고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보긴 어렵다"면서도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문내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으므로 사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정윤회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적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최인접국가인 일본과 일본국민에게도 마찬가지"라며 "기사를 작성한 주된 목적이 대한민국의 정치사안을 전달하려 한 것이고, 보도하려 했던 중심대상은 대통령이지 대한민국의 일반인이 아니므로 사인으로서의 박근혜와 정윤회씨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보장돼야 한다"며 "외신 기자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산케이신문
박근혜
명예훼손
언론의자유
정윤회
세월호참사
안대용 기자
2015-12-1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삼성세탁기 손괴 의혹' 조성진 LG전자 사장,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전자가 만든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불구속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과 조모(50) 상무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34). 사건 발생 후 거짓 내용을 담은 해명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홍보담당 전모(55)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사장이 사건 당일 세탁기 도어를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조 사장이 가한 힘의 정도가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매장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조 사장의 행위 직후에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는다"며 "조 사장의 행동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전무 등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전 전무 등에게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측이 지난 3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세탁기손괴
삼성전자
LG전자
조성진
업무방해
명예훼손
안대용 기자
2015-12-11
형사일반
[판결][단독] "동업자 일기장 파일 직원들에 전송은 명예훼손"
이혼 사실이나 개인 채무 내용 등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직원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39)씨는 2012년 8월 동업자인 동료의사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우연히 문서 파일을 보게 됐다. 일기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B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파일을 간호사 등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이 사실을 안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B씨가 작성한 문서를 전송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B씨의 자금난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며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도 B씨의 이혼이나 채무 문제 등이 적혀있는 파일을 유포해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면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640). 재판부는 "문제의 파일에는 단순히 B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실, 거액의 위자료 지급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일 유포 행위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에 비춰볼 때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일기장
동업자
명예훼손
사실적시
파일유포
홍세미 기자
2015-12-10
금융·보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투자한 회사 폐업으로 투자금 모두 잃은 교사가…
투자한 기업이 폐업해 투자금을 잃게 되자 포털 게시판에 회사 대표 등을 비방하고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A사의 폐업으로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A사와 대표 하모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교사 김모(52·여)씨의 상고심(2015도10308)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며 "김씨는 자신이 투자를 권유받은 내용,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 이후 하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통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제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는 유사한 피해의 발생을 막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비비케이(BBK)와 똑같은 수법의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사와 하씨 이름 일부를 가려 비실명처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하씨의 권유로 A사에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A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됐다. 이때문에 김씨 등 A사에 돈을 투자한 40여명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인터넷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9번에 걸쳐 "하씨가 BBK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금융 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 투자금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A사와 하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투자회사
폐업
다음
아고라
명예훼손
투자금
홍세미 기자
2015-11-09
형사일반
[판결] '전교조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표현은 명예훼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종북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30명이 "보수단체들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을 인신공격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니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26432)에서 "전교조 측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2009년 3~4월 등교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학교 앞에서 전교조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 등의 구호와 'X교조', '패륜집단'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1,2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주체사상을 세뇌하고 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전교조를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행위"라며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이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실명을 인용해 다시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전교조 측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
주체사상
종북집단
명예훼손
보수단체
뉴라이트
허위사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09-10
정보통신
형사일반
제3자의 수사진행 상황 이메일로 다른사람에게 전달
제3자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메일로 전달했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같은 아파트 동대표단 감사인 B씨에게 C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진행 내역을 메일로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A(69)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549)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내용증명 함부로 보내면 그 결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A씨의 사위가 C씨를 고소한 사건이 '노원경찰서가 수사 중이고 북부지검 모 검사가 송치 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캡쳐본 3장이 첨부돼 있다"며 "첨부 사진파일엔 C씨가 어떤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A씨가 이메일을 보낸 목적도 C씨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단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해 수사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내용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들의 인식에 비춰보더라도 수사내용이나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고소를 당해 수사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C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A씨와 동대표단 감사 B씨는 단지내 CCTV 설치업체 선정을 두고 대립했다. 2013년 12월 A씨는 B씨에게 '내용증명 함부로 보내면 그 결과 알려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사위가 C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메시지를 캡쳐해 이메일로 보냈다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부정적이고, 메일을 B씨에게 보낼 때 전파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수사진행상황
이메일
구체적사실
명예훼손
내용증명
이세현
2015-08-28
형사일반
[판결][단독]형사사건에서 얻은 피해자 범죄경력 자료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다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민사재판의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서를 발견하고 이를 민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민사소송에 사용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신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786)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취득했으므로 형실효법 제6조 1항이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씨가 이렇게 취득한 해당 정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1항에 적힌 경로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같은 조 3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실효법 제6조 1항은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10가지를 열거하고 이런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3항과 4항은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A쇼핑몰에 입점하려던 신씨는 쇼핑몰 관리단을 운영하는 조모씨와 갈등을 겪었다. 신씨는 2010년 쇼핑몰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조씨의 사기혐의를 언급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했는데 이 기록에 조씨의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이 기재된 의견서가 첨부돼 있었다. 신씨는 이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조씨를 상대로 낸 다른 민사소송사건에 첨부했다가 형실효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해당 자료를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민사사건에 사용한 것은 명백히 사용목적을 벗어난 행위"라며 유죄 판결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범죄경력조회자료
명예훼손
재판의증거자료
형실효법제6조
홍세미 기자
2015-08-0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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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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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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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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