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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속도로 난폭·위협운전 범칙금 내도 협박죄로 처벌
고속도로 상에서 20여분간이나 상대방 운전자를 쫓아다니면서 급정거,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난폭·위협 운전을 한 50대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난폭·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다시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7월 오후 5시께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를 들렀던 회사원 이모(51)씨. 이씨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면서 SM5 승용차 운전자 최모(36)씨와 시비가 붙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최씨의 차량과 엉키게 됐는데 최씨가 뒤에서 "왜 양보해주지 않느냐"며 상향등을 깜빡이며 항의한 게 발단이었다. 화가 난 이씨는 곧바로 보복에 들어갔다. 이씨는 금강휴게소부터 옥천 톨게이트까지 무려 16㎞, 20여분간을 쫓아가며 최씨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고 욕설을 내뱉는 행동을 반복했다. 놀란 최씨는 연거푸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이씨를 피해다녔지만 이씨는 집요하게 최씨를 추적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난폭운전 혐의로 범칙금 4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검찰은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최씨를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씨가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난폭·위협 운전행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행위라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3항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70)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씨의 범칙행위와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일부 겹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범칙행위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인 데 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최씨에게 겁을 줘 협박했다는 것이어서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서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의무위반과 협박죄는 피해법익이 다를 뿐만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씨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인 협박행위는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하나의 행위라고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난폭운전
위협운전
협박죄
범칙금
도로교통법
안전운전의무위반
피해법익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0
민사일반
행정사건
매각후 잔금 못 받자 버스 회수·보관… 절도죄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차량절도죄가 성립할 정도의 중대한 법익침해가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2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 8일 절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89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때'는 형법 제329조에 정한 절도죄가 성립할 정도로 중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김씨는 버스 매매 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생각으로 버스를 운전해 간 것이므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다는 의사·인식과 함께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모씨에게 버스를 팔면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매잔금을 받을 때까지 버스를 회수해 보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버스를 가져갔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씨는 같은 해 8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차량절도죄
법익침해
운전면허취소
기소유예
매매잔금
김승모 기자
2012-06-18
형사일반
직진도로에서 갈라진 우회전 도로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위법
직진도로에서 교통섬 방향으로 갈라진 우회전 도로가 있는데도 이를 지나쳐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섬이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 또는 차도 분기점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8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조씨가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한 것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 근처에서 교통섬 우회전로를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진도로
직진
교통섬
우회전도로
우회전
교차로
도로교통법
차도분기점
좌영길 기자
2012-05-04
교통사고
교통사고 운전사가 동승자에 사고처리 부탁 후 현장이탈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172)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를 하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사고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자 김씨의 동승자를 통해 김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고양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피해차에 타고있던 운전자에게 2주, 동승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상 등을 입혔다. 사고 직후 김씨와 동승했던 조모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측 일행이 견인차와 경찰을 부른 뒤 10분 가량 현장에 머물러있던 김씨는 개인 용무를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조씨는 경찰 도착 후 경찰에 김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1심에서는 '김씨가 자신의 동거인으로 동승자인 조씨에게 구호조치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상도주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도로교통법
특가법
도주차량
좌영길 기자
2012-04-04
형사일반
보호조치 대상자 음주측정은 정당
경찰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의료기관이나 경찰관서로 데려가 보호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최씨를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고 일산경찰서 탄현지구대로 데려와 도착 직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며 "당시 최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다거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점에는 보호조치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최씨에 대해 지구대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처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음주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보호조치와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11월 최씨는 고양시 일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1차선에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최씨의 차량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최씨를 깨웠고, 최씨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갔다.
보호조치
음주측정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좌영길 기자
2012-02-15
형사일반
대법원, "피고인 전화번호로 송달받을 장소 확인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재판 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용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 등을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6개월간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36)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으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야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법원은 박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게 됐으나, 박씨가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쳤다"며 "박씨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리 판단한 것은 피고인에게 출석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의정부시의 대부업자로부터 '경마장 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곧 갚겠다'며 640여만원을 받고, 2010년 5월 남양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1심 법원은 공소장에 있는 박씨 주소로 공소장 부본을 2차례 송달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후 1심 법원은 박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 공판기일을 알려줬지만 박씨가 재판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박씨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박씨의 출석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도로교통법
공시송달
경마장
대부업
공판기일소환장
좌영길 기자
2012-01-27
형사일반
운전면허 정지 상태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725)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해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규정하는 제154조 2호는 처벌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해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면허정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죄형법정주의
이환춘 기자
2011-09-20
행정사건
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일반도로를 막고 자동차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13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1구단8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A씨가 동료와 함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드레그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가 "교통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임입법
운전면허
면허취소
드레그레이스
임순현 기자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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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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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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