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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필로폰 밀수·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유'
필로폰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657).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입은 엄벌하고 있지만, 남씨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까지 자진해서 제출했을뿐만 아니라 밀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도 "마약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 피해를 일으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도 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밀반입한 필로폰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이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필로폰
밀수
투약
남경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4-20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개별 산정 가능”
법원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참작해 각각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부산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물건이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이 사무소 직원 B씨 그리고 B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C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보고 임대받기로 한 뒤 C씨에게 가계약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씨의 사무소를 찾았다. B씨는 "임대인이 지금 중국에 있어 오지 못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에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고 설명했고, C씨는 "내가 위임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믿은 A씨의 남편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잔금 7600만원을 B씨의 사무소 계좌로 송금했다. 또 C씨에게도 3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당초 월세계약용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할 수 없었다. 집주인 D씨는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를 제외하고 C씨와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집주인 D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무권대리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는 유효하다"며 "A씨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자가 맞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집주인 D씨 외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판단이 없었다"며 "공인중개사협회와 C씨, C씨의 사용자는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변경했다. 다만 A씨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C씨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또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임차권확인 등 소송(2015다242429)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613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피해자인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C씨와 C씨의 사용자 그리고 B씨의 사용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
과실상계
피해자
이세현 기자
2018-03-19
행정사건
[판결] “탈북자 돕다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 난민 불인정 부당”
탈북자들의 국외 탈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중국인의 난민신청을 우리 정부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북자 지원활동에 대한 외국의 제재를 '정치적 박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중국과 라오스 이중 국적을 가진 T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7구합5304)에서 "T씨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씨는 2004년부터 수년간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외 이주 등을 지원·조력하는 활동을 해 2008년 8월 경에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불법 월경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T씨가 중국에 돌아갈 경우 중국 형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미결구금을 마치고) 출소 직후 T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 등 타국을 전전하며 생활한 이유에는 기존의 탈북자 지원 활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주목이 계기가 됐을 여지가 있다"며 "T씨와 함께 일한 탈북자 지원 활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기사·출판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T씨는 중국을 떠난 후에도 탈북자 지원활동에 꾸준히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태어난 T씨는 1991년부터 중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약재와 토산품을 거래하는 무역업에 종사했다. T씨는 2004년경 우연히 탈북자들의 제3국 탈출을 도와준 것을 계기로 중국내 탈북자 지원단체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T씨는 2008년 6월경 중국 국가안전국에 강제 연행돼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공안의 감시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탈출한 T씨는 태국과 캄보디아 등 제3국을 전전하다 2012년 라오스에 입국, 출생지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라오스 국적과 여권을 취득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이후에도 탈북자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북자들의 라오스 입국을 도와주었다. 2016년 3월경 T씨는 라오스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행위 등을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T씨는 생계유지 차원에서 탈북자를 지원했을 뿐이고, 현재 라오스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력
지원
정치적박해
난민신청
난민
탈북자
왕성민 기자
2018-03-08
[판결] 대법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SK에 배상책임 없다"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160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 피해자들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도 모두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싸이월드
네이트
이세현 기자
2018-01-29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 선 전 부장이 CJ제일제당 현직 중간간부였고, 이맹희(2015년 작고) 전 CJ그룹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수천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에 CJ의 개입을 의심했었다. CJ는 2012년 4월 선 전 부장 측에 1000만원을 주고 동영상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결과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CJ 개입 의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갈
동영상촬영
협박
삼성
강한 기자
2018-01-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해외파견
이장호 기자
2017-12-13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동킥보드
화재
충전기
제조물책임법
구매대행
관세법
이순규 기자
2017-11-06
금융·보험
[판결] '20억대 주가조작' 아이돌 출신 이랜드 부회장 장남 징역형
20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경(60)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이자 전직 아이돌그룹 멤버 윤모(36·구속기소)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4억18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17고합205). 윤씨는 2014년 4월 중국시장에 한류 연예 관련 콘텐츠를 공급하는 모바일 앱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가가 하락하자 같은 해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 일부를 팔아 2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언론에 거짓 보도자료를 낸 직후 약 150만주를 주식시장에서 장내 매도해 시장에 동요를 일으켰고, 그 후로는 블록딜(Block deal·시간외 주식대량매매) 방식으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업내용을 조작·과장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익 규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허위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했다"며 "이때문에 주식거래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블록딜을 통해 획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실현이익이 산정되지 않는다"며 "윤씨가 얻은 부당이익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20억원여 중 4억5727만7684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허위보도자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가조작
강한 기자
2017-10-26
행정사건
[판결]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은 위헌 소지"
법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2017누43984).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한 뒤 사무소장·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는 구조로 돼있다"며 "결국 조사·집행자와 심사자가 하급자인 공무원과 상급자인 소장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하나의 기관이 절차를 모두 진행해 다른 기관의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같은 제도가 없는 점 △보호연장시 피보호자에게 진술·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심사로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청문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며 "단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행정적인 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012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중인 A씨는 2015년 보이스피싱범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 은행 계좌로 약 8개월 간 77억7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출국이 당장 어려워 보호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보호
심사
행정절차법
이장호 기자
2017-10-17
행정사건
[판결]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청구', 항소심도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 12명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민변 측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7누4294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판결했다. 민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도 각하됐다. 민변은 탈북한 종업원들이 국내로 입국한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자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5차례 냈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민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기피 신청의 각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이 돼서야 기피신청에 대해 '이미 각하했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이 모두 취소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청구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국가정보원장
탈북
접견신청
인신보호청구
이장호 기자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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