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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법 무효' 첫 판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민주항쟁이 진행되던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정권이 부산과 마산에 내렸던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부마 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4781). 김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엄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씨의 재심에서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계엄포고는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그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율,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과거 유신헌법 하에서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발령된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유신독재
부마민주행쟁
계엄법
유언비어
이세현 기자
2018-11-29
민사일반
[판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 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앞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통지된 종전 소송기록접수통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계속 진행되므로, 자칫 기간을 넘겨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곧바로 항소기각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해서 예외 두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규칙, 사선변호인에 확대적용 타당치 않아 대법원 전원합의체, 7대 5 의견으로 기존입장 재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모(51)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며 서씨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15도10651). 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법정형이 단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씨가 항소하자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 다음 서씨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는데, 서씨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지 10일 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앞서 서씨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며 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서씨는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해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2항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3항을 사선변호인에게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선정해 주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사법상 계약에 따라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은 그 성격이 달라 국선변호인에 대한 규정을 사선변호인에게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이미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책임 아래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이 변경된 것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하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가 다른 사선변호인으로 변경된 경우나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사이의 변경이 반복된 경우 등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 여러 경우까지 명시적인 규정 없이 변경된 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신속하고 원활한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려는 항소이유서 제출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조재연·박정화·김선수·이동원 대법관 등 5명은 "이 문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만일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그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을 기준으로 한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나버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 보충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문언,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의 필요성, 항소이유서 제도의 취지,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성격의 차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 우려와 악용가능성 등을 이유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에 의해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종래 판례(2006모623 결정 등)의 타당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2874473416_17143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소송기록접수통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전원합의체
이세현 기자
2018-11-22
형사일반
[판결] "불출석 피고인 소재탐지 제대로 않고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법원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의 직장으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 파악 시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50)씨는 지방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고 저축은행에 토지 매입금 7억96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사자재를 제공받거나 페인트 공사 등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고, 리스회사가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자 차량을 강제집행되기 전 다른 곳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기망행위로 하수급인들 및 재하수급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대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신축공사를 진행했다"며 "김씨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까지 교부해줬는데, 김씨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도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합계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마지막 변론기일부터 잠적한 김씨는 선고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소지로 첫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고, 이를 김씨의 부인이 수령했으나 김씨는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다시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씨와 핸드폰 연락도 닿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을 연기한 후 다시 소환장을 우편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0182).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증거기록 중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김씨가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돼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할때까지 회사 주소로 송달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와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과 직접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해보거나 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해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김씨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63조 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환장
소재탐지촉탁
공시송달
이세현 기자
2018-10-18
형사일반
[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치료·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형'에는 형벌은 물론 성폭력치료·수강명령과 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도15961).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원심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부분은 빼는 파기자판을 했다. 2015년 10월 유격훈련 중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군용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인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관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관은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만 적법하게 항소하게 됐다. 군사법원은 A씨가 2015년 11월 전역했다는 이유로 군용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A씨의 군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이송했다. 부산고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해 선고했다. 한편 A씨의 군용물손괴 혐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016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불이익변경금지
이세현 기자
2018-10-15
행정사건
[판결](단독)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재정신청 재판기록… “고소인에 열람 불허 부당”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수사기록과 이와 관련한 법원 재정신청 관련 재판기록은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소인은 사건 관계인으로서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다만 관련 기록 가운데 피의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77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검에 B씨 등 5명과 C병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6년 10월 이들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 또한 기각됐고,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이후 2017년 검찰에 수사기록과 재정신청 등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허했다. A씨는 "고소한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울고법 재정신청 사건의 신청인이자 대법원 재항고 사건의 항고인으로서 사건 재판확정 기록의 등사를 통해 각 사건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정보 역시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격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기록도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열람
재판기록
수사기록
불기소처분
손현수 기자
2018-10-0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두474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같은 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그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제10조 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제259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다. 이에 이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지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처분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광주지검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다"며 "이씨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
고소인
처분결과통지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형사일반
[판결] '후배 검사 성추행' 前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8노1070).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적절히 참작됐다"며 "원심 판결 이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했다는 서류가 제출됐지만 형을 변경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법관에게 예단을 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고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18조 2항은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외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A씨를 추행하고, 같은 해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발족된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하던 중 김 전 부장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계에도 회부돼 면직됐다.
후배검사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
박수연 기자
2018-09-14
형사일반
[판결](단독) ‘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 병원 이송 강제채뇨 했어도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경찰의 모발·소변 채취를 계속 거부하며 저항했다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소변을 채취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219).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된다"면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해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경찰관의 장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저항했고, 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압수대상물인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 강제로 피고인을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인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했다"며 "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는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1항에서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7년 8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소변과 모발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이 강제로 묶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므로 이같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혐의
강제채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단독) 정범 범죄사실 안적힌 ‘방조범 공소장’ 무효
방조범의 공소장에 정범이 저지른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18노516). 김씨 등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회원을 모집하고 불법 도박공간 개설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30곳과 '나인볼 게임' 등을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35곳으로부터 매월 150만~250여만원의 중계비를 받고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등 성명불상인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 등을 도와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공소장에 정작 정범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고, 정범이 적어도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공범의 종속성 때문에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는 방조의 구체적 사실 이외에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범 혐의 구체적 기재 안했으면 공소제기 절차 위반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도박공간 개설을 방조했다는 것이므로 정범의 도박공간개설죄 성립을 전제로 한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되기 위해선 피고인들의 방조사실 외에 정범의 도박공간 개설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도 기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김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구체적 범죄사실이 기재됐다 볼 수 없으므로 방조범인 김씨 등의 공소사실 역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4명에 징역형 등 선고 1심 파기…공소기각 앞서 1심은 "김씨 등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 세계 각종 스포츠 경기 영상과 나인볼 게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고 매월 이용료를 받는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스포츠 경기 영상과 나인볼 게임 영상을 송출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정범
방조범
도박사이트
손현수 기자
2018-08-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 ‘특신문서’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질의에 응답해 보낸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신문서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은 문서 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특신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고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 등 6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843). 이씨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과장해 장기입원하고 이를 구실로 보험금을 청구해 적게는 5000여만원에서 많게는 3억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증거능력을 갖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이씨 등은 "심평원 회신문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특신문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기 때문에 입원비용의 심사와 관련해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무상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숙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과다 입원 여부 등의 심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평원 회신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1,2심은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심평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적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작성의뢰인 측의 영향 없이 객관적으로 작성될 수 있고, 그만큼 문서의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며 문서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의 문서는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해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춰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돼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낸 자료에 근거해 심평원이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평원의 회신은 이씨 등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거나 철회했으므로 전문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증거
형사소송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세현 기자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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