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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기탁금 반환 대상에 지자체장 공천 탈락 후보자 제외… 헌법불합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도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옛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이 "옛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 1호 다목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15)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제6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지자체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이들은 소속 정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 신청을 했지만 공천심사에서 탈락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기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8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옛 공직선거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헌재는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는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며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공직선거법 제57조 1항은 개정됐다. 개정 조항에는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정당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반환 사유로 추가됐다. 헌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며 "2018년 결정 판단은 지자체장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외에도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해 지자체장 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면서 "다만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해 법 시행 전에 실시된 선거의 경우에는 여전히 옛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입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탁금 반환의 근거규정만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기탁금
공천심사
지방자치단체장
손현수 기자
2020-10-05
헌법사건
'지자체 단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9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 전 시장은 상고심 중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에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월 "정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전념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선거의 공정성 등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손현수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원 8명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무효"
'셀프 제명'을 통해 스스로 바른미래당을 탈퇴하고 다른 당에 합류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1심 법원이 탈당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8명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다른 당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은 잃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였다(2020카합20088). 지난달 18일 이들 비례대표 의원 8명은 자신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제명을 직접 결정했다. 이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이에 민생당은 "'셀프제명'은 당헌과 당규,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례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으로 셀프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당적을 옮겨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탈당을 해야한다.
의원직
탈당
셀프제명
남가언 기자
2020-03-17
형사일반
[판결] '영부인 사칭'에 속은 윤장현 前 광주시장, 징역형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764). 사기범 김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이라며 "윤 전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을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직·간접적 도움을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진사퇴하여 실제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영부인
사칭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20-03-17
형사일반
[판결]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당선무효 피해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263).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역 인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선거사무소 정책팀장과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피고인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해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선거운동 관련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7명에게 보내거나 1명에게 보여준 정도에 그쳤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구청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여론조사
벌금
손현수 기자
2020-03-16
헌법사건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그 기호를 '1,2,3'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른미래당 소속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454)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8년 6월 1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졌던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으로 바른미래당과 소속 후보자들의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2,3' 등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995년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볼 때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 다수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유지해왔는데, 선례와 결정을 이와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로 '1,2,3' 등 숫자를 부여한 것도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평등권
공직선거법
투표용지
손현수 기자
2020-03-11
형사일반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2020-02-19
형사일반
[판결] '대통령 선거 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씨, 실형 확정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부분은 이번 상고심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4).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2018년 3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김 도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 온라인 기사 댓글과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것이 허위정보나 부정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댓글 조작은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정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대법원도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돼, 공범으로 지목된 김 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씨 등이 김 도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 도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번 판결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도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도지사는 이후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김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52·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53·21기)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동원
드루킹
댓글조작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507).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언어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서 분명하지 않다"며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글이나 발언에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업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 정신에 따라 남 전 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구리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돼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허위사실
손현수 기자
2020-02-13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 편성 간섭' 첫 대법원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방송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방송법 제4조 등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319). 이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과 김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며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사법부 최종 결정에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조항에 모호성과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잖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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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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